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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66회 제2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2002-09-06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5호 태풍 루사가 강원도 지역에 막대한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자매도시인 삼척시가 이번 태풍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삼척시의 이재민을 돕고자 지난 4일 부구청장의 인솔로 트럭 3대분의 수재의연금을 전달했고 또한 수재지역의 전염성 예방을 지원하고자 구의 방역기동차량 1대를 파견 지원해서 3일간 삼척에서 활발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획감사실장의 인솔로 3대 분의 수재의연금을 지원하고자 이른 아침에 삼척시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 기회에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재난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산 심사는 사회문화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결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결산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정상 문화체육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은 6억 9,667만 6천원이고 징수액은 6억 6,2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 세부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음반 및 비디오 게임업소 청소년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1억 7,180만원을 징수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독서실 이용료, 교양강좌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억 3,162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3억 1,864만 2천원을 교부받은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총 16억 329만 9천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15억 2,971만 9,976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교육문화관광에 4억 8,019만 9천원이 예산액이고 총 지출액은 4억 5,100만 6,050만원으로 2,919만 2,0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8쪽 체육진흥입니다. 3억 2,512만 7천원의 예산액중 3억 2,234만 906원을 집행하고 278만 6,09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씨름단운영에 예산액 3억 9,766만 9천원중 3억 7,764만 5,330원을 집행하여 2,002만 3,6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소년 관리에 예산액 4억 21만 4천원 중 지출액은 3억 7,872만 6,790원으로 2,148만 7,2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양길식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6억 9,384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9억 4,932만 9천원중 38억 7,766만 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649만 3천원이고 미수액 4,516만 6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13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4억 2,65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882만 2천원을 더하여 75억 2,5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당해연도 지출액이 70억 1,884만 2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3,286만 1천원이고 불용액은 1억 7,368만 7천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대형생활쓰레기와 대형 가정계 처리대행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3,673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시적환장 공사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4,223만 2천원입니다. 137쪽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비 및 대행료를 지출 후 남은 잔액 1,423만 3천원으로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221쪽 사고이월비 무단투기 임시적환장설치 공사비를 보면 지출원인하고 지출잔액이 있는데 이월액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 적환장내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생각했는데 청라소각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무단쓰레기 폐목재류 같은 것은 아암도에서 태우고 있었는데 청라소각장에서 각 구청에서 탈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조례까지 제정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아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월액이 4,298만원, 차액이 88만 2천원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부대비에 대한 사항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부대비입니다.

정지열위원

부대비로 표시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세입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장들이 관리하고 있죠? 청소과에서도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몇 군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두 군데입니다.

진원용위원

1군데는 연수1동 굴다리 밑에 있고 하나는 옥련동 구동사무소 자리에 있는데 세입으로 대입이 안된 것 같아서 임대 계약으로 체결한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공유재산 임대료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재활용을 교환한다든지 부품 교환이라든지 목적이 그런 뜻에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가서 볼때에는 장사를 일개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 장비를 들여와서 판다는 얘기죠. 주민들한테 실용의 가치가 있는지,... 임대가 1년 계약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3년 계약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진원용위원

연 얼마씩 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연 1천만원 정도입니다.

