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윤갑수, 토지관리계장 이주관, 부동산관리계장 박종원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적과 정원은 23명인데 결원이 2명, 현원이 21명입니다. 지적공부 지목별 등록사항은 지금 현재 191,378필지, 면적은 약 400㎢, 그중 임야가 72% 차지합니다. 지적공부 목록은 전산화일 199,005, 카드,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합해서 3,787매, 수치 지적부, 마이크로 필름 208롤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 집합해가지고 32,670매입니다. 장승포가 18,000매 별도로 있습니다. 51,000매쯤 되는데 본청에 64%, 유인물에 없지만 장승포가 36% 비율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장승포동 민원출장소가 없어지면 우리가 가져와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6월 30일까지 지적, 건축물 제증명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건물 이동, 토지.건물 소유권 정리, 팩스 , 등기촉탁 이렇게 해서 6월말까지 141,000건, 증지는 4,200만원입니다. 하루 평균을 계산한다면 943건정도로 민원처리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약 한 4.9%정도 감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불경기로 인해 감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는 '97년 12월 20일부로 해제되고 허가는 '98년 1월 30일부로 종전에 허가신고 했던 것은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하고 신고가 없는 택입니다. 4페이지 임야도 재작성입니다. '9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2개월동안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임야도 65M를 재작성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작성을 마치고 7월달 검사를 거쳐서 8월 1일부로 지금 이 지적도, 임야도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신현, 일운, 동부, 남부 83매를 작년도 마쳤고 내년 도에는 연초, 하청, 장목 이렇게 3개년 계획을 마치면 보고서에는 없지만 임야도, 지적도는 작년에 154매를 마쳐서 지적법상에 도면을 2부로 작성해서 한매는 재작성하는데 사용하고 한매는 민원발급이나 측량하는데 2부제로 작년도 154매를 작성했고 금년에 서울 지적공사에서 2부 작성할 계획입니다. 토지대장 카드는 전산화 되었는데 지적도가 전산화 안되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지적도면 전산화 할 계획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당초계획은 9,200만원 금년에 계획이었는데 IMF 로 인해 4천만원정도 내려와가지고 3년동안 6~7년정도 도면도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업부동산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97년 10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했는데 기업부동산에 대해서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사항이 안된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해서 공부정리를 해서 촉탁등기를 마쳐주는 것입니다. 총 118필지인데 국공유지 불하이외는 등기촉탁 마쳐 회사에 통보를 해줍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기업의 합병이나 지목변경 안된 사항은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촉탁등기를 마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페이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대상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151,000필지 총 190,000필지의 79%정도 됩니다. 추진상황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검증, 지가 및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지금 현재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 고시를 마쳤습니다. '97년도 대비 11%정도 상승된 셈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별도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도시계획구역에는 990㎡,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이상 형질변경 해줄 때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15건, 1억5천2백만원인데 과년도는 10건으로서 4건에 500만원 징수했고 현년도 5건은 아직 납기미도래입니다. 과년도에 6건 다 압류했는데 2건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서 도저히 재산조회상 받을 길이 없는데 문제점이 납기가 장기간으로 채권확보 애로,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하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고 부도나면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권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96년 7월 1일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인수당시 27,000건, 장승포는 별도입니다. 27,000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금 현재 읍.면 합동으로 현지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말가지 마칠 계획인데 7월말 되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건축물대장 정비대상 과다로 기간내 정비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96년 7월 1일 인수이후 작년말까지 1년 6개월동안 27,000건에 대해서 건축물 열람을 다 마쳤습니다. 소유권 상이, 구조상이, 건축면적 상이, 이래서 약 4,900건 나왔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상호간에도 대사했는데 면적기재 누락, 지번누락, 주민등록번호 누락해서 약 한 2,257건 나왔는데 총 7,214건이 대사하는 과정에 나와서 그중에서 정리가능한 것은 3,896건, 54%는 정리하고 남은 3,318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일제 조사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일제정비입니다. 토지, 공유지, 집합건물, 폐쇄대장을 189,000매 양면으로 마이크로 필름 촬영하기 때문에 면으로 봐서는 385,000매, 필름은 146롤, 장승포는 별도로 29건 처리합니다. 이것을 작년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색인목록과 카드대사는 6월말까지 마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이크로 필름하고 카드원부하고 대사하고 있습니다. 촬영상태 불량 및 누락카드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재촬영토록 보완하겠습니다. 