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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63회 제1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2-06-27

최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한정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박광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광익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역법의 일부개정으로 구에서 실시하던 병무관련 업무가 병무청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이관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병역법 제78조제2항 중 이 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병무관련 업무삭제입니다.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부문 개혁으로써 지방공무원을 감축함에 따라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58호 부칙 제4조에 다음의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의 일부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 삭제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제4조제2항제15호에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구청에서는 병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은 금년도 7월 31일까지 모두 일치되도록 하게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부칙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현재 연수구는 총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없으나 종류별, 직급별로 초과된 현원 8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정현원 불일치인 현상태를 일치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민방위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만 관여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민방위업무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한정택위원

구청에서 병무를 관할했던 행정이 복잡한 게 많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병무업무는 병무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관리했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세무과가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만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타구에는 5~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팀을 늘려주고 7급 2명은 주민자치과에 공익관리를 총괄하는 민방위팀에 공익관리요원에 배치하고 옥련동에 인구가 급증해서 인력 보강 차원에서 1명을 지원해 주고 8급 2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1명하고 환경위생과에 그동안 자동차 중간검사 업무와 상수도관련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시·도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인력부족으로 1명을 보완해 주고 5명을 적절하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병무팀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병무행정을 보려면 병무청까지 가야된다는 얘긴데 주민들 불편이 많을텐데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많은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인천에 병무청 지방사무소가 남구학익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취급할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공무원정원조례가 병무행정으로 이관됨으로써 생기는 공무원정원조례 입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가 1998년부터 4년간 국정계획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 달인 7월 31일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구는 총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타 시·군·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직급별 불보합 즉, 7급이 5명, 기능8급 1명, 고용직 2명 총 8명이 직급별 불보합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 2월 28일까지 경과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인원을 조례로 개정하더라도 항상 남아서 도는 인원입니까? 부족한 인원은 항상 부족할 텐데 타구와 교류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 사항은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 2월 28일까지는 구간 교류를 해서 불보합 상태를 맞추는 방법하고 자연감소에 의한 방법이 있고 해서 저희 구는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 내년 2월 28일까지 불보합 상태는 직급별로 맞춰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구도 이번에 개정해서 올린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내년 2월 28일까지 조정이 안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조정된 사유를 달아서 행정자치부에 6개월 간 연장할 기회가 있고 저희는 다음 달인 7월 31일까지 결원의 총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8월 1일자로 직권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총정원은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경과 규정을 둬서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총정원제에 맞추라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정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의정동우회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 연수구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연수구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의회의 역사가 점점 깊어감에 따라 의정동우회원이 증가하고 있어 구정을 함께 논했던 전임 의원들의 경륜을 한데 모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정태민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연수구의정동우회를 활성화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인 바 일부에서는 의정동우회가 예산만을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직접 관련있는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중 연수구의정회는 사단법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제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2항에 「연수구의정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구의정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수익사업은 사단법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4조 보조금 지원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보조금은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는 내용이 돼야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는 반드시 공익상·시책상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동우회에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상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의회가 출범하는 해에 들어와서 제3대 의회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임시회까지 함께 하게 된데 대해서 감회가 깊습니다. 제3대 의회를 함께 하면서 우여곡절과 파란이 많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만족할 만한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점이 있더라도 이제는 다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안건이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다보니까 세간의 관심과 비난으로 뜨거운 감자를 다루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비난의 소지가 있고 이 조례안이 의회사무과 업무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덜 가졌었는데 시 의정동우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하기에 보다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굳이 부정적인 면만을 보자한다면 법령이나 규정도 부정적인 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찬반을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깊이 구정에 관여해 왔고 하고 계시는 전·현직 의원님들의 모임입니다. 매월 한번 의정동우회가 모임을 가져왔습니다만, 그 모임을 사적인 모임으로 끝나기보다는 제도적인 모임으로 구정에 깊이 관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이 모임은 구 산하 어느 단체 못지 않게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제3조제4항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외 나들이 또는 해외여행을 연상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난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상·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미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는 법률규정과 국가가 지정한 사업에 관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처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그 조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비난의 여론은 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정동우회가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보조금을 받았을시 승인외 용도 이외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만으로도 여론이 비등한데 반면 보조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례로 어느 구에서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투명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5조제2항「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사전 승인을 요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제동장치로써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제2항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을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 IMF와 더불어 많은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을 계획 추진했지만 실익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발상 자체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의회사무과와 별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5조1항에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을 구청의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전·현직 의원님들의 신상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이 조례와 크게 사무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안건 제안자이신 정태민 위원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사무과장님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및 기초단체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가 하고 있으며 의정동우회가 언제 설립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중구, 남구, 인천시, 동구에 있고 사단법인 으로 연수구에서는 98년 10월 13일에 설립하였고 2001년 10월에 검토해서 내용수정 등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 매월 1회 만나고 회비는 1만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잔액으로는 310여 만원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나 의회사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일부에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인터넷에 어제, 오늘 많이 떠 있는데 방향을 바꿔서 한다면 효 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나 환경문제는 구청의 담당 부서가 있지만 지방자치제도 개선, 발전방향,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주민대토론회를 주관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나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본청에 요구만 해도 타당하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비쳐지는 게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제5조 수익사업 의정동우회 전·현직의원이 모인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데서 비쳐지지 않았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다 타당하다면 이것은 구 재정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도 보람의 가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럴 때 운영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었을 적에 타구와 같은 내용입니까?

