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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3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1998-08-28

김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2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농촌지도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거제시읍면동명칭과기획정리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어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일괄로 하고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어제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것 중에서 4건은 조례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를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설명이 안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별정직 + 일반직의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한다는 안을 제출받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별정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대단히 졸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직을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라마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건의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직렬별로 보면 각종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 보건 등등 임용할 때부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일반 + 별정은 전문성이 크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직도 할 수 있고 별정직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별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5급이 본청하나의회에 둘 3명이고 6급이 본청기관에 둘, 의회에 하나, 보건소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의회가 개원되고 할 때 인원 충당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별정을 전문성보다는, 물론 법을 검토하고 제정하는 부분에 전문성보다는, 물론 법을 검토하고 제정하는 부분에 전문성도 있어야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충당이 될 때는 일반직도 할수 있고 또 인원 충당이 곤란하면 별정직으로서 한다, 특히 본청의 사회복지과장도 여성별정입니다. 그 부분도 당시에 여성업무가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그 분야에 과장이나 직접여성과 관련된 분야에는 여성이 들어와서 해야 안되겠냐 하는 특수한 자격을 위한 전문성보다는 어떤 인원과 관련된 업무를 비교해서 그렇게 별정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이나 읍면동을 합해서 일반직중에서 여성분야는 인원충원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크게 볼 때에 병정까지를 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당초 지침에 정부조직개편에서 별정+일반의 복수직렬은 단수화하라고 판단을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나 청와대의 여성관계에 상당한 항의성 건의에 의해 원지침에서 다소 융통성있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 않느냐, 단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급수는 일반과 별정을 복수화하고 어느 급수는 단수화 하는 것은 시장님이 남는 인원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지난 7월 15일자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지침 보완사항에 보면 조건적 감축 방침을 정하지 않고 인력의 질 등을 감안해서 정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깊이 검토되었으리라고 보지만 일단 서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냐, 속된 표현을 하면 별정직을 서출에 가까운 취급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여성의 등용을 앞으로 30%까지로 한다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하셨는데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의 %는 어느정도 점유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23%입니다.

김용우위원

7%가 모자라는데, 결과적으로 되풀이 됩니다만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의 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김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력의 질이라는 것은 업무의 수행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의 단수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자리에 일반직이 거의 대다수가 점유하고 있고 일부만 별정직이 있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원배치 과정에서 잉여인력을, 별정직임용규정에 보면 당장 직권면칙하는 사항이 됩니다만 이것은 전면적으로 지방행정조직개편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일단 일반직과 같이 2천년말까지 유예를 두는 부분은 하라마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임용규정에 의해서 직권면직을 시키느냐 2000년말까지 유예를 하느냐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주시면 우리 시장님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토목직, 지적직 등 전문 직종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수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다소 조금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판단해서

