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성도 의원 발언

199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7-11-27

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받는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음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관계법령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도시과장 김용학
반장

반장

반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종철, 도시계획계장 류진태, 건축계장 이정렬, 주택계장 김위두입니다.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균등한 지역발전, 장승포~신현~거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한국통신 연수관 부지조성공사, ‘97년 주택사업 추진실적, ’97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등한 지역발전입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2천년대 개발방향 제시로 균등한 지역발전 및 경남 광역권 해안지역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따라 추진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28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결정되면 1월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신현~거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장공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천년까지로 사업량은 11㎞, 폭은25M, 터널 600M를 포함해서 저희들 사업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로 지정되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승인난 사항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건설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국통신 연수관 부지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산 7-10번지외 4필지, 총면적은 66,000㎡로 한 2만평되는데 현재 실적은 지난 11일날 공개입찰에서 합천에 소재하는 진우산업이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98년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벌목작업만 한 80%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단지수는 총 7개, 26동 1,739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동헌 하이츠, 미건힐아파트는 골조공사, 협동아파트는 미착공, 능포 옥명아파트도 골조공사중에 있고 춘광 2차 아파트도 승인났습니다만 미착공되었고 진성 임대아파트, 옥포동 산 190번지 미착공, 천우아파트 고현리 산 42-2번지도 미착공 되었습니다. 다음 ‘97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취합한 것은 167동, 현재 130동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7동은 현재 골조 공사중에 있는 것도 있고 추진실적은 90%되고 자금배정도 한 90%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총괄입니다. 총 건수는 44건에 기완료된게 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41건, 사업별로는 하면 44건중에서 96년 이월사업 19건, 당초예상이 10건, 추진사업이 14건, 계속사업1건, 계속사업 1건은 아주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한 3건은 저희들이 연내 못마칠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보상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실적보고에 질의사항 있습니까?

주상진위원

도시과의 업무중에서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96년도 이월사업이 19건, 202억7천9백만원이고 97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된 것이 10건, 73억5천7백만원이고, 1회추경시에 확정된 것이 14건 22억 4천5백만원, 총 43건에 298억8천1백만원으로 98년 우리시의 총예산 1,253억9천6백만원의 약 24%정도 차지하고 있는 설정으로 이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또 계속하여 이뤄사업으로 넘어갈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98년부터는 토지보상 등 제반여건부터 해결한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방금 물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 때문에 실제 안된는건데 보상만 해결되면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사업비가 많지만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거의 보상비입니다. 90%보상되고 한 10%정도만 시설비에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문제는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19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내로 마치고 그때까지 못마치는 것은 불용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건정도는 못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장승포에서 천주교 내려가는 도로 그것은 지금 천주교는 합의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3필지밖에 보상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내로 마무리되기 어렵고 신현에는 중로 1-5호선에 12필지 보상이 안되고 있고 교통광장 입구에 들어오는 도로 그것도 12필지인데 한사람밖에 보상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내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외는 억지로라도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98년 사업에는 보상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만 예산반영했습니다. 시설비니 보상비도 미불용지에다 포함해서 먼저 보상이 되어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10억정도 확보해놨습니다. 98년부터는 이런 지체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상진위원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오.
반장

반장

반대식 98년도에 보상비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책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묶어놓은게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지금 거의 동의서를 받았다든지 보상비가 필요없는 구역은 시설비로 묶었습니다. 개별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토지매입비만..
반장

반장

반대식 포괄적으로 묶오놓은게 얼마나 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10억입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작년에 얼마했습니까? 작년에도 유사한 게 있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작년에도 10억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토지매입비를 공사명에 넣어서 확보해놨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공사명을 넣어서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온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전에는 시설비도 포함했는데 금년에는 토지매입비만 계상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만약에 그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데 먼저 되면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보상비는 쓸 수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서는.
반장

반장

반대식 그리고 중로 1-5호선하고 교통광장하고 장승포 천주교는 연내 사업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그렇죠? 토지보상 안된 이부분을 빨리빨리 행동을 취해서 수용재결위원회 올려 이행절차를 밟았으면 끝났을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것은 양여금사업이고 이 사업자체가.....
반장

반장

반대식 보상 안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1, 2, 3차 협의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되는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결국은 절차를 빨리 밟아놨다가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바로 이행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협의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업무시기를 놓치므로 해서 공사가 연내 마무리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사업자체 흐름이 그러했는데 98년 사업부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교통광장같은 경우 공공용지 아닙니까? 공공용지인데 그것은 왜 사업이 안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보상만 나가면 끝나는데....
반장

반장

반대식 보상안타가면 빨리빨리 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보상 책정된게 언제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작년 11월입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1년동안 아무 조치를 안 취하니까 사업이 안되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반장

반장

반대식 면담하고 바로 이행절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빨리빠리 해줘야 되지 시일만 서로 끌로 계속 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보상행정을 좀 과단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내년부터는 보상협의부터 먼저 이행하고....
반장

반장

반대식 1, 2차정도 면담한 이후에 성향분석을 해서 잘 안되고 이러면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모델제시가 되어서 조금 시각이 달라지면 공사가 빨리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보상행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내년부터는 사업공고를 일단 하고 첫째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보상 사업시행인가 공고인데 실제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업은 공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공고부터 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주상진위원

방금 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장승포 관계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자꾸 준할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실거래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만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감정 가격하고 실거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에 300만원 간다고 봤을때 감정가격은 170~18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100만원이상 손해를 보고 팔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토지수용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의 땅을 그러 배앗아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망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실거래가격에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장승포 문화예술회관만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1차로 다 승복안합니까? 신부시장 보십시오. 세 번, 내번 재감정하고 도에서 가져가 감정해도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이제 지금 겨우 해결이 다 되었지만 그렇게 시일을 끌어가지고 그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시과에서 보상문제 그런 것은 민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현실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시지가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사가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올라가고는 현실보상까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도시과에서 내년에 보상을 해야 될 용지가 안 있습니까? 그 용지에 대해서는 해당과하고 업무회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상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보상행정을 추진하고 여하튼 내년도 보상행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은 28건인데 제목은 생략하고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상동리 일원입니다. 환지가 공림중에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서 준공이 10건, 추진중이 17건,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 개인이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도시공원개발계획 추진현황 이것도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원점사용 현황은 국립공원에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총 78건입니다만 거의 주택입니다. 그다음 13페이지 각종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따른 도로보상 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국통신 연수관 부지조성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벌목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대로 확포장 사업도 아까 실적에 의해서 보고드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상진위원

2기에 와서는 몇 회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그게 아닙니다. 96년도부터 해오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97년도 6월이후에 한게 몇건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2건입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여기에 대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십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주요민원 발생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97년 1월 9일 조부연외 55명, 진정내용은 건축공사 지하 토목공사로 인한 인접 중앙맨션 주민들의 아파트 균열로 인접공사 중지요구입니다. 피해보상부분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97년 1월 24일 안옥동외 1인, 97년 1월 31일 진정인과 시공자 합의로 취하된 사항입니다. 97년 3월 5일 김영도 진정인 토지로 방류되어 불법건물 철거 및 오수관로로 연결요구, 일운면장으로 하여금 진정인 토지를 침범한 불법창고 철거 및 오수를 오수관로로 연결토록 조치했으며 완료되었습니다. 장평종합시장 번영회장 신준상, 장평종합시장 하자보수요구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장평개발이 지금 현재 존속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성평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과거에 여기에 대한 세금해놓은 것 세금부과가 다 완결되어졌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세금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상진위원