진원용위원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청소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주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효력있게 하려면 계획성있게 내년도에 재계약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억 1,003만 6,22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5,285만 6,220원, 식품 위생과태료 1,850만원, 환경과태료 2,948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세출예산을 보면 총 1억 6,656만 7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5,966만 9,430원으로 집행잔액이 689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176만 5,080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13만 4,220원,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 11만 460원, 약수터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206만 2천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59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행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적립 관리하는 것으로써 총 교부수입액이 1억 1,309만 5,670원이고 이중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2,600만원, 이것은 꽂게거리 특색간판 설치비 1,000만원, 모범업소용품 지원비 1,60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고 나머지 8,709만 5,670원은 당해연도 적립금으로 적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흥기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19억 5,084만 1천원으로써 세외수입 9,956만 8천원, 보조금 18억 5,127만 3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벤처기업 임대료,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 국유재산변상금 축산업법위반과태료, 농수산물위반과태료, 축산업가공과태료및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세입예산액 18억 5,127만 3천원이며 주요 내용은 농업피해복구비, 농어민 학자금, 병충해공동방제농약 구입비, 가뭄용수 개발비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7,278만 2천원과 예비비 2,750만원을 포함해서 31억 1,328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8,978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 7,957만 1천원으로써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관련 명시이월 5억 4,727만 6천원과 고용촉진관련 명시이월비 3,229만 5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내용은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비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용은 155쪽부터 159쪽까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민원이 대두되는 바람에 잠시 늦었던 점 사과 말씀드리면서 2001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액 248억 9,960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244억 3,755만 9천원, 사고이월액 5억 4,735만 2천원, 불용액 12억 5,032만 2천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 87억 5,077만 7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억 6,312만 9천원이며 잔액은 1,354만 3천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 860만 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1만 9천원이며 잔액은 6억 1,056만 7천원입니다. 142쪽부터 149쪽 일반회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5억 4,735만 2천원이며 장애인 체육관 지출과 관련 4억 3,590만 5천원과 농원마을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잔여액 1억 1,037만 7천원이 사고이월된 것이고 144쪽 예산액 200만원은 부랑인과 관련된 예산으로 부랑인 관련 지출이 없어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211쪽 이월 사고비 현황이 나오는데 노인복지에 농원마을 경로당 신축은 임대사업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완공되고 2001년도에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자체 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것도 농원마을 경로당과 연관된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진원용위원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완료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42쪽 사회보장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고 144쪽 생활보호에 대한 불용액이 많고 145쪽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시비사항으로써 연초에는 1년치 예상이 추계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됐다가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진단을 잘못했거나 사업계획에 대한 추계를 잘못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사업자체를 지지부진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자활후견사업 같은 데서 수급자에 대하여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수급자의 인력관리나 저소득층의 집수리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처음에 수요가 많았다가 나중에는 집을 고칠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불용액 되는 경우가 있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일단은 국가에서 국·시비를 전국 공통사항으로 무슨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를 잡았을 때 시도에 시달해 줍니다. 시에서 받았을 때에는 연수구 배당분을 안배해서 내려 주는데 9~10월 가서 소요량이 파악될 때 지난 연도에 나온 것과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액수들이 불용액 됩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보장비나 사회복지는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그런 부분과 다르게 가정복지,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는 설명하는 게 적합치 않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에 의한 지출이 되어야 될텐데 그 설명으로는 모자란 것 같은 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이 다른 과의 사업처럼 개별사업이 없습니다.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특정한 사업이 추계를 잘못했거나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액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저희 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누락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재호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142쪽에 260억 중에서 10억 정도 남는데 사회복지도 4억 3천만원, 절약을 하고 노력해서 이런 결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써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복지에 있어서 혜택을 누리고 영유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주고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일지라도 철저하게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에서 허용하는 한 전체예산 각 세, 목, 항을 보셔서 제도적인 규정속에서 편성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3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 1억 1,317만 9천원인데 불용액이 72만원 세입과 세출을 보면 거의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사회복지예산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의 1억 1천만원과 밑에 있는 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의 31억의 내용과 어떻게 운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07-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는 구비사업이고 밑에 있는 307-02의 민간또는사회단체경비는 국비입니다. 