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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41회 제4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3-25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준비하시기 전에 추가로 참고인으로 전 한국부인회 중구회장인 이혜숙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구 회장님이셨던 이혜숙 회장님을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이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추가로 참고인인 이혜숙 회장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연수구의회가 영유아보육시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특위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 연수구가 처해져 있는 환경중의 하나가 상당히 어려운 영세대상 어린이들이 많고 또 보육시설들이 많은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보육시설이 내실있고 영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혜숙 전 한국부인회 중구회장님께서 흔쾌히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가 되는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혜숙 전 회장님께서는 한국부인회 중구회장에 언제 취임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98년 5월인데 정확한 날짜를 못 말씀드리겠네요. 제가 우연히 연안동에서 문화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윤자씨가 저와 호성여중 동창인 관계롤 알게 돼서 중국회장이 비어있으니까 맡아달라고 권고해서 취임하게 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윤자씨 그때 당시 어떤 직책에 계셨던 거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저한테 소비자상담실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부인회 내에서요.

추연어간사

98년 5월이면 이윤자씨는 한국어린이집 취사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혜숙 전회장님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소비자상담실장으로서 소비자 보호하는 운동, 이동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됐는데 여름쯤에 이동고발센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연안동 라이프 아파트에 그것을 차려 놓고 가전 3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추연어간사

98년 여름이면 6,7월정도 입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그것은 제가 잘........

추연어간사

98년 여름에 이혜숙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중구의 연안라이프 아파트에서 가전 3사 서비스 활동을 할 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그 사람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같이 일한 부인회원들하고 같이 일한 가전 3사에서 일한 기술자분들하고 점심식사하라고 5만원 내놓고 갔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왔다가 바로 갔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사진찍고 앉아서 상황 봐가면서 조금 있다가 갔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뒤에 또 어떤 일에 이윤자 실장께서 행사를 주관하러 나타나고 하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98년이 지나고 99년부터는 한국부인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자기가 사회를 보곤 했고 또 생각이 나는데 98년 9월 여름에 주왕산으로 환경 캠페인하러 갔을 때도 주관해서 갔습니다.

추연어간사

저야, 그쪽의 소비자상담실장으로서 상당실장 보다 기획실장인줄 알았어요. 전부 주변하기 때문에 어디애서 같이 가서 소개할 때 기획실장 맡고 있는 이윤자이라고 잘못 소개한 적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고 여기에 사회를 보시분이 이윤자 실장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참고인께서 보신 사진은........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저 없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추연어간사

1996년 12월 19일날 한국부인회 연간사업보고 및 회기결산 보고를 할 때 이윤자 실장께서 이 행사의 사회를 주관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한국어린이집 취사원이었다고 하면 이런 여러 행사에 인천시를 두루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행사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임이어야지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에 이윤자 실장께서 한국어린이집 취사원을 그만두고 소비자 보호실장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일에 투입됐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죠.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99년 12월 말까지 했지요. 더욱이나 2단계 기간중에도 불상사가 있었는데도 3단계는 임시대표까지 맡아서 했었습니다. 임시대표라고 해서 부인회에 모든 장부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한국 부인회 보호실장 일을 하면서 공공근로 사업에도 99년도에 투입이 돼서 급여를 받아갔군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그 자료는 본 위원도 확보를 하고 있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이윤자 한국부인회 소비자보호실장께서 한국부인회로부터 급여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제가 가끔 시회장님하고 어디 같이 나가면 80만원씩 급여를 주는데 저보고 얘기하기로는 98년도에 이윤자씨가 그만두게 되니까 어디 다닐 때 같이 나갈 사람이 없으니 이윤자씨 없는 사이에 자기를 좀 보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보좌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이윤자씨가 그만 두었다. 내가 50만원만 줄테니까 그냥 부인회에 근무해달라고 하니 그 사함이 노(No) 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금 염출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 저보고 일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80만원씩 주고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한국부인회의 각 부회장님이나 이사님들께서는 한국부인회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들 계셨군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부인회에서는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고 개인이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시회장 자신이요.

추연어간사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50만원은 개인 주머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그 자료는 한국부인회 인천광역시 시지부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자료는 별로로 있습니다만, 매달 한국부인회시지부 예산에서 96년도에 70만원 98년도 80만원의 급여가 지출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윤자 소비자보호실장이 직접 서명을 하고 도장한 것인데 그 예산은 개인이 지불한 것이 아니고 한국부인회 인천광역시 시지부에서 예산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 앞 뒤면을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셨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우리가 감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서.....

