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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36회 제11총무사회위원회1998-12-28

김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6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에 의하면 약간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가 있어야만이 수정의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현수위원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알아야죠.

이행규위원장

원안은 줄을 그어놓았고 수정안이 그 옆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삭제하고 “4년제 대학 졸업후”를 “4년제 대학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실무에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신설 내용이 “2년제 대학의 상담관련분야 학위 취득후 상담관련실무에 7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제 생각에 과장님한테 오른쪽 수정안을 채택했을 경우 과연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우리 관내에 없어서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그렇게 데릭고 오면 급료라든지 충분한 보상이 안 되면 구하기 어려울 것같은데 관내에서 수정안에 대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행규위원장

위에 것은 실장이고 상담원은 틀립니다. “4년제 대학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실무경력 3년이상 경력자, 2년제 대학의 상담관련분야 학위 취득후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청소년보호.육성 실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습니다.

윤병찬위원

결국 2년제 대학 상담원 이 부분 신설이 중요하죠?

이행규위원장

예.

윤현수위원

2년제 대학도 학위취득이 됩니까?

윤병찬위원

전문직 학위로 봐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153페이지, 개정이유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법이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우리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라는 것을 삽입하게 됩니다. 제3조(청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의견청취)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변경되어집니다. 2항은 삭제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 22조(의견청취)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있어 그 위반이 어떤 것입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예를 들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하는 허가, 그 다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서 시행토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 보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병원, 대우병원이라든지 보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교육을 받아야 될 곳이 삼성, 대우, 기독교병원 이용시설,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종전에 우리 조례에 이런 것을 전부다 정해놨던 것을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법에 준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하는 자 내용이 적혀 있는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원용찬위원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하는 자 라고 했는데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단속하기가 곤란할텐데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의무적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청에도 여기는 피워도 좋다, 여기는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거제시장에게 과태료가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6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반갑습니다.

김용우위원

매립장의 사용연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쟁점화된 부분이 많았는데 여기에 제출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만장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현재 자료 낸 그대로입니다.

김용우위원

새로 건설할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사용연도 부분도 유인물하고 예상되는 것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예상되는 부분은 유인물하고 변함이 없겠지요?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매립가능 부지 10년정도 한 것이 저희들이 기준을 1일 130t이 그대로 매립된다고 보면 10년정도라고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물론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렇지만 저감대책을 추후 강구한다면 줄일 것을 많이 줄이면 16년정도 가지 않을까, 현재의 당초계획으로도, 그런데 줄인다고 한다면 16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130t은 연 며칠을 계산한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그것은 330일 기준인데 130t이라는 것은 공휴일을 빼더라도 결국 발생량은 일요일 쉬더라도 월요일에 다 같이 포함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날짜는 330일

윤현수위원

청소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공휴일을 1년에 일반적으로 공휴일이 56일이니까, 공휴일 빼고 실제 반입되는 날이 330일정도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숫자상의 기록이 1일을 평균하게 되면 1년은 330일 계산해서 평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65일을 잡아서 1일 평균을 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330일을 계산해서 나오고 어떤 때는 365일을 계산해서 나오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365일이면 365일, 1일 평균은 누구라도 바깥에서 들어보면 365일로 나눈줄로 알지 330일로 계산한 것으로는 생각 안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물론 계산이 내가 지금 그것 따지려면 이쪽 소각장하고 저쪽에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사하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춘다고 맞춘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하루에 이와 같이 116t이 1일 평균 들어오고 116t이 330일 기준한 것입니까? 365일 기준한 것입니까? 1일 116t이라는 것은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365일 기준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맞아요? 한 번더 특위조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116t이 나온다고 하였습니까? 자꾸만 내가 더이상 거론된 것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1일 평균은 365일 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반입되는 날짜의 수는 330일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참고로해서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앞으로 쓰레기 발생추계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감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소각하고 이런 것 말고, 1인당 평균 하루에 500g 잡는데 우리나라 전체 통계는 1인당 몇g입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500g인데 연도별로 가면서 조금 많아집니다. 왜냐면 사람이 사는 것이 윤택해지니까 그만큼 쓰레기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750g, 800g 자꾸 늘어납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고 기타 인근 광역권 도시는 쓰레기소각장을 200t, 100t, 250t짜리를 지었다가 쓰레기 반입량이 작아서 실제로 50t밖에 못 태우는 데가 허다합니다. 이를테면 추계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는데 엄청 감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운동이 살아나고 쓰레기 저감운동이 확대되다 보니까 양이 줄어서 하루 250t으로 만든 소각장에 하루에 75t, 50t밖에 못 태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지어서 그만큼 낭비하는 것이죠. 오히려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쓰레기를 재활용 처리도 많이 하고 아예 가정에서 녹색가정이 정착되어서 양을 발생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저희들도 해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해가지고 실명제를 해보니까 줄어듭니다. 각종 재활용, 사료화, 퇴비화 이렇게 해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매립하는 매립양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소각시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거제시에서 쓰레기 저감계획 이것을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참고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저감 종합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약 30만인데 내년에 200t급 소각로를 설치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쓰레기가 발생하면 지금까지의 방법은 매립해왔는데 그러다가 한 단계 높여서 매립 + 소각인데 지금은 매립 + 소각 + 재활용입니다. 앞으로는 거의 제가 볼때는 재활용이 늘어나가지고 매립하거나 소각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줄어드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산물 각종 부산물 쓰레기도 그것을 퇴비화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물론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양이 늘어나지만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여기에 2005년도에 100t급 소각시설을 설치할 것인데 2004년이면 중장기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2004년에 100t급 소각시설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t에 180억이라고