정태민위원

중구, 동구, 시에서 발췌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사회복지, 환경문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태민위원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게 파악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업부분에 대해서 유사 자치단체에서 의정동우회를 운영하면서 의정발전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에는 운영에 있어서 전에 시에서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구모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느 부서에 줘서 해야 되느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의회사무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아니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고 예산결산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서인 처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의회사무과는 의원신상관리,...

정구모위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예산부서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네요.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의정동우회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을 보면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기획관실이 소관부서로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와 인천 중구, 동구는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말씀처럼 보조금을 신청해서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한테 요청하고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 소관이지만 설립운영자체를 전·현직의원님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인순위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느냐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보조금관리조례로써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사업비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운영비를 지원받으려면 보조금관리조례와 상관없이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관리부서가 따로 지정돼야 되고 사업비냐, 운영비냐 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전·현직 의원을 관리하는 의회사무과 쪽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업보조금을 통해서 사업계획 등을 승인해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승인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데 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연수구청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인데 재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수립자체가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순서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은 협의가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협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정태민 위원님, 발의하실 때 재정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거죠?

정태민위원

예. 우리가 무조건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우회에서 구민을 위한 타당한 사업이 있을 시에 요구안을 검토 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상의는 안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정문제가 선행해야 되는데 일단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여쭙겠는데요. 일부에서 의정동우회가 예산을 낭비할 거라는 우려가 많은데 조례가 통과됐다고 봤을 적에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줄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보조금지원을 요청하는 의회 전·현직 의원님께서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겠죠. 경비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의 측면을 볼 때 정확하게 판단내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한정택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안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이라는 척도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3조 같은 경우 사회복지나 환경문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은 구정발전이란 단어에 한마디로 흡입되는 거거든요. 외부에 비쳐지는 게 예산낭비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3대 의회까지 해 오면서 원로분이나 전·현직의원님들이 봤을 때 필요한 점은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편중을 많이 뒀으면 하는 여론조사나 토론회를 거쳐 갖춰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차후에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 왜 이쪽으로만 편중하느냐 이런 것도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필요한 거예요. 낭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국제협력 증진 이런 게 있으니까 외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문항을 축소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액을 보조해 달라는 그런 논리도 아닌 것 같거든요.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미숙함이 있어요. 그렇게 수정된다면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연수구의정동우회의 예시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제정해 주고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물론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타당할 때 보조금을 승인해 주고 정산을 받는다지만 그런 부분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의정동우회에서 이런 복리증진 사업을 해 보지 않은 사업에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선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요구사항도 구청장의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연수구보조금조례에도 실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좀더 보람되게 한번 우리 동우회가 해 보자는 명실상부한 입장에서 조례안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통해서 토의로 결정되는 게 좋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한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중 3, 4호를 삭제하고 「5호」를「3호」로 하며 제4조「연수구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연수구의정회의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으로 하며 제5조 제2항 중「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필요한 공익적사업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