추연어간사

처음 보는 자료들이시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이와같이 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한국어린이집의 이윤자 취사원께서는 한국어린이집의 개원부터 1998년도 10월까지 매달 퇴직금과 각종 수당 급여를 받으면서 별도로 한국부인회 시지부에서 매달 상당 사례비 명목으로 급여를 80만원 내지 70만원을 받아온 것이 확인 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종사자는 전임이라는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통해서 확인절차를 취해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이 1998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돼서 98년도에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국부인회 지부장이신 정예진씨가 관련공무원에게 계약재갱신과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죄송한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98년 12월경이라고 생각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윤자씨가 안 나오게 돼 있어서 제가 같이 시청 복지과에 갔었습니다. 정예진씨와 같이요. 그 복지과의 뒷문으로 들어사는데 문이 두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은 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출입하는 문이고 다른 똑 문의 계단에 있는 부분에서 백을 열면서 돈을 준비했다고 봉투를 갔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들어갔습니다. 나는 같이 안 들어가고서 있었고 혼자 들어갔다가 나왔고 이튼날은 거기 담당직원과 약속을 하셨다고 기념관앞에 있는 북한 사람이 하는 모란각에 약속을 하셨다고 저보고 같이 나오라고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같이 저녁식사를 했는데 만두도 들어있고 순대도 들어있는 모듬이었는데 그걸 시켜먹고 봉투를 그때 드리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19일이 월례회였는데 월례회 끝나고 였는지 하여튼 연말에 가깝게 뵈었는데 김치를 해서 그 분 댁에 드렸는데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추연어간사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9일 월례회 전에 시청 담당 공무원을 만나셨다.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12월 19일 이전이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시간은 언제로?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시청에 간 것은 낮에 갔고요. 그 이튿날인지 저녁약속 한 것은 저녁 7시.

추연어간사

장소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모란각.

추연어간사

송도 상륙작전기념관 앞에 있는 모란각이었다는 거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거기에서 식사는 몇 분이 하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셋이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담당 공무원과 정예진 시지부장과 이혜숙 회장님이 하셨다 이거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봉투를 세 분이 계신 데서 주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 그 봉투의 금액은 아실 수가 있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없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봉투를 주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먼저 시청에서 다 말씀을 했고 저보고는 재위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둘이 택시 탔을 때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에는 우리가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저하고는 택시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갔으니까 그래서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지요.

추연어간사

그런데 정예진 시지부장께서 봉투를 주는데 주면서도 아무 얘기도 안하고 주고 받는 분도 그냥 받으시던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안 해도 되는데요.” 이런 말만 하고 받으셨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것이 통상적인 경우로 생각 하셨습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생각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으레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과 관련돼서 주는 것으로 생각 되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택시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생각되지요. 그리고 하는 행동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과거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인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성계에서는 로비의 귀재라는 등 그런 말들을 농담삼아서 하기 때문에 듣고 있었지요.

추연어간사

98년 12월 19일날 월례회의가 끝난 다음날 김치를 갖가 주신 날이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저는 안 갔는데 김차를 갔다 줬더니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정예진씨가 갖다 주셨나보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그것은.....

추연어간사

그 말씀은 누구한테 듣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정예진씨가 직접 저한테 했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유아원 김장을 했는가 그것을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니까 어린이들 부식으로 만든 김장을 가지고 관련 공무원을 갔다줬다는 얘기군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그럼 가능성이 있지요. 그 분이 김장을 따로 담을 이유가 없지요. 담지도 않지요. 거기에서 살림을 같이 살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거기에서 주거를 다 하시고 식사까지 하시나까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중대한 문제입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사롭게는 어린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식비를 가지고 관련공무원에게 갔다 주고.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정말 미약한테 김치 몇 포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추연어간사

제가 여쭙고 싶음 말씀은 거의 다 여줬는데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한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와서 뵈니까 위원장님이 여성 분야라 참 좋았어요. 옛날에 광주특위도 여성분이 맡으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여성 입장에서 좋고요. 이사장의 역할이 뭔지 어린이집 이사장이라서 자기는 평생 거기에 있어야 되고 원장이나 임명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권위적이라고 할까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회의실에 가면 회식도 하니까 공공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들어갈 때 악취나 이런 느낌이 나빴던 생각이 있고 지하실에 공공근로 알뜰 매정으로 쓰면 안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위태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러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던 개인적인 소감이 있습니다. 또 기타 다른 수의 어린이 집원장님들과 나쁜 일에서는 서로 연대를 잘하는 것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연어간사

나쁜 일에 연대를 잘한다는 의미가 어떤 뜻 입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정보를 서로 주고 너도 위탁을 받아야 되고 나도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입니다.

