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석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석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곽종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발언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먼저 이번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본 위원이 10일전부터 요구했는데 구청장님께는 오래 전에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빠른 시일내 받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12시가 넘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받고 지금 업무보고만 들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7월에 업무보고 한번 받았는데 7월 업무보고 내용과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종합 검토해 보면서 업무보고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 하루종일 봤는데 3분의 1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최소한 1주일 전에 의원들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업무보고를 4대 들어와서 두 번째 받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회사무과가 빠졌는데 지난 7월보고에도 빠지고 이번에도 빠졌는데 관례로 빠지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빠지는 건지 의회사무과도 엄연히 예산을 갖고 집행하고 의회사무과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의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업무보고도 빠지고 예산할 때만 잠깐 나와서 하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의사과 직원에게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빠졌는지 마지막날 도시국 할 때 간단하게 2003년도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의회사무과에 대한 법적으로나 조례상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삭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의회사무과도 반드시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일이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집행부와 의사과에 대해서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적극 조치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국, 실장, 보건소장님께서는 2002년도 주요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각 부서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좋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44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비는 96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침상의 금액을 주지 않은 것은 자율성을 강화시켜 주고 자치단체 자율적 추진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41쪽을 보면 구민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 올해에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내년 계획을 보니까 부상금을 올렸는데 1년에 한 번 심사를 하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상·하반기에 제안이 있을 때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합니다.