세금이 우리시에서 거두어 들일게 얘기들으니까 몇억이 되는 것 같던데 세금을 부과할려고 하니까 장평개발이라는 것이 부도나서 유명무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장평개발에 대해서 하자 요구했으면 처리결과하고 세금내역을 징수과에 물어봐가지고 같이 묶어서 오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박경진외 119명 덕산1차 주민일동이 진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지상 6층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발생, 정화조 설치장소 부적정에 따른 진정입니다. 발생억제시설 설치하고 정화조 이격거리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난 뒤에는 진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4월 23일 진영에이스 자치회에서 이것은 위에 것하고 같은 건으로서 진정한 사람만 다릅니다. 4월 28일 박용석, 부실시공여부 및 진정인 집 하자진정 및 보수요구, 이것은 진정인이 취하했습니다. 5월 8일 홍지연외 7인, 도로침범하여 증축신고 제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지경계측량한 결과에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 이성웅, 준공후 거푸집 정리요구 이것은 해결을 다 했습니다. 5월 21일 김충옥의 15인 상록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확보요구, 이것은 건축허가시 검토될 사항이며 건축버버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대상임 이것은 결과입니다. 밑에 것도 같은 내용이고, 5월 31일 국화아파트 주민일동 19세대, 이것도 상록아파트건으로서 위에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7월 18일 강준내외 54명 한일비치 사용승인 보류에 대한 입주자 사용승인 요구,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기 입주 다 되었고 상가도 분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9일 옥홍수 여관 신축건물 진정인 토지침범 및 대지훼손 시정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된 사항입니다. 9월 2일 김형부 진정인 소유 저수지뚝은 대지사용없이 도로로 사용 건물에 대한 조사 처벌요구, 이것은 현재 당초 저희들이 저수지를 공용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인데 승인을 했다 이래서 감사원으로 여러군데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주요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진정된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빠짐없이 다 넣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한양아파트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이 자료가 제출되고 난뒤에 들어왔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그 처리가 어떠헤 되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그것은 하자보수는 우리가 여러번 지시했고 나머지 공해발생되는 것은 해당부서에다 이첩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당초 시공설계하고 안 맞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저도 설계시방서를 봤는데 차량이 다니는데 지상으로 돌출되어 민원이 생겼더라구요. 주민들이 수차 사전에 수리를 하기 전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본인들이 우리는 하자 없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강행했다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시방서를 보니까 목욕탕측에서 완전히 설계에 안 맞는 위치변경을 해버렸더라구요.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철거지시는 해놨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해당부서에 이첩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철거지시 내렸어요? 철거지시를 내려가지고 철거이행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청취불능
반장

반장

반대식 재입찰할 수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이행규위원

이 아파트가 준공된 아파트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기본시설이 되어지지도 안했는데 설계서에 빠지게 준공이 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당초에는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옮겼습니다.

이행규위원

준공할 적에는 이미 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말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면대로 설계되어 있어서 준공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임의대로 변경했다 말이죠?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이행규위원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철거지시는 내렸으니까 안하면 행정에서 재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해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33페이지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설치 현황은 총대수는 2,567대, 옥내 793대, 옥외 1,774대, 주차장의 종류는 자주식이 2,197대, 기계식이 370대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점검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검찰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접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데 점검건수는 254건에 불법내용은 물건적치해서 사용못하게 한게 12건, 기계장치 작동불능 20건해서 총 32건입니다. 20건을 시정하고 12건은 고발조치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대형건축물 기준을 어디서 잡은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2,000헤베이상..... 면적은 원래 대수는 여기에서 수차 200헤베 이상의 건물에는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자주식은 이층으로 가는 거죠?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자주식은 지상에 기계장치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2단 주차하는 것 안 있습니까? 기계식으로 보통 옥외에다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지금도 그 허가를 계속 그대로 해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청취불능
반장

반장

반대식 사실상 평면주차를 하면 차를 차라리 한 대 될건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차를 제대로 오히려 못대고 2대는커녕 한 대도 못대건든요.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허가사항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겠던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융자금 받고 있는게 878세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질체납자는 매년 경매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97아파트사업 승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불량주택개량 현황입니다. 아까 업무실적보고에서 말씀드린 167동입니다. 이것도 현재 90% 추진되었습니다.

주상진위원

영승한마음타운 이게 위치가 마전동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주상진위원

전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 다 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로부분에 한국관 하는 사람이 거부를 해서 해결이 안되었는데 옆으로 조금 돌려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도로는 못냈습니다.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 확보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입주한 사람들에게 지장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당시 영승이 부도가 나가지고 실입주자들은 아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39페이지 아파트 자체급수 조건을 허가낸 아파트는 올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것까지 다 그렇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97년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그 전에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해주시고 500세대이상 되는 대형아파트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주상진위원

불량주택개량 현황에 있어서 미착공 12동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읍면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형편상 안되어 다른 사람한테 재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거제시발주공사 폐기물처리대금 지불현황입니다. 두모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폐기물 발생량이 124,946톤, 처리비는 815만원, 지급일자는 97년 5월 31일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51페이지 발주공사 처리대금지급현황이 이 1건뿐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현재로서 완결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진행중인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3건입니다.

이행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신현읍 중로 1-5호선, 1-2호선, 옥포 2-375호선입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시행 다하고 나면 대금 지불할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폐기물처리비용 이것을 산출할 때 어떤 식을 산출합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하자보수는 대한아파트 1,2차 하게 되는데 1차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사업주체에서는 조금 불만을 표시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사실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에 제기되어 해결안되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신청행위를 어디로 잡아줍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발생된 시점으로 잡습니다. 대한 1차같은 경우 그당시 보상을 다 받아가지고 완료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뒤에 운영위원들이 그것은 인정못한다고 해서 사업주체측에다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의 되어갑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협의가 잘 되어갑니까? 앞으로 하자보수가 얼마나 들어올는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시민의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르르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장승포 능포미진아파트 준공시 하수구설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하수구 설계가 물이 위에서 빠져야 될건데 밑에서 위로 빠지도록 설계가 돼가지고 엊그제 많은 비에 역류현상이 와가지고 지하가 침수 되어 물이 30㎝정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대형사고가 나겠다고 전기를 절단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뿐 아니라 외벽이 상당히 누수되어 곰팡이도 쓸고 거기 자치회에서 주민들이 28, 29가지인가 진정내용을 써서 우리 의회에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정말 내집 하나 갖기 위해서 그 서민들이 자기가 있는 것 없는 것 보태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누수현상이 왔다고 봐지면 서민들 누굴 믿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도시 과장을 위시한 계장님들이 명심해서 미진아파트 이것만이라도 완벽하게 조사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이것 마치면 이 지역에 현지 확인하러 갈 것입니다. 갈 때 같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옥포에 749-12 동헌 우성아파트에 관하여 건축허가서하고 형질변경허가서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민원 접수된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좀 주십시오. 그다음 그 위에 교회가 749-2번지인 것 같은데 그 교회를 허가내줄 때 허가사양서.....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이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식적으로 접수된 게 없고 그 사항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당시 사업승인나간 도로하고 차이가 나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성에서 도로를 개설해줘가지고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단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교회측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게 개설되지 않으므로 인해 교회준공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성측에 이야기해서 남아있는 15평되는 것을 무상으로 교회측에 주므로 해가지고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계사무실에 변경을 해서 사용승인이 연말안으로 되는 것으로.....

