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68회 제4본회의2002-12-20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홍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선 의원입니다. 2002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기 앞서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에 임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 여러분께 요구한 자료가 종전에 비하여 많은 분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지한 사실로써 연수구청이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이능환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구청 각 부서가 업무에 정통하여 인천시, 더 나아가 중앙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쟁에서 앞으로도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으로 하여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굴하고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수행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67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관내 주요 시설 및 대형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현안사항을 파악한바 있으며 당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를 증인으로 선정 출석요구 하여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주요 감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에서 각 부서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공통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의 정확성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세무과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월보의 숫자가 서로 상이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적극적인 다수인 민원 해결노력이 미흡했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완결종료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종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업무소관 분야 분장의 정확성이 미흡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 변경 건에 있어서 서로 부서간 업무를 미루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것은 업무분장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공통사항의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 상황에 안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저희들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시나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건설사업비 획득을 함으로써 주민이 낸 세금 외에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획득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공무원들께서 좀더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가질때 고쳐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순간부터 좀더 노력해 주시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제안사항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동안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때 각 부서별 실시한 각종 업무보고에 대하여 회기중 이재호 의원님께서 강평 하셨던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차기 임시회에서 보고하는 업무체제를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수인 민원 등 특정 사안이 발생시 감사부서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조기에 해결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과 업무의 과중 또는 과도한 부서는 정밀하게 조직을 진단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을 충원하여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는 의욕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합리적인 원칙 및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사회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고 정산감독을 각 부서에서 실시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예를 보이는데 감사 부서에서 실시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단체를 구정목표에 맞게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부의 예산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표창대상자를 선정시에는 엄정하게 선정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이 선정되어 활기찬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신상필벌 제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정홍보지 연수한마당 제작 및 배부관련 개선돼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확립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알찬 반상회보를 제작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연수구 청사내 공용시설물 개관에 따른 지적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정감있는 연수구청사를 만들어 주시고 영락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고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개선책을 강구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대임대아파트 분양 건 및 합의매각에 있어서 행정지도 권한이 있는 연수구청에서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정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두손 오피스텔 건축허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해당부서에서는 적법한 규정에 의거 처리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행정의 적극적인 간섭적인 측면을 볼 때 저희 의원들은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시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및 하자보수 공사시 관리감독 강화 및 사후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으로 쾌적한 연수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관내 불법 광고물 정비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지속적인 정비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행정을 확립해 주시고 연수구민을 위한 연수체육공원이 구민의 기대 속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보완하여 연수구민 모두가 자랑하고 이용하는 체육공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등 전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한 사항 및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따른 대책 및 개선책 발굴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보건소 신축관련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연수구의 발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선진 행정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 시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정구운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70여 공무원 여러분,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2002년 제2차 정례회의가 마무리 되면 제4대 의회개원 6개월을 마감과 동시에 2002년도 정기회의 활동도 마감됩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책 및 비판의 시간이 많았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연수구 공동체 건설을 위한 애정 어린 가슴에서 나온 뜻이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2003년도에 더욱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보완해서 나가겠으니 같이 노력해 봅시다. 21세기는 분권과 참여라고 봅니다. 21세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도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정책들을 만들고 대안들을 발굴해내고 그래서 실천해서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 모두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대안을 만들고 실천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봅시다.