추연어간사

아까 어린이집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층에 시지부장 사무실이 있지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회의를 그전에 거기에서 했어요.

추연어간사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가 두 가지가 있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이상회하고 월례회가 있었는데 지부장들요. 처음에는 19일날 같이 하다가 여성의집이 생긴 뒤로 이사회와 지회장회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10일날 하고 지회장은 19일날 회의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일하는 여상의 집은 언제 결성이 됐나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99년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99년 1월 일하는 여성의집이 개원되기 전에 한국어린이집 3층 보육시설에서 이사회 월례회를 매달 했겠네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그 방은 정예신씨 개인 방으로 완전히 꾸며져 있던데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저번에 서류문제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많이 차웠는데 그 전에 개인 옷갈 잔이 진뜩 걸려있었지요.

추연어간사

현재도 거기를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정예진 회장 개인 집무실로 쓰고 있는 입장입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안타깝네요.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한국부인회중구 전회장이신 이혜숙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사실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세 이 회의가 진행되고 이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그동안 2개월 간에 걸쳐 한국, 세화, 선학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류 조사현장확인 이런 과정에 사회복지과에서 협조해 주신 점에 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설 현장확인을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과장님께서 일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지셨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점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영유아들의 보육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현수구의회 영유아보육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국어린이집의 대표자 격인 정예진씨와 원장 그리고 전 취사원이었던 이윤자씨 3인에 대해서 특위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23일날에 불출석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불출석 사유가「본 어린이 집은 특위 구성 전에 감사를 받았으며 본 건이 아직 검찰에 계류 중에 있어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 구성 전에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조사를 받았고 이건이 검찰에 계류중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정식으로 기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없고 검찰에 송치만 돼서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불구속 입건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불구속 입건 사항에 대해서만 신문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소송이 되려면 검사가 재판부에 기소를 해야만 정식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직 기소가 아니라면 재판 또는 검찰에 계류중인 이유만으로 불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소중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많은 과장을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 집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참석하도록 종용했는데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서 참석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추후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간사

특위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저희 의회가 요청하면 구청장께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부분은 특위에서 의논하고 소관부서와 의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한국부인회에서 지금 연수구 안에 2개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요? 한국어린이집 하나 연수구청의 직장보육시설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어린이집의 경우 이미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 지가 꽤 오래 됐었거든요. 지하를 최초에는 에어로빅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임대주고 그 임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은 특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불법을 하는 단체한테 우리 연수구청 영유아 보육시설을 위탁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테 추후에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지적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명은 다 듣으셨지요? 4천만원 중에 2천만원은 거기에서 나온 보육비로 대출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다든지 법을 어긴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만약 거기에 위법사실이 나왔을 때 앞으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시설 주체를 바꿔야겠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단 조사특위가 끝나고 특히 한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사특위가 구성돼 있고 우리가 별도의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의회에 제출돼 있거나 시경 수사과에서 수사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 조사특위가 종결되면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확실히 여기에서 노출된 부분이 확실하다고 확정이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이면 사회복지법, 영유아법이면 영유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법적으로 조치라는 것은 고발조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법을 어겼을 때에는 나름대로 고발을 할 것이고 행정적인 경미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대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시설을 바꿀 수 있는 사항까지 이르게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계약기간을 얘기하셨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만약, 어린이집 비용을 임의로 썼다든지 하면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사항도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어린이 집 시설은 용도상 어린이 집으로만 운영하게 돼 있지 인천시지부 사무실은 겸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위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문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저희가 3일 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시지부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전혀 조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숭의동에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있을겁니다. 시지부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서 사무실로 계속 사용하는 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 나갔을 때 사무실 집기가 그대로 있었고 담당 부서 팀장을 대동해서 같이 갔는데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도 옮겼다고 했는데 사실상 책상하고 서류가 그대로 비치 돼 있었고 거기 담당으로 일하시는 분도 그날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은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지하실에 원래는 법규상 대피소였는데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건축과 소관이 되겠지만 용도를 바꿨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어린이집으로 썼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시설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적건축과에서도 불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지적건축과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들이 시정된 것으로 저희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추연어간사