즉, 밑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인 시설들 각종 위탁법인의 시설경비이고 위에 있는 것은 사회보훈단체라든가 구가 갖고 있는 민간단체로 구분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에서 20개 단체의 운영보조금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돼서 동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올려와야 될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사만 보조하거나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 못지 않게 각 단체들이 9개 동에서 행해지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쪽에 예산으로 잡혀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은 예산의 제한이 있겠지만 한계에 부딪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을 할 때 세, 목, 항을 법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진위원님의 요지는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사회과인만큼 각 지역에서 사회의 공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체제를 갖추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갖췄으면 하는 요망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단체가 연수구 구민이나 어떤 공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과가 귀찮아하지 않고 수렴해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연수구의 구민을 위한 살기 좋은 정책 틀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앞으로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부분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내에서는 국·시비 자체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사실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나가서 실지적으로 주민들을 상대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개 개개인들의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호적등본을 떼보면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직계존속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혜택을 진정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더라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국·시비가 내려와도 이것을 줄 수 없는 방향이 되고 있죠. 이런 제도적인 해결할 방법이 일개 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혜택을 받는 수혜자나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년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생활보호법과 많이 달라진 점이 개별적인 생활정도에 따라서 수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개별적인 생활정도를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다른 수혜를 하다보니까 진정 어느 특정인이 법 테두리에 맞지 않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가족구성원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락이 되고 소외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이 정착이 되면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있는 저소득층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 외에 지금처럼 속내의 어려움이 파악되면서 조금씩 구호되는 방법은 생계를 보조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일단 수혜자한테 급여를 지원해 주고 생계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서 소외되는 사람 숫자를 줄여나가도록 행정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려올 때에는 일단 자치단체에서 시로 올리겠죠. 우리 연수구에는 몇 명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이만큼 줄 것이라고 올릴 것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파악할 때에는 사회복지과내에서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기초조사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히 조사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리 없단 말이죠.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다시 국비로 반납하면 다음 연도에는 배정받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책정할 적에 사회복지사들이 민원에게 시달리는 게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주면 주민들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무난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단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속 결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결산심사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건설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두환 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시국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건설과 윤상원 과장은 공원녹지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새로 건설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으로는 연수1동장으로 지내던 구남회 과장이 이번에 발령돼서 왔습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과장과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과장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결산보고 및 답변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결산보고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속 건설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상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현황으로는 8개 과목에 40억 4,900만원을 징수결의하였으며 징수액은 37억 6,300만원으로써 시효완성 결손액이 230만원이며 체납액은 2억 8,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액이 많은 사유로는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소방설비설치공사 등 공동구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한전, 한국통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한 29억 5,3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세입이 많게 징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5쪽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57억 4,800만원 중 69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년도 이월액은 7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는 8억 8,800만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월액이 많았던 사유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보상액 책정시 너무 감정가에 하다보니까 현싯가와 동떨어져 있는 관계로 보상협의에 주민들이 응하지 않아서 보상치 못했기 때문에 보상비와 도로개설사업비가 이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불용액은 공동구소방설비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해서 약 5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19건의 많은 액수의 금액이 이월됐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적에는 각 동의 도로개설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보상이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행정이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건설과를 가보니까 보상담당 직원이 혼자서 9개 동사무소의 보상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어요. 또 직원이 수시로 바뀌니까 몇 개월 하다가 다른 업무로 가니까 업무가 지연된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던가 토목계를 가보면 직원이 2명이에요. 팀장님과 차석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은 빨리 도로를 뚫어 달라고 하는데 땅주인이 빨리 땅값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죠. 우리 구에서 동장님이나 땅주인을 만나서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월사업 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명시이월 되고 사업이 지연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윤상원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서 보상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실지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가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정가액을 보면 현싯가에는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상업무를 혼자보고 있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보상업무에 인원을 보충하던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보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구를 보면 보상계가 따로 있어요.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이 직원을 안배해서 빨리 사업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구 의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또는 이월사업, 불용액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왕 사업을 하려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의원들도 있으니까 주민을 만나서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매입을 빨리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대안을 세워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대부분 보상자체가 2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런 맹점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원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강제적인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인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이용해서라도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지적건축과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건축과 2001년도 총예산액이 2억 4,675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2억 2,438만 4천원을 지출하고 2,537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불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 중에서 예산절감 했던 차원이 대부분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일상경비예산 액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구남회입니다. 