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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37회 제2총무사회위원회199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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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안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밖으로는 언론 지상에 좋지 못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스스로 위상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6일 제3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26일 제3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다른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전에 다 했고 질의중에 심사보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심사보류될 때 단일후보지가 아닌 다른 후보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유인물을 내면서 `92년도에 용역한 비교검토분 왜 이것을 갖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 새로운 자리나 타당성을 지난번에 심사보류될 때에 한 안이 아닌 다른 안도 비교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윤현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소오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소오비에 건설해 보려고, 그 골의 위치가 지금 현재 덕산베스트타운 위치하고 바로 정면으로 위치하고 있고 또 거기에 30여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이주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윤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통과시킬 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규모 범위가 용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줬고 새로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류까지 하면서 심의를 하는 가운데 용역을 어디 의뢰를 해서 새로 한 군데를 해 보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명령서를 붙여서 소오비로 갔다든지 대오비를 갔다든지 또는 다른 장소에 용역회사까지는 안 줘도 우리가 어디까지는 갔는데 가니까 없다는 것을, 이것은 `92년도 것은 붙이면서 지금 것은 왜 안 붙여요? 이 총무사회위원회를 하면서 예산하면서도 그 말을 언급했고 보류를 할 때도 그 말을 언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말은, 하고 있는 행위는, 청소과가 아닌 지금 현재 시장이 하고 있는 행위는 다른 것은 전혀 의회 의원들이 오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다 무시 하고 있는 처사다. 지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회의 위상문제나 의회가 다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 지적했던 사항, 요구했던 사항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심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다루어서 자꾸 밀어부쳐야 될 사항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심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요구했던 사항이 나와야 안 됩니까?

이행규위원장

행정부에서 자료나 기타 여러 가지를 제출했으나 안 내줄 수도 있고 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심사하는 일종의 기준, 심사하는 데 참고자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죠.

윤현수위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죠. 내 줄 수도 있고 안 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위원이 얘기한 것은 당연히 자료가 나와야죠.

이행규위원장

그 자료가 이를테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려면 그 용역기간하고

윤현수위원

그 답변은 위원장님이 해서는 안 돼죠. 시장이 해야지 위원장님이 왜 답변을 합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비교를 하고 자료를 내놓고 한다면 사실은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평가하려면 빨리해도 3개월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 말씀을 존중해서 다른 장소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도 예를 들면 상당한 어떤 그런 적지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 거기가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현재 추진하는 석포보다도 최적지 조건이 아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현수위원