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노조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하루빨리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난 본회의시 본 의원과 진원용 의원께서 입장을 말씀드렸기에 간단하게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대신 공무원조합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이 빠진 단결권만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이 법안은 단체행동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아닌 다른 단체들과 연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독소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시기도 법제정 3년 뒤인 2006년 뒤입니다.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한 1998년 노사정의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어긴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현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여러 모습으로 탄압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동자대의원 대회때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결과에 따라서 11월 4, 5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대단히 자제하는 모습 속에서 연가투쟁에 동참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 지침의 문제점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근간을 이루는 바로 분권정치의 정부를 흔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오늘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바로 서기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교직원노조의 과오를 우리 사회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전체의 진통을 줄여야 합니다. 중징계 철회를 위한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연수구 전체를 위해서 바른 결단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새로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공무원노조원의 중징계를 철회하고 손잡고 서로 머리 맞대고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청소업체 공개입찰 및 정화조 청소업체의 제한경쟁이 아니라 개방경쟁으로의 전환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제 21세기는 행정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방화, 투명성, 전문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내에서 앞으로 시장원리에 의거한 업무 등에도 귀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질문 내용에 대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합니다. 만의 하나라도 본의원은 작은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제도 시스템은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 번째, 인천영락원 건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표이사 은만기님과 사무국장이신 은영주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좀더 깊이있게 의문과 우려의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은대표이사께서는 중앙노동위나 지방노동위 결정 뿐만아니라 비록 1심판결일지라도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전혀 무시하는 듯한 답변 등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천시와 연수구가 합동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영락원 측은 실비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료 과다수납,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위반, 입소보증금 및 월 생활비 반환소홀, 사망자 경로연금 미 반납,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작성소홀, 후원금 중 간접비 지출과다, 노인건강관리 미흡, 영락전문요양센터 시설장 정년 사항 미준수, 영락전문요양센터 보증보험 미달 등 9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난 조치를 잘 이행치 않은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민혈세가 30여억원씩이나 운영비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은만기 대표이사께서는 지난 98년 이사회 사전결의 없이 인천영락원 발행의 액면가 4억원의 약속어음을 부도위기에 처한 제일공영에 빌려준 혐의와 국고보조금인 국민연금 보험료 700여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서 인천지법 형사 3단독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영락원 시설장 김형은에게는 입소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영락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할 부분은 단호히 개혁해 나가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행정지도관리 행정청으로서의 입장을 먼저 듣고 싶고 앞으로 행정지도 감독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와 둘째,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 며칠 전 행정법원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부당노동해고자 승소관련해서 부당해고된 노동자 복직관련에 대한 중재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시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다수의 세대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이현숙씨의 증언에 의하면 등기 받은 64세대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이라고 공공연하게 증언하던데 구청장님께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임대주택법 제9조(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현재 분양이 시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시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법적인 절차로 승인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굳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공무원의 자질까지도 질타를 받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셋째, 시대아파트 주민들은 118세대만 198만원에 분양받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198만원에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지요? 넷째, 시대아파트는 이제 임대업무와 분양업무 두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아파트 단지가 되었는데 관리체계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요? 쉽게 얘기해서 분양아파트 관리체계로 관리되느냐 아니면 임대아파트 관리체계냐 아니면 둘 다 같이 운영되는 아파트냐 말입니다. 다섯째, 시대아파트는 단지가 916세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세대로 지금처럼 일부 분양을 승인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연수구청의 행정최고의 책임자로서 자책 같은 점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시대아파트에 대한 행정적으로 관리지도는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될 것 인지요? 일곱째, 시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분양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지요? 여덟째,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관련 법규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시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118세대와 같이 남은 다수 임차인들도 신고된 198만원에 합의매각 받을 수 있도록 조정 등의 적극적 노력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으로 공식적인 2002년 연수구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의 의회일정은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평가를 앞으로 철저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의원으로서 보다 성숙되고 새로워져서 27만 구민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리하여 연수구민과 470여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기차고 보람된 연수구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데 작은 모퉁잇 돌이 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활기차고 행복한 더불어 함께 나누는 연수구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해 봅시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02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2003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2월 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정리추경 예산 및 각종 조례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하겠으며 또한 2003년도 살림살이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의범 의원님께서 4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공무원 노조원 징계요구를 철회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 5일 있었던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해 경찰에 연행된 우리 구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실정법 위반자에 대해 