이행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791-12 이 도로를 통해서 교회를 진입하도록 최초에 허가가 났는데 우성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도로를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이 도로를 폐도를 해가지고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허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물론 아파트는 그런 그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네도 기존 있었던 도로폭이 3M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로로 인정 아니하고 교회측의 형질변경도 보면 지금 우성에 도로로 내준다는 그 부분하고 그에 준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성에서 시행하다보니까 기존도로가 폐도가 되었기 때문에 원인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교회측의 허가나 모든 형질변경을 보더라도 지금 우성에서 내주는 그 도로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관련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의 진정내용을 보니까 그 기존 옛날 있던 도로를 3.5M로 확장하는 조건을 교회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자체가 폐도가 되어버렸으니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출장소에 서류가 있으니까......

이행규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대신해서 정호길이라는 사람의 땅을 교회측에서 동의를 얻어 가도로를 내놨습니다. 교회로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그 가도로는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용상 편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해 줍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할데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측 대지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지반이 적게는 4.5M 정도 차이 나는데가 있고 많게는 6M이상 차이 납니다. 거기에다 원칙적으로 자기네들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부설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들여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처음에 우성 사업주체측에서 그것을 공사못하도록 했는데 또 그걸 하다 잘못하면 교회건물이 하자가 발생할 우려성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땅을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앞에다 건물 부설주차장을 짓도록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만 설치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행규위원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1791-12 이 토지는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 도로를 폐지하면 층개설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층개설 안했다 말이죠?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언제 개설했습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사업승인할 때 그때 개설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하구요. 그 앞에 이게 임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도 교회 들어오는데고 큰 도로 건너편에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총사위에다 회계과에 어떻게 되어 있는디 알아봐 달라고 자료를 넘겨줘서 알아보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던데 이 사유지에 어떻게 해서 고정건물이 세워졌느냐 이 부분도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어떤 경로로 해서 해줬는지?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출장소 소관입니다.

이행규위원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한 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 자료요청 해야될 게 건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라든지 하는 것 이 부분이 지금 건설과 건은 도로굴착용건은 좀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폐기물처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불법매립하거나 아니면 또 불법으로 개인건축물 같은 이런 것 뜯은 것을 관급폐기물에 보태가지고 매립장에 갖다 내버리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단 투기도 하고 부당이익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모자라다보니까 여기껏 싣고가는지 관리감독이 좀 부재하니까 저쪽에 것 갖고 여기다 보태 놔 놓고 거기는 별도로 계약 체결 해가지고 돈 받아먹고 여기 여기 보태가지고 여기것 다시 건축폐기물장으로 가져가니까 거기서는 입고된 양만큼 영수증 끊어서 반입하면 그 돈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된 양보다 턱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시행한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전년도 것은 못볼 것이고 올해것만 설계량하고 발생량 이것을 좀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폐기물관리사업소에 가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장을 뒤져 분석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자체급수조건 허가 아파트 관련 자료하고 미불용지 조사되어 있는 관련 자료하고 97년 승인된 아파트 건축위원회 회의록하고 공동주택 개설 도로 공동주택을 지을때 도로를 개설 안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부 채납받아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받은 것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련 자료하고 실전매립지 관련자료, 방금 이야기한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부당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도시과에서 시행한 설계량과 발생량 추정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또 자료요청 있습니다. 덕산 고현준공업지역에 행정사무감사를 전에 한 번 특위구성 해서 했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신문에 나온 바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장님이 각서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 각서 사본 한 부하고 관련법령,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허가를 줄 수 있다는 관계법령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특위에서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자료를 낼 사항은 없고 그때 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행규위원

성상진위원장님이 그 이후에 특위에서도 그것을 몰랐는데 관계법이 3분의 1이상 아파트를 허가해주면 안된다면서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3분의 1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사원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장

반장

반대식 이렇게 합시다.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허용한 것 그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 허용한 것은 관련 법규상 위반을 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관련법규를 찾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당시에 공공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라고 덕산쪽에서 시장하고 협약되었다 말이죠? 그 이행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사본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25분간 정회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상진위원

마전동에 주택공사 아파트 598세대 96년도 11월에 착공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주상진위원

현재 공정률이 7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마전주유소 그 앞 부분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 블록을 상당히 파손시켜 보행자가 걸어다니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또 주민들 통행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옥림아파트 거주하는 마전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시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이 울룩불룩하니까 아이들이 그 인도로 못걸어 내려오고 도로를 올려니까 아침 근로자들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시민들이 많이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주택공사에서 건설자재를 길 주변에 방치해두므로 인해 상당히 차량통제와 교통정리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봐주시고 마전동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빠서 참여를 못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도 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야기를 안한 것이 아니고 2주전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주상진위원

지난번에 어린 학생들이 옥림에서 내려오면서 상당히 울룩불룩하니까 인도로 못따라오고 길로 오다가 교통사고도 2,3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옥림아파트 주민들이 즉 말해서 근로자들 가족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될 조짐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그것은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지확인해서 원만하게 교통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인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훼손된 것을 보수 안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상진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마전동에 김종길위원이 강력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옥수동에서 장승포 내려오는 배수구는 구 장승포시 시절에 또랑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폭이 좁아서 11월 25일 집중폭우로 이 물이 또랑으로 못내려가고 전부다 도로변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본 것이 새장승포교회 1층이 완전히 침수되어 많은 손실이 왔고 그다음에 장승포 두부공장의 기계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놨습니다. 지심이 낮아 하수구에 물이 못내려가니까 상가가 침수되고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배수구를 더 확장해서 원만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해 주시고 또 다음에 이런 폭우가 안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폭우가 왔을때 미리 대비해서 사전에 도시계획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사항도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검사를 하기 이전에 도시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옥포 2동지역에 75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헌 우성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관해서 건축허가서하고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가져왔는지 모르겠네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건립하면서 여기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1791-12번 도로인데 이 도로를 따라서 749-2번지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기 허가를 득해서 96년 7월 14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조경공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동헌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기존도로 자체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마디로 그 도로가 폐지 직전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준공이전에 2개월까지 용도를 폐지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아라 이래놨는데 오늘 현재까지 그 도로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용도폐지는 안되어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 교회가 들어가는 즉 차량출입하는 그 도로자체가 그 아파트가 깔고 앉으므로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교회를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내일 시간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형질을 표면정리를 토목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깎아버렸는지 그 교회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차량이 출입하던 교회인데 지금은 한마디로 공중에 떠있는 상태고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관계부서간에 조정한 자료들을 보면 2개월전에 기존도로는 용도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즉 소로 3-25호선을 개설해가지고 거제시에다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허가내줄 때 이 교회에 허가내준 내용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허가 난 이유하고 이것을 심사하면서 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내용이라면 준공되기 전까지 도로만 내면 되는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행정쪽의 주장이 그렇다라면 그럼 이 교회는 하늘로 날아 다녀야 되는 것인지 땅속으로 기어다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자료가 다 안왔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그것은 좀 있다가 자료 오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 담당하는 과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계장이 갑니다.