손과장님,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3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바늘 귀에 실을 묶어서 됩니까? 구멍에 실을 끼워야 바늘이 들어가서 기워지지 귀에 묶어서 바느질을 하겠다는 생각을 왜 자꾸 합니까? 손과장님, 바늘 귀에 묶어서 바느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참 답답한 이야기네. 그리고 터놓고 얘기해서 어디든 해야 된다는 명제는 나도 압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내 알아요. 그렇다면 나는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진짜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98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공사만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 왔지 거기에 있는 주민의 어떠한 사항이나 부산에서는 서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는 부산시의 행정은 무엇이고 거제시의 행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솔직히 섭섭한 얘기가 부산시는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안을 거제시에서는 못내놓느냐 그런 얘기를 거들어주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지금 98억 공사만 달랑 하려고 하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위로사항이나 애로사항 거기에 무엇을 해 주겠다는 안을 내놨어요? 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당해 위원이 세에 부딪혀서 통과시키면 나는 가서 뭐라고 해야 되지요? 세에 부닥쳐서 했다 뭐라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나는 물리적으로 28일 저녁에 대책위에서 시장도 부르고 대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 이렇게 해서 나는 드러눕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요? 당해 위원이 대안제시를 주민에게 내 놓을 수 있는 문구멍을 내놔야지 시 행정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해당 지역 면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협의기간이 1년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숙원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민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전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 충분한 숙원사업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데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유치할 수 있는 시상제도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언급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지요? 시장 답변도 없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지금 거기가 패류산란지라고 전부다 이야기하는데 500mm의 비가 와서 둑이 터져서 다 내려가서 패류가 썩어 내려앉았다 나는 바다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죽고 나서 새로 살아나려면 3, 4년이 걸릴지 1년만에 살아날 지 모릅니다만 그러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는 안도 제시했고 그러면 뭔가 보류를 시켜서 통과시키려면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는 사항들이 그 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안을 제시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라도 하겠다 할 수 있다 하는 뭔가가 나와져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위원장님, 통과된다면 그러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었든지 상임위에서 이야기 했던 사항들을 확실한 시장이 각서를 쓰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실명제라도 해서 잘못되어서 500mm 비가 와서 떠내려가서 죽었다 하면 사표를 내는 행정실명제 각서라도 받고 이것을 다루었으면, 통과를 시키든지 뭐 표대결을 해서 역부족 세부족이 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분명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해 놔야 된다고 위원장님, 건의를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놓은 건설동의안에 보면 대상지 선정 현황, 석포리 사업면적 4만5천㎡만 나와있고 매립용량하고 앞으로 어느정도 쓰겠다 하는 것만 나와있어요. 이를테면 건설동의안이라는 것은 내용상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제시에서는 위생매립장을 어떤 식으로 건설하겠다는 복안은 안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언급 안 되면 이것은 말그대로 무더기로 넘어가버려도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 건설동의안이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디가 되든지 또는 석포가 아닌 다른 어디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 위생쓰레기매립장,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는 그 처리시스템 자체가 all R/O시스템 역삼투압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여기 이 동의안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삼투로 정화시켜서 배출되는 최종 배출수를 중수도로 활용해서 그 관리도 거기 매립장 관리동이 설치될 것인데 그 관리동의 화장실이나 내지는 법에 의해서 싣고 들어오는 차 바퀴를 씻는 세륜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륜시설, 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그것을 쓰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수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토양오염 내지는 해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검사공을 3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현매립장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고, 네 번째로 침출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바다로 나오는 방법이 있어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수막 시설을 반드시 춘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비상 폭우, 우리 지역에는 폭우가 어떤 때는 시간당 400mm도 쏟아지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류조를 추가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석포를 하든 이 자리를 떠나 다른 매립장이 되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해당지역 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안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만약에 석포가 될 경우는 관계 법령에는 좀 못미칩니다. 석포가 안 될 때는 미치겠는데 석포가 될 경우는 관계 법령에 안 미치지만 그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이 있는데 대통령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시설비의 100분의 2, 즉 2%,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98억이 시설비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시설을 내가 오늘 말한 시설이 들어가면 아마 시설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의 100분의 2는 주민편의사업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수수료를 안 받고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기 때문에 봉투값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봉투판매대금의 10%를 이 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것은 시행령 제29조에 준해서 해당 지역 위원님도 두분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군의회 의원 각각 2인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주민대표 각 2인, 전문인 2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지적이 나올 줄 알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종 시설 계획과 또는 지원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시설계획 중에 우수처리시설을 등고선 5m 단위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침출수 처리가 사실은 침출수를 all R/O는 도내에서 거제뿐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번에 매립되는 이 매립장에는 진짜 all R/O시설을 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알아보니까 1일 100t 시설을 해야 되고 진짜 1차로 시설하는 것은 1일 50t 규모로 해야 된다. 1일 50t 규모로 하면 10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시설은 진짜 위생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 기본설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은 깨끗한 물인 만큼 중수도로 화장실이나 잔디나 나무나 그런 데 물을 재활용하고 비산먼지를 막는 데도 재활용해서 물론 세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동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도록 바다로 안 내려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방지시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상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수막시설은 밑에 비닐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차수막시설에 비닐만 깐다고 되지 않습니다. 완충역할이 없으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채택된 방법이 주민들하고 같이 동의를 구해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고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매립장에라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밑에 모래 깔고 위에 하는 것은 규정대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류수가 지금 시민들도 다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방류수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 월류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밑에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할 때 비상저류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규모는 저희들이 면적을 계산해서 충분한 양이 되도록 그런 시설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한가지가 빠졌는데 가스포집시설, 지금 여기 장평에는 가스 모으는 것은 사실 올라오는 것을 안 태웁니다.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집시설을 해서 태우는 시설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방법을 먼저 할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시해서 복지시설, 주민기금문제 이것은 조례가 없더라도 장평 사곡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금과 주민숙원사업지원, 복지시설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설치비의 100분의 2정도 지금 현재는 98억인데 내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100억으로 잡으면 2억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시불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봉투값의 10%란 말입니다. 1년에 봉투 판매금액이 11억정도되면 여기에 10%면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약 1억1천만원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해마다