김용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지적직부분에 일반직도 갈 수 있게끔 되는데 각전문직을 만들때는 거기에 따른 견해부분이나 그 사람의 업무 한계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해 왔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런 부분까지 행정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의 입지부분 전문성이 나름대로 결여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앞으로 공무원 정원도 계속 30%까지 감축하라는 정부 안이 나온 모양인데 앞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고용계약을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직은 한 번 들어오면 정년까지 있는 것 보다는, 그런 시대가 오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단수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복수직으로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나 예를 들어 의회같은 경우 의회전문위원이나 거제발전기획단 같은 그런 것을 만들 때 우리 일반직으로 아직까지 못했으니깐 특수한 상항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위해서 그대로 놔놓는 것이 능동적으로 시대에 맞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중복되는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직과 별정을 할 때는 직렬의 자리에는 지금 업무의 전문성으로 볼 때 일반직도 할 수 있는 크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윤병찬 위원님이 의회 전문위원이나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로 산달도 보건진료원이 65세로 그만두게 됩니다만 그런 분야는 할 수 없이 고용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 별정은 크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전체 의회운영에서 염려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것을 참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직렬에 행정직이 들어가는 것도 지적과에 예를 들어 6급짜리의 계장이 지금 현재 계장이 그중에서 과연 일반직도 가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남기면 경쟁심리가 유발되어서 오히려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참고로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같이 고려해서 합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주도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일반직도 만들 수야 있지 않겠습니까 모범답안이 나와 있으므로, 어차피 그것은 제주도에 관련된 특성과 풍습에 맞는 것이고 우리 거제는 거제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려면 현재 있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데 단수화시켜 놓는 것 보다는 고용계약을 해서 3년이면 3년동안 인건비를 지급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때에는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으로 마감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복수직으로 놔놓은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의 유연성, 사람의 하나의 기능으로 해 오던 것을 모든 인력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기능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으로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술직도 읍면장이 되고 전문 국장이나 사무관도 될 수 있고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기술파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예를 들면 현장의 용정공도 과장, 계장이 될 수 있고 관리직도 현장에 가서 용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수직으로 융통성 있게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단수화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오히려 더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뺀다는 것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고 안맞다고 봐집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앞에 제주도 특별법을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법의 초안을 잡아서 각 실과에 거제의 특수성, 지리적 특수성, 주민의 정서상의 특수성, 거제의 개발에 대한 특수성, 다른 지역보다 앞으로 거가대교가 놓여지고 장목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 등 지금 현재의 자연경관, 한려해상국립공원, 우리 거제 해안선 700리 리아스식 해안의 굴곡이 심한 부분등 검토중에 있는데 오늘 현재 도시과에서 자료가 아직까지 안나와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못얻고 있는데 그정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유연성 그런 것은 사실상 다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현읍장은 행정+토목, 건축, 농업으로 해서 이 직렬에 해당되는 사람은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거제면장 같으면 거제는 행정, 농업, 심지어 축산까지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남부같으면 행정, 농업, 수산까지 들어가 있고 그 외 토목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떤읍면동의 행정 여건을 보고 나름대로 감안했는데 일부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그 중에서 축산직은 몇이 되지 않는데도 들어가는데 임업직은 한 과를 이루고 있는데도 빠져있다고 불만이 있는데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실무면에서 검토할 때 직렬의 형편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바로해야 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은 수시로 바꾸어서 위원님이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전체 거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문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자치단체 즉광역자치단체에다 공무원의 정원규정만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인사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권한을 대폭 위임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말 그대로 전문가를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기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인력이 언제라도 한 번 들어가면 평생직장이 아니라 수시로 실력이 없으면 물러나고 실력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올린 이러한 안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현해까지 중앙집권화 형식으로 인사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만 관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총정원제인데 경남도에서는 공무원 충숫자만 관리하고 직렬별로 전체적인 비율의 기준만 주면 허영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장이 하고, 단지, 아까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므로 오히려 마음대로 명확한 기준없이 하면 문제가 더크지 않느냐, 그래서 채용하더라도 기준만은 명확히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기준대로 수시로 보내고 나가고 실력이 없으면 나간다는 것은 요즘 기업의 퇴출대상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름만 틀립니다. 명예퇴직, 사실상 4급정도 되면 5급도 경우에 따라 받습니다만 니 좀 나가주라 명예퇴직 신청해라 4급 이상은 1년안에 공로연수라도 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력의 등용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강한 의지없이 하게 되면 기대이하의 역효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농정과 폐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자료요청을 급하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인구 비례해가지고 산업 고조상의 비율문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농정의 부분은 거제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거제군 당시에는 80% ~ 90% 농정에 의존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우나 삼성 때문에 산업구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이 많이 낮아졌지 그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누구가 우리 거제에 와서 700리를 한바퀴 돌 때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국가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분명히 한시기구가 없어져야지 한시기구는 국가의 기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시기구는 살려놓고 한시기구가 아니었던 것을 이번에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행정자체의 모순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거제에 농업이 20%를 차지하는데 농정과를 없애고 지금 지도소안에 같은 업무의 맥락에서 일원화하는데 업무를 축소하고 통폐합하는 원칙에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만 지금 전체 농업정책을 다루는 분야를 본청에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한시기구는 폐지 안하면서 왜 이것을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제기와 지금 현재 농정과를 없애는 것은 경남도의 시만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김혁규 도지사의 개인사항입니다. 도의원이 도대체 도에 가서 농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전국적으로 타시군은 다 농정과가 있는데 경남도의 농정과만 없애냐는 것입니다. 지금 전남의 광양시, 경북 포항, 전북 정읍 등 호남쪽에도 그런 통합시는 농정과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더 조사하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은 타시군은 안알아봤다는데 이것은 좀더 알아봐야 되고 왜 경남도지사가 통합시군의 농정과를 없애자는 것에 경남도만 따라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거제는 업무가 중복된 분야는 계가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 지도소 안에 2과가 있어서 조절하면 인원도 축소될 수 있고 그것은 나도 환영하지만 한시기구가 아닌 농정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타시군에 다 있으므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농업전쟁에 들어갑니다. 식량전쟁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길려면 농정과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분명히 농촌지도소의 기술자보다는 오히려 지능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촌을 지도해서 이렇게 해라 농약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분야입니다. 거제가 명색히 관광거제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 거는 입장에서 접목시켜 토산품을 팔아 먹고 하는 것은 농산물에서 나오는 것을 팔아먹지 조선소에서 배만드는 것을 특산품으로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기구를 앞으로 더 활성화해야 우리 거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굴뚝없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관광과가 문화관광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거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께 선인장비누를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북제주 군수가 이번 재선된 이유는 우리와 같이 땅을 메꾸어서 경영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인장을 키워서 경영사업을 하여 TV에도 나오고 소득도 올렸습니다. 우리 거제도 소득사업을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강력히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식량전쟁과 맞물려 이길려면 농정과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한시기구를 법대로 기준대로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를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 사실 타시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거제시가 감독을 받고 있는 곳은 경남도입니다. 어제 제가 20개 시군중에서 10개 시는 전체 다 농정과와 통합되고 군 10개중에서 3개군은 하고 7개군은 통합을 안한다는 그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윤현수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금후 농업은 식량전쟁이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못먹구 살 때의 식량이지 생산위주의 농업보다는 이제는 관광농업의 측면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식량위주의 농업행정을 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 기술지도분야가 사실상 떨어졌다고 봅니다. 70년대 통일벼가 나온 것도 역시 농촌진흥원의 기술에 의해서 다수확품종이 나왔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보급된 남천벼도 기술계통에서 과거의 통일벼와 일반벼의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량전쟁에 대비해서 종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농업의 방향으로 가려면 농업정책과 기술지도가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일원화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과거 농촌지도소에서 벼멸구예찰, 도열병예찰을 하여 시장에게 공문 하나 내버리면 농정과는 따라 다니면서 약 치십이오, 약 치십이오 사실상 이랬습니다. 농촌지도직이 빨간 삼각 깃대 꽂아서 도열병이 있으니까 무슨 약을 치십시오 하면 아침에는 농정과 담당직원이 들어가서 약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찰을 해가지고 사실상 농민을 지도해야 될사항은 즉시 지도해야 하므로 농업정책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거제의 관광농업 측면에서 볼 때도 역시 생산과 유통, 개발 자체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의 유통업무를 사실상 농업유통만 아니기 때문에 수산유통도 하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존치하느냐 하다가 농업행정에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윤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제에 관광왔을 때 멸치, 미역을 제외하고는 토산품이 거의 농업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유통계를 당분간은 농업의 일원화하는 업무에 배분해야 되겠다해서 유통계로 하고,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도농통합할 때 본청에 징수과, 청소과, 감사담당관실 3개과를 한시기구로 정했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한시기구는 과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숫자를 지칭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알아보고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융통성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기구인 청소과를 다른 환경위생과와 합치지 않고 농정과를 합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청소업무와 농정업무를 비교해 보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면소재지 이상만 가더라도 지금 청소업무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주민이 청소정책에 잘 따라주면 청소과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의 수거업무만 하더라도 문전수거에서 요새는 분리수거로 하고 불에 태우는 것이 잘 안되어서 비닐봉지를 만들어 내고 하는 일이 전부 정책적으로 잘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윤현수 위원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면소재지에 살고 있지만 면소재지 이상은 청소업무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를 살려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청소과를 살려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청소과를 왜 합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숫자를 가지고 융통성있게 숫자의 범위내에서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관광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공보업무만 제외하고 문화관광과로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관리라든지 문화재시설이 관광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한 것입니다. 이 기구라는 것은 오늘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업무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농정과가 없어진다고 농정이 영원히 없어지는가 보다 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도소도 지도직을 10명 감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8명입니다.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납니다. 41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농업행정도 일원화되고 인원도 많아지고 오히려 생산성보다 전체적인 농업정책 행정의 시행부분에서 더 효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이 어느 부분이 크게 염려되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농업 행정면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 의결해야 할 안건이 11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나가다보면 밤이 열둘이라도 다 못해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축조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상정된 안건 1항, 2항은 총괄적인 성질의 조례이기 때문에 3항부터 하고 말미에 1항과 2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는 나중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현수위원

답변을 듣는 중에 중단되었으니깐 보충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을때 해야되니까

이행규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니까 하고 난뒤에 건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현수위원

과장님, 숫자를 가지고 한시로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나왔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저번 간담회때 말씀 드렸는데

