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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54회 제1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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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당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최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박광익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하고 이성옥 위원이 상의해서 최병철 위원이 양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성옥 위원을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옥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한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최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간사에 박광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최병철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감사 기간내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박광익 위원님을 추천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이 간사에 추천됐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광익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사실 간사를 많이 해서 사양하고 싶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하니까 이번 회기동안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것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연수구청의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 행정이 수행되도록 유도하고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특별위원회실에서 기획감사실 외 16개 실·과·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와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 및 진행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주재 하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첫날에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총무국장으로부터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감사일에는 실·과장이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 마지막날인 7월 24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재단 세화복지관장 고정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대표이사 은만기 등 10인의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 요구한 자료 외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영관련 서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내용 이외 요구된 세화복지관 종사자 현황, 이력서 및 자격증빙 서류, 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 통장 및 증빙서류, 종사자 월별 급여대장, 홍보지 황해시대 원본, 사랑의 쌀 지급대상자 명단 및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 중 수정할 내용이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대상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계획서 제8항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요령에 내용을 추가 했으면 합니다. 해당 부서의 감사를 하다가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추가로 감사할 부분이 생겼을 때 다음 날짜로 위원회 결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해당 부서의 감사가 미비하다고 위원회가 의결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감사기간 7월 18일부터 24일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가 미비하거나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지연되는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 과를 먼저 진행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날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연어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위원회에서 차수 변경은 할 수 있으니까 단, 감사기간 일정 안에시간적인 것만 배려할 수 있게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감사 기간 내 차수변경은 위원회 결의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사계획서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9번 참고인 중에 1명을 더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영락원 입소자 박순자씨를 추가로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영락원 박순자씨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할 자료를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월별 수목별 구입단가 목록하고 연수구 관내 시설녹지 및 공원현황도 그리고 각과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나와있는 것은 2,000여 건이 넘고 있기 때문에 각과 별로 진정민원이 들어온 사항과 처리결과를 각 과별로 작성하여 각과 감사 전날까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정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