윤현수위원

100t급 할 것이라고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5년이란 말입니다. 지금 5년인데 2004년에 100t급 시설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장기계획도 없이 이것을 엊그제 우리가 요구하니까 중장기계획에는 다음에 넣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인지, 또 2016년에 200t급을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짜맞추기로 해서,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1일 매립하는 양 60t정도로 내가 계산을 하니까 60t으로 맞추었어요, 2016년에도 60t 된다고 맞추려고 하니까 100t 소각해야 되고 2016년에 200t을 소각해야 60t이 매립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손과장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나도 없을 것이고 없을 것이니까 이 문서는 사문서화 되긴 되겠지만 중장기계획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이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2004년에 100t급 소각로를 설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먼저 찾아보고 만약에

윤현수위원

아니 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 2004년에 100t급 소각로를 하겠다 하는 것은 계획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윤현수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저감종합계획을 토요일 오후가 되어서 못찾아냈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있다면, 만약에 없다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 황당한 문서를 내놓고 시민의 대표자 앞에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누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쾌하기 그지 없네요.

김용우위원

2004년에 여기 인구증가를 보면 약 지금 보다 4만여명 증가인데 증가예상해서 쓰레기장을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예. 저감계획으로

김용우위원

우리 자치단체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안에 2004년에 인구가 이런 추세로 증가하면 4만이 증가할 것이다 그랬을 때는 1일 100T짜리 소각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런 계획하에 만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중장기계획 안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은데 세상이 하도 변화가 많은 세상이 되어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솔직히 말하고

이행규위원장

폐기물처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김용우위원

없다면 우리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김득수위원

아니 청소과의 희망사항이지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수립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왜 문서화해서 자료로 제출합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저감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봤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흔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폐기물처리 계획이라든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늘 제가 지적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그런 것이 안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제가 심의위원이 되어서 봤는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거꾸로 계획을 맞추는 것은, 옛날 70년대 행정은 소위 말해서 조작행정이 되어서 밤에 주사놔 놓고 통계숫자를 맞추어서 거꾸로 맞추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70년대 행정을 하던 것을 지금 1일 60t의 매립량을 맞추려고 하니까 2016년에 200t짜리 만들어야 되고 2004년에 100t짜리 만들어야 되는 계산이 나오니까 왜 그런 식으로, 손과장이 아무리 그래도 엊그제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저것을 13년이상 10년이상 더 쓰겠다는 것을 맞추었어요. 100t, 200t 소각 안 하면 안 맞아지잖아요. 여기,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은 발생 예상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행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맞물려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인구증가, 발생량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 저감대책 쓰레기대책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저감계획하고 처리계획을 같이 해야 됩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동시에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제2후보지도 같이 내고 제3후보지도 내고, 아예 이번에 용역을 해서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오늘 말이 이번에 올린 부분이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제2, 제3후보지 그런 것이 얘기가 됩니까? 소신있게 얘기해야지요.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은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며