윤현수위원

청소과나 관광과나 장승포 민원출장소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놨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민원출장소가 한시기구이고 청소과와 관광과가 한시기구였지 숫자가 118명 줄여지니까 이번에 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과는 잘못된 답변같고 그 다음 북제주군이나 군단위는 분명히 농정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기포시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산업과와 감귤특작과가 두 개 이었습니다. 그런데 감귤농정과로 통합되었습니다. 또 서귀포시는 산업경제과와 감귤특작과가 있었는데 감귤농정과로 바뀌었습니다. 유사 업무가 같이 조절이 되도록 인원을 분배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지만 이 농정과자체를 없애고 지도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농업정책이나 행정지원은 감해진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타시군은 농정과에 고유정책 업무와 행정지원 업무가 있는데 거제가 지도업무로써, 물론 그 업무가 거기 가서 하긴 합니다. 앞으로 거제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본청에 가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외청에서 요청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는 앞으로 제주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제가 15년 뒤쳐 있습니다. 앞으로 따라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없앤다면 영원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민원출장소, 공영개발사업소가 있고 본청은 숫자로 한다는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본청에는 한시기구의 과 숫자를 넣고

윤현수위원

말을 그렇게 해야지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사업소나 민원출장소는 한시기구 안에 들어가지만 그서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본청의 과는 숫자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제주도의 특정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본청 안에서 통합은 했습니다만 농민 입장에서 볼 때 기술입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것을 하려면 정책과 기술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제는 파인애플, 유자다 할때 제일 첫 번째로 자제대와 묘목대등 일부중보조를 줄 수 있는 것은 정책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리고 빨리 키워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기술문제입니다. 그것을 지도소에 통합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이 더 안될 것이라는 것 보다는 나는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가 되어서 조금 있다가 타시군으로 발령 가버리면 그만이고 도로 승진해서 가버리면 그만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행정의 집행부분을 감시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과 기술이 분명히 일원화 되어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상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간부들은 대다수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잘되겠느냐 하는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잘되겠느냐 하는 의문시되는 분분이 있겠습니다만 지켜봐 주시면, 실제 모든 업무가 그 분야에서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집행부측의 말만 자꾸 대변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10개단체에서 올린 건의서 읽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윤현수위원

거제시민의 총체적인 민원문제와 통합되는 의원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방침 세운 것을 자꾸 설득조로만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1항, 2항은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3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의회사무국에는 3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줄입니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규칙에서 합니다만 일반직 7급하나, 기능직 둘입니다.

김득수위원

기능직이면 사무보조원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속기사도 해당이 되고 사무보조도 해당이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어차피 나온 부분이니까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에서 입법예고를 한 조례안이 어느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마전동 관계만 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지금 여기 거제시 행정처리규정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제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제정, 개.폐함에 있어 별지 서식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2항에 보면 입법예고 대상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부분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법을 개.패하는데 입법예고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개편사항이고 작은 지방행정으로 생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권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단서조항에 긴박하다든지 입법예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주민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습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도 실질적으로 8월 18일 간담회를 해가지고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알렸거든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8월 1일 제가 첫보고를 드렸습니다. 8월 19일 두 번 째 보고를 드렸고

이행규위원장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어제 보완 설명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의회에서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이미 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이 우선되어야 되고 먼저 주민한테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가 거제시가 아닙니까? 거제시민에게 우선 의견을 듣고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일정정도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안을 만들어 도지사로부터 수락 여부를 받아야 안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은 도지사의 협의를 먼저 거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먼저 시장이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가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참여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렇다면 거제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미 예상해서 오히려 알리는 것보다 기습적으로 빨리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평상시의 조례개정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입법예고와 사전에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 동의를 얻어 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인 지방행정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단지 마전동 장승포동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으리라고 예측해서 했고 입법예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받아서 8월말 까지 종결을 지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기간이 임박합니다. 그래서 일부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마전동 관계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구조조정하는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하라는 지침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6월 26일입니다.

이행규위원장

6월 26일 받았으면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당초에는 3좀 헷갈렸습니다. 실무면에서 볼 때, 국회가 그 당시 공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곤란하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 때문에 천천히 했다가 실무면에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또 8월말까지라고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일이 임박해서 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마전동은 미리 예측을 했다고 치고 보건진료소는 지금 탄원서가 빗발치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안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농정과와 지도소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행규위원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렇다고 농민후계자가 어디를 간다해서 자기들이 존속 안할 것입니까? 건의사항을 안받아 줍니까? 농업행정에 더 도움을 줍니다.

이행규위원장

보건진료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지역적인 면이 좁고 환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병렬

이병렬위원장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많지는 안아도 있지요.

