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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57회 제2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2001-11-23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의결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청사내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계약운영을위한조례제정요구청원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그리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어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을 표결에 의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제 질의종결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과정에서 이 원안에 대한 이의발언은 공식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상 의결하는 절차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를 물어주시고 이의있는 위원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절차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조례안이 한번 상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는 위원이 의견을 낼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 간담회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의원간에 반목을 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어디까지나 비공식 간담회 성격이고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정식 표결로 가자는 의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절차로 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와 토론은 어제 종결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10분간 정회해서 방청객도 많이 오셨고 위원님들의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어제는 정족수가 미달됐지만 오늘은 되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반론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로 가는 것은 좋지않다는 동료 추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토론 과정에서 찬반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반대의사가 나오고 찬성의사가 나온 것이고 해서 들어가서 표결로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표결로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다면 속기록을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한 사항은 효력권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위원상호간에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지만 간담회에서도 상충된 부분이 많았고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을 얘기했다 치더라도 표결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또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을 얘기했더라도 최종 표결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반대의견 얘기했다고 해서 반대동의로 보는 것은 회의진행상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반대의견을 얘기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지금 이의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성옥위원장

지금 하실 수 있는 발언은 의사진행발언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질의나 토론을 어제 종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만 오늘 결정해서 찬반만 묻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위원님은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민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동안 심사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추연어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했습니다만, 위원 여덟 분께서 각각 반반의 의견으로 대립이 됐습니다. 위원들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표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동안 논의하신 부분이 있으나 지금 추연어 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회의장내의 표결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추연어 위원 , 박광익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인순 위원, 한정택 위원, 정구모 위원 거수)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써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청사내매점및자동판매기장애인계약운영을위한조례제정요구청원의건은 본 조례안이 부결됨으로 해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추연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위원으로서 부결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미 2000년 1월에 제정하였고 부천시, 서구까지도 동 조례를 운영해서 장애인 등에게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연수구청 청우회는 자판기 등을 이용한 수입을 통해서 현재 1억 5천만원의 재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마치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눈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장애인들에게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주기 어렵다라는 종전의 입장을 보이는데 돌려줘 보지도 않고 이같은 결정을 성급하게 한 처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

개인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장애인복지법 38조, 노인복지법 25조, 모자복지법 15조 이렇게 상위법에서 줄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하고 같이 맞물려오다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모든 구민이 볼 때 특정단체에게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엄연히 돼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조례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순점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신상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신상발언이 아니라 정구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지방의회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필요가 없는데 인천광역시나 서구나 다른 자치단체가 이것을 제정했겠습니까?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는 이에 관한 절차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상위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어떻든 부결이 됐는데 제가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안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구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정에 앞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됐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조례안이 장애인의 생활개선 쪽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지역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비록 법률적으로 보장은 돼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구의 현실에 맞게 그 법이 적용되는 건데 연수구의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방법상으로도 이번 조례안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부결된 것이니까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공무원협의회 압력을 받아서 거기에 굴복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인순위원

그 전제조건은 조례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조례안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 한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업무추진계획청취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이전에 지난번 의회에서 하반기 의원세미나를 다녀왔었는데 오는 도중에 정읍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정읍시의회도 우리와 같이 99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해서 우리 의원들과 정읍시 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구가 14만밖에 안 되는데 의원이 24명이고 우리와 차이가 많은 곳인데 전자투표시스템설치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연수구에서도 전자투표시스템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읍시의회를 방문해서 전자투표시스템을 보고 우리 구에 그러한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은 사실상 어렵고 추후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 단계로서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를 검토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본예산에 불가능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자판기 관계로 상당히 위원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전자투표시스템을 둔다면 위원들간의 반목이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선진행정을 배우고 의회도 그것을 배워서 도입하는 내년도에 특수시책 사업과도 관련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잘하는 내용은 벤치마킹해서라도 도입해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찾고자 함입니다.

최병철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이 있는데 남은 잔액이 6,800만원 되네요 남은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당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3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남은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관련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전에는 각 동으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제는 구가 일괄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진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구청에서 추진해 본 결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동사무소별로 적게는 2~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동단위로 지금 얘기하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비라 안하고 포괄사업비로 해서 동단위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과 맞물려서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동에는 민원과 사회복지분야만 남고 구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기술직도 전에는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근무도 했지만 전부 구로 업무도 이관되고 사업도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는 동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기술직 부서에서 판단하고 설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좁고 사업부서의 업무량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봅니다.