김용우위원

되든 안 되든 간에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제가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음 몇 년뒤에 할 것을 우리가 미리 충분한 기간을 갖고 선정을 해서 뒤에 갑자기 그런 대란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제 출신지 안에 쓰레기장과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옛날에 세분의 위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장승포에서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그때도 만장이 된다고 장승포지역의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대란이 이야기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만장을 하고 그것이 다시 처리가 안 되어서 새로운 쓰레기장 처리가 안 되어서 다시 쓰레기가 신현읍에 적체되고 재어놓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때 편법을 써서 한 단을 올린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어쨌든 소신있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쓰레기장은 전부 반대를 하지요. 하지만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느 지역도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자꾸 밀려가고 여론에 밀려가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는 죽어간다고 하고 제대로 조치는 못해주고 의회도 못해주고 집행기관도 못해주고, 이래 갖고 거제바다 걱정하고 자연 걱정하고 어떤 식으로 걱정합니까? 어떤 형태든 소신있게 하세요. 소신있게. 여기는 하지마라고 하고 저기는 썩어간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설을 할 것입니까? 소신있게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아주 위생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없는 쪽으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립동의안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1월중으로 타 후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매립장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중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김용우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만

이행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1월중으로 타 후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매립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용우위원

예.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 내용을 죽 보니까 2기에서도 한번 보류되었지요?

이행규위원장

보류가 아니고 부결입니다.

김용우위원

오늘 또 이렇게 보류되어서 정기회에서 한번 넘어가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이고 다수 위원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연안 부분이 진척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런 것이 내가 알기로는 아까 분명히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시점에 와서 제3후보지를 택한다는 이야기가 되면 한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한번 저는 실무담당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이랬을 경우 과연 2000년 만장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쓰레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류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것이 선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은 대란이 예상되는 기간이 빨리 옵니다. 최단시일 내에 이 문제를 결론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부의안건에 내놓기 전에 우리하고 같이 동행이 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시점부터 만장후 새로운 매립장 건립이 지연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누누히 공.사적 자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대상지는 대강 어디입니까?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안 되었을 경우 6개월이 소비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어떻게 될 것이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새로 땅을 더 파서 더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현이나 장승포지역에 쓰레기를 모아 놓을 것입니까? 나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사등 부분에서 이때까지 만장되고 그 이후에 대한 우리 주민들하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근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장이후에 어떤 예상지 다른 지역이 집행부에서 선정을 못해서 건립이 늦어졌을 때 모든 부분이 옛날 장승포시 거제군에서 하던 것이 반복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저희들도 한 번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사유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큰 지연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최단 시일내에 이것이 확정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몇개월이 흐른다면 상당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김용우위원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전제를 하기를 제3의 후보지까지 생각한다면 정해놓은 곳도 1년 2년이 걸려도 못하는데 제3후보지까지 다시 거론된다면 내년도 정기의회에서도 결정하지 못할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것이 예상되는데 그랬을 때 1년이 더 되었을 때 만장은 다 되고 1년동안 쓰레기 적체할 것입니까? 왜 그렇게 무의미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대답할 부분이지만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후보지를 할 때는 1년 이상 지연된다고 생각하면 옳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년 지연된다고 할 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그런 결과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 또는 용역조사를 하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우위원

얼마나 늦어집니까? 용역평가하고 새로 선정하면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새로 장소를 선정하면 최단시일로 해도 6개월 정도

김용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장소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도 석포와 같이 당해 지역주민들이 아주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더 될 것입니다. 아마, 새로운 장소를 정해서 이 부분이 안 되어서 다른 데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왜 우리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설계용역을 원만히 해도 6개월인데 이것이 안 되어 1년이 되었을 때 과연 1년동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바다에 투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현 길거리에 봉투 그대로 넣어서 재어놓을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안 올라온 것에 환경성평가는 안 했지요? 환경성조사만 했지 실제 평가는 안 했지요?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평가는 규모가 미만이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환경성조사 하는 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한 석달정도

이행규위원장

저희들이 이 안을 오늘 심사를 유보하자는 것은 본 안이 올라온 이 부분이 환경성조사 한 것이 실제로 5년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기타 위원님들이 앞전에 정기의회 때 몇 군데를 둘러본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 1월중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장기한이 약 2년정도 남았기 때문에 물론 긴 기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1월중으로 저희들이 가부간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우위원

나도 그 이야기를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하도 집행기관에서 만장, 새 건립장 공기를 감안해서 맞물려서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결정된다면 결정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제출된 이 부분에서 여기 석포에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행규위원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결정이 안 될 때를 나는 예상합니다. 1월에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안 되었을 때 이야기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됐을 때는 적어도 새로운 것을 선정하려면 1년이 더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했으니까 다수가 원한다면 다수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십시오.

원용찬위원

오늘 부결된다 해도 1년 이상 가는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그렇지요.

원용찬위원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하니 지금 하니 똑같으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보류를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김용우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전에 했으니까 진행하십시오.