99년도에는 아나바다 매장을 했는데 본인들은 겸했다고 하지만 겸한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를 아나바다 매장에 옷을 잔뜩 쌓아놓고 공공근로 요원 20명이 상주했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지금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방만하게 난맥상이 드러나도록 방치한 원인이 도대체 어리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계 공무원들이 바빠서라기 보다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만이라도 나가서 보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문으로 시정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셨는데 시정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 중에 과장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다방면에 다발적으로 생겨났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지하 50평을 에어로빅장으로 불법 전대한 사실은 아시고 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특위에서 거론되기 전에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추연어간사

2년이 지났는데도 모르셨습니까?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전혀 보고를 받으신 적도 없으십니까? 모르셨다니까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으셨군요. 시설에 나가 보신 적도 없으시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4천만원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몰랐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담당 총무는 4천만원이 어린이집에 입금되지 않았고 시설비를 4천만원으로 충당해서 썼다고 하는데 지출된 영수증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에 나갈 때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지하 에어로빅장에 대한 시설비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지 아니면 정예진씨 개인이 가지고 공개를 안하는 것인지, 원래 불법용도를 했지만 4천만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계좌에 입금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사용내역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정석 아닌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96년부터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 감사에서 에어로빅장 운영에 관해서 98년도 후반기에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에어로빅장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특위구성 전까지 이 내용을 모르셨다는 것은 시 감사 지적사항도 안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연어간사

98년 10월달에 시감사 지적에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98년 10월 8일자입니다.

추연어간사

시감사가 98년 7월인가에 했으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기 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이 넘도록 지하 에어로빅장 원금을 변제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시감사 지적이 되니까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금이 4천만원이고 권리금 5백만원 생겼습니다. 에어로빅장원장이 두 세 번 바뀌면서 넘기고 넘기는 과정에 권리금이 붙었어요.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원금을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예진씨가 2,500만원은 본인이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인평신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고 있는데 원금과 이자 74만원을 어린이집 보육비에서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갚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에어로빅장 때문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당시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어렵게 해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융자를 받아서 그 시설에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회계상 처리사항이 나와서 되는데 처리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돈이 대출을 받아서 그 목적에 사용했다면 당연히 세입상에도 세입조치가 됐어야 되고 세출상에도 모든 증빙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2,000만원 대출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혀있지고 않고 세출로도 잡혀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과 이자는 매달 지출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본인들은 시설투자에 썼다고 하는데 98년 사업계획서에는 시설투자비이지 변제비가 아닙니다. 이미 95년도에 지출이 다 이루어진 사항을 98년도에 와서 변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현재 매달 74만원 원금과 이자를 3년에 걸쳐서 갚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갚은 돈을 인평신협에서 환수해서 보육비에 입금시켜야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한국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지만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는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조금 아까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잘못됐다면 당연히 회계상 법인재무회계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우리 연수구청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보육 교재비라든지 일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아동들을 보육비를 내고 있고 일반 자녀들은 보육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옛날 95년도에 한국부인회가 진 빛을 어린이들이 갚는다는 것은 보육비 사용용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예진씨의 법률적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어떤 자격에 의해서?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지부장의 자격입니다.

추연어간사

한국어린이집의 이사장이나 원장은 아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 단체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공무원께서는 이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지출원장 사본인데요. 결재에 담당도장하고 원장도장은 없고 정예진씨가 이사장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전직 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장을 채용할 때 원장은 예산에 관여하지 않기로 협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원장도 예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담당과 이사장 도장만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사장이 관여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추연어간사