공원녹지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1,165만 1천원이고 수입은 6,165만 5,490원입니다. 세입세부내역으로는 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1,169만 1천원이고 공원녹지이용료가 2,599만 6,490원이며 수목훼손비가 2,3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60쪽의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6억 4,471만 4천원이고 지출은 30억 3,215만 1,29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27억 9,689만 2천원으로써 불용액은 1억 5,697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공사입찰에 대한 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출관련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녹지관리, 공원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산림행정, 조림관리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의 선학,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20억 6,127만 6천원이며 20억 6,602만 8,155원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억 6,126만 6천원으로써 1억 7,525만 4,9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액이 있는 것은 18억 9,087만 3,175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6억이고 30억 242만 3,43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이고 1,749만 4,9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액 잉여금 29억 8,492만 8,517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해 용역준 게 언제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2001년 3월부터 47개 공원과 시설녹지 16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했을 때 공공근로사업자가 공원이나 녹지에 투입돼서 활동한 게 몇 회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공공근로가 1회에 10명이 투입됐고 올해는 1회에 20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러다 보면 용역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공공근로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용역회사측에서는 단순 청소에 불구하고 공공근로는 제초작업 그런 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제가 받은 용역회사의 자료에 보면 제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몇 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용역회사한테 지불되어야 될 금액은 다 지불되면서 그 쪽에서 자기네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구청에서 다시 공공근로라는 구청의 돈을 투입해서 다시 중복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공원에 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에 다녀보니까 공원관리가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수목전지라든지 잡초제거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왜 안되냐고 했더니 관리하는 인부는 18명인데 전체 46개 공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순수한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 주변청소에 대한 것만 국한돼서 용역이 계약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수목전지라든지, 잡초제거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통상적으로 일일사역인부를 썼었는데 그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용역을 할 적에 단순한 청소뿐 아니고 공원이면 공원의 전지라든지 각종 보안등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용역회사와 계약했을 때에는 제초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확인했을 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 번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229쪽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지원및기타경비로 해서 18억 5,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항목을 보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도시정비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통상적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를 할 적에도 남는 잉여금은 보통 예비비로 편성해 놓습니다. 예비비로 하니까 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용액은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필요시에는 예비비를 대체해 쓰거든요. 그런데 사용할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겁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데 사업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필요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 최두환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용역계약 부분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 업무보고때 자료요청을 해서 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에는 잔디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전지작업 모든 것이 용역계약에 되어 있고 최두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초와 전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계약을 해서 수수료만 챙기지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감독을 해야 될 공원녹지과에서는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에서 떠맡아서 공공근로가 투입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최두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이고 그에 따른 내년도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해훈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이 1억 4,018만 2천원에서 1억 3,144만 3,200원이 지출이 돼서 873만 8,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교통관련 시설물 공사계약과정에서 삭감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4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입니다. 2001년도 예산액 11억 4,208만원과 작년도 이월액 9,570만원해서 예산총액이 12억 3,778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총 29억 5,748만 7,004원입니다. 이 금액은 19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총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과금액 중에서 13억 6,811만 3,915원은 우리가 징수를 했고 15억 8,537만 3,089원은 현재 징수를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570만원, 금년도 예산액 11억 4,208만원해서 총 12억 3,778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원인총액이 4억 2,788만 4,43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잔액이 8억 989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둘째는 여기서 적절치 않지만 사업내용과 관련돼서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하기 전에 과장님께 민원이 생겨서 제가 전화 드린 부분을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올라온 것 보셨죠. 배차시간 이런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523번 같은 경우 수년동안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523번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까지 올려서 53회 임시회에서 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5월 21일 난폭운전으로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서 계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작년에도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차시간이나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에는 3-1번이고 현재는 시내버스화 되면서 523번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배차시간 준수여부 또 무·정차 통과여부, 운전자가 난폭운전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행정처분을 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영운수의 운전자 자질이 타 업체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부수 사항이고 우리 과에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사실 처분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운전자의 수입과 직결되고 과징금을 회사에 물리다 보면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수준을 낮춰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운전자한테는 경고 처분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의범위원