정지열위원
제 생각에는 구민아이디어 공모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제안사례가 올라와서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도 나와주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의 제안사례가 있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상도 하고 발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은 주민들이 공모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들께서 제안하면 시상도 하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시상금을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또 구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한 제도를 활성화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에 기획감사실, 3개국,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핵심적인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은 기획, 정책, 심사, 분석 이러한 것이 연수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올라와서 심사·분석하고 최종적인 확정을 짓는 부서라 볼 수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반부서와 상이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디어공모라든가 소소한 것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보화가 많이 편중돼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각종 정보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되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정보화 장비가 구입된단 말입니다. 그 중의 정보관리팀이 총 6명 중에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인원으로 정보관리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우려돼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15쪽을 보면 구정시책추진활성화 지원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특수시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왜 사업이 지연됐는지 또 시기가 도래됐는지 기획감사실에서는 분석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시행한다단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사업이 올라 왔을 텐데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20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7건이 승인이 됐고 사업추진이 12건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만 해 주고 발주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의 어떠한 사업욕구가 있는데도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동에 배정을 해서 동장이 보안등이나 맨홀 깨진 것 같은 것은 지금 동기능전환으로 이루어졌다지만 동장의 할 일은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계획에 보완을 갖고 있는지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여쭤 보고싶고요. 마지막으로 22쪽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6건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선정된 것인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정보화사업이 과다한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장이나 유지보수 부분은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결원 1명에 대해서는 보충할 계획으로 있고 차후에 조직개편이나 인원 보충시에 정보팀 쪽으로 우선 배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17건을 승인해 줬고 12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5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추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착수가 안된 사업도 금년 연말까지는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보완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내년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동에 예산으로 편제해 준다면 자체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가 부득이 총괄부서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동에 작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더라도 수요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재배정이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인터넷에 일정서식 없이 주민이 우리 구에 바라는 예산사항을 인터넷으로 제출해 달라고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총 6건이 의견수렴이 돼서 접수된 결과 실질적으로 처리할 것은 2건에 불구하고 경찰서와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시와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서식 없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정 서식 없이 주니까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정한 폼을 줘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분야, 도로교통분야, 문화체육분야 등 분야별로 줘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 만큼인데 내년도에는 어느 쪽에 얼마만큼 더 증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일정 양식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진원용위원
기획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금년에 시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란 말입니다. 막중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금년도나 내년도나 말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분석조차 안하고 2003년에 그대로 하겠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하든가 이것이 안됐을 때에는 어떠한 것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아까 진의범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 드렸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금번 회기에 업무보고 작성하는 일정이 집행부에서도 기간이 부족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심의중이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내실있는 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수정계획수립 및 의회보고를 11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다음 주에 개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24쪽 신뢰받는 소송업무수행과 50쪽 원활한 행정소송업무 수행과 관련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제3조(기획감사실) 제1항 기획감사실장님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해서 51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동료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내용입니다. 24호부터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26호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32호를 보면 소송대리인 선임 및 법률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법률과 관련해서 열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받는 소송업무 수행중 행정심판 21건 중에서 승소 9건, 패소 12건, 행정소송에서 승소 2건, 패소 4건 50%도 승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고 철저하게 법률적인 판례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심판에 인해서 패소하면서 빚어지는 구민의 혈세가 그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고 50쪽의 추진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민원이 들어오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당사자와의 관계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구가 해야 될 것은 민원인과의 분쟁 속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풀어내는 작업, 연구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1차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쟁부분이 나타났을 때 사전에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을 오히려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고 승소를 하면 좋은데 50%도 승소를 못하고 패소하고 세금이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철저히 하고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30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은 우리 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경인일보 사회면을 보셨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우리 구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따라야겠지만 민원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끔 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을 매일 점검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것을 접근 가능한 사람이 소수에요. 즉, 우리 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에는 미약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지역신문도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홍보선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진의범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도부터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구체화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자 이런 쪽으로 내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홍보를 인터넷이나 연수구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연수한마당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공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 신문에 홈페이지 부분의 신상문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안망이 허술해서 최근에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신문에는 몇 달 됐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2~3일 정도가 그렇게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즉시 시정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소송업무 수행부분인데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 법무나 각종 소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소송당사자와의 관계개선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쪽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검찰이나 소송 관련되는 부서에 전문교육을 보내서 좀더 질 높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고 행정소송심판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현황이 나타나있는데요. 이것은 일부이긴 경우도 패소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수행부분은 보통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송당사자와의 관계개선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그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면서 느껴지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접근이 쉬웠다면 그렇게까지 안됐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남아요. 행정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26만 구민과 행정서비스하는 구청이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본 위원이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러한 노력들이 아직은 미미한 부분이 있더라 어느 동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소 고발로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10건이 올라올 것 5건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셨다시피 본 위원도 눈여겨볼 겁니다. 2003년도에 업무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쟁 갈 것도 그 전에 주민과 원활히 풀어 질 수 있고 향상된 모습들을 보여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이미 진원용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는데 저도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진원용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에 사업비 일부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조직의 중요한 것이 주민이 어떤 불편사항을 느낄 때 그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주민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신속성이 상당히 주민이 만족감을 느끼는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 되는데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보면 보통 평균 잡아서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몇 백만원이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동에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신청을 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작은 사업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귀찮다라는 차원에서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과 관련해서 동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생기면서 기능이 축소돼서 동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동사무소가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또 잘 파악하는 기관인 만큼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주민에게 근접하기 위해서는 일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의 재 배정을 답변하시는데 저는 아예 예산 7억 중에서 일부는 각 동에 편성이 되어야 그만큼 동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동사무소에 동장 포괄사업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다 보니까 인원도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 포괄사업비 부분이 없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 해당 동에 수요를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최소규모 몇 천만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동사무소에 편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발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이 관계는 12월에 예산을 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정구운 구청장님께서 6.13 지방선거때 공약사항을 많이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동공단 대기오염 방지대책이라든가 특히 청량산 보호대책이라든가 청량산은 개인사유로 인해서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의 환경정책제안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연수구도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천진시에 있는 대항구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10월에 연수구청 실무단 5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교류사업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환경공약 제안부분에 대해서 남동공단 대기오염방지나 청량산 대기오염방지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마는 저희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될 부분이 있고 시와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각 부서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시와 연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고회를 한번 개최해서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에 우호교류 실무협의단이 천진시 대항구에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실무안으로 가지고 간 것은 공무원 상호교환에서 장기부분이 있고 단기부분이 있었고 문화예술단 공연하는 부분에 교류를 하자, 체육친선경기 등 총 5개항을 가지고 가서 대항구와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진전된 의견을 가지고 왔다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상호교환근무에서 단기부분은 빨리 추진을 하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방학때를 이용해서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빨리 추진을 하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체육친선경기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라도 바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기교환근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자는 제안을 받았고 저희가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대부분 긍정적인 수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
첫 번째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연수구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구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남동구하고 환경청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유해물질 발생 업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안해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돼야 되는겁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법률적인 검토부터 시작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런 쪽의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사업과 관련해서 무료이동순회 진료는 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은 잘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에 대해서 간단한 건강검진은 보건소 시설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수구 내에 있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동마다 할당되는가 본데 몇 분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돼서 애석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인원 과다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각 동과 협의해서 고령자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검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두 번째로 금연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흡연인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급의 30명 정도가 넘고 여학생들까지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연수구 관할 중고등학교와 협조해서 금연교실을 해서 강연이나 슬라이드라든지 폐에 대한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금연교실을 하면 어떠신지, 세 번째 병원과 관련해서 연수구 지역에 훌륭한 의학박사들이 많이 계신데 공동으로 협의해서 건강교실을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건강검진 받으실 분들의 명단을 주면 보건소에서 할 것은 하고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쪽에 의뢰해서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혈액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에 대한 사업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하위직 20%를 해도 보건소로 오지 않으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운동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폐사진 20~30점을 판넬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고 한화마트나 롯데마그넷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시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한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실 홍보 교육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구 내 박사님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몇 가지 빠진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의회업무 보고를 하실 때 저체중아관리사업과 암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청소년금연사업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안 했는지 내년도에는 안 할 것인지 빠져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이 청소년금연사업과 금연교실운영 등인데 하반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반기에 허위로 기재가 된 것인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하고 내년 계획에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안 넣었는데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뺀 겁니다.