한정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보면 예전에 동장한테 권한을 줬을 때에는 주민불편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었는데 구로 이관하다보니까 구의 입장에서는 더 시급한 동이 있으면 다른 동을 먼저하고 어느 동은 혜택을 못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동은 많은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기정사실화 돼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하는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그 이외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정택위원

예로 지난번 장마철에 절개지가 흘러내렸는데 그 사업을 옛날 같으면 동장이 했을 경우에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각 동에 해 줘야 할 일이 많아서 지난 우기때 하던 게 지금까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재고하셔서 동장한테 권한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동기능전환과 맞물려서 다시 동장한테 사업비를 반영하기는 어렵고 동장과 관련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택위원

어렵지만 각 동에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올해 안 하면 내년 우기가 닥치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무엇이 필요한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한위원님 말씀대로 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하절기에 갑자기 닥치다보니까 피해도 많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2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최병철 위원님께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현재 21건으로 4억 3천만원을 집행한 기간이 10월말 기준입니까? 11월 현재 기준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10월말 기준입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집행이 다 됐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 9월달에 배수지공원을 늘 다니는 주민이 인터넷상으로 배수지공원 산책로에 전기선이 도로로 노출돼서 감전의 위험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심리적으로 느낄 때 감전의 위험을 느끼잖아요. 정비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공원계장과 나가서 여러 군데 지적을 했는데 공원수시정비비가 다 집행됐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과 협조해서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지출하도록 협의했더니 돈이 다 지출돼서 없다는데 돈이 6천만원이나 남았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 대비사업으로 당시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쓰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해 줬는데 사업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건이 2건 추가로 발생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안전이 최고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볼 때에는 돈 천만원도 안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줘야지요.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왔다고 전화를 하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제가 담당계장과 현장을 둘러봤는데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시기를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 얘기가 돈 천만원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백만원이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도 4·4분기에 투입한 공공근로인원에다 부수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면 큰 돈 안 들어가는 주민안전사고와 직결된 사업들을 매일 수백 명이 중간산책로에서 아침에 조깅하는데 토사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간단하게 조치만 하면 공사가 하루면 끝나고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계획 때문에 우선순위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이 안 쓰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과 무관한 것이니까 수시정비비사업이고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소관부서에서 공원수시정비비가 다 써서 없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부처간의 이익을 다 떠나서.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강원도 모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비를 경영재량권에 의해서 각 구위원의 범위나 동장의 범위에다 공히 배분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던 사업이 구청으로 모든 게 다 집약적으로 가지고서 일하다보면 동에서 소규모주민 불편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대금지불이나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한다하더라도 어느 범위 한도내에서는 동장이나 구의원이 소규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영재량권이 부여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규모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범위를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주민한테 바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경영의 묘를 제시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라고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바로 시정되고 조치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경영방법에 참작했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구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동사무소에 얼마씩 배분해서 집행하게 할 수 없지만 운영면에서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9페이지에 나와있는 위원회말고 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연수구정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역발전협의회도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같은 명칭입니다.

추연어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역발전협의회가 맞는 거예요, 구정발전협의회가 맞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붙였다가 연수구정발전협의회로 바꿨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정발전협의회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11월에 만들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을 만든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에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법적 근거에도 없는 협의회를 왜 만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법적 근거에도 없는 협의회의 기안을 누가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했어요, 아니면 실무자가 했습니까? 만들어 놓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발전협의회는 연수구정에 대한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구정을 좀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교수나 지역사업체 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주로 교수들을 위촉해서,... 위촉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0명한테 위촉승낙의 협조문을 보내서 승낙해 주신 16명을 위촉해서 지난 11월 초에 위촉장을 준 바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연수구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이 없고 구 간부공무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현재는 간부공무원만 구성되어 있지만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민간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의 현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조 목적에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아까 자문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두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을 두어서 이 분들한테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만 구성해 놓고 민간인들을 하나도 위촉하지 않고 있다가 구정발전협의회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회를 왜 만들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을 수행하면서 그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서,..