이행규위원장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주민의 이야기를 안듣겠다는 것아닙니까? 자치단체장이?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단서조항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에는 어느 한마을 내지는 두마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보면 민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위원회에 송부받은 2건의 안건을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의안이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9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2건이 추가되어서 11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의회가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안을 보고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될 의회가 본 의회에 들어온 단상에서 이것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겠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의회를 물먹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를 빙자해서 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행정이 민위에 군림하고 민을 지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의 심부름꾼이 되고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자치법 목적 관RP에 대해서는 그것은 평시같으면 반드시 민주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죠. 이번의 조직개편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들 잘 살아보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6.25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게 봐야 합니다. 단지 전혀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더 불편하게 만들고 못살게 하는 것이라면 위원장님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가지 안도 지난 19일 두 번째 간담회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전동은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실제서류는 25일, 26일이 되어야 넘어간다고 양해해 주십사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합니다만 의회를 무시하고 민위에 군림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행규위원장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이의가 있으면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그런데 안들었어요. 이미 18일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놨어요. 입법예고를 해서 이의제기 하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승인된 사항은 의회에서 의결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있지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제시장이 이렇게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지사와 협의사항이고 진짜 이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걸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먼저 시민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안이 작성되고 시장의 복안이 작성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먼저 도의 협의를 받고 이견이 있는지 그 이견을 들어보고 입법예고 해 놔 놓고 위원님들께 드리면 아, 마전동에 이의가 있어서 여기 방청하고 계십니다만 위원장님의 표현대로 기습적이라면 집행기관 혼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의회가 없을 때 같으면 상급관청에서 승인만 받으면 그대로 효력을 발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행규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를 할 적에 참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4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거제시보건지소를 아주보건지소로 하는데 거제시보건지소로 했을 때는 의사가 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지소로 해도 의사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의사는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전문 의사가 아니죠?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의과대학을 나오면 인턴, 레지던트를 다 거쳐서 거의 전문의입니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외포와 가조 보건지소 관계가 지금 여기서 삭제된다면 향후 2천년대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당 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많을 경우 보건지소 부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 당시 지소를 하느냐 진료소를 하느냐 단지 지소는 전문 의사가 가서 근무를 하고 진료소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6개월동안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소는 물론 의사가 가게 되면 당연히 간호사가 따라가고 일반 행정원도 한 사람 더 가게 되고 그 당시에 앞으로 가조나 칠천도나 외포는 아닙니다만 연육교가 완공 안되는 이상은 지역의 이용부분은 한 번 더 보건전문 계통에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장비와 인력배치 부분은 그 당시에 가서 고려를 해볼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조금전에 말씀 중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벌써 주민의 인식부터 틀리는데, 어쨌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산업적으로 재해가 많이 있을 것인데 성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4항은 종결하고 5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진료소 폐지 문제에 있어서 5개지역을 폐쇄한다고 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다 없어지고 이용을 안하는 곳은 살려놓는데 그곳은 도서 낙도이므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통계가 재마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행정의 방침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구조조정상 상위기관에서 24개 가운데 없애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의료시혜를 보고있는 이용이 많은 곳을 없애는데 거기에 진료원이 있도록 자체 방침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것이 과연 문서화 되어서 할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만 하고 말 것인지, 그냥 속기록에만 하나 남고, 앞으로 집행을 그렇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윤위원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서 없어지면 문서화가 안되어 있는 형태인데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방법도 있고 내부적으로 문서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위원님들의 대안에 대해서 그 중 두 번째 항이 보건진료소폐지에 다른 대안인데 이것은 기 보건소장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안붙였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고 앞으로 인원배치 등은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로 산달도 보건진료원이 65세가 넘어서 있고 싶어도 못 있게 되었습니다. 한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13개소에 인원은 1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치하냐면 보건진료소의 실태분석은 보건소장이 와서 저역시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이때는 이용보다는 한 사람이 아파도 과연 진짜 약 하나 먹을 데 없고 주사 한 대 맞을 데 없는 곳에 있는 것이 맞다. 또 농어촌의료특별법이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서 대체적 인력을 보낼 때는 과연 이용률이 많은 곳에 보낼 것인가 전문가를 이용률이 적은데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서두에 인력배치 부분은 13개소를 다 운영하되 보건소장이 별도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달아 놓으면 단서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외적으로 성문화시켜서 하는 것은 조례에 올라가야 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성문화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 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그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개개인 자연인들끼리 서로 약속된 사항은 물론 구두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지키려고 하겠습니다만 약정이나 계약이나 서약은 명문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명문화 된다든지 조례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계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시장님이 계실 때는 존속 내지는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4년마다 바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했던 것을 나 모른다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명문화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절대 다수의 위원들이 진료소를 전과 같이 같은 수준의 수혜를 받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다도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당연히 법에다가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맞물려가고 앞에서 농정 부분에 대해 윤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나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르다보니까 보건진료소 관계는 24개 중에서 20%이상을 하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 조례상에는 삭제를 해주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여기에서 답을 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나 보건소장도 바뀌었을 때 그때 운영자들이 전임자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면, 공무원은 사실상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부분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후임자가 전임자가 한 부분을 나는 책임을 못지는 부분은 공직 내부에서도 안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례상 명문화 되어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안심하겠지만 실제상 운영은 우리 정부 방침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하나도 불편함 없이 하겠다. 단지 조례 제정부분에서 만약에 후임자가 그당시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후임자가 와가지고 조례상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지 마라, 연초보건지소 한내분소로 해서 할 것이고 실제 인원도 얼마 안된다고 없앴다고 볼 때 의원 발의로 그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꼭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특별히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김득수위원

폐쇄는 단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치단체장이 문닫아라 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명문화안하면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을 갖고 행정에 가면 규정에 의해서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보장을 할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민원을 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법이 이렇고 조례가 이렇고 시행령이 이렇고 하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만 저 역시도 경우에 따라서 법이 그러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공직자가 다 같이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져야 됩니다. 제주도특별법도 그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법 적용을 하고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만 단지 저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무조건 법이 이렇다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 취임 이후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민과장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시정의 정책을 풀어야 될 사항이라서 총무과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실제 민원을 처리하러 시청에 오면 공무원들이 근본적인 대답밖에 안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나 계장에게 말붙이기가 너무 힘든답니다. 그런데 저녁에 소주한잔 먹자, 밥 한 그릇 하자고 하면 그때서야 공무원 입에서 줄줄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에서 대안이 스스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총무과장이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계장에게 말해서 접수 이전에 공무원과 민이 물으러 왔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세부적인 실시는 시민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래서 심지어 반려, 보완 이런 것도 공무원의편의주의에 의해서 많이 보완이 됩니다. 지금 반려나 불허처리민원은 반드시 민원처리규정에도 없는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고 갑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주민의 편에 서서 입을 먼저 여는 시대가 언젠가는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바쁜시간입니다. 좋은이야기 입니다만 사안에 대해 답변을 좀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조절합시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거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해 주십이오.

윤현수위원

장평천 복개관계도 1대때 해가지고 지금이 3인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안드리고, 시장님이 그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하시고 직접 사인을 하셨고 또 보건소 실태분석과 대안을 역시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마쳤습니다.

윤현수위원

그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람이 바뀌고 몇 년후를 염려하는 부분은 여기 후배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저보다 오래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책임을 지고 주민이 의료시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조례에서 폐지되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감사를 할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현장민원이나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편의상 규정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법적으로 지소를 몇 번지에 둔다고 했다가 그것을 이번에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은 시장이 규정으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김득수위원

그것은 다르지요

이행규위원장

조례가 폐지되는데,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자치단체장이 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김득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없죠.

이행규위원장

조례에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해놨는데 거기에 사람을 살짝살짝 넣으면 시장은 탈법을 하는데 의회가 승인해 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의회를 공모자로 만드는데 나는 공모자가 되기 싫어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현장민원을 실시하는 부분은 전부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행규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내에 보건진료소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몇 번지에 있는 것을 폐지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가느냐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이 조례에 8개 마을밖에는 둘 수 없다고 규정하면 모르지만 둘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조항이 안들어가면 시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면 마전동을 폐지했단 말입니다. 조례에는 폐지를 하고 거기동장 두고 사무장 두고 할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못하지요.

이행규위원장

똑 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내 같으면 연초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내의 시설을 어디 팔아먹을 것입니까? 규정상 한내분소로 한다든지 현장진료소로 한다든지 그것은 규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해가 되고 불편이 되면 모르지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어 마전동도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승포동마전분소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됩니다. 마전 현장민원실 하면 되죠.

이행규위원장

조례에서 삭제된 지번에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장승포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장

똑같은 사례가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진료소를 두고 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행규위원장

말만 틀리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법에 명백히 기술시킨 부분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면 규정만 가지고 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조례를 의회에서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민에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는 행위를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조례를 위반한 규칙을 할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없지요.

이행규위원장

못한다 아닙니까 조례가 없어졌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례에다 시장은 이 조례 외에 따로 규정을 둘 수 없다 시행규칙도 두어서는 안된다. 보통 보면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구칙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별도 무엇 무엇을 정해라, 규정은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조례에다 폐지하고 분소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야지 명확하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실제 운용할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단지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 주시고 마치고 나면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공무원의 파견근무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윤현수위원

파견근무가 가능하다면 그것밖에 안되죠?