이행규위원

주택계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주택계에서 한 번 가봤습니까? 현장에.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한 번 간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십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민원인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내용은 접수를 못해봤습니다.

이행규위원

기존 사용하는 도로가 법적으로는 용도폐지 안됐지만 아파트를 지으므로서 현실적으로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협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협의는 당연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협의를 안했으니까 이런게 날아온 것 아닙니까? 이 내용증명을 보면 96년 9월 17일 건축허가를 얻어 현재 조경공사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충무 우성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므로서 기존에 쓰고 있는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와 대체하여 도로를 개설한다고 들었습니다. 거제시에서 도로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해놨거든요. 그것은 협의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증명해주는 것이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내용은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교회하고 여러 수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명색이 목사님이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보냈는가는 모릅니다. 내가 목사를 보지도 안했고....

이행규위원

만약에 협의가 되었다면 이런 공문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유야 없는데 그 내용은 직접 당사자가 현지조사한 주택계장이 와봐야 답변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보건데 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증거를 확보못했지만 어떤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행정에서 올려준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올리지 않으니까 건축심의 위원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 가보지도 안했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현장도 갔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건축허가 언제 났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도 자료가 와야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이해안되는 것이 만약에 이교회를 신축하기 전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줬다면 모를 수 있는데 교회를 신축하고 난 뒤에 허가를 했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란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허가해줄 때 아파트부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파트에 땅을 팔았을 것입니다. 팔 때 협의가 안되고 팔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 이후에 여기보면 토지대장을 보면 96년 9월 14일 우성건설에 그 토지를 일부 팔았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팔때는 협의가 되어서 팔았을 것으로 그리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업자하고 그 사람하고 협의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뭐냐는 것입니다. 행정은 신축건물에 출입하는 도로를 막아버리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허가를 줘도 되느냐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통로를 막은 것보다도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게 아마 구배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있다 자료오면 드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이것으로 종결짓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다면 다른 것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 거제관내 500세대이상 되는 주택지가 몇 개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도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행규위원

500세대이상 되는게 많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7군데정도 됩니다.

이행규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500세대 이상은 약국을 의무화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이 되면 병원을 짓도록 되어 있죠? 의무조항이죠? 병원하고 약국이 된데가 몇군데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설계장

500m이내에 약국이나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는 별지조항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고현지역에 덕산이나 고려 그 인근 500m안에 병원에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설계장

덕산같은 경우 상가안에 의원하고 약국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하도록 표기만 되어 있지 지금 없죠?
정열

이정열건설계장

도면에 약국하고 의원하고 설치하도록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할 때...
반장

반장

반대식 그러면 그건 표시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기존 7개지역에 500세대이상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500m이내에도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이 없고 현재 그 아파트내에도 약국이나 병원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저촉이되죠?
정열

이정열건설계장

예. 그런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봅시다.

이행규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설계장

그것은 충분히 사업승인할 때는 그 부분까지 검토는 충분히 다한 것으로....

이행규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이미 준공한데가 7,8군데 있다 그랬죠? 7,8군데 정도 있다 했으니까 준공허가할 적에 그 부분이 분명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현장가서 점검한 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명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내 대형아파트나 대형시설물에 미술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그것은 법이 삭제되었습니다. 95년 12월 30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그것은 미관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미관지구도 법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시 미관지구에는 원래 얼마짜리 이상 건축물을 설치해야 되는 이 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조경을 못할 경우 밑에 염분이 있어 나무식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고다나 정원과 같이 설치해서 조경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미관지구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저희 관내에는 미관지구가 현재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는 그 지정이 안되어서 그렇죠?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시유지에 어떤 경우에 개인에게 고정된 건축물을 허가해 줍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건축물이 들어설 때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가설건물은 읍면에서 해 주는게 있고 우리시에는 지금 허가해준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읍면사항입니다. 시유지를 임대한다든지 사고 팔고 한다든지 빌려주는 것도 다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이행규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시과장으로서 그것 잘 모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제2대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을 도시과에 33건 했는데 대부분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질의한 내용들이 해결이 되어서 완결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쭉 보니까 현재로서 대책이 없거나 또 일부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전부 완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그중에서 95년 10월 23일 제 10회 임시회에서 반용규위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층아파트지구 설정용의거든요. 질문요지가 현재 무분별한 아파트건립허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지구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기로 통합시 도시 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나 주거생활을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도제한지구 및 아파트 시설지구를 필요시 지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95년도에 과장으로 근무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때 저는 건설과장이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 사실사 결정단계까지 가 있는데 이게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기본계획에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비는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재정비시는 이것을 확실히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같은 임시회에서 신거제대교 건설에 따른 주변 개발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5만㎡, 신계들, 바다에 접한데다가 유원지 시설로 지금 결정하고 또...
반장

반장

반대식 신계들 주변에 대단위 유원지 설치계획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거기 현재 농지로 안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일부 농지고 매립도 일부해서...
반장

반장

반대식 지금 현재 유원지로 가능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그 계획이 이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건너편 좌측편에는 휴게시설 그것은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97년 5월 21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중로 1-5호선 추진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과연 그것이 될 것이냐 안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사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관계로 해서 마지막 절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몇필지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현재 3필지입니다. 3필지중에 1필지는 수속중에 있습니다. 최재호씨라고.....
반장

반장

반대식 최재호씨는 해결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법률사무소에 가서 등기 수속중에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윤정성씨 관계는 본인이 다시 감정을 해서 하면 그 절차는 빨리 이행해 주시고 김강운씨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게 아마 들어가고 나면 몇 평 안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한 10평정도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옥포매립지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그 부지하고 교환해 달라는 내용도 있도 또 철거하고 남는 9평에 대해서 전체 수리는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창문만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그 땅을 양도하는데 평당 2천만원 10평정도 해서 2억을 이야기하고 있고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은 1억 5천만원, 한5천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9평이 남는데 현재 법으로서는 건축이 안되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다시 뜯고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주택계장 그것 가능합니까?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예.
반장

반장

반대식 지금 그 법을 완화하고 있습니까?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예.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완화되고 나면 그게 또 건축이 가능합니까?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조례개정될 것 같으면 건축위원회에 완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완화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은 법적 주변환황하고 검토해서 통과될 경우에는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불이 나서 다시 지은건데 그때 분명히 각서를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각서는 받은게 없고 공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공증까지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결국 시가 필요할 때 한시라고 철거한다는 공증각서를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못뜯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에 공증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뜯는다는 것만 되어 있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때 공증해준 검사가 그 내용을 빠뜨리고 공증을 해줬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검사가 빠뜨린 겁니까? 공무원이 빠뜨린 겁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우리 공무원이 하는게 아닙니다. 공증인사무소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다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만약 민형사상 책임진다는 그 조항만 들어있으면 바로 철거가 되는데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뜯어야 된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그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 절차는 자문변호사한테 받아서 밟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단 뜯어버리세요. 뜯어버리고 다음에 팔아먹든지 누가 사든지 그것은 그다음 절차니까 조속하게 진행시켜서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진행이 안돼가지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14차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구장승포지역, 특히 옥포지역에 환경문제, 도로교통난 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가 심각해서 고도제한지구를 검토해서 시행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답변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또 한번 제가 물으니까 고현쪽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 그리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하고 이미 옥포2동 지역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곳은 거의 다 들어섰다고 봐지는데 다 들어서고 나면 고도제한할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반대식위원님이 서두에 질문하신대로 고도제한지구나 미관지구나 이런 지구지정은 기본계획에서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테두리만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에 따른 재정비가 지금 우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때 모든 세세한 문제, 지구의 가로망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정비때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비가 내년 99년 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행규위원