징계토록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징계철회에 대해서는 관계법 규정 등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생활쓰레기 청소업체 공개입찰 및 정화조 청소업체의 개방경쟁으로의 전환 용의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청소업체 공개입찰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첫째, 공개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허가를 받기 위해 기 투자한 인력, 시설, 장비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 고용한 종사원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개입찰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3개업체 외 새로이 신규업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계약 완료 후 다음연도에 신규업체를 새로이 허가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별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화조 청소업체의 개방경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구의 정화조 청소업체는 모두 4개 업체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해 정화조 오니발생량,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정화조 청소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 동별 책임구역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를 책임구역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송림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연수구의 1일 반입량이 170톤으로 제한되어 있고 둘째, 공정거래질서 파괴 및 청소의 질 저하 방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정화조 청소요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율경쟁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오히려 청소의 질 저하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이 무제한 반입이 가능할 정도로 확충된 시점에서 전환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에게 유죄선고와 관련하여 행정지도 감독관청으로서의 입장과 앞으로의 행정지도감독에 대한 대안, 부당해고된 노동자 복직관련 중재 용의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 관내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죄선고와 관련해 질문하신 건은 지난 2002년 11월 26일 인천 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으며 11월 28일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판결이 선고된 후 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하고 시와 관련된 사항은 시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종사자 부당해고와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은 먼저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종사자들의 해고 복직 관계가 법정에서 다투고있다는 사실에 대해 결과 여부를 떠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2년 3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복직결정이 되었으나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에서는 이에 불복해 2002년 3월 25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2002년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부당해고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영락원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과 시설 종사자간의 임용관계는 시설과 종사자간의 계약관계이므로 해고자 복직여부에 대해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영락원과 관계된 사안들에 대해서 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 시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분양여부 등 여러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시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개인이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소유권은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제15조 매각계획서 제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2조 매각신고서 제출규정에 의해 처리한 이유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및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기간을 20년으로 했기 때문에 임차인을 20년까지 보장기 위해 제12조 규정에 의한 합의에 의거 매각신고를 적용한 것이며 현재까지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은 제기된 바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함께 있을 때에는 각각 운영되나 위탁 관리할 것인지 자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양주택 입주자 결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916세대중 일부 분양을 승인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매각신청된 사항으로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입니다. 시대아파트의 행정적 지도는 분양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거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끝난후 임대인이 매각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돼 있으며 시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 매각세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매각 가격 등에 대해서 중재 구시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진의범의원

예.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0분에 한정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간단하게 질문이라기 보다 마무리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영락원 건과 관련해서 과거 집행부가 했었던 모습으로 해서는 절대 바꿔지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지도점검 현황에서 자료에 보면 연수구청 97년 6월 17일부터 97년 7월 12일까지 한 것과 98년 4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계속 지도감독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위에 나와서 대표이사가 하는 태도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매우 불성실합니다. 매년 지적 받고 조치사항으로 처분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지도감독할 때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대표이사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으로 나오셨고 그 전에도 나오시고 이런 일이 내년에는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법판결이 나오더라도 철저히 해주시고 종사원복직과 관련해서도 30억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모두가 가슴아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일곱째 질문인 임차인에게 분양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답변에 시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법정 분양가격에 분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한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서민들이 나라를 믿고 연수구를 믿고 욕심을 갖지 않게 해야 하는데 왜 의구심을 갖냐면 매매계약서를 보시면 압니다. 복사본입니다. (매매계약서 복사본 제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본 의원에게 삿대질하면서 대들었던 어찌 보면 우리 특위를 모독하고 의원을 모독한,... 차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19평 105동 몇 호 198만원에 신고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여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11월 25일날 승인 냈는데 매매계약은 9월 27일입니다. 8천만원으로 융자금 1,500만원, 계약금 3,200만원, 잔금 3,400만원해서 400여만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행정지도 승인 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이 사태까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마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3평 작은 아파트 한번 가 보십시오. 4~5명이 앉아서 분양 받기를 손꼽아서 5년 6년 기다리고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 그렇게 행정지도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아파트 관련해서 본 의원이 끝까지 눈 여겨 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장에서 그리고 오늘까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바로 잘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좀더 애정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및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