이행규위원장

이를테면 15년 매립하면 15년동안 받아가고 20년 매립하면 20년동안 받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부산시 같은 데는 서로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참고로 다른 시에 보니까 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된다면 그 정도 선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장

조례를 제정해도 이 범위 한도 안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예, 옳습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92년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에 석포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업권보상 등이 되어있는데 지선민들이 어업권보상 부분은 지금 이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어업권보상을 줘야 되는지 용역이 나왔을 때는 용역한 사람이 왜 어업권보상에 대해 운운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용역조사에서 단점으로 어업권보상금 등 지선민의 과다한 보상요구가 된다는 것인데 그 밑에 고기를 잡는 부분이나 또는 여기에 용역할 때는 R/O시설을 염두에 안 두었습니다. 일반 시설을 하다보니까 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문제를 요구 안 하겠느냐 민원을 안 일으키겠느냐 민원제시를 안 하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이 R/O시설을 한다면 이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에는 R/O시설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연안 오염을 부분이라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R/O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2대 의원님들이 이 장소 때문에 의논도 많이 하고 보류 된 부분인데 제일 큰 것이 물론 주위에 있는 주민의 반대도 예상되었지만 내가 알기로는 바다부분 때문에 거기가 패류산란장이라는 말 때문에 아마 굉장한 장목 부분이라든지 하청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내, 오비를 비롯한 주민들 하청 주위에 가까운 분들 그 다음에 저 멀리 장목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바다 때문에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이 반대를 하고 제가 처해 있는 맞은 편 가조도가 바로 1년에 약 100억을 생산하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피조개 어장입니다. 99%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어장에 영향을 안 미칠지 걱정이 우리 주위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인데 분명이 R/O시설 이것이 큰 무슨 뭐 잡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 시설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완벽한 시설이지만 그대로 문제가 있고 어업권 부분이 이야기 되는데 실제 과장님이 석포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장님이 접한 어민들하고 이야기 했을 때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목에 반대하는 쪽이 잠수기 쪽이 반대를 하고 지선어민이 반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답을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까? 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 2대의회 의장이신 김한윤 전 의장님과 저하고 면담기회가 있었습니다. 김한윤 의장님도 R/O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R/O시설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를 다 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김한윤 의장님 하시는 얘기는 그 밑에 R/O시설 물이 내려가는데 가도 그 밑에는 조개가 산란이 안 되고 생육을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R/O시설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믿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R/O시설을 설치 해놓은 데가 1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 밑에 솔직히 말해서 R/O시설 물 내려가는 그 밑에 보면 조개밭이 있습니다. 그 조개밭에 물때가 맞으면 장평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조개를 주으러 옵니다. 15내지 20명 까지 와서 파서 팔고 잡숫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그 동안 R/O물이 안 좋았다 홍수때 월류해서 조개가 다 죽고 껍데기만 있다든지 썩었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조개 팔 일도 없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R/O시설 물 원수를 분기별로 조사의뢰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뿐이 아니고 바다와 토양의 오염을 말씀하셨는데 토양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바다오염, 4개소를 우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네군데를 찍어서 물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이번 1월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절대 초과할 수가 없다. 참고로 다 받았는데 원수하고 이번에 조사한 것과 큰 변동이 없다. 그것을 믿어달라고 하니까 의장님께서도 아마 조금 이해가 된 것으로