이행규위원장

그 지번이 폐쇄되는데 어디에서 파견근무할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근무지를 지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윤현수위원

일단 연구를 해봅시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온다니까 다시한번

이행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해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윤현수위원

아까 질의를 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안하겠습니다만 여기 조례 2조 업무에 지금 현재 농정과가 2조의 업무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시기구가 정원에 의한 한시기구라고 이야기 했다면 별 어려움 없이 그대로 존치를 하더라도 인원을 축소시켜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업이 우리 거제시의 20%를 차지하고 농정과의 업무가 여기에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 연계되어 많은 부분을 해야 될 업무이기에 그 인원을 조절해서 줄이고 업무를 통폐합해서 분장하는 지도소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행정 업무는 농정과에서 할 수 잇도록 새로이 조절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과와 농촌지도소 업무가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방침이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형편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러면 농업지도직도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직렬에 포함 안시켜놨습니다.

김득수위원

모든 것은 윈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식을 벗어나서도 안되고, 행정자치부의 1차 지침을 보면 통합시의 경우 ‘99년말까지 시한인 한시기구는 즉시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즉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원칙을 무시하고 없어져야할 청소과는 존치하고 존치되어야 할 농정과가 폐지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자가 힘이 없고 소득이 적으니까 경시해서 없앤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할 수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식량도 무기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도처에 서 수천명씩 기아에 허덕이며 아사하고 있는 판국에 조금이라도 농사에 치중해서 무기화하는 차원의 식량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농민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권농을 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존속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통합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부분들의 사기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측면에 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도내의 예를 들어주셨고 윤현수 위원님께서는 타시도의 예를 열거했는데 굳이 타시도의 예를 본받는 것은 뭣하지만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보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농정과를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하나를 없애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환인지 아니면

김득수위원

숫자개념 18과가 존치되어야 한다면 업무 부장이 유사한 과는 편입을 시키고 농정과는 존속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업무 중에 유사한 업무들이 많이 있고 계별로 나누어서 다른데 타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고 계제도도 폐지를 합니다.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해야 한다는 소리는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정책과 지도가 일원화 함으로써 생산성이 더 올라가고 농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음으로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이안대로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는 것이 더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 7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여기에 고현의 체육시설도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되는 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아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조에 아주공설운동장, 요트장, 거제시근로자복지회간 뿐입니다. 여기 고현 종합운동장, 복지회관, 실내체육관이 빠졌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명칭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을 삽입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빠졌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행규위원장

8항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9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항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는 심사를 했습니까? 했다면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제출 의견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전동을 절대 존치하고 통합에 반대해는 7가지 사유를 말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첫째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과의 거리, 금융기관, 상업지역 등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마전동 인구가 5천명을 넘어서 과소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전동인구가 5천명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장스포동이 5천명 미만으로 장승포동이 어디를 가든지 통합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 통합대상인 아주동을 제외시킨데 대해 특혜성 의혹이 있지 않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적, 정서적등을 마전동에서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아주동은 특혜가 아니고 존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통합시 주민간의 이질감이 조성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가 오히려 옛날에 구장승포리입니다. 오히려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마전동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옥림아파트와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우근로자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장승포동에는 기존 장승포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장을 하셨고 다들 살아가는데 서로 이웃을 알아야 되고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의 담세능력이라든지 주거환경조성 등을 감안할 때 발전할 수 있는 마전동이 독립되어 있는 것 보다는 같이 통합되면 마전쪽이 덜 개발되어 있는데 한창 발전하는데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기술을 안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장승포동에 피해의식이 가중되는 것은 사시입니다. 도농통합 이후 민원출장소도 한 5년만 둔다고 했다가 그것마저도 1년 3개월 소급해서 폐지시키고 또 공교롭게도 과소동이 되어 통합하게 되었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농통합시에 통합준비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승포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신부시장 등 장승포동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아끼면 안된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전동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타 읍면동보다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계기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 자신도 생각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은 장승포동 지역에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중학생의 학비를 신현읍과 비교했을 때 약 10% 더 비쌉니다. 그 중에서 대우조선 근로자나 공무원 학비보조를 받아서 학비부담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금액을 따지니까 6억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도 김기춘 국회의원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비로 보조금을 받아와서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시장님이 그부분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법상에 행정동을 따로 존치시킬 수 있으므로 존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정도 2개동을 합하든지 2개로 나누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승포동이 법정동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모동 일부하고 장승포동 일부가 법정도 2개가 나누어져서 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마전동은 법정동 1개를 마전동, 장승포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구조개편을 하는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가 많은 마전동에서 통합하면서 기득권이 있어야 되는데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동사무소 소재지가 장승포동으로 가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번 간담회시에 지도를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선 동과 관련된 기관과 일을 보는데 어디가 수월하겠는가와 주위 환경과 관련한 시장이용 등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조례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창원시에서 대동제를 하면서 기존 폐지된 동에다 민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소입니다. 그리고 통영시도 작년에 통합하면서 중개민원실로 지정해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다 이름만 틀리지 실제 주민이 이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팩스민원 발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18 페이지에 보면 지침상 과소동 통합과 관련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중개소를 운영하도록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추호도 염려하지 마시고 마전동에서 오신 방청객들도 계시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참여를 해 주시고 또 2천년에 동이 없어지면 시장님께서 약속해서 이행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앞으로 있는 시설을 최대한 운영할 계획이니까 대국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마전동과 장승포동을 합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시청의 담당자나 시장님께서 마전동을 찾아가서 대책위원들과 몇 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을 없앤다고 할 때 여기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도 오늘 처럼 반대를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동을 없앨 때 반대를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마산시 구청폐지 누구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행정자치부나 경남도 방침은 이렇는데 만일의 경우 이것이 부결되었을때 행정자치부나 경남도에서 거제시에 불이익을 얼마만큼 주는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원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계는 사실상 6월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7월 6일 과소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됨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님이 7월 24일 초도순방할 때에 마전동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협조만 해달라고 했고 그 당시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말씀을 안드리고 8월 1일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 6일 입법예고를 마전동과 장승포동에 게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8일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10여분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통합의 당위성과 소재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전체 동민을 상대로 한 사실은 없고, 만약 부결이 되었을 때 불이익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침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하는데 동지역이 학비나 세금이 다소 비쌉니다. 통합전이 얼마였는지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동지역은 도시계획도로에 양여급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현지역보다는 장승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중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전동이 부결되었다 할 때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50% 채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전혀 내몰라라 할지 정부시택에 안따라준 부분은 비율을 따질지

원용찬위원

2000년까지 보류하면 안됩니까? 전체 동을 없앨 때까지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보류는 안되는 것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수위원