한국부인회 시지부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위탁받기 위한 계약의 대표권은 인정되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깊이 관여해서 결재하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지금 과장님은 결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결재할 수 있는 대표자는 시설장, 원장이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최고 책임자가 원장이고 아동들이 입소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면에서 학부모들한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원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원장이 변제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한국부인회 시지부나 총본부가 변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2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한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이사장이 개입해서 원장 자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기관운영관공비도 원장이 지출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어린이집 판공비를 수령해 갔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이 그겁니다. 50만원이 4년동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추연어간사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공금횡령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영유아보육법제8조에 보면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2월달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간호사를 해직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국어린이집의 평 잔고가 아주 나쁠 때에는 200만원 정상적일 때에는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간호사를 써도되는 사항인데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출원금 74만원을 갚는 조치가 이루어지고도 잔고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위반 사항인데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렇게 조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런데 한국부인회 소비자보호실장이 개원초부터 98년 10월까지 취사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를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참고인이 답변하신 사항과 서류를 보여드렸는데 과장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한국 부인회 인천광역시 지부회에서 소비자 상담원으로 이윤자 한국어린이집 취사원에게 상당 사례비를 매달 80만원씩 96년도 97년도에 지출한 사항이고 98년도는 아까 참고인께서 진술하셨고 거기에 보면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서 정산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윤자 실장께서 수령했다는 도장이 찍혀있고요. 공무원께서는 이 자료도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 드린 자료는 한국부인회 인천시지부회 소비자 실장께서 하단부에 보시면 연간 상담한 실적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년 2,000건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취사원이 겸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수구 주민들이나 한국부인회 관계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분은 소비자 보호실장으로서 그 일에 전념했지 어린이집 취사원으로 근무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되는 서류나 진술을 볼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서류와 진술로는 사실 이중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엄무 자체가 소비자보호실 업무에 전념을 했지 취사원으로 일을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나갔을 때 현직에 계신 취사원 세 분이 개원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었던 분들인데 그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때부터나 지금이나 취사원 세 분이 고정적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안된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징구할 것이고 징구한 부분을 어린이집 재원 조달해서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육시설이 원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예산을 보조하지요?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과 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반 어린이집은 안 합니다.

추연어간사

일반 어린이집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를 하지요? 원장과 교사는 안하고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공립만....

추연어간사

세화어린이집처럼 법인이 하는 경우에도 보조하고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유아보육법상 법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법인이 출연해야 될 재정의 비중은 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침상 인건비에 한해서만 자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인건비 50% 중에서 자부담은 10%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5%를 자부담 하도록 돼 있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시설운영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시설운영비 중에서 자부담 10%를 3개소 어린이 집에서 하고 있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부 어린이집은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연어간사

선학어린이집은 연간 300만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내고 세화어린이집은 96년도에 100만원 내고 그후에 한번도 재단전입금이 없습니다. 한국어린이집은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 자부담 50% 지원하는 중에서 50%를 100으로 봤을 때 50%는 구비, 40%는 시비, 본인 자부담 10%인데 그러면 안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 나가실 때 법인 전입금 또는 법인 지원금 내역을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정산보고 받으실 때 시정하셔서 교육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강제성을 띨 수가 없지요.

추연어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침에는 재단이 10%를 전제하다는 예산편성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운영비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보조를 할 때 원장의 월급은 100% 지원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0%가 아니고요. 원장도 90%이고 자부담 시키고,

추연어간사

교사는 50%인데 그 50%를 100으로 봤을때 국․시비가 50%이고 구비가 40%이고 본인 자부담이 10% 아닙니까? 일반 100%로 보면 자부담이 5%아닙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자부담 10%는 시설운영비 전체에서 10%를 채워서 주라는 뜻이지 국고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해 드리고 시설운영비 전체의 10%라면 더 많은 금액을 보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화와 한국 어린이집은 법인 전입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강제규정이 아니어도 원래 예산편성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질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정정하면 인건비의 10% 자부담을 일반 보육비 받은 것 중에서 10%를 그쪽으로 전입해서 구성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야되는 규정으로 해석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개인에게 주지 않고 구태여 법인에게 위탁주는 이유는 뭔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공정성을 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또 한가지는 결손이 났을 때 IMF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운영비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은 안되니까 법인은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법인 전입금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그러나 보니 교육의 질이 나빠지고 부식비가 나빠지는 일이 생긴겁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가 됐든, 30%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으로 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계약을 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한국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다음 어린이집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에 연수구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보조를 받는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산보고를 했는데 98년도에 대한 사항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공문지시를 해서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99년도 2월 28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예산회계법상 출납폐쇄기가 2월 28일이고 결산은 3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정산보고는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늦어도 3월 말까지 제출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98년도, 99년도는 현재까지 정산보고를 받지 않으셨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추연어간사