면단위로 구대장은 579건에 대해서는 작년 97년 11월 25일자로 마이크로필름 대사를 마쳐서 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고 마이크로 필름가지고 민원서류 발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지구내 분할계약하면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1년이상된 공유토지, 등기된 토지를 말합니다. 할 필지에 3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상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건축법에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 대지나 도로가 분할안되는 것을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양은 얼마 안됩니다. 42건인데 지금 현재 분할신청 추진실적이 완료된게 30건, 등기필증 송부 30건, 추진중 10건, 71%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가지 5년간 법이 있어 550건 처리해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분할 안되는 것은 계속 조사해서 2천년까지 혜택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하는 것은 무료, 측량수수료는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위치,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안 맞는 토지를 조사하여 정정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신현, 수워같은 데는 170필지 정리 완료했습니다. 포로수용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경계해서 된 것이고, 거제 남동은 262건, 기부채납 당시 측량된 것이고, 장목 구영은 116건, 남부 저구, 명사는 포로수용소로 인해 경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명사는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측량마치고 7월부터 면적 측정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4건에 123필지 정리했습니다. 면적증감에 대해서 정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99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입니다. 95년 4월 1일 이전에는 분할, 합병 같은 것은 촉탁이전을 못해줬는데 '95년 4월 1일부터 분할, 합병 이동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등기촉탁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98년까지 마칠 계획인데 법상에는 '95년 4월 1일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으로서는 건수는 4,000건, 필수는 6,900필지 '98년 5월 31일까지 실제한 것이 3,187건, '96, '97년 한 게 12,000건 해서 15,516건, 필수는 26,000필, 분할, 합병정리 안되면 촉탁등기해서 본인한테 등기촉탁을 통보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0,500본다면 비용절감이 4억7천만원 정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시행이전 토지이동 전량 등기열람후 등기촉탁을 마쳐서 거제등기소와 협조해서 등기필증을 소유주한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 다 됩니다. 이것도 현재 하반기 1억2천만원정도 부담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151,000필지를 6월 30일부로 결정 공시를 마치고 개별공시를 마쳤습니다. 47,000건정도 됩니다. 개별지가 조서 출력을 세무서, 읍.면.동, 세무과하고 조서를 출력해서 배부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7월 3일부터 8월 29일가지 검증을 마쳐서 본인한테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해주면 마무리 됩니다. 애로사항은 지가도면을 전산화 도면을 만들고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되어 '99년부터 지가조사를 금년말에 도면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2,726매,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신규한게 856매, 3천만원, 작년도 제작 변동도면 1,870매, 1,100만원정도입니다. 국비는 1,200만원 확보되었는데 지방비가 2,980만원정도 이번 추경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되어야 내년도 공사지가 하는데 효율성이 있습니다. 1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도시계획지구안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비도시 계획구역 500평정도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인 허가사항 파악해서 착수시점, 완료 시점 지가결정 및 현지조사 철저히 해서 부과 대상사업 사전예고로 사업완료후 개발비용내역이 적기에 제출되도록 개발공사비가 사실 허가한대로 제출하면 상당한 면제를 받는데 제출안되어 불이익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경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법률개정할 계획인데 주요골자가 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아직까지 법은 확정안되었습니다. 현행 50%에서 25%로 인하 조정하고 납부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든지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16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 이기 재작성입니다. 96년 7월 1일부로 지적공사에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장승포 보면 당초 이 건축물이 유인물에는 없는데 1906년 대한제국때부터 건축승인되어 원래는 건설부에서 해야되는데 내무부에서 재산세 과세대장 그것을 건축물 활용, 그때는 건축물 대장이 없었습니다. 건축법이 62년 생겼는데 그때부터 건축물대장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내무부에서 과세대장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애로가 있었습니다. 과세대장은 지번, 건축구조, 면적, 소유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92년 6월 1일자로 지침이 있어 별도로 그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물량이 14,000건, 장승포 12,000건 합해서 26,000건 내년 말까지 마칠 계획인데 6월말까지 30%정도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승포 것 가져오면 장승포인력이 지적과 건축물대장 재작성하는데 흡수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 4월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거기서 확정되어 행정쇄신위원회, 건설부, 내무부 합의가 되어서 지침을 작년 말에 만들어서 전산화 작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재작성하고 92년 6월 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면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 작성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2002년 이후에 전산화 작업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