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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60회 제2및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2-02-26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및현안부서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공휴일 당직(일직)운영이 재택근무로 전환실시됨에 따라 기존에 동장에게 위임되어 시행해오던 매장 및 화장신고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외』 됨을 명시함으로써 일요일과 공휴일에 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8월 22일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으로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명을 변경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구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노령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공휴일 당직(일직)이 재택근무로 전환실시됨에 따라 일요일과 공휴일에 처리되던 매장 및 화장신고를 구에서 처리토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동조례 제2조 중 “별지2” 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의 공휴일 당직운영이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및 화장신고(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는 거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동에서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인데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면 구에서 처리한다는 사회복지과의 각 실과의 업무직제도 개정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구청장업무인데 동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을 다시 원대복귀 시키는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구청장 소관사무인데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구본청에서 한다는 사항이 어디에 있어야지 이 상태로 하면 연수구청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장사, 매장, 화장신고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연수구 직제업무편제에 관한 사항에 일요일, 공휴일에 매장, 화장신고 업무는 구본청에서 처리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야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업무내용은 그대로 있고 접수처리를 구청 당직실에서 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 사항이 아닌데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외라는 말을 쓸게 아니라 이 부분을 구본청에서 접수한다는 것으로 다른 문맥의 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보면 매․화장신고가 시장, 구청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고유사무에 들어가니까 명시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이성옥간사

이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권한을 매장 및 화장신고가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시켰어요. 구청에서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받아라 이렇게 제외시켰다가 이것을 다시 구청으로,...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동장에게 위임했었는데 일요일과 공휴일만 원대복귀 시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평소에 매장 및 화장에 관한 업무가 동장에게 가 있어요.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문제가 된 건데 제 요지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사항이 되면 이것이 구청장 소관 업무사항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관계 없느냐 이거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관계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간사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이것을 동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않고 구본청으로 직접 와서 접수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봉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규제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의 정비차원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사유 중 학비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내용의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행정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정지 중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후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행정 규제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의 정비 차원에서 동조례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정지 해당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제외하는 사항이 있나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발생되지 안됐을 때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거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확인하기 곤란해서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의견이 아니고 문항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8조(지급정지)1항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문맥의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볼 때 지급도 하고 정지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 되거든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장학금을 연 2번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주니까 하반기에 줄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정지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급 정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문구가 95년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구 됐을 때 최초로 조례 제정할 때 문구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말씀은 알아듣는데 마지막 줄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용이 지급도 되고 정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붙이면 제8조(지급정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뒷부분도 지급정지를 붙여야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문맥들의 이해를 억지로 하려면 억지로 이해가 되고요,..

이성옥간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로 해야죠.

추연어위원

정확한 내용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로 고쳐져야 명확할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과 크게 상반된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 번 조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으로만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총무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어제 실시한 청라소각장 시설 현장견학 및 송도신도시소각장 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어제 저희가 청라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연수구와 같이 대두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구와 연결된 사업을 같이 연계검토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간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작년 12월 7일 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를 했다고 보고서가 있거든요. 최종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가 아직 안됐을 텐데 구에서 확보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됐는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는 소각시설 규모가 1일 800톤인데 1단계로서 500톤, 2단계가 300톤으로써 총 8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방식은 연속연소스토카식 소각로 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방법은 청라소각장 방식과 같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선택적 비축형시설, 건식반응시설, 활성탄시설, 여과시설 이 내용도 청라소각장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반입 대상지는 연수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로 되어 있고 소각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배치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영향평가사항에 인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영향평가가 완료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시가 12월 7일 환경영향평가를 시민단체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초안 공람할 때 연수구에서 한 번 했고 초안평가만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방청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냐면 2000년 12월 26일날 했고 그때 주민들께서 그것도 못 믿겠다 해서 안전성평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서 1월에 협의체를 구성했고 시민단체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용역시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 보고서를 가지고 12월 7일 협의완료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했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참석해서 한 협의결과가 뭡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안전성평가를 초안할 때 안전성문제가 대두돼서,..

