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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3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9-01-12

윤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새해를 맞이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내지는 본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안건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깊게 심의해서 우리 거제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서용태 계장입니다.
용태

서용태총무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서용태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유인물 5페이지,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남도 자치 공문 사본과 경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읍면동장,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제2의 건국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지침이 행자부와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9페이지, 추진배경, 목표와 과제, 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지침, 행정사항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제2의 건국 목표로써 민주화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시장화는 국가개입 경제에서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개방화는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이고 제2의 건국 7대 국정과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국가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입니다. 기본방침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도의 설치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27페이지는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내려온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위원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지난 `98. 8. 15「대한민국 50주년」 대통령 경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바탕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세계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오늘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고 민족 재도약을 이루어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제2의 건국」을 선언하였고 제2의 건국의 목표를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로, 하위목표로서 7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으며 `98년 10월 1일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 규정 제 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기능으로서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연임가능하며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으로서 일반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제3조(구성)과 관련하여 제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의 시장 및 시의회의장 통보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조례안에 나온 것이 제3조에 25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뒤에 지침을 보면 인구 30만 미만일 경우 25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외와 이내는 대단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내로 하게 되면 25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고 내외로 하면 26명, 27명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딱 아예 잘라버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외로 고쳐서 유도리를 둘 수 있는 방법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넘어가기 전에 자체 검토를 한 결과 인구 15만에서 30만 미만은 2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아, 내외는 안되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래서 고쳤습니다.

윤병찬위원

과낭님, 여기 수정안 대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수정안 대비표 이것을 보고 해달라는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수정안 대비표는

윤병찬위원

원안대로 설명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우리는 원안통과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김득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일 말미에 다만, 제3조(구성)과 관련하여 제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이것이 원안이란 말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의 시장 및 시의회의장 통보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수정안에 초점을 맞추었고 총무과장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총사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우리한테 유인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는 타당하다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도매금으로 넘어 갈 수는 없다고요.

이행규위원장

제가 수정안 내놓은 이 부분에 4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4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를 3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고 1호로 시의회의장, 상임위원장, 2호 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다음 3호 각종 직능․시민․사회단체 등 대표 또는 임원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김득수위원

예. 그게 옳겠네요.

이행규위원장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것이 조례 유인이 지금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수정안이, 예? 이게 우리 위원회가 말이야 여기서 수정안이 나와서 발췌되고 할 부분이지 왜 이것이 먼저 나와? 누가 이것을 낸 것이요? 어디 순서가 이런 순서가 어디 있어? 참 이 사람들이 위원회를 어찌보고 있어 위원회를.

김득수위원

이것은 내가 좀, 총사위원장이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것인데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하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것이 먼저 나와지면 이것으로 이야기되면 안된단 말입니다. 수정부분에서 이야기 나와야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전문위원께서의 검토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에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원했고 총사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원안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조금 수정안이 되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총사위원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우리가 원안은 이렇게 내놨지만 도의 수정안도 있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 수정안대비표를 시장님이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도 안입니다.

윤병찬위원

도 안을 참, 여기에 보면 시장이 도에 시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 안을 준용해서 여기에 도지사가 하는 것을 시장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이 시장이 설명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안맞으니까 이행규 위원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행정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시장이 설명하다가 위원들이 반발하니까 이행규 위원이 절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이 안이 지금 현재 이것이 또 나왔습니다. 세 종류가 나와 다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순서는 어떤식으로 애기하든지 누가 하든지간에 참조해야 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전문위원 입장에서 애기한 것이고 분명히 규정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나와졌으면 우리 위원장이 나도 애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집 행기관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원안보다는 다수의 위원들 위원회의 공감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발췌한 것이 이것이다 하는 순서가 먼저 있고 난 뒤에 애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회라는게, 그 말입니다. 하세요.

이행규위원장

참조로 말씀드리자면 이 원안은 행정에서 오늘 과장님이 설명한 이 안은 36회때 본회의에서 부결된 그 사항이 37회 임시회에 원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올라 왔고 오늘 설명도 그 원안을 의결해 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을 심사해보니까 제3조3항 구성 측면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고 삼아서 심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본회의에서도 부결되었고 오늘 다시 세 번을 거르는 이 과정은 처음부터 우리가 원안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도 되었고 이야기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그동안 고충, 어려움을 집약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문구를 하나하나 다 덜어내야 될텐데 일을 수월하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을 위원장님이 개인 안을 잡아서 낸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유인이 나왔으니까 원안대로 그동안 두 번이나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애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수고를 해서 수정안을 만든 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별로 여기에, 앞에 원안하고 수정안을 대비해서 그렇게 조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시키고 검토를 하려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장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가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것은 수정이 되겠습니다. 또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3항2호

김득수위원

그것 아니에요.