풍치지구라든지 고도제한지구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지구지정을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9월 10일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용역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그다음 특히 우리 구 시지역에만 해당되는건데 농촌지역에는 주거개선지구가 있고 도시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는데 구장승포시가 되겠습니다. 거제고등학교 있는 그 부근 일대하고 구촌가는 쪽하고 그 일대들이 보면 왜정시대때부터 국유지라든지 기타 이런 등등을 불하받아서 판자촌으로 된 이런 집들이 많고 또 재래식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포지역에는 조라 본동지역, 국산본동지역, 아주동지역에는 내곡, 덕포지역, 팔랑포지역 등 이런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생각이 없는게 아니고 이행규위원님 질의한 뒤에 5일후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는지 안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지구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신문에 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별도의 지침을 받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신문이 엉터리는 아닐테고 99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려면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부산같은데나 달동네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지침에 보면 조건이 거리에서 무슨 도로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데 조건에 합당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그리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판단컨대 마전쪽이나 장승포, 옥포 조라같은 이런 쪽에는 일단의 토지를 아예 해체하고 아파트 하나 지어서 이를테면 자기 소유한 양만큼 떼주고 나머지는 분양을 해가지고 팔면 주민들도 득이고 우리시도 미관이 깨끗해서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노력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재개발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시행해보면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 해보지는 안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행규위원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잘 모른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행정이 앞으로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일거리를 찾아서 해결해줘야지 허가권 가졌다 해서 도장 밑에 숨겨놓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 해보지만 공공시설하는데도 부지매입 협의가 잘 안되는데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모여가지고.....

이행규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네들 의견만 내면 충분히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법이 있는지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조차도 모른다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앞으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방금 이행규위원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혀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립한 땅하고 우리 시에서 매립한 땅이 옥포나 장승포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지금 현재 동네 복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지역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옥포 1동이나 장승포동에 보면 그 가운데 매립한 땅이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을 이 시기에 고도제한을 하루 속히 도시과에서 선정을 했으면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의 조례나 또 여기에 대해서 가로망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장승포동 같은데는 대우가 2분의 1로 지금 현재 땅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에 아직까지 건축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시 우리 장승포지역에 장승포동이 주축이 되어서 동의 5만인구가 가세되어졌을 때 그때는 그들이 15층 건물이나 20층건물을 안짓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러한 정소에다 15층, 20층 지었다고 봐지면 뒤에 있는 사람은 정말 갑갑하고 답답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고도제한을 빠른 시일내 만들어줬으면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고도제한 이것을 말하기는 참 좋습니다. 좋은 말인데 우리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 땅 가진 사람 그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고도제한 하는데가 경상남도에서는 진주, 울산, 통영에 조금 되어 있는데 고도제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여하튼 재정비할 때 충분하게 심의해서 필요한 조치는 하도록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 하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희들이 고도제한 하겠다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비때 전문가들이 용역에 의해서 해보고 심의를 거친후라야....
반장

반장

반대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성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도위원

아파트건축허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와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1,000세대입니다.

정성도위원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1,000세대 미만입니다.

정성도위원

그럼 고현 준공업지역내 덕산 아파트 건축허가가 몇 세대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1,500세대입니다.

정성도위원

그럼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00세대 이상인데 덕산아파트 시장 허가났죠?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정성도위원

2차는 몇 세대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2차는 1,561세대입니다.

정성도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아파트 심의허가는 1,500세대인데...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그 당시는 덕산 1차 사업승인할 때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 그것은 도에서 한참 이후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성도위원

지침서 내려왔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지침에 업무범위가 덕산 1차 아파트 사업승인남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아마 1년정도 지나고 난 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침서가 우리 거제시에 하달되고 난 이후에 2차 덕산아파트 허가가 났느냐?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덕산 2차는 도에서 사업 승인된 사항입니다.

정성도위원

1,000세대 이상은 지침서에 의해서 도에서 허가를 해야 된다고 내려오고 난 이후에 경남도에 신청했느냐 거제시에 내려오기전에 도에 신청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덕산 2차는 그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사업승인 올렸고 덕산 1차는 그 지침이 마련되기 이전에 우리가 처리했기 때문에 1,000세대라는 그런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했습니다.

정성도위원

경남도 지침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그것은 시행령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법에 준해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원래 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에게 위임한 부분을 재위임한 것입니다. 사무위임을.... 그리고나서 다시 도에서 1,000세대 이상을 시군에서 처리할 경우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1,000세대 이상도 도에서 다시.....

정성도위원

지침서 내려온 것하고 건축허가 일자하고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덕산아파트 허가당시 자체급수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강댐 물이 들어올 때까지 자체 급수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제1차 사업승인 당시에 양정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경유에 의해서 변경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지구에 재개발햇는데 연초에 계시는 분들이 줄 수 없다해서 폐공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개발한 동기와 지금 현재 양정에다 파놓은 것으로 충분히 덕산아파트 지역주민들에게 식수공급이 가능한지 허가확인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사업승인서에는 취수량을 조사해서 충분한 취수량이 나왔습니다. 1,700톤 그리 나왔는데 사업준공시에 우리가 한번더 취수량이나 정밀검사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사업승인대로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만약에 취수량을 확인해서 즉 말해서 취수량은 항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물면 물 양이 적어지고 비가 오거나 우수기에는 물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맞춰서 취수량을 몇차례 검사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이 되어서 준공허가 났는데 대단위 아파트내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할 시에 거제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사용검사 이후에 결국은 2천년도까지 고갈이 될 시에는 사업주체측에 다시 대체수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대체수원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가뭄이 예상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입주는 시켜놓고 물이 없다면 거제시민으로서 시장이 당연히 물줘야 될 입장인데 1세대, 2세대도 아니고 10세대, 20세대도 아니고 1,500세대를 어떻게 물을 갖다주며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라면 도시를 하난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지하수가 하루 아침에 고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도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을 먼저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야만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항시 존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행정에서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고갈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고갈되었을 때 거제시장이 상수도를 절대 안주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거제시장이 조건부 승인했는데 만약에 물이 가물었다 식수가 없다 그럼 거제시장이 같은 시민인데 줄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비상급수는 해야죠?

정성도위원

그 말 자체가 틀렸다 말입니다. 비상급수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형평에 맞는 그냥 순수한 주택을 지어가지고 물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우리가 급수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문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불편없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 허가란 말입니다. 그 허가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대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물이 부족안할 것이고 그럼 허가조건사항에 붙일 필요없이 무조건 허가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공급하게 된 지금 현재의 지역에서 우리가 음용으로 기준이 판단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그 주변여건에 따라 지하수는 오염될 수 있는데 파가지고 바로 공급할 것이냐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공급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하수는 원칙적으로 정화시설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수 자체가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몀안된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러는데 좋고 안좋고 나쁜 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처으 착정하고 나면 그것을 검사의뢰합니다. 음용수로 적합할 때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정화시설이나 그런 것은 별도 안하고 있습니다. 고려같은 경우에는 시 수도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시 상수도에 연결해서 오는 것은 정화를 하든지 어떤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시설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펌핑해가지고 바로 공급할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자연이 그냥 그대로 보존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만약에 주변여건이 안 맞아서 오염되어 음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그것을 바로 음용으로 공급할 것입니까? 1,500세대에다....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사용검사시 수질검사를 필히 받습니다.