98년도 것은 왜 받지 못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시설이나 단체에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사항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정산보고를 안 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정산을 하도록 독려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특위구성과 가료조사하는 연말에야 일부 어린이집은 황급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보고하라는 지침이 없었다 해서 저희 특위에서 말씀드리기를 보고가 없어도 당연히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들이 그것을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 스스로가 보고를 안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월간, 연간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을 주고도 정산보고를 안받아서 부적절하게 지급된 시기가 벌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시기가 98년도 99년도에 총체적으로 생겼어요. 한국어린이집 부분과 세화어린이집 부분에 가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린이집은 98년도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98년도 퇴직적립금에서 돈이 빼다가 일반 직원들 급여로 이체시키고 세화어린이집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화어린이집은 어제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600만원을 뽑아다가 세화복지관에 빌려줬는데 빌려준 600만원이 세화복지관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460만원만 입금되고 140만원은 증발이 됐어요. 그러다가 갚을 때에는 600만원이 다 들어가고 개인의 유용을 하다가 변제할 때에는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95년도, 96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98년도 99년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자금이 회전 안돼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이 사회 의결을 거쳐서 일부 차용했다가 다시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차용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의 입장을 두둔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김인숙 원장이 세화복지관 총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들한테 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세화복지관 2층에 가서 하루종일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하루에 1~2시간 있을까 말까입니다. 원아모집도 신경 안 쓰지요. 교재구입도 신경 안 쓰지요. 그 분이 양쪽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쪽 돈이 쌈짓돈이예요. 왔다갔다 합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어린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거기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요. 총무가 돈 빌려주라면 돈 빌려주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운영해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확인 후 처리하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오늘 사회복지과를 조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수구청이 과연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얼마나 감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과거부터 어떠한 의지로 이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감독상의 하자입니다. 저희가 원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구청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라는 것은 관리감독청이 얼마나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를 다 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적어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묵인했든 방조했든, 사실은 방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이 범법사항 이전에 행정감독상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현재까지 특위를 띄울 만큼 번져나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감독상 감독사항이라면 현 시점에서도 물이 새고 있다면 막고 봐야지요. 이후의 행사 사건에 대해서는 별개로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관계구청의 감독상의 문제하고는 별도로 진행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1차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 질의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중 밝혀진 내용들 때문에 원장님들을 추가로 또 출석 요구해서 향후에 날짜를 잡아서 특위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관계법상 영유아보육 사업에 사단법인만 참여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단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비영리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추연어간사

보통 재단이라는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수구청의 영유아 사업에 한국부인회 관계서류를 보면 후원금이 전혀 없어요. 한국부인회라는 사단법인체 자체가 어떤 재단의 출연이 있다던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던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금전적인 사고가 났다던지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법인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면 껍데기죠 법인체라는게 어느 단체가 신청만 하면 법인등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냐면 연간 운영 예산을 보면 법인단체 예산액이 4억 9,000만원을 올려났는데 4억 9,000만원 자체가 법인에서 출연금이 있거나 이런게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공공근로사업비 갖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 가급적이면 정부하고 어떤 밀접한 산하단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주다가는 좋은 사업내용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시내에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쪽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단법인체를 발굴하셔서 재단에서 출연하게 되면 법인세라든지 면제받지 않습니까?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재단에서 이런 단체를 우리 영유아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로서도 상당히 해택이 있고 또 거기 어린이집 자체도 재단이 운영한다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재단은 출연금이 많으니까 그런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제가 세화복지회관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1층 용도에 어린이 시설이나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세화복지회관에서 어깨동무반이라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1인당 60,000원을 받아가지고 35,000원은 식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25,000원은 세화복지회관 회계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이미 우리가 세화복지회관 어리이집 원장님을 상대로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믿고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 새로운 사실이 또 뭐냐면 이미 어깨동무반을 99년도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9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98년도 어깨동무반에서 들어 온 수입급 전체가 어느 회계장부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실 때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어깨동무반의 운영에 관해서 그저께 원장님한테 말씀을 하니까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9년도부터 했다했는데 담당교사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98년도 3월 신학기 때부터 했다는 말씀이죠? 작년부터가 아니라 오래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화복지회관이나 세화어린이집에서 관계부처한테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이미 진행을 하다가 99년도에 와서 관계부처한테 이것을 제도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사항을 말씀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확인해 주시고 98년도에 10명의 초등학생이 어깨동무반에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최고 29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맡았는데 세화복지회관에서 수입으로 잡는데 세화복지회관의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가 거기에 파견근무 나가서 어깨동무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장소까지 내주고 인원까지 대주고 수입은 세화복지회관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99년도에는 98년도 어깨동무반 했던 교사에다가 인턴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 주었습니다. 인턴교사는 세화복지회관에서 보조해 준 것이죠. 인원이 30명까지 가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해서 결국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 보육은 하지 못하고 세화복지회관에 지원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아반은 2세에서 2세미만까지 얘기하는데 2세미만은 몇 명당 교사가 1명 들어가는 거죠? 법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세미만은 5명당 1명입니다.