추연어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촉하면 되잖아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발전협의회 대상명단도 전부 다 교수고 교수가 아닌 분이 두 사람밖에 없고 전부 교장, 교수인데 이 분들이 전문가에요. 이 분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어떤 주민불편사항이나 당면현안사항이 있을 때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연어위원

실장님, 교수는 한 두 분이면 족한 것이지 연수구에 거주하는 교장, 교수들을 전부 모은 것 아닙니까? 교육단체에 대한 유사단체를 만든 것 아니에요. 구정조정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정발전이라 함은 각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각 분야의 사람을 승낙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협조를 해 주신 분이 그런 분만 됐기 때문에 그 분을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그게 타당하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 요청하니까 그건 둘째고 왜 법규정에도 없는 협의회를 만드냐는 얘기에요.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았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구청장으로 7년 재직하다가 6개월 선거를 남겨놓고 유사단체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2기에 걸쳐 구정을 수행하면서 이제는 좀더 전문지식인,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받아들이자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면 법 테두리 내에서 받아야죠. 왜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구정발전협의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규정에도 없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분들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법규정에도 없는 협의회에 들어오라고 해 유사단체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분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분들은 들어올 때 당연히 우리 연수구청 행정조직 내에 이런 게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 분들을 모셨다면 이 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왜 이렇게 대접하냐고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대접을 소홀히 하고자하는 의도는 아니고 그 분들이 우리 거주민이고 다른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위촉했다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추연어위원

법적 근거에 없는 것을 만드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내 여론을 수렴하고 주변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

추연어위원

실장님,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세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유사협의회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이 협의회를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서는 안될 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어느 규정에 구청장이 협의회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문을 받으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폐지하세요. 이런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두 번째, 지금 연수구청 행정이 구청장 치적위주의 행정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고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청씨름단이 인천씨름대회에서 1등한 것과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과 다르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다릅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씨름단이 인천에서 1등 했는데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했다고 하면 안되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연수구 관내 이런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붙여놨어요.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구로 선정’ 연수구가 언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게 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전국 13개 자치단체선발한데서 선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전국에서 최우수구 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전국 13개 단체에서 뽑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니까 신동아 10월호에 나와있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인천에서 남구, 동구, 연수구만 3개 구청을 심사해 가지고 연수구가 제일 잘했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도 최우수구라는 말이 없어요 우수구에요. 서울은 2개 구를 선정했고 서울은 자치구가 많으니까 자료를 제출한 구가 인천에서 3개 구라고요. 남구, 동구, 연수구 그 중에서 연수구가 제일 낫다고 한 겁니다. 제 요지는 공무원들 잘한 것 인정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1등한 것 갖고 전국에서 1등 했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과대치적을 해 가지고 이 현수막이 어느 주민이 인터넷에 썼는데 이게 과대치적 아니에요. 너무 과대 포장해 가지고 이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걸 알았냐면 연수구 한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구민들은 귀머거리고 눈뜬장님이냐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연어 위원님 잘한 것을 잘했다고,..

추연어위원

잘한 것 잘했다면 칭찬해요. 그런데 구민과 의회를 속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우수구 하나도 없어요 자치단체별 우수구지 그렇게 한 것을 치적해 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또 한가지 얘기할게요. 구청장출판기념회한 것 가지고 구정홍보판에 구청사와 동사무소에 사진을 다 붙여놓는 게 그게 구청장 직무와 관련 있는 겁니까? 연수구청 행정이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전개해도 되는 겁니까? 출판기념회한 것 사진 붙이는 게 구청장 직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관련이 없는데 두 달 동안 게시하고 사진을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서구의회에서 구청장과 구위원들 구정홍보게시판에 써 붙였다가 선관위 제지받아서 다 떼고 게시판 자체를 철거시켰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행정이 누구위주로 가고 요소요소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이 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능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는커녕 기획감사실이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진을 떼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저는 걸린 것 못 봤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붙이는 것도 못 봤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세히 못 봤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도대체 기획감사실장께서 뭐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평생직장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내년에 당선 안 되면 그만 두고 구청장 당선 안 되면 그만 두면 그래도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평생직업으로 하실 분들이고요. 소신있게 해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획감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자제해 주기 바라고 구정발전협의회 조속히 폐지시켜서 이중에서 영향 있는 분들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다음은 다른 관련사항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할 때 국비와 시비를 받고 또 구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사회복지관장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국비와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겠다고 해서 회신오기만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한 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질의한 것도 없었고 결국 구비사업만 자료 받았어요. 그런데 국비, 시비사업도 연수구 결산검사대상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가 안 왔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연수구 소관사무가 아닌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업무는 재무과 소관 업무라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부서는 총괄부서이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드릴게요. 2002년 10월 20일 사회복지시설의 감사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인터넷으로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자료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이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보조받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시설장이 단체로 거부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국비나 시비는 자치구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국비, 시비는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주무과는 검사대상이라 하고 사회복지과는 애매한 입장으로 나서고 있다 답변을 바란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시비사용액이 지방의회의 결산검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국고 20% , 지방비 60%, 자부담 20% 등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어 결산검사대상으로 보여 집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내역이 연수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연수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결산검사대상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당연히 포함된 거죠. 그런데 거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누가 감독하고 누가 할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구청장 공문 두 번 나간 것까지도 무시하고 이런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정능력 할 겁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좋지만 가장 기본인 원칙이 안 지켜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의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역할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거기까지 관장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관장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이 뭐냐면 기획과 감사하라는 부서 아니에요.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조정능력도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이 연수구의 총괄부서에요. 이게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와 관련 사회복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을 일개 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이 말그대로 연수구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구청장의 시행공문이 무시되는 사항도 결국 감사대상이에요. 구청장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항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실장님이 보내셨잖아요. 공문보내라고 사회복지과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바로 국민과 구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득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뭔가 비호를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떳떳할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검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행돼온 사항을 보면 기본설계안 확정해서 1차 2차 자문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나온다든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조달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원이 총 40억인가요? 지난번 2차추경때 9억 9,800만원이 잡혔는데 그 비용이 설계비 위주의 비용이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총 40억에서 추위원님이 얘기하신 9억 9,800만원은 국비 10억을 얘기한거고 시비 10억, 구비 20억 그래서 40억입니다. 이 40억 속에는 설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1억 2천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나머지 시비보조금 10억이 문제되고 있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연수구 10억이 잡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0억이면 올해 5억, 2002년도에 5억이 계획대로 한다면 와야 되는데 2001년도에 5억이 안 오고 2억 5천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담당관을 만났는데 2억 5천 덜 준 것하고 내년도에 5억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5억을 줄 수 없고 내년도 추경에 가서 보자면서 올해 와야될 2억 5천만원은 다른 명목으로든 2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올 5억인데 내년 추경에라도 투쟁해서 받아야겠죠.