기구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인원감축 아닙니까? 인원을 감축해야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득수위원

30%까지 감축을 시키라는 것인데 두 동이 통합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5급짜리 동장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줄어듭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세사람입니다. 동장 하나, 사무장 둘

김득수위원

사무장은 공히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명 아닙니까? 한명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명밖에 더됩니까? 양대 동을 합쳐서 동장하나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급 공무원 한명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뒤에 감시의 눈으로 방청객이 와 계신데 생업을 포기하다시피하고 많은 분들이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만 집단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는 것을 봤는데 물리적인 힘의 행사도 했고, 약 2천여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별것입니까? 시민이 주인 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하나 줄이자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울려서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본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효과는 어느정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속빈 강정 아닙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대안이 없을지, 차라리 하려면 2차 지침 보완사항에 보면 기준보다 많이 감축시키면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동을 다 없애세요. 그러면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어디는 두고 어디는 안두고 하니까 상당히 안어렵나 생각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는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들을 때 제만이 궤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한사람 없애기 위해서 한 기구를 없애고 많은 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저렇게 울려서야 되겠느냐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행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근 장승포동과 능포동에서 마전동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 자기네들도 마전동하고는 통합을 못하겠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받았습니다. 내용은 전혀 없고 우리도 마전동과 통합하는 것은 반대 함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시장님이 참고만 합니다.

김일곤위원

과소동 통합과정에서 필요충분조건이 인구 기준이고 지리적 여건 등 두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승포에서는 마전동과 합치지 않겠다 그러면 통합을 하는 우선순위가 작은데서 큰데로 가는 것이 맞느냐, 말하자면 인구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닌면 지리적 여건으로 해서 통합과정에 필요충분조건이 어느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여러 가지 다 참작합니다. 통합함으로써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합니다.

김일곤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장승포동에서 마전동과 못하겠다 또 마전동에서 장승포동과 못하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기준이냐 아니면 지리적 여건, 자연적 여건이 우선이냐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어느쪽이 우선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구조조정을 하고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노동자한테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노동자들이 우리만 고통분담을 못하겠다 너희도 해라고 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도 해야 될것 아니냐고 해서 겉으로는 구조조정이고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원은 그대로 놔놓은 것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지는 완전히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즉,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우리 거제시가 따라야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정원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당장 118명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줄어든다고 이애하면 되겠습니다. 거제시 산하에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조직개편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생각했습니다. 통합하고부터 숫자는 많았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30%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3분의 2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하나에 돈이 4천만원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 열명 줄이면 돈이 4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타당성 부분은 시민만 아니라 저 역시도 시인합니다. 실제 118명을 줄이는데 있어 현재 결원이 65명이므로 이번 조직개편을 2천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53명을 놔둬도 65명의 효과는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일반국민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잘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년전부터 사람을 채용안해서 빼놨었고 이번에 실제 50여명을 하는데 그것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만 고통분담을 당하게 하는 정부지침에 다 따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나중에 인사부서에서 관리측면에서 할 것이지만 53명을 어떻게 자리를 안주느냐 사실상 저 역시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고나면 당장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53명 대상자를 선정해서 명단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6급과 기능직입니다. 6급이 35명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방침에 딱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계장의 결원이 제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도 6급이 3명인데 부득이 4명이면 누가 퇴출대상이라는 것은 저희들끼리 나올 것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몇 년생이 하는구나, 내가 평상시 작년 한해부터 금년 6월말까지 근무상황 카드에 연가, 병가일수가 가득찼다 등등 나중에 무엇을 적용할지 모릅니다. 대충 제가 구상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이 예를 들어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이고, 위원장님께서 노동계는 당장 퇴출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와서 답을 할 사항이고 지금은 어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따라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내년에도 또 10%, 후내년에 10%해서 총 30%를 줄이는데 그대로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2천년까지 계속해서 다른 시군은 하든지 말들지 우리 거제시만이라도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울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당해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14시14분

총무과장님, 우리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산건위 위원이신 김성안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안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제안을 했고 총무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포출장소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 저도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외포주민들의 너무 거센 반발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이 이행규 위원장님께도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 수차례 거기에 대해 많은 질타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에 대해서 자기들도 동의를 하면서 결국 인원을 줄여도 2명정도라도 배치를 해 달라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꼭비단 외포 출장소만이 아닙니다. 가조, 칠천도도 그렇고 이런 부탁을 한 번더 이 자리에서 동료위윈님들이 계시는 데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포만이 아니고 가조, 칠천도까지가 출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시장님이 업무의 어떤 양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현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외포주민들은 직접 시장님께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까지만 시장이 관련을 합니다. 출장소의 업무는 면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종전대로 시장이 직접 출장소까지 지정을 해서 발령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인원관계는 한 번 더 시장님께 검토를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가 많은데 형평성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최대한 참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산건위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모든 문제는 대답하기곤란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에대한 명쾌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이러한 문제도 뭔가 질의를 할 때 이 정도선에서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저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답이 될 수 잇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선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정도 선은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총무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실무자 입장에서 마음대로업무의 양이라든지 비교자료를 붙이겠지만 물론 종합의견은 하겠지만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아직 조례가 개정안되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 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답이 그렇게 나와집니다.

김성안위원

조례 개정을 가결하면 결국 원안대로 통과되는 문제이고 이 모든 것이 이의제기가 되면 다시 수정안을 가져와서 이야기가 되고 조례통과가 되어야지 무조건 가결하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거제시공무원정원조례는 읍면동의 인원이 얼마이고 본청의 인원이 얼마이고, 사업소의 인원이 얼마이고, 직속기관이 얼마라는 총체적인 인원만 하고 장목면에 몇 명, 외포출장소에 몇 명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안위원

그러면 당해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총사위가 끝나고 내일 오전중으로 명쾌한 답을 시장님께 이야기를 드려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도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성안위원

제 얘기를 이해 못하는 모양인데 아까 조금전에 답변하시데요. 면장권한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시장님이 필요한 인원을 인사를 한다든지 아까 답변을 하시데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할지 앞에 것을 할지

김성안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최소의 읍면동장까지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는 별도로 정해야 돼기 때문에 답을 못내리고 단지 김성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규정을 정해서 할 때 최대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말 안타까운 바램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김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가조도나 칠천도에 연육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리가 있는데도 외포와 인원은 같아집니다. 출장소 설치를 할 때에 교통이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주민의 편의는 출장소에 인원이 감원되더라도 종전과 다름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민원이 해소되는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바램은 출장소가 없어지고 민원실로 바뀌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외감 때문에 자꾸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길면 좋지만 짧으면 단 몇 개월이라도 그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차츰차츰 해결하는 방법도 주민들을 행정에서 많이 생각해 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3항부터 10항까지는 오전에 질의를 했고 다음 1항,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 2항에 대한 세부사항이 3항부터 10항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김용우위원

이제 종결할때가 되어 찬반토론에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향후 찬반토론을 할 때 하나하나씩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10개항중에서 한 개가 보류나 부결이 되었을때 통틀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씩 할 것인지 어떤식으로 의결할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상정은 일괄로 했고 가부결정은 사안별로 하기로 상정을 해놨습니다.