추연어간사

2세는 몇 명당 교사가 1명 들어가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세는 7명당 1명입니다.

추연어간사

99년도 세화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2세미만 병아리반이 4명, 2세인 토끼반이 5명이예요. 그러면 교사가 2세미만인 병아리반에는 교사가 1명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세 토끼반은 5명인데 여기도 교사가 1명 있어야 되는거죠 각각 1명씩.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교사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쳤냐면 공공근로가 가르쳤어요. 우리구청에서 세화어린이집에 공공근로 투입하는 인원있죠? 세화복지회관에 파견하나요? 아니면 세화어린이집에 파견하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 주로 파견하죠.

추연어간사

복지회관에서 인원을 재분배해서 같은 재단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도 1명정도 파견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파견해 준 그 사람들이 보조요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육교사 자격으로는 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보육교사가 두 사람이 필요한테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여길 공공근로가 했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2000년에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된 사항을 나열 지적하는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월급 급여대장과 교사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안나는데 무슨 얘기나면 5호봉 이상 되는 교사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출납부상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원장님에 대해서는 직무수당이 5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제가 체결된 99년도 현재까지도 매월 200,000원씩 직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공비 외 별도로 연구수당 또는 직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수당 200,000원, 연구수당 100,000원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다른 말씀드립니다마는 세군데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 호봉적정성 문제를 종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어린이집 원장님의 말을 빌리면 본인은 유치원교사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반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본인 월급의 90% 수가가 모자란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제대로 호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호봉의 급여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에게 하나의 예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99년도, 98년도, 97년도, 96년도에는 보육사업지침 규정대로 봉급이 책정되지 않고 나와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복지회관의 총무부장께서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실세고 재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어린이집 돈도 복지관 돈이고 복지관 돈도 어린이집 돈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점은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세화복지회관 총무부장을 사표내시던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을 사표내시던지 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총무부장으로 거의 하루에 80% 이상의 시간을 세화복지회관에 산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밖에 돌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교사들도 나태해 질 수밖에 없고 원아모집이 제대로 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6년 6월 25일까지 공공이용사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적정성 문제로 인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학습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지도점검 나가실 때에 너무나 많은 어린이집 보조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볼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액보조를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큼은 현장학습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1인당 35,000원씩 받으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다 써서 집행이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일 200,000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예산 징구액의 50% 범위를 쓰지도 않고 남는 것이라면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후반기 프로그램에 현장학습비를 빨리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다음에 정산보고를 97년까지 하셨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담당원장님께서 나오셨을 때에도 우리 박광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현장학습이가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쓴 금액은 196만 7,700원 썼습니다. 절반도 휠씬 못 미치게 쓴 거죠. 징구는 350만원을 현장학습비로 아동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부실하게 되고 교재교구비 같은 경 우에는 500만원 예산에270만원 밖에 50%을 겨우 넘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인근의 학부모들이 여기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부식비 관계도 수입은 아무리 IMF 때문에 줄었다 하지만 수입이 줄은 대비만큼 부식비가 감소해야 하는데 27%까지 감소 지급을 안하므로서 부실한 식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개소 어린이집을 두루 다녀도 우리가 보기에도 부실한정도로 육안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시설 현장을 나갔을 때에도 저희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음식식단이 당초에 비해 계획된 것에 네 가지 반찬중에서 1식 3찬에서 한가지가 당초 계획된 식단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당일날 일시적인 것이라 이해하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1,260만원 예산중에서 900만원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27%에 대한 식단이 빠졌다고 한다면 부실한 식단입니다. 일반식당에서 10%의 부실비를 빼버리면 메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30%예산이 빠졌다고 한다면 이 식단은 아주 부실하기 그지없는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98년도 99년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연수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제대로 소홀히 한 것에 의해서 예산이 결국 부실하게 운영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에도 400만원 교재교구비 예산중에서 648,000원밖에 쓰지않았어요. 그러니 누가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간식비가 1년 예산에 882만원인데 지출한 금액은 600만원 정도밖에 안 써서 약 29.9%를 적게 지출했습니다. 