김용우위원

나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김득수위원

이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이해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윤현수 위원님이 하도 이렇게 애타게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질타를 하고 하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 지역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윤현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한내나 오비나 하청쪽에 있는 부분 박중화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일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는 분이 장목에 있는 잠수기 친목회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가조도사람도 반대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 내용을 누구보다 김한윤 전의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한 것은 제일 맞습니다만 그 분에 대한 설득정도가 R/O시설에 대한 것, 과장님 입장에서는 R/O시설 처리방법이 만능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분한테 R/O시설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서 확실히 말씀하세요 조금 납득이 그 분이 설득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득결과가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거기에서 한가지만 더 부언하겠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그 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양어장을 만듭니다. 다 되었습니다. 지금 물 우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초에 잉어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매립장에?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예.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당해 지역민들도 중요하지만 어촌계 잠수기를 포함한 어촌계 관련 되는 분들도 같이 견학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걱정하는데 조개산란장이라는 것 이전에 주위 바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산란장 생육장입니다. 작은 치어들이 거기에서 생육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작은 치어부분은 그래도 성어, 큰 고기는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가 달아납니다. 환경이 좋은 데로 달아나지만 아주 작은 치어나 작은 새끼 고기들은 달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아주 민감하면서 대량으로 폐사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내만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김한윤 전의장님을 나는 그 분이 의회에서 석포를 결정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극한 반대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을 과장님이 접해서 어떤 조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윤현수 위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연초면에 무슨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합니까?

윤현수위원

28일 오후 8시, 내일입니다.

김득수위원

바로 내일이네요? 성질이 무엇입니까?

윤현수위원

쓰레기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결사반대 추진입니다.

김득수위원

거기에 게스트는 누가 나옵니까?

윤현수위원

초청을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민단체 초청인사가 15명이데요. 시장도 불렀고

김득수위원

시장님이 참석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까?

윤현수위원

초청장만 보냈고 그것을 한다고, 저녁 8시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득수위원

폐기물매립장설치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누누히 강조하니까 시설은 완벽하게 구비 안 하겠느냐 저도 믿음은 갑니다.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 동료의원입니다. 물론 거제시 내에 어디에 위치하든 간에 신규매립장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윤현수 위원님께서 절규에 가깝도록 읍소하는 것을 듣고 나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면 너 나 되어 봐라. 역지사지로 입장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저 쓰레기매립장이 누구가 의원 할 때 수용했다 할 것이거든요. 유치했다 할 것 아닙니까. 자자손손 두고두고 욕을 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당해 위원님의 그런 곤욕스러운 마음을 좀 헤아려서 이것을 명분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폐기물매립장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해 주자. 그 명분이 무엇이냐, 아까 저도 부산시 폐기물매립장에 관련된 기사를 저도 읽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한 달 이상 넘게 되었죠? 그래서 옳은 기억은 없는데 연 20억인가 30억인가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손짓을 하고 오라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도 아까 총사위원장께서 열거했습니다만 시설비에 대한 100분의 2, 봉투판매대의 10%, 물론 계수가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시설비의 100분의 2 해봐야 2억이고 봉투판매대 10%면 1억1천입니까? 이렇게 작은 것 보다는 좀 파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치를 열거해서 시장님이 소신있게 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일 연초면에서 공청회를 한다니까,

윤현수위원

결사반대투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김득수위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다. 거기에 시에서 어느분이 가실지 모르지만 소신있게 제안하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저는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갖자. 내일 28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좀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정도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마지막 기회를 한 번더 설득해 보십시오. 내일 지나서 모레쯤 29일이나 30일쯤 한 번더 기회를 가져가지고 그때는 질의 토론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원용찬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이 갑니다. 조금전에 전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고 특히 총사위원장님이 제시한 사항을 명문화시켜서 여기에 유인물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명분을 찾아서 방금 말씀대로 다음 회의때 우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은 오전, 오후에 많이 토론했고 좀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득수위원

29일로 보류합시다.

원용찬위원

일단 보류시킵시다.