김일곤위원

저도 시정질문시에 쓰레기매립장이 만장되어서 다 걱정하는 사실입니다만 저번에 윤현수 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수치가 신빙성이 없고 오늘도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심사유보해서 딴 안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안을 가지고 방금 원용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결되어도 그런 것이 안되니까 일단 여러가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1월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도록

김용우위원

그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될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실제로 더 보완을 하고

김용우위원

무슨 보완이 되는 것입니까? 보완할 것이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딴 데 하는 것이죠.

김일곤위원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해봅시다.

김용우위원

알았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유보하는 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1월중에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임시회라도 1월중에 행정사항이나 우리 사항이나 그것이 없어서 못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회기라야 되지 1월중이라고 하면 다른 의안이 하나도 없는데 이 보류한 것을 가지고 의회를 개회해야 될는지 문제가 나오니까

이행규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휴회중이라도 열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윤현수위원

통과되려면 정기회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다음 임시회기 때

김용우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비회기중에 할 수 있으니까 1월중에 위원장이 규정한대로 1월 중에 결정하고 그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서 하면 되니까

이행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은 각 과장님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51페이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추가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추가변경분은 건수가 토지는 10건 5,386㎡, 금액은 1억4,965만1천원, 건물은 1건에 3,690㎡, 금액은 33억6,7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무슨 건물이기에 33억이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립할 부지입니다. 54페이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고로 하시고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이 토지 10필지 5,386㎡,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재산의 취득입니다. 위치는 고현리 767번지 일원 복지회관 부지 뒤편입니다. 건물은 3,690㎡ 1,116평입니다. 건물규모는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이고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을 위한 생활권 종합수련시설 확보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관련시설을 시민이 함께 이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55페이지, 10필지 1,629평입니다. 소유자는 7명입니다. 안의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56페이지 이것은 건물입니다. 앞으로 지었을 때 취득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내용은 안의 시설물별로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전체 설명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복지회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서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토지를 7명 소유자의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뒤에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김용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용영입니다. 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행정조직의 설치조례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기관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통합기구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도서관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이용, 열람 및 대출시간을 정하고 자료의 관외대출 및 무료이용 규정과 이용자 및 질서유지 준수사항을 정하고 도서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정하면서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 변상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 이용시간이 있는데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절기는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이용시간은 07시30분부터 22시30분까지이고 열람 및 대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로 이용시간은 07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열람 및 대출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제4조(휴관일) 1항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이고 제2항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1항, 도서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며 거제시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도서회원증을 발급받은 자. 2. 회사, 관공서, 학교, 은행 등에 재직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협조공문 지참자. 3. 기타 그 신원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도서의 관외대출은 1인당 2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환기일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3항, 특정도서에 한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4항, 대출중에 있는 도서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장은 이를 반환기일 도래 전에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자료의 대출제한)입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자료. 4. 기타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관장은 장서정리 또는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도서의 구분)입니다. 1항, 도서관의 도서는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기타도서로 구분한다. 2항,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를 원칙으로 하며, 도서의 목록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십진분류법 KDC는 한국 유일의 표준분류법입니다. 1964년도에 시작되어서 9개로 분류한 것입니다. 제14조(수수료) 도서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별표)와 함께 복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조치) 제1항, 이용자가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훼손한 때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배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참고로 별표를 보면 복사수수료가 A4 단면 40원 양면 70원, B5 단면 30원 양면 50원, B4 이상은 단면 60원 양면 1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이청입니다. 제안이유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장 37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조 1항에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5조 1항에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1항에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 및 10조에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하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안을 근거로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선정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당초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지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을 고현리 76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부지면적 16,218㎡(4,906평)을 5,386㎡(1,629평)으로, 건축연면적 5,000㎡(1,512평)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을 3,690㎡(1,116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변경, 추가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당초 건립예정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소요사업비 부족 및 시재정여건을 고 려하여 향후 종합체육타운 등에 필요한 다목적 부지로 유보하고 고현리 767번지 일원을 새로이 매입하여 토지이용율,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건립후 시설물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수련관을 건립,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안은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기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통합함에 따라 기존 「도서관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으로 새로이 도서관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절기, 동절기의 이용시간 조정, 관외 대출권수 및 기간, 복사수수료징수, 변상조치규정 등으로 시민의 문화의식 제고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으로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1조 규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대민서비스행정수준 제고 및 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지역경쟁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로 하고 시장의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정보센터설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및 지역정보화 본부설치 등으로 행정효율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키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안,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