추연어위원

초안은 다 알고 있고요. 연말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협의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안전성용역평가를 실시했는데 용역수행자는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했습니다. 평가내용은 폐기물용량차량과 LPG탱크오일차량에 대한 위험성분야, 폐기물소각로설비 위험성분야, 연수구 주민의식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안전성확보를 위한 폐기물전용차량진입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소각설비설계시 암모니아를 미사용하는 공정을 선택요구했습니다. 연수구 반대에 대한 지역공감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진입로에서 탱크오일 사고시 비상대책수립 및 경제적 손실평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은 작년 8월 1일에 나왔던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것밖에 구체적으로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역보고서가 2001년 8월달에 나온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주시고 시의 방침은 뭡니까? 일정을 보면 3월달부터 조달청에 의뢰하겠다고 되어 있고 5월달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기본설계용역,...

추연어위원

교통영향평가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기존에 있는 가스공사기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물량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실제 운영할 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이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 용역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추가건설이 필요하다면 도로건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별도의 도로를 어디에 건설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LNG기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진입로에 도로를 다시 연결해서 옆을 넓혀서 건설하겠다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 방안도 있고.

추연어위원

그 방안이 연수구 방안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시 방안입니다. 그런 방안이 있고 송도신도시에서 신도시 매립이 완료된 기점에서 송도신도시에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신도시에서 소각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는 최소한 2․4공구가 다 매립이 돼야 가능한 건데 언제 매립 완료될 계획이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 시에서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결국은 가스공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도로 추가 건설은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연어위원

얼마 전에 여론조사 발표 나온 것을 보니까 연수구민의 70 몇%가 연수구에 소각장 들어온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구청장께서도 연수구민이 원하지 않으면 소각장건설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구청장 의견과 주무과장님 의견하고 상충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폐기물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7가지 항목을 전제조건으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충족시켜야만 된다는 게 구청장님 의견입니다.

추연어위원

7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인천시 자치구 참여공동협의회 구성 요구와 환경․교통영향 평가 및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이행해라, 안전성 검증 및 친환경시설을 설치해라, 해양공원 및 녹지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라, 쓰레기반입시 연수구 관내 도로진입 제한 및 도로확장을 검토해 달라, 연수구 쓰레기 처리비용을 차등 적용해 달라, 폐열 지역난방 공급검토 및 폐열을 이용한 경영사업 지분을 할애해 달라 7가지를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7가지의 연수구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결과적으로 설치를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성 검토한다든지 해양공원을 조성하고 쓰레기차들이 연수구 도로를 경유하지 않는다든지 건립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전제로 7가지 조건을 내세운 건데 주민들한테 또는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공급되는 폐열을 우리 연수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해 달라 이게 결국은 건설을 전제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한 건데 환경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환경은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연수구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청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연수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연수구민이 원하지 않으면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하셨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3월달에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하겠다고 인천시가 한 입장이고 실시설계를 5월달에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8월 이후에 연수구청이 인천시에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몇 월에 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2001년 8월 14일에 냈습니다. 시에서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천시에서 9월 4일 건의사항에 대해서 회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사업추진공개 및 연수구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내용과 소각장 운영시 공동협의체 구성 및 안전성평가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다. 다음에 검증된 최신설비시설로 기준치 이하의 설계 및 친환경 구조물을 설치하겠다, 7만평 규모의 주민편익시설 즉, 스포츠센터, 침수공원 등을 설치하겠다, 연수구 내부도로 통행제한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 환경영향 조사결과 타 자치구 사례 검토 후 쓰레기처리비 차등화를 반영할 계획에 있다, 환경상 영향권역 해당시 주민지원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 폐열 공급방안검토 및 경영수익 지분 할애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회시를 해 줬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민공동협의체 구성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을 마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처럼 몇 가지 요구사항을 늘어놓고 안전성평가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마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처럼 해 놓고서 시정책에 우리 구가 마지못해 이런 요구를 우리가 얻어낸 것처럼 하면서 동의하는 절차로 가면 안되죠. 7가지 조항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회시내용은 왔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주민공동협의체 구성해야 되는 것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안전성검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해양공원은 국가에서 보조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쓰레기처리비 차등화 문제가 남아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폐열을 연수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분을 보장해 달라 이건 구민의 환경과 생명을 담보로 구가 마치 경영수익사업을 이용하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됩니다. 환경을 담보로 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죠. 최종보고 나온 것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한 게 없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구는 바라볼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소각장의 설치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장소가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가 자치구 단체를 얘기하면 자기지역은 다 싫다고 표명합니다. 어느 자치단체간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기 지역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봤을 때 지금 최적의 입지조건이 현재 LNG기지 내가 아니겠느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소각장을 짓지 않으면 몰라도 짓는 입지조건은 남부소각시설이 제일 적정한 후보지가 아니냐 어차피 있어야 할 시설이고 연수구 입장에서도 어차피 소각장을 건설하되 우리 연수구에서 최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방안이 없냐 이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200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면 송도신도시에서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2․4공구가 매립되어야만 가능한 건데 지금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송도신도시에 대한 지원도 2분의 1로 줄이겠다고 한 상태에서 송도신도시조성공사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 가스공사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사차도 출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도로추가설치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와 봐야 추가설치가 필요할 것인가.