김득수위원

의결도 아까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해야 맞아 떨어질 것 샅습니다. 왜냐면 1항, 2항이 총체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일 말미에 해야되고 3항부터 의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용우위원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한 번더 묻겠습니다. 미리 가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거제시보건진료소조례안이 만일 부결 내지는 보류되었다 했을 때 1항과 2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뭔가 확실히 되어져야 가부 결정을 할 때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에 보면 1항 2항에 그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물론 판단은 그렇는데 이것을 발의하고 요구한 집행기관의 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볼때는 관련이 있다고 봐지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문제가 되는 보건진룟고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2항에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 몇 명, 충잘소 몇 명, 직속기관 몇 명, 읍면동 몇 명 등 총괄적인 정원만 명시해 놨습니다. 단지 보건진료소 진료원의 정원이 별정 6급입니다. 6급을 5명 줄이는데 직급간 조정만 하면 됩니다. 전체 직속기관의 인원만 가지고 6급이 5명 들어가서 118명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부결하면 6급은 결국 그 자리에 살아나므로 다른 7급이나 기능직까지 5명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다른 조례하고는 관련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전동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마전동은 두 번째 공무원원정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동장 살아나기 때문에 5급의 숫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6급 이상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고치면 절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소와 농정과 관계는 행정구역설치조례의 업무분장부분과 또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더 정리를 하면 보건진료소 관계는 관계가 없고 농촌지도소는 1항과 2항 둘다 관련이 있고 마전동은 2항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득수위원

7항은 어떻습니까? 위생환경 사업소가 통폐합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2항에 해당됩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정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것이 확정 되어져야 우리가 앞으로 부결이든 의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처음 내어 준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조직개편 주요사항 협의결과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안에 첨부자료로 붙은 것입니다. 출장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21페이지부터 세부조정내역 해서 보건소도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을 심의해 달라고 올린 것이거든요, 4항, 5항이 문제가 되면 1항이 안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은 참고자료이고

이행규위원장

참고자료일 뿐이지만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앞에 조례의 주요골자까지 나온 부분만 이번에 바꾸어지는 것이지 그것하고 연관시키면 안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첨부자료를 안붙여야죠?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거제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앞에 주요골자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가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은 한 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아까 어느 것이 부결되면 어느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규칙에서 바꾸어집니다. 아까 도의 승인사항은 불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의한 결과이지 우리가 협의해서 도에서 이런 이런 이견도 있었고 이견이 없는 것도 있었다고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에게 미리 자료를 주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노라고 집행부에서 내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좋다 우리가 승인하면 인정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만약에 바꾸자면 바꾸자는 대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야하기 때문에 건명별로 관련있다는 것 외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법상 다른 부분과 관련이 되는데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통과시켰다고 볼 때 시행규칙 등도 실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어긋남 없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자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 원안대로 개정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가 있는 것이죠. 왜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만약에 바꾸자면 바꾸자는대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건명별로 관련있다는 것 외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법상 다른 부분과 관련이 되는데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통과시켰다고 볼 때 시행규칙 등도 실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어긋남 없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자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 원안대로 개정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가 있는 것이죠. 왜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진료소를 폐지하겠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못하겠다고 그렇게 의결이 되어버리면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보건진료소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가 폐지되면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5명인데 총체적인 두 번째 정원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직급별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등의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뜻은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김용우위원

되풀이됩니다만 전체가 다중요한 부분이라서 타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거제시 전역적으로봐서 상당히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총무사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경정하는데 뭔가 나름대로 큰 테두리가 서져야 되고 집행기관의 답변자 의견을 듣고 나서 만일 이것하고 결부과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후에 의결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결정이 판이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묻든지 이 부분이 정리되든지 방침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어 10건 중 1항 2항 말고 3항부터 10항까지 가(可)가 될지 해봐야 알겠지만 가(可)가 되었다고 치면 1항 행정기수설치조례가 유효한 것이고 부(否)가 되면 연관되는 부분만 별도로 시장이 조례로써 할 수는 있겠죠.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 한 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큰 테두리가 1항과 2항이니까 이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뒤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든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좀 확실히 되었으면

김일곤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항 2항은 놔놓고 3항부터 10항까지 가결될 경우 1항 2항이 다 같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3항부터 10항까지 중에서 단한건이라도 부결이 되면 1항과 2항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3항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진료소관계는 다 관심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항과 2항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소와 농정과가 합하는 6항에 대해서는 1항과 2항 다 연관이 있습니다. 마전동 관계는 1항에 해당이 안되는데 2항에 분명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3항부터 10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항 2항만 가지고 가결, 부결하면 나머지는 다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1항이 통과되면 기구조직개편안중에서 보건소에 관한 것은 손을 못대는 것이죠?

김득수위원

아니, 머리 따로 다리 따로 놀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조직개편안 부분은 손을 못됀다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전체 조항의 3항부터 10항까지 가 부분집합이냐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1항에 관련되는 조례가 무엇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다소 바뀌는 내용에 따라 틀리는데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쉽게 얘기하면 본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조례로서 하는데 본청과 관련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는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정과가 그대로 있다면 할 수 없이 저제시 기구안에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에는 없어져버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정과를 꼭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부결을 시키면 이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면 사업소와 관리소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도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관련이 되죠?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그러면 1항에 해당되는 것은 6항뿐이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혼동 되면 안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득수위원

6항밖에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수위

김득수위

원 2항에 해당되는 것은 몇 번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사항과 내용에 따라서 틀리는데 거제시의회사무곡설치조례는 인원은 그대로 두고 직급간에 조정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3명을 줄이는데? 제출한 안건을 놓고 얘기해야 안됩니까? 지금 3명을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정원조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디 때문에, 본청 115명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곤위원

전문위원님과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헷갈립니다.
병렬

이병렬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해서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1분 회의계속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6항이 1항과 2항 두 개다 포함이 되거든요, 6항이 부결되고 8항은 1항에 포함되는데 그것이 가결되었다, 말하자면 같은 머리 끝에 부(否)와 가(可)가 생긴다면 1항과 2항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의사일정 1항과 관련되는 것은 6항, 8항 중 하나만 부결되어도 1항은 부결입니다. 2항과 관련된 3항 4항, 6항, 10항중 하나만 부결되어도 2항은 부결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실 것은 부결이 되어도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만 염려가 되어서 부탁드립니다.