정성도위원

그것은 사용검사시에 한 번이지만 지금 남강상수도 물이 들어올려면 3년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물이 변질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용 검사하고 나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하수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수질검사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불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안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1년에 검사받고 안받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만약 불합격되었을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대책이 없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성도위원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세워서 공급해야 안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시설하는데는 상당한 또 투자가 되어야 되고...

정성도위원

우리 행정에서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 만약 식수로 음용 불가판정이 났을 때는 당연히 정화시설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불량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당장 그것은 폐쇄하고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정위원 질문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대책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간이정수장을 만들든지 시설을 해가지고 그에 대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참고해 주시고 원래 도에서 심의하다보니까 우리가 전혀 관여를 못했거든요. 2차 심의에서는.... 1차도 우리가 심의했는데 지금 물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2천년 넘어가야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거제시에서 계속 아파트 허가 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법상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허가해 주는데 물이 없어서 허가 해주면 안된다라고 물어보면 맞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모순속에서 지금 허가가 나고 입주를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또 따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적어도 한 3년동안에는 아파트 허가를 동결시키는게 맞는데 그런 어떤 소신이 있습니까? 향후 3년간은 물 문제 해결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 자체를 거제시 전체 동결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에 대한 도시과장님 소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세대 이하만 허가하고 20세대 이상은 동결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20세대까지 사실상 지하수로 가능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동결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결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앞으로 동결하도록 추진하십시오. 동결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동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성도위원

준공허가전에 사전에 정화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계시니까 이 시설을 완비하고 난 이후에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보면 유원지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이 상당히 사고가 많습니다.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는데 우리 관내 옥포에 있는 옥포랜드에 대해 전에 이행규위원이 부실공사이므로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직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점검사항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한국유원지협회인가 거기서만 그것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서도 점검해 봤고 유희시설 협회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점검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그게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관리안하고 위생계에서 유락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반장

반장

반대식 관리를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사업승인만 해줍니다. 우리는 권한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유희시설협회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 안전진단서를 보니까 개별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했는데 조립되어 설치되고 나면 검사를 안합니다.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희들은 위치나 도시계획상 지구 그것만 저희들 소관이지 그 외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영업하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업등록이나 모든 영업이나 그 시설물은 위생계에서 다 관리합니다. 도시과에서는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 계획지역이니까 그런 시설을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조금전에 정성도위원이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보면 올해에 자체 지하수 조달해서 허가해 준 곳이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700세대정도 되는데 지하수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건설허가를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보건데 굉장히 무리라고 봐지고 그다음 우리 거제는 양대조선소가 시민의 주동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또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므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도시밀집지역, 여러 가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허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특히 허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권 아닙니까? 줄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행정권을 다른 곳에 발휘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 발휘해서 우리 거제가 아름다운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생활속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도시행정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개인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실제 행정추세는 어떠냐 하면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건축허가도 우리 행정에서 안할지도 모릅니다.

이행규위원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대중다수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흐름은 지금 모든 것이 개인위주로 완화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건축법이 내년에 대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건축부분은 지금처럼 민원이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질 것으로 법에 의해서 합당하면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시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과에서도 각종 사업에 시민감시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직종에 근무한 사람 내지는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자 등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의 주민들이 많은 항의도 저한테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잘 안되는 이유가 전문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통반장 이런 분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해서 그 개요를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주요공정에서 이런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감시관을 임용하면 임명과 동시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사실상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즉 이것을 도입한 이유는 우리 행정이 워낙 나쁘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민간인력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 지는데 교육같은 것 시킨 적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감리자는 교육을 매일 한 번씩하고 현장소장들도 월2회씩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관 제도는 옛날에도 한 번 하던 제도입니다. 이 기능을 보면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전에 하다가 폐지된 사유는 준공검사할 때 그 사람들 입회해가지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장찍는 것이 큰 권한이 되어서 오히려 행정에 더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없다가 부활된지가 작년부터인가 했는데 감시관 임명은 저희들이 임명안하고 동에다 통보해서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추천받아서 임명장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알아야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주는 못하더라도 월1회 공사기간중에 시작할 대 한번 모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성도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제시에서 개설되고 있는 도로중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개설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도로규정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도로와 안하는 도로가 구분되어집니다.

정성도위원

구분하는 도로와 안하는 도로를 류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에 인도 없는 도로는 아직 개설된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도 없는 도로가 세로를 두고 하면 6m이하 도로인데 인도를 설치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선 착공만 되어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6m 이상이면 인도가 다 있어야 되죠? 법적상.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8m이상 되어야 됩니다.

정성도위원

과장님 이번에 옥포공유수면 제2항 매립공사에 토목공사 준공났죠? 8m이상 도로는 분명히 인도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인도개설이 안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매립지 관계는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성도위원

거제시 자체내 공영수익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자체내에서 했더라도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정성도위원

업무관장을 어디서 합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더라도 자문을 도시과에 안 구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희들한테 자문받은 건 없습니다.

정성도위원

공유수면매립공사 하고 난 이후에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그 전체를 심의 받는게 아니고 변경된 부분에 심의를 받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럼 거기에 심의를 안한 부분은 거제시 소관이 아닙니까? 거제시 소관이 맞으면 거제시 법령에 맞춰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안됩니까? 8m도로가 되었으면 인도가 있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도 하나의 부서기 때문에....

정성도위원

거제시 자체내에 8m도로는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서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인도가 나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인도라는게 도시계획도로 사업법에 의한게 아니고 도로구조령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폭만 결정되는 것이지 인도를 하고 안하고는 도면에 표시가 안됩니다. 설사 있다손치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정성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8m도로를 10m로 늘렸는데 그럼 그 도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로가 지금 현재 일부 있는지 없는지 가봤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로폭만 결정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사업에서 도로 인도를 얼마하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정성도위원