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대표한테도 처분을 내려야죠. 왜냐하면 작년에 사망사건을 보면서 그 전에도 할머니가 추락하는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제가 8~9년 타고 다니면서 민원인들 보다 더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꼭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쪽 미수납액이 15억 8,937만 3천원 정도 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올리면서 ‘너무 과태료 징수실적이 낮다 징수비율이 37.12%’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독촉장 발부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압류예고통지서를 하고 압류를 하고 법규정을 총 동원해서 미수납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세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행정감사에서 시정조치가 내렸어요. 그래서 답변이 뭐가 나왔냐면 열거하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압류까지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2001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3년 전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결산이나 감사 때 반복되는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8월 20일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올라왔는데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교통과에서는 의견서를 존중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과 이번 12월 행정감사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물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문제는 과태료 수납성격상 소유자가 잘 납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매일 30% 수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폐차를 시키거나 명의 이전을 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원부에 100% 압류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징수가 늦어질 뿐이지 징수는 반드시 되는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본청에서 고액 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를 해서 차량을 압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 확인해서 시정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에서는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 했던 사항인데 구에서도 현재 차량이 보유돼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해소하고 또 법에 대한 전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계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함박초등학교 옆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나 연수구청에 다섯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한 도로인데 성일아파트, 동남아파트 사이로 양방향 통행하게 하고 동남아파트하고 함박초등학교 앞에는 일방통행하게 해서 위험을 덜었으면 하는데 다섯 번 올렸는데 전부 부결처리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일방통행요청 건은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경찰청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이 건을 상정하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저희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인도도 없고 차량이 다닐 때 위험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에는 대부분 계획적 개발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계획적 개발이 안된 주택가로 돼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로 돼 있는데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개구리 주차문제 아니면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소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오늘아침에도 추진계획을 일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이라든지, 개구리 주차, 자기 집 앞 우선주차를 추진하려면 이권이 개입됩니다. 이권이라면 이상하지만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자기들 필요한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함박마을 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객관적으로 일방통행, 개구리 주차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무료화로 하든, 유료화로 하든,... 유료로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도 듣고 추진해야될 사항이고 일방통행은 신중을 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한 다음에 시본청 관련부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2008 추진계획단이 있는데 거기와 협의해서 2008 추진계획단과 같은 안건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주차장은 4대 이상 주택가에 돼 있는데 주차장을 없애고 상가로 들여서 쓰는데 이웃집과도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단속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택가내 주차장 면적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상가가 밀집돼 있는 데에서 주차장 면적을 창고로 사용하든지 지붕을 씌워서 분식집으로 이용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기 점검을 나가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고 협조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조금전 말씀드린 용역을 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근지에 큰 대형건물이 섰을 때 기계식 주차로 할 것인지, 평면식 주차로 할 것인지 사실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포함한 주차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보건소 분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 총 예산액 48억 3,333만 7천원을 편성하여 15억 8,317만 5,397원을 지출했습니다. 보건소 신축분야 32억 823만 1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4,203만 6,003원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1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아폴로 눈병이 확산돼서 각급 학교에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방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폴로 눈병은 예방대책이 개인 위생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씻는 예방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구 홈페이지라든지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예방홍보 문안을 보내서 홍보하고 있고 관내 안과가 4개 있는데 그중 3군데를 표본 의료기관으로 정해서 매일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650명중에 80%인 580명 정도가 아폴로 눈병환자이고 그 중에서 50%가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바이러스 감기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으로 손씻고 초기에 눈 비비지 말고 안과로 가는 홍보문안을 홈페이지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학교나 연수구에 있는 안과에 대해서는 협조가 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각급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기 때문에 양호교사를 통해서 수시로 연락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아폴로 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문에서도 보면 장난삼아서도 번지고 눈병이 많으면 휴교령이라든지 소문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눈병이 연수구 만큼은 비껴갈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서 검사 의견서, 부속서류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 결산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서 검사의견서 그리고 부속자료를 통해서 결산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2-17쪽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장기적 처리과제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2002년도 결산검사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아직까지 추진 또는 집행되지 않고 있어 또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본래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사회문화국장님, 도시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