김득수위원

29일 저녁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장

관계 법령에 보면 제일 한도액이 100분의 10인데 그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비의 100분의 2 안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연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어서 이 법의 적용도 안 됩니다. 지금 15만평 이상 되는 매립장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만5천평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적용하자.

김득수위원

적용하되 파격적으로 지원을

이행규위원장

우리가 이것 외에 시장님의 이를테면 지원, 숙원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 시장님이 제시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런 것이 서면으로 제출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제안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이미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겠다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가지고 또 뒤로 미루고 하면 우리 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조사해서 동의안 올라온 것은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위원회가 조사해서 정확한 것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가 사실상 우리 의회가 독립구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위원들이 많아서 타당성검토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실과 이런 것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원만하지는 못합니다.

김득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표결을 전제로 한 윤현수 위원에 대한 명분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내일 면적인 집회가 되는 모양인데 자기도 내일가서 자기 지역을 대표한 의원이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해야 안 됩니까. 보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인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차례 보류를 시켰다 나는 진짜 막장에 도달했다 나는 나로서는 불가항력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명분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레 저녁이나 시간을 택해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김일곤위원

저도 김득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8일 공청회시에 시에서 나가서 이런 제안을 할 적에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 드린대로 29일 그때는 총사위 소신대로 명분을 축적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윤현수위원

거기에서 내가

김득수위원

본인이 승인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김일곤위원

28일 공청회 때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명분을 주어서 28일 저녁에 공청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제안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적에 방금 29일 회의할 때 소신대로 해도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윤현수위원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단단히 기록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원요건에 대해 시설비의 2%, 수수료의 10% 이것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안 맞지만 어디든지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적용시키자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청소과장에게 답변 듣고 싶은 것이 본회의에서 내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 안을 제시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모든 일이 `92년도에 한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분명하지요?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예, 용역결과

윤현수위원

용역결과에 따른 피해지역이 어디 어디가 많다고 나온 것을 그 날 본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이것도 적용시켜야 되지요? 용역결과대로 했으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그때는 R/O시설이

윤현수위원

아니 보상이 지급되는 보상적 측면에서 보상이 지급될 때 용역결과에 어디가 피해가 많고 어디가 피해가 적다는 비율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용역결과의 비율대로 보상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그 답변을 확실히 하라고요.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평가한 결과를 제일 참조를 합니다. 참고로 합니다. 그 사이에 변동이 있다든지 가감하고 그 다음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윤현수위원

그럼 청소과장 말이 틀리는데 왜 말이 틀리냐면 지금까지 이 용역서를 근거 안 하고 했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밀어부친 것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밀어부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이 있었을 때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이행규위원장

만약에 어디가 되든지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석포리가 된다면 영향평가에서 30%는 하청에 영향을 미치고 연초면이 70% 미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준용할 즉 70%, 30%를 준용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우리 영향평가한 자료를 근거해서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70%, 30%?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이 자료를 가지고 결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내가 수정안을 낼까요 조건부로

윤병찬위원

70%, 30%가 환경영향평가 속에 들어 있어요?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예.

윤병찬위원

그럼 용역에 들어 있으면 당연히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상기준은 하청에 30%, 연초면에 70%로 정해 버리면 됩니다.

윤현수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되어 온 것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확실히 하라고.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용역결과를 토대로해서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행규위원장

그래야 과장님도 수월합니다.

김용우위원

`92년도 용역결과 이것대로 한다. 뒤에 R/O가 되었든지 말았든지 어업권보상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비율이 70%, 30%입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다 관심도 많고 동료 의원이라고 아까 김득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료 의원의 아픔을 여러분들 다섯분은 잘 모릅니다. 나는 윤현수 위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제 사등면 발전협의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거기에 있는 4천평 주위에 있는 부분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처리장 사용 못하도록 드러누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지만 더 안 하기로 하고 일단 저는 보류하는데

김득수위원

그때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 결정토록

이행규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과 반드시 포함해서 29일 가부간의 결정을 짓도록 하고 오늘 심사를 보류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안에 대해서는 29일 10시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29일 가부간의 결정을 짓도록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