추연어위원

추가설치가 결정이 나도 추가설치도로를 1~2년 안에 공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파제를 다시 쌓으면서 보강공사해야 되고 수막을 쳐야 되고 8.8㎞ 방파제 공사가 1~2년 안에 될 것 같습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스공사가 해 줄 것 같아요? 인천시 재원도 없고 결국 기존에 있는 도로를 쓸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 도로건설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구가 안전성문제에 관해서 LG칼텍스 탱크오일차들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10만분의 1인지, 100만분의 1인지라는 확률 때문에 대형폭파사고가 나면 인명문제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성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교통사고 발생 빈도에 대해서 기존도로에서 쓰레기차가 다닐 때와 안 다닐 때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쓰레기가 안 다닐 때에는 10년에 0.831, 쓰레기차가 들어갔을 때에는 1.175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크게 교통사고는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는 1억만분의 1의 사고인데 금세기의 사고가 터졌다고요. 5년에 한번 터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게 뭐냐면 차량충돌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내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문제는 지금 7가지 조건만 떼어놓고 구는 수수방관하는 입장이라고요. 주민공동협의체 이런 것 갖고 주민을 현혹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안전성검토문제와 이 부분이 가장 큰 겁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행문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의 입장이 빨리 시에 입장 정리돼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하고 주무과장님 말씀과 약간 상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와 안 맞고 이렇게 행정이 박자가 안 맞아져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에서 답변 보낸 이후에 구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추연어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입정선정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구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구민의 대표도 몇 분을 선정해서 구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입지선정이 다 완료가 됐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7가지 충족사항도 이미 공청회나 협의과정에서 한번씩 걸러진 사항이에요.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법적사항이니까 구성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걸러진 사항을 갖고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 구의 책임자가 쓰레기소각장을 연수구 안에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구민들도 헷갈려요. 이것을 명확하게 답을 주어서 입장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런 부분을 구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전달된다면 걱정되는 일이고 구정의 난맥이 오는 겁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구청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입지결정고시 할 때 입장표명을 했었고.

박광익위원

입장표명을 한 이후에 7가지 사항들이 다 걸려진 거예요. 공청회때 이야기가 다 나온 겁니다.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든지 그 도로로는 안 된다고 입장표명을 한 것이고 환경단체에서 환경평가를 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거론된 것이고 거론된 내용을 시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구청장이 실제로 왜 반대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때 연수구가 다 참여해서 연수구에 오는 것을 찬성했어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을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묵묵부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무조건 반대입장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7가지가 선행되어야만 반대를 안 한다는 입장이지.