도로규정상 8m이상의 도로에는 인도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인도가 얼마이든지 도로폭만 결정되어 나가지 그 안에 인도를 하고 안하고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포 공유 수면 매립사업 하고 난 이후에 도로상태를 과장님이 가서 한 번 보시고 적법적으로 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정성도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실전매립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실전매립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5월 30일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87년 11월 27일날 신청해가지고 매립면허 준공은 91년 6월 24일날 났습니다. 당초 신청인은 대양선하 황현석씨가 했는데 90년 5월 26일 신청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양선하에서 (주)신성으로 면허권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성에서 준공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그것을 지정하고 나니까 그 지역이 개발안되었다 사실상 매립해놓고 그 사람들이 땅값 오르면 개발할려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성에도 공문내고 빨리 개발하도록 해달라 주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전체적인 변경을 계획변경을 지금 아마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기 보다도 면허는 그리 받았는데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온 것을 보면 그 지역은 휴양시설로 허가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호텔이나 콘도시설은 그 들어가는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신성에 해저통신에서 콘도로 지정된 부지에다 통신시설 사무실도 짓고 자기들이 그것을 하겠다 해서 신성하고 계약이 되어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콘도시설에서 해저통신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해줬습니다. 주민공청회도 다 거치고 했는데 주민들 의사는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왜 콘도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콘도를 안 짓고 줬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가능하면 폐기물처리 시설이나 교통운수시설, 공용건축물, 교육 연구시설, 유료시설이나 이런게 들어가는게 적합하지 않느냐 그 지역에 상업용지로 너무 과대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한 것은 콘도부지를 해저통신 관련 시설로 지정 변경시킨 것도 도의 의견으로서는 잘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주민들도 거의 해결 다 되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은 건설과에서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상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콘도시설을 그 시설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여기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실전만 매립허가인이 이동통신회사에 평당 80만원에 500평을 매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얼마든지 매립자가 매매가능합니다.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또 다른 시설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토지형질변경한게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토지형질변경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결국 사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그럼 모든 진행은 도에서 한것이네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그럼 개발계획변경을 어떻게 지시해 줬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시를 한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당초 면허받을 때 콘도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 안하고 해저통신시설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공람공고....
반장

반장

반대식 용도지정을 당초 무엇을 받았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콘도로 받았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콘도로 받아가지고 현재는 해저통신시설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주상진위원

해저통신시설로 한다고 봐지면 그 지역의 개발이 용이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다른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무실만 짓는 것입니다.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해저통신 사무실 짓고 배 접안시설만 합니다.

주상진위원

자기네들이 처음 계획할 때는 콘도, 여관, 관광호텔 등을 짓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관광호텔이나 여관, 콘도도 짓고 그 지역에 개발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1년도 준공받았기 때문에 5년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주상진위원

물론 가능한데 하청의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본계획안대로 콘도, 여관, 관광호텔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장사속 목적으로 해서 5년이 지나 그 법을 모호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딴 것을 해서 연장을 한다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피해만 왔지 하나도 지역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도시과 와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피해만 왔지 하나도 지역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도시과 와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모호하게 지금 현재 황현석씨라는 사람 내가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줄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지금 해저통신에 들어간 부지는 콘도부지만 들어가고 여관하고 관광호텔 부지는 남아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하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 되도록 해달라 그런데 통신시설이 들어온다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잘 몰라서 도시과에 민원을 넣은 것이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개발이 앞당겨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건물이 들어서는게 좋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여관이나 관광호텔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콘도, 여관, 관광호텔 3가지가 24,1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매립이 43,115㎡추가로 또 매립허가가 나고 그렇습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예.
반장

반장

반대식 여하튼 민원이 들어와서 잘 해결이 된 사항으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사업자, 거제시 관계자들이 잘 협의해서 지역에 걸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실전매립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건축폐자재 발생현황에 대해서 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설폐자재가 발생돼가지고 도시과에서 발생량을 설계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청소과에 전표를 넘겨줘서 그 돈을 지불하고 해서 그 사람이 이를테면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저쪽에서 매립했다는 승인받아서 청소과에 넘기면서 대금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번에 저희들 자체조사를 해보니까 고현지역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건축폐자재가 많이 발생해서 기독병원 밑에 적체를 했는데 문제는 10월 20일쯤 대진기업에서 신현펌프카에서 해가지고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379만 2천원에 계약해가지고 이것을 거제 폐기물 관리사업소에 매립하고 매립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우리 관급공사하는데 옮겨와서 그것을 한마디로 부피를 늘려서 다시 매립장으로 가져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행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10월달에 환경운동연합에 책임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사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대진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현펌프카에서 레미콘을 타설하고 나머지부분 놔두었다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진하고 계약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톤 차 약 5대반 정도가 발생되어졌습니다. 5대반중에서 3대는 매립장을 갖다넣고 2대반은 고현 중로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선별해 쓰기 위해서 임시 보관해놨던 장소에 갖다놨습니다. 그당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업자가 상당히 부도덕한 업자다 왜냐하면 신현펌프카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중로에서 나온 것처럼 처리하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하면 처리비 톤당 17,100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은 대단히 부도덕한 업자다 그리 생각하고 즉시 확인서 징구하고 110톤에 대한 처리비 약 200만원이라는 돈을 이튿날 바로 징구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을 챙겨보니까 부적정 처리해서 1개월 영업정지나 500만원 과태료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납부는 아직 안됐죠?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납부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행규위원

부과명령 내린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 좀 갖다주고 매립비용은 별도죠?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별도 지불했습니다. 이미 도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업자들한테 절대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금방 청소과장님의 증언을 충분히 들어봤겠지만 우리 관내 건설폐자재는 주로 건설과하고 도시과 그다음 수산과 수산퇴적물 제거 하는 이런 쪽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대진에서 즉 신현펌프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여섯차중에서 3차는 직접 갖다 버리고 2대분은 또 우리 여기에 섞었다 했는데 여기 폐기물관리사업소 개근대장을 빼와서 보니까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대장을 확인해보니까 갖다버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3차 갖다 버렸으면 대장에 적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매립을 했든지 아니면 5대 다 갖다 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97년 11월 현재 도시과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설계상에 보면 전부 합쳐 실제는 4,998.52톤이 발생되었는데 실제 채비는 7,403.03톤이 발생되었다 말입니다. 48.1%가 증가되었는데 처리비용도 말 그대로 55.83%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조금전과 같은 그런 사례, 개인 내지는 민간인들이 건축업을하는 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가 말 그대로 관급으로 둔갑한다는 뒷받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도 안 적혀 있고 그러면 무단매립 하는 것도 적발 아직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관급으로 둔갑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폐기물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한다 해가지고 떠넘기고 청소과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청소과에서는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할 것이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상 물량을 산정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같은 경우 4,998톤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처리는 7,403톤 했다 이 말씀인데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여기 수치가 잘못되었는데 1-5호선 같은 경우에 왜 증가되었느냐 하면 실제 저희들이 계산할 때 설계상에는 도시 계획도로 들어간 부분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을 뜯다보면 뒤에 있는 것도 같이 뜯어줘야 되고 아래채라든지 이런걸 같이 뜯어줘야 집이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5호선은 상당히 양이 많이 불었습니다. 1-2호선같은 경우 장평에는 반대식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스라브 판자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 변소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옆에 3분의 1쯤 걸리는 부분 다 뜯어줘야 되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불어났고 그다음에 옥포 375호선같은 경우에 조금 줄어든 것은 완전히 다 못치르낸 상태기 때문에 일부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가 안 나와지고 두모진입도로도 조금 불어난 것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부 걸리는 그 부분만 딱 못잘라내니까 뒤에 있는 것 집을 다시 지을 때 뒷부분까지 다시 뜯어가지고 처리하다보니까 양은 조금 불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급이 관급으로 둔갑했다는 것은 이번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알았고 실제 저희들은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두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둔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벽돌관계는 신풍에서 싣고간 것은 우리가 알 사항이 아니고.....