윤현수위원

잘못되었어요.

윤병찬위원

맞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윤현수위원

1, 2, 3이 없고 바로 3항은

이행규위원장

그것을 고쳤습니다.

김득수위원

이 안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거든요.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4항에 있다고요.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고문입니다.

김득수위원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이 여기는 없는데 거기는 들어갔구나.

김용우위원

가만히, 그러면

김득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왜 조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사항은 시의회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세분은 당연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각 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촉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취지가, 그것이 차이가 있네요.

윤현수위원

당연직이라는 말은 넣을 수 없죠.

김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호로 별도 항으로 만들면 당연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이라는 글은 안쓰더라도.

윤병찬위원

여기도 보면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여기는 보면 당연직 즉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장, 학무과장은 당연직으로 기록한 것이 있다고요. 지침에 보면

김득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민간운동 민족운동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배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별개항으로 만들자는 것이에요.

윤현수위원

수정되어 나온 이 안에 보면 4항 위원은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자와 여기까지는 당연직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귀가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이행규위원장

상임위원장과 까지는 당연직이고

윤현수위원

그 다음에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문구의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김득수위원

아까 위원장이 읽은대로 말씀하면

이행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4조 여기에 제1호가 빠져야 됩니다. 4조에 제3조제3항제1호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삭제하면
그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은 삭제하면 되고 이 안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아요. 좋기 때문에 4조 임기부분에서 항 삭제는 문제 안되었잖습니까.

김득수위원

그러니까 3항에서 1, 2, 3호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바로 이대로 다만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되네요. 4조에 이것을 빼버리면 그럼 문제가 없죠.

김득수위원

4조는 뭡니까?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4조에 다만부터는 빼버리고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빼는 것 보다는 이 4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중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은 재임할 수 있다. 그렇게

윤현수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김득수위원

속기가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이행규위원장

그것 한 번 불러주세요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3항중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그 밑에 부분은 똑 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다시한번 부르겠습니다. 3조 수정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종 직능․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도 약간 수정이 됩니다. 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3항중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쟁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맥을 보면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만 괄호로해서 당연직으로 하면 더 확고부동하지 않습니까.

김용우위원

이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윤병찬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은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과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

말미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여기 상임위원장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지정하는 직위 하는 것은 당연직이 아니죠.

김득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해도 되겠어요?

이행규위원장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직이라고 우리가 유권해석하면 됩니다.

김용우위원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은 우리 위원회에서, 만일 이것이 쟁점화 되었을 경우

김득수위원

법률이나 제반 규정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와야 되는데 혼돈스러우면

이행규위원장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는 유권해석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유권해석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부분은 당연직으로, 2호는 시장이 재직하는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호를 끼워 넣으면 간단하게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전문위원님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김득수위원

무엇과 무엇이다 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안봅니까.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아예 선을 확실히 그으려면 그런 식으로 3항1호로 해서 위원은

김일곤위원

이래해도 시민들이 다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너무

이행규위원장

유권해석을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면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그런 뜻으로 유권해석을 속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때에 그런 식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윤병찬위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정을 하는데 지침에 반하는 수정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김일곤위원

이것은 분명히 수정해서 유권해석 해놓은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행규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읽은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제5조는 수정이 없습니다. 제6조 회의 및 소집이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회의 및 소집)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연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회의소집은 회의일 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청게시판에 공고한다. 이것이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조가 신설입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신설한 내용인데 시에서 내려온 원안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설은 제7조(의결사항등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한다. 이것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과 동일합니다.

김득수위원

그리고 6조에 회의의 소집에 보면 “위원장은”으로 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예.

김득수위원

그것 보다는 “집회는”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병찬위원

뒤에 보면 “회의를 소집하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저는 집회라는 말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행규위원장

제목자체가 회의 및 소집이거든요.

김득수위원

“위원장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집회는 회의를 여는 것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앞에 “집회”를 넣게 되면 뒤에 “회의”를 빼버리고 바로 소집

김득수위원

그것은 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위원장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집회”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행규위원장

그렇게 문구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회의는 삭제가 되고

김용우위원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 하면 말이 다 맞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수정안 내놓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