박광익위원

이것은 인천시에서 다 수용한 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입지결정고시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민단체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다 거친 사항을 구청장이 마치 본인이 이런 문제로 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민이 혼돈하는 거예요. 구가 갑자기 왜 반대하냐는 얘기에요. 반대하는 이유가 명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갖고는 구민들한테 이해가 안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것은 이미 걸러진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구청의 입장이 서서 소각장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야 돼요. 시에서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실시설계까지 들어가겠다고 진행을 하는데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무엇때문에 하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된 이후에 구민들한테 왜 소각장이 연수구에 필요한지 꼭 들어와야 되는지 구청의 입장이 뭔지 얘기하셔야 돼요. 구청자체 내에서는 한번도 그런 의견을 구민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시가 주관해서 한 두 번 공청회를 한 것뿐이지 구가 주관해서 한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의 장이신 과장님이 구청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각장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입장정리가 명확하게 돼서 나오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을 책임지신 구청장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7가지 입지결정고시때나 작년 8월달에 시에 요구했던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입지선정위원회할 때 연수구가 참여를 했고 동의를 했잖아요. 왜 갑자기 구청장이 연수구에 소각장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구민들이 혼돈이 온다고요. 7가지 전제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 7가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구청장이 입장표명을 하기 이전에 공청회에서 걸러지고 이미 끝난 사항이라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입장을 표현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끝났다고 LNG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하다가 시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여론조사에서 제시한 안건이 뭐냐면 기존도로 가지고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추가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환경평가는 환경단체에서는 다이옥신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고 얘기가 된 것이고 안전성도 시민단체에서 거론한 거예요. 다 거론된 내용 갖다가 구청장이 반대한다면 얘기가 안되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그때 전제조건으로 해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한번 더 짚어가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이런 사항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은 결국은 어차피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민들한테 혼돈만 생기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올해 실시설계까지 진행되는데 구민들은 구청장이 반대를 했는데 왜 시는 계속 진행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 입지선정을 할 때 연수구, 남동구도 참여해서 입지선정 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의견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시에 의견을 촉구했던 것이고 당초 우리가 의견낼 때에는 소각장 자체 건설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아까 7가지 문제 중에 소각비용문제도 우리가 청라도에 가봤지만 톤당 16,500원으로 매립비용하고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톤당 소각료는 약 4만 5천 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16,500원이면 우리가 1년에 김포 매립지에 들어오는 게 7억 7천만 원에서 8억 정도 되죠? 이 비용을 줄여준다고 해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매립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약 8억 미만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비용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구에 침출수 흘려가면서 냄새풍겨가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시에서 가급적 우리 연수구 도로는 이용하지 않고 남동구 도로를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행정하고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작년에 광진구도 견학했지만 광진구도 당초 계획할 때 3개 구가 들어오는 용량으로 상정해서 900톤 규모로 만들어놓고 결국은 노원구 하나만 쓰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 구도 당연시 문제 생깁니다. 송도 신도시쪽에 인천시에서 아파트 건설부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인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청라도도 실제 가동한 지가 1개월밖에 안되지만 반쪽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1천억씩 예산 들여서 3분의 1이나 반쪽을 쓴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하니까 짓고 보자는 거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 지도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나라 부산 해운대 쪽도 가 봤지만 거의 다 반쪽씩 쓰고 있어요. 거기에 700억, 800억, 1천억 들여놓고 40%에서 50%밖에 가동을 안 합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내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구 소각시설은 거기에 비하면 좀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송도 신도시하고는 2km가 떨어져 있고 동춘동하고도 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냄새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쓰레기 차량이 연수구 한가운데로 다닙니다. 물론 어느 쪽으로 새로운 도로망을 개설할지 모르지만 해안로 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일단 올 수 있는 데가 남부 용현동 쪽만 일부 올 수 있지 남동로로 오는 거리가 제일 직선 거리입니다.

박광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7가지 내용은 사실 구실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다고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김포 매립지에 1년 갖다 주는 돈이 7억 몇 천밖에 더됩니까? 구민들한테 도움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오실 때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을 텐데 구청장님 생각이 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 구청장님 의견을 수렴 못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제에 구청장님이 명확하게 구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구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을 믿죠.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 14일날 연수구청이 7가지 요구를 시에 공문 보낸 것하고 9월 4일날 인천시에서 회시 온 자료를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7가지 조건 중에 우리 요구가 관철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협의회 구성은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이루어졌고 안전성 검증도 설치됐고 친환경시설 7천평 규모의 공원시설 만든다는 것도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7가지 조건 요구한 후에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안공원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비 차등화 문제는 아직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고 지역난방 검토는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 폐열 이용한 경영수익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7가지 중에서 얻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주민공동협의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성 검토문제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안전성 평가는 공동협의회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제일 중요하게 먼저 대두됐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는 이 문제가 거론 안되다가 LG칼텍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겁니다.