이행규위원

도시과는 모른다 하고 청소과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도 모르고 납품하는 영수증만 받고 돈 지불하고 행정에 공백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나쁜 짓을 한다 말입니다. 나쁜 짓을 안하면 참 좋은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행규위원

그럼 청소과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어떤 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사급이 관급으로 둔갑되었다 말입니다. 분명히 둔갑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어떤게 사급에서 관급으로 둔갑되었다는 것입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신풍레미콘에 11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우리 사업장에 들어왔다 나간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로 적체를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못들어내니까 일부 한번 모았다 다시 나간 것이지....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다른 현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안되는데 중앙도로를 하다보니까 너무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그쪽 쓰레기장에 가면 분리를 안해가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100m, 200m 도로같은 경우 그 현장에서 분리가 되는데 시가지 중앙도로이고 4차선으로 났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리가 불가능해가지고 임시로 야적을 시켜 거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 실제 행정공무원도 물론 손이 딸려 감시못했지만 실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보다 업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야적장이 발생안하도록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앞으로는 그런 적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류계장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섞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일시에 갖다놨다 이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벌칙줬다 말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 벌칙 준 겁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개인이 갖다놓은 것이니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칙을 준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관급자재 폐기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섞어도 좋은데 우리가 주는 것은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외 들어온 것은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이것은 폐기물사업소에 의뢰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공식적으로 폐기물관리사업소 관리대장, 폐기물 매립대장 이 자료를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 현재까지 사본을 복사해 주십시오. 폐기물 개근대장, 소각장에 소각처리한 대장.... 앞으로 여하튼 관계부서간에 잘 협의해서 정보를 서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공사를 하니까 정보를 잘 주면 물론 도시과에서는 그 양 정확히 측정해서 그 이상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게 없도록 관리하겠지만 정보를 서로 주고 받아서 앞으로 부도덕한 이런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다른데에 빠져 나가서 매립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토양오염을 유발시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반장

반장

반대식 아까 자료요청한 것중에서 아파트 사업을 준공한 후에 개설도로를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안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승인라 때 결정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준공전에 받아야 안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반장

반장

반대식 대부분 보면 주택계에서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주택계장님 그렇지요?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예.
반장

반장

반대식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거제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두

김위두주택계장

지금 기부채납 안된 것은 영승아파트외에는 없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장평 삼성아파트 같은 것 안됩니까? 지금 복개천 하는 도로 그 옆에... 도시계획상 그 도로로 안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그것은 거제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왔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거제시로 넘어올 사항이 아닙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진입해 들어가는 그 도로만 하는 것이지 옆에 돌아가는 도로까지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반장

반장

반대식 도시계획상 도로인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계획상 도로라도...
반장

반장

반대식 도시계획상 도로면 당연히 거제시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그리 안되어 있을 겁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단지도로가 안 있습니까? 단지라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이용하는 도로이고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도로라도 우리가 사업승인시에 기부채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만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여시켜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가지고 그게 준공시까지 기부채납하라는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도시계획도로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 도로가 그때 이것을 폐지시키고 대체도로를 옆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이것을 내주고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안에 단지내 계획된 도로가 없을 때는 주된 자기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그 부분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지 옆에 도로까지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그 도로가 20m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단지로로 그 자체가 류계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삼성 복개한데 그 옆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고려 5차 아파트 보면 단지와 단지사이 단지내 도로지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런 경우처럼 기부채납 안 받은게 많이 있던데...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고려 5차는 97년 5월 13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사용검사 하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이 안된 상황에서는 승인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반장

반장

반대식 보통 법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못챙긴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그런게 없네요. 우리 거제시는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우성아파트 건립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옥포 749-12번지 건축주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고 766-1번지 그 일원에 아파트를 지으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1-12번지 이 도로를 김호철이라는 분이 교회를 신축하면서 허가를 낼 때 이 도로를 진입로로 해서 3.5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건축허가조건에 되어 있더라구.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설계장

허가조건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조건을 건축허가 직전에 토지형질변경을 별도로 이것을 진입하는 식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도로를 토지형질변경해서 진입로로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죠?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설계장

예. 선형에서 형질변경은 따로 났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이후에 아파트 허가가 나면서 거제시장으로부터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한 것이 합로 그 앞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를 소로 3-25호선이 되겠습니다. 3-25호선 개설과 동시에 거제시에 채납할 것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파트 허가를 할 적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교회가 다니는 길 이를테면 형질변경해서 3.5m로 확장해서 사용하라는 그 도로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땅속으로 다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 날아다녀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말입니다. 여기보면 아파트 준공 2개월전까지 도로를 용도폐지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하라 해놨거든요. 보통 아파트를 지을려면 1년이 걸립니다. 2개월전이면 한 10개월전에 그것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 공백기간 10개월동안에 이 사람은 기어다녀야 되는지 하늘로 날아다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아까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증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설계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이 도로를 확장함으로 해가지고 형질변경 나갔다라고 지금 그리 알고 계시거든요. 형질변경을 당초 받을 때 그 도로와 이 도로를 형질변경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라고 그리 나간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장내소란)
반장

반장

반대식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 기존 교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은 행정절차상 법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은데 문제는 법에 맞는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현재 상황의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어서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특별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결과 조치 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출장소에 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국유재산관리는 행정의 절차상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민원출장소도시계장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합니다.

이행규위원

대부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합니까?
성우

진성우민원출장소도시계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행규위원

출장소에서는 사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 관할에도 아무 관여 안합니까?
성우

진성우민원출장소도시계장

예.

이행규위원

시유지에 개인이 이동식 건물이 아니라 고정건축물을 지을려면 어떤 조건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설계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 그에 대한 불법시설은 국유재산법 52조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행규위원

국유재산법 52조라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설계장

국공유지에다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우재산법에 의한 절차가 점용허가라든지 기타 허가 이런 절차가 되어야만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에는 즉 시유지난 국유지나 이런 곳에 자기가 불하받지 아니했다라면 거기에 고정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동식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짓는게 아니고 활용하고 주차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임대내지는 대부를 내어서 선을 그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건물이 아닌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출장소관내 시유지 고정건축물이 들어 섰다라면 건축물허가는 출장소에서 내주죠?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설계장

모든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가 되거나 점사용되거나 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거기서 사용허가된 범위내에서 건축법에 의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거나 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절차나 신고절차를 밟는 것이지 모든 행정은 그 법에 의한 허가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점사용 허가가 되었다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축계장

거기에 맞는 건축법에 의한 절차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처리해줍니다. 그러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건축허가 신청하겠다 해서 건축허가를 먼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개인이 창고를 지을려면 점사용 허가를 해줍니까?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설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자세히 못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설계장

예.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참조만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 자료를 넘겨줬는데 정확한 번지를 모르겠습니다. 산 36-몇번지 되는데 이 위치인데 옥포랜드 맞은편에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2천년도에 초등학교를 개교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축물을 세워놨습니다.
성우

진성우민원출장소도시계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창고용도로 한시적으로 몇 년인가 그래가지고....

이행규위원

창고를 하는건 고정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민원출장소도시계장

조건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으면서 회계과에서 용도가 창고를 지을 것이라고 허가신청 들어와 놓으니까 거기에 의해가지고 몇 년인가 창고만 짓고 사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해줍니까? 아무나 그런 창고 짓는다고 이러면 해줍니까?
성우

진성우민원출장소도시계장

재산관리부에서 대부허가를 해줄 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다 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한사람만 해줬다면 이건 특혜거든요.
종명

윤종명민원출장소건설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위치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반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관련 감사는 월요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