부식비는 1,155만원중에서 806만 4,000원을 지출해서 30.17%를 적게 지철했습니다. 그러니 30%를 적게 썼다고하면 이건 육안으로 티가 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한 점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한감리만수교회에서 감사의견서 낸 것을 보면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견서, 이게 어떻게 적정한 겁니까? 이런 것을 결국은 감독 할 수 있는 부서는 결국 연수구청 사회복지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과 소명믈 가지시고 신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차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선학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학어린이집에서 시비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공사발주는 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선학어린이집에서 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발주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시설이 주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다 보조를 해 준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선학어린이집에서 공사발주를 한 걸로?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선학어린이집이 애초에 짓고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하자보증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다면 그 비용으로 충당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을 오늘 또 드리는 것은 그 분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자보증금이 어떻게 예치되어 있고 그 사용은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건지 안 했어야 되는 건지 했어야 될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하자로 인한 보수할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하층의 누수관계로 콘크리트펌프 집어 넣었거든요. 그 누수로 인한 부분 이외에 토사가 흘러나가는 바람에 구멍이 뚫려서 답장이 기울고 이러한 부분인데 그 당시 하자보증금으로 했어야 될 부분인지 안 했어야 될 부분인지 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어제 원장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자기는 공사업체를 아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담당자가 공사업체르 천거 해 주어서 한 거다 자기는 실제로 단지 요청해서 공사한 것까지만 알지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업자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모른다. 하는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업자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를 찾아보니깐 부도나고 없어요. 회사가 부도나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시행은 아마 처음 건물을 지을 때에는 시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차보수가 생겼을 때에는 거의 하자기간이 끝나갈 무렵인데 그 업체가 부도난 상태이고 그래서 시설에서 그 상황을 시에 건의해서 5,000만원 예산이 시달되었는데 1,500만원은 안전진단비고 3,500만원으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예산이 보조가 된 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원래 하자보증금은 업체가 부도가 나든 안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준공허가가 나려면 필히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어야만 준공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 이후로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하자보증금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자보증금이 거의 보증증권으로 예치하니까 보증회사에 요청하면 그 돈을 찾아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를 지금 보면 계약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 토목공사는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시비를 요청해서 보수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이 그 당시에 예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공사비를 안전진단비까지 5,000만원 가지고 와서 그 중에 공사에 해당되는 3,500만원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돈을 찾아졌다면 선학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사 업자선정을 원장님께서 구에서 해 주었다는거죠. 구에서 이 업자를 데려다해라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94년도에 보육시설에서 증축했기 때문에 사실 증축에 대한 제반서류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을 현재 세화복지회관에서 주관하고 있고 식사위탁만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개선적으로 이것을 다 잡아나가시지 위해서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어깨동무반 운영관계는 운영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반을 축소해서 거기서 세화복지회관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개반이 증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퍼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바로 그 점인데요. 이것을 취학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은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사실은 취학 후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한 것이 나온가요? 아니면 세화복지회관에서 운영해서 이중으로 관리해서 결국은 건물까지 이중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랍직한 것인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추연어간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이 복지쪽으로 전념해야지 복지회관이 영유아 보육사업까지 손을 대서 결국은 어린이집마저 운영이 파행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 승인해 주시려면 차리리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특위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보고서를 채택해서 사회복지과에 보고서를 드릴 때 첨부하겠지만 95년 1월 25일날 어린이집에서 600만원을 세화복지회관에 대출해 주었는데 600만원이 어린이집에 다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426만 4,000원만 입금을 하고 나머지는 차액이 증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화복지회관에서 어떻게 처리 했는지 그리고 다시 원금을 갚을 때에는 600만원을 갚았어요. 누군가가 일정기간동안에 173만 6,000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갚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채택보고서 체출하실 때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이 부족에 대하서 서면 또는 이후에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ㅣ.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1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