진원용위원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실 운영은 금년도 사업으로 실적도 있고 예산도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장려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인원이 부족하면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지난번 말씀하실 때 인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한방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넣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한방은 한의사협회에서 무료로 자원봉사활동은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의회에서 뭐라하지 않습니다. 빠져서 아쉽다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계속 5년 동안 한의사협회에서 진료했는데 1주일에 목요일 진료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독자적으로 하되 1주일에 한번씩이면 오실 분이 안 계 십니다.

진원용위원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보건소 역할에 거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행정적으로 구태의연한 발상의 대전환을 갖지 못하는 행정이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행정은 치료식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방의학차원에서의 행정이 돼야 되는데 방역장비를 보면 연막기 몇 대 해서 전시행정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고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을 펼치는 보건소로써 기대해 봅니다. 정원 대 현원을 보면 많이 차이가 있고 예방의학 차원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대에 맞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건소가 운영될 수 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09쪽 안마시술소가 7군데입니다. 안마시술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신 게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연수구에 7군데가 있는데 1년에 한번정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제 안마시술소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급 장애분들이 업을 이뤄가고 있는데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법에서 요구하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그런 쪽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재호위원
연 1회로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연수구 관내는 안마시술소가 주택가에 인접해서 많이 퍼져있는데 실제 운영은 보건소장님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점검 나갈때에는 낮에 안하고 밤에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왜 밤에 나가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밤에 나가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안마시술소 명의변경이 자꾸 바뀌는 것으로 봐서 잘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7군데가 전혀 문제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얘기해 주시면 나가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의 총 행정을 맡고 계신 소장님께 상하반기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상반기 1번, 하반기 각 1회입니다.

이재호위원
오래 전에 잘못 변질된 부분이 있었고 꾸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린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우선, 이 업무보고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감사가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때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오늘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이 보고가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실적이 있었고 하는 사항이 자세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65회 임시회때 구체적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암관리사업, 청소년 금연사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65회때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고가 됐는데 추진실적을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뺀 것이 아닌가 어떤 때에는 중요하고 어떤 때에는 중요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바람직한데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지금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 전에 보고할 때 한방진료실과 초음파진료실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기구개편이 있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한방이나 초음파실은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 신축에서 65회때 보고하신 내용은 1,237평인데 여기에는 1,215평으로 나옵니다.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산상 착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237평이었는데 22평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1,237평으로 그림을 그려서 할 때 규모라든가 최종적으로 설계돼서 확정됐는데 베란다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평수가 1,215평입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 앞으로 있을 겁니다.

홍인선위원
65회 임시회때 보고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확정되어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답변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11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