추연어위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사후 보완책이 전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견만 나오고 처음에 의견 나왔던 거나 작년 12월에 나왔던 용역결과 보고서나 똑같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거론이 돼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추연어위원

10년에 두 번 날 수 있고 5년에 두 번 날 수 있고 별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안전 불감증에서 나온 얘기고 그래서 도로를 다시 만든다든지 송도 신도시에서 가스공사 진입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복안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얻어낸 게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주민설명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비 차등화 할 수 있는 문제, 연수구민이 환경으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는 이 부분도 얻어낸 게 없고 폐열 부분도 얻어낸 게 없고 얻어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구청장께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반대한다고 구정질문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20분간 정회한 다음에 자료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간에 와서 인천시 건설계획에 동의한다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요구한 게 실현된 게 있어야죠. 주민설명회는 왜 안 해요? 구청장 스스로가 주민설명회 하자고 해놓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일 모레 3월이면 조달청 입찰 의뢰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연수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국책사업 시책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모래 공사 입찰 들어갈텐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작년 8월달에 내서 9월에 회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가 시에서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12월 7일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가 됐으면 지금 3개월이 다돼 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미 입수하셨고 의견이 나왔어야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환경영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안 됐겠죠.

추연어위원

6개월 동안 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시가 적극 수렴하겠다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과장님, 뭐를 수렴했습니까? 주민공동협의체는 법에 있는 것이고 해안공원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였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당초 이 사항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동의해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갖고 거론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추연어위원

제일 중요한 게 구가 스스로 주민설명회 주민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고 쓰레기 처리비 차등화 문제에 대해서 답도 얻어내지 못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었고 폐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가 요구하란 게 아닙니다. 구청 스스로가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낸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는 내일 모레인데 아무 입장도 없으면 결국은 묵시적 동의지 뭡니까?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 중에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시에서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추연어위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연수구 입장을 시에 전달을 강력히 하셔야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다 파악하고 나오셨으니까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토지보상 금액이 필지 수는 17필지고 보상금액이 5,929만 1천 원으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흥륜사 도로와 관련돼서 보상금액 전체가 맞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잔여지를 매입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3필지에 대한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잔여지는 4필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2필지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맞춰본다는 얘기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토지보상이 작년 12월에 완료된 사항이고 이미 완료된 사항을 토지보상 필지나 금액이 누락된 채로 자료를 보내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59회때 드린 자료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잔여지 보상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외에는 누락된 게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서 340만 원인가 추가로 지급한 내용도 빠져있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번에 자료를 드릴 때 전체 몇 필지에 얼마가 지출됐습니다가 아니고 서류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원본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17필지를 맞출 때는 공탁금액하고 맞춰서 온 겁니다. 내용은 맞췄는데 실제 4필지가 추가로 보상된 게 있고 유래광씨 한 사람만 법원의 공탁이 끝난 상태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가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추가 보상을 해줬으면 이런 내용이 보상 완료된 시점이니까 정확하게 의회가 자료 요구를 하면 그런 내용이 오지 않으니까 저희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면서 총괄적인 것을 정리해서 한 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리고 법으로 공탁이 끝난 부분을 유독 한 사람만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고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구가 방치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내용을 맞춰보니까 결국 자료가 부실하고 충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상총괄 내역을 정리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광익위원

총괄 내역을 줬습니다. 여기에 예산집행 내역해서 1차로 줬을 때 다 주고 두 번째 자료 왔을 때에는 공탁금액이라든지 합의된 금액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1차 2차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빠졌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추가로 공탁된 것은 빠졌잖아요? 중앙토지수용 재결서도 빠졌고 지급된 금액 340만 원도 빠져서 전체적인 금액이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당초 유래광씨한테 지급된 돈은 759만 1,650원을 6월 5일날 공탁을 인천지방법원에 한 이후로 유래광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중앙토지위원회에서 34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서 추가로 공탁을 거는 과정에 유래광씨가 일괄 수령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구좌에 1,10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냐면 그것은 없습니다. 이런 한 예가 생기면 다른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차후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및현안부서업무보고와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