추연어위원

2001년도에 2억 5천만원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국비와 같이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추연어위원

나머지 2억 5천은 올해가 다 갔는데 언제 준다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 보건위생과에서 준다고는 하는데요.

추연어위원

소장님, 내년도 5억이 시 본예산에 안 잡혔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부평구 보건소는 10억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원래 10억으로 부평구 5억, 연수구 5억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억이 부평구로 다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천시 예산서, 부평구 예산서 본 적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국비 10억이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처음에 부평구 5억, 우리 5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복지부에서 예산질서상 안 된다고 해서 국비는 다 우리한테 주고 부평에서도 어필하니까 신축비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시에서 10억이 갔습니다. 그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도 2001년도에 5억이 잡혀서 우리한테 다 줘야 되는데 시비를 반반 나눠서 연수구, 부평구에 2억 5천만원씩 준겁니다.

추연어위원

2002년도 5월에 보조될 시비 5억도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시 예산에 보면 그 예산이 부평구는 본예산에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안 잡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확실합니까? 그럼 이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고 조금 전에 시의원하고 부평구는 잡혔다고 통화를 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12월 준공이 불확실합니다. 부평구의 모 국회의원이 부평구 쪽으로 이 돈을 끌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5억을 내년 추경에라도 주겠다고 예산실에서 구두로는 얘기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도록 투쟁을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사업이 추경예산에 잡힌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건축할 때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월드컵 관계돼서 돈 들어가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줄 수 있도록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의원인 고남석 의원님이 문사위원입니다. 그 분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문사위원회에 보건소장이 나와서 필요성을 얘기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그때 그때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끝나시면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그동안 보건행정을 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문제가 대두되는데 단속기준이 없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도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만 들었지 아직 보건복지부나 시를 통해서 온 공문도 없고 뭐라 뚜렷한 지침도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개 있습니다. 옛날 구청 쪽하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법적 근거도 없고 소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자꾸 관심사로 대두되니까 파악을 하고 연수구 사람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꼭 연수구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파악해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보건행정을 맡은 부서인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 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침대가 8개정도 됩니다.

한정택위원

몇 분이 운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한 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현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일이 있다든지, 아퍼서 병가를 낸다든지 하면 운영을 못 하죠.

한정택위원

그럼 노인분들이 오셨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파서 오신 분들인데 멀리까지 오셨다가 되돌아간다면 그 분들이 불만도 있으실텐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런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에 일이 있다든지 하면 미리 미리 안내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연 2,047명이면 하루에 6.5명 정도로 계산되는데 평균 7명보다 더 많은 날도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하루에 10명 정도됩니다.

한정택위원

오시는 분들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한정택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가보면 자리가 통상 차있는데 치료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없는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통 한번 하면 1시간 반 2시간, 찜질하는데 30분 마사지하는데 30분 그렇게 걸립니다.

한정택위원

오시는 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해당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