원용찬위원

앞으로 의안을 상정할 때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알기 쉽게 1항과 관련되는 것은 뒤에다 부수적으로 번호를 메겨서 별도로 해서 올려야지 지금와서 어디에 해당되는 가를 찾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조례가 없었는데 처음입니다. 이해를 도우는 의미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계속

김용우위원

1항, 2항과 관련 없는 조항이 5항, 7항, 9항인데 위원장님은 관련없는 부분은 관련이 없다고 인전이 되십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셔야지요.

이행규위원장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텐데 오늘 종합적인 얘기를 들은 부분은 참조를 하고 일단 자료라든지 기타 개별적으로 했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심의할 것인데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 못하죠, 판단은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집행기관에서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결정이 났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물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될 것인데 이게 만일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우리 위원의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이행규위원장

5항, 7항, 9항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해주면 여기에 준해서 규칙이 될지 시장이 정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맞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는 전문위원님과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 전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김득수위원

제 생각에는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1개 안이 다 가결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만에 하나 한건 이상 아니면 전부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을 때 수저안을 제출할 것입니까? 지금 회기가 내일밖에 안되는데 내일은 공교롭게도 토요일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법상검토를 해보고 회의규칙이나 등등 어기지 않는 선에서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반드시 내일 가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득수위원

말미에 첨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면 1항과 2항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3항부터 항목별로 내려가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먼저 5항과 7항을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5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5개 진료소를 폐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빗발치는 반대의견이 의회에서 충분하게 대변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존치해야 된다는 인식을 집행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동의안을 명문화해서 지금은 어떤 묵계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정상적으로 제도적인 보장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예, 김득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용찬위원

예, 제청합니다.

김득수위원

보류 동의안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7항 거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7항 거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6항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관련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용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예한 부분인 마전동 관계나 농촌지도소 관계는 위원님들이 소신껏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위원장께서 다른 분들을 퇴장시킨 후에 가부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법도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로 하는 것 보다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첨예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의논을 해서 하도록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해서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4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마치고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을 해서 본회의로 올라갈는지 그런 것을 번거롭게 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논을 안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둘러둘러 이야기할 것 없고 마전동 관계나 진료소 또 농정과의 존치문제 등 이 세가지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이 안을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니할 말로 서류 좀 주십시오 새로 검토해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라고 아까 이야기대로 서류를 가지고가서 가져 오는 것이 있고 그렇게 안하면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두드리는대로 하겠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지 여기에서 부결이될지 그것은 알 바 아니고 제 생각은 총무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다 합의해서 할 수 있다면 좀 가져가서 수정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안하면 두드리는대로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지 이것을 조절해서 편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조절하려고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했는데 안좁혀졌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도 명분을 내세우고 자치단체도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를 생각해보고 쟁점이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의 대표되는 분들의 답을 듣고 그 답이 미진할 때는 가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은 두가지 부분에서, 국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국장님이나 저나 수정요구를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정회를 해 주시면 시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정회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득수위원

아, 잠시만요, 안을 수정요구했는데 거기에 첨가해야 될 것이 제 나름대로 판단이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되풀이 됩니다만 복수직 제도는 장점만 살리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6급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자리가 없어지는 모양인데 6급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급별로 안배를 시키는 방향도 좋지 않으냐, 실제각 실과에 가보면 6급, 급이 제일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뜻에서 5급도 조정하고 7급도 조정하고 8급도 조정해서 6급의 많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이래라 저래라 못 하지만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윤현수위원

덧붙여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맥락인데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지적직 6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지적직 자리에 행정직도 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직이 갈 자리가 없다보니까, 심지어 지적직까지 행정직이 간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적 6급이 있어야지 기술분야까지 행정직이 가서 앉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83 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소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합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를 위하여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판매 등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 9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7조와 ‘98. 7. 21 경남도에서 온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공문, 그리고 ‘98. 7. 27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찬반 이견이 없었습니다. 84 페이지, 거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조의 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 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이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항 적용시한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합니다. 이상 간력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 페이지, 본 안건은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축산물소비추진을 통한 소값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법이면 경기가 안풀려 계속 연장하려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됩니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될 것인데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자가도축을 하면 소두수가 전국적으로 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것은 도축법의 시설기준에 도축장에 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창고라든지 또는 간이로 잡을 수 있는 장소에서 잡아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부칙 2항을 삭제하면 안딥니까? 왜냐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자가도축을 하면 아무래도 푸줏간에서 사먹는 것 보다는 내 소 내가 잡아서 이웃간에 나누어 먹고 싸게 먹힌다면 시골의 사육농가가 고단뱁이나 고영양가가 있는 육고기를 많이 섭취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국민건강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봐지는데 2항을 삭제하면 안됩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도의 지시대로 합니다.

김득수위원

2월 28일까지만 하면 효력이 소멸합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그럼 의회의결을 안해도 됩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김득수위원

승인 안해주면 도축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2월 28일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예. 내년에 가서 안정이 안될때는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소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이던데, 큰 소는 한 마리 10만원, 송아지는 7만원 정도 올랐던데, 소값이 한 마리에 200만원 하면 농가에서 자가도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못합니다.

김득수위원

이렇게 되면 추석이나

윤병찬위원

다가오는 설만 지나면 한우가 없어진다는데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용찬위원

도축세는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소값의 10%입니다.

원용찬위원

한 마리의 기준을 어디다 맞춥니까? 송아지에다 맞추느냐 아니면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거래가격입니다.

원용찬위원

몇kg짜리를 기준으로 합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송아지는 큰소이든 거래가격의 10%입니다.

김득수위원

소는 무저건 크든 작든 같이 적용됩니까? 한때 송아지는 도축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지금 도축관계 때문에 특례규칙이 공포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여기에 보면 소를 우리 나라에서 적정 수준만 보유해야 되는데 초과되었기 때문에 안정이 될 때까지 도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현수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득수위원

제청합니다.

이행규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의장실에 와계신답니다.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들어보고 대안이 합당하면 수정안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겟죠. 또 대안이 안맞아 또 보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들어보고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뜻하는 바와 부합되면 거기에 대해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 대안이 없으면 없는대로 우리가 하면 안됩니까?

이행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하여 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17시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는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토론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제 생각은 모든 것을 듣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종결을 하고 가부결정을 하는데 위원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10개 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건은 가부간 결정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9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들었으리라고 봐집니다. 각각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제공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가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때로는 조화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때로는 감시와 감독을 해야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으로부터 그런 부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이도록 의결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안중에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핝ㅗ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부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와 있고 전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손을 들었던 놨던 간에 전부 세척시켜주시고 비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합시다.

이행규위원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있습니까? (“예, 제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득수위원

위원장님, 2항과 관련된 것도 일괄로 합시다.

이행규위원장

추가로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회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있어 이의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를 단상에 설치해 놓을테니까 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 반대 4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7시01분 회의계속

18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