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홍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200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상비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7억 5,664만 5천원으로 2002년도 대비 3,314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2,587만 1천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복리후생비가 1,541만 8천원, 의회비가 360만원입니다. 11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2003년도 총액편성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는 총액 8,835만 7천원이며 이는 국내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7,935만 5천원, 국내여비 900만원 작년대비 일반운영비는 445만 9천원이 감액됐으며 이는 전화요금을 2003년부터 본청 세무과에서 일괄 지급키로 돼 있고 2002년도 의원수첩 제작에 따른 증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전직의원현판제작비 4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117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 6월 30일부로 위촉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재 위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3,53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만원이 상승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활성화와 여론수렴을 위해서 41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3,024만원으로 이는 대민활동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9,632만 6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542만 8천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총예산 2억 1,854만 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5,930만원, 회기참석수당 5,040만원, 비교시찰 활동 국내여비 336만 6천원, 의원세미나여비 336만 6천원, 의회증인등출석여비 100만원이며 해외여비 1,651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각각 180만원, 의원님 1인당 13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로 의원님들 총 여비의 30%를 추가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군자치구 의원은 1인당 4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계상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의정운영공통경비 4,32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2년도 본예산 심사시 본청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2003년도 예산은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액은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 후 결정하게 돼 있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장님은 월 160만원으로 1,920만원, 부의장님은 월 80만원으로 960만원, 예산결산위원장은 3개월 월 50만원으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정액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집행잔액 26만 1천원과 봉급조정수당 집행잔액 84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부족분 76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해외경비는 국가공식행사 관련 30%를 계상했으나 올해는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아 381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29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8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결위원장으로 50만원 3개월 150만원이 있는데 용도가 뭡니까?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예결위원장님 판공비입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의사과 업무보고라든지 의회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시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자해서 넘어갔었습니다.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서 해명 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의범위원
지난 의사과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가 특위위원장께서 토요일에 산회선포하고 많은 논란 끝에 월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실수라고 말씀하시고 본 위원 의사진행 발언도 묵살하시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수구의회회의규칙 49조에 의거하고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국회법 77조를 준용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의장하고 교섭단체 간사들과 위원장이,... 이런 것이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특위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진의범위원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있는 일이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재발할 소지가 있고 특위가 민감한 사항으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법률적인 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라든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음 임시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제 생각에는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민감한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만능이 아니고 의원님 아홉 분이 간담회라든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조율이 안됐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내렸었는데 몇몇 분은 제 해석에 합의가 안돼서 결국 특위를 안 열었는데 위원장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넘어간 것은 지방의회의 우스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합의문제는 한번 질의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의 책임규명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이 대단히 중요하죠.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굳이 법을 따진다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되냐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법의 판단을 요구한다고 일치된다면 변호사라든지 논의를 해서 받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법률상 해석 내린 게 잘못됐다면 추후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상급기관에서 받아서 다음회의에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알아보고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의범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받은 내용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 질의를 하시고 전문위원 오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행자부보다 국회쪽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업을 평가해보고 내년 사업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과의 업무보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정책입니다. 예산검토시 하고 업무보고도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의사과가 경상비가 대부분이라는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장단을 비롯해서 의원들, 의사과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투명하고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의사과장님이라든지 전직원들은 의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책들도 마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에 결과물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 등 경상비 위주로 짜여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기보다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의회사무과가 활성화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음부터는 의사과도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당장 자료실이 어렵다면 3층 의원 사무실에 캐비닛이라도 2~3개 넣고 최근에 행정심판이라든지 대법원 판례서라도 사놓든지 당장에 필요한데 행정법 총론책도 봐야되고 행정법 각론도 봐야되고 총괄적으로 한번에 사기는 어렵더라도 도서비를 많이 확충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구입해서 비치해서 관리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4대 들어와 보니까 자료가 속기록 빼놓고는 1,2,3대에서 썼던 자료가 다 없습니다. 이 전에 의원님들이 가져가셨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단절돼 버린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써야 될 자료들은 캐비닛에 관리해서 자료실을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우선 캐비닛이라든지 책장이라도 2~3개 넣고 필요한 것부터 비치해서 운영하다 장기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따로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자료실을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가 5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우선 그렇게 하시고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이번 4대 때 오셔서 활기차게 활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의회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비교가 되기도 하고 바로 그겁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분장규칙에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많을 일들을 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사무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는 14가지를 분장한다고 돼 있는데 제한적이어서 한정돼서 활동이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와있는 대로 철저히 해주시면 의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의원들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도 제3항1호에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열심히 하십니다.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의원에 대한 제공」이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명예직이긴 하지만 혼자서 발로 뛰어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의원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전문위원님이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고 3호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이런 것도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5호「위원회 주관 세미나 간담회운영,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의욕 더욱더 살리셔서 4대 의원들이 보다더 활성화되고 생동감있게 전문위원님과 과장님, 직원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까 투명이란 단어를 왜 썼냐면 의장단이 지역신문에 나왔다시피 연수구청 의장단 판공비 3개월치를 분석해보고 그 결과가 신문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의회도 집행부에만 투명하게 잘하라고 하면 스스로가 떳떳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과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와서 업무추진비 활용과 관련 궁금해서 확인했던 적이 있었고 해외연수 가는 것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과 직원이 민원인, 동료의원이 보는 가운데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명성에 대해서 확인한 것을 갖고 대든 부분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직원이 의회의원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가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는데 의회가 계란세례까지 받고 공항까지 가서 시민단체한테 부끄러운 상황까지 당하고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논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가기 전에 목적과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단체도 들어가게 하고 이런 조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홈페이지 홍보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홈페이지 홍보는 정례회 운영사항을 비디오로 찍어서 올리고 연수한마당은 내년도부터 구의회 부분도 한 면을 할애해서 의회 관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해당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의회계에 질문을 했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법적판단을 말씀드려서 답변이 왔는데 「의결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법적 견해와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의범 의원님은 국회법 규정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적용법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회의규칙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없으면 국회법에 문의해도 상관이 없지만 해당규정이 명백하게 있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63조에 근거해서 의회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의결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면 회의규칙 제17조가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인위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법령이나 국회사무처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일정변경사항에 대한 17조는 변경하려면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연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이 그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한 임시회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 토요일까지 본회의에서 위원회 일정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의원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특위를 열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회의 의결기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회의를 열지 않고 그렇게 의사진행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로써 지방의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질문사항과 행자부 답변사항을 말씀드리며 이와 더불어서 진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하고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98년도에 국회의정연수원에서 낸 자료가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출 드리고 의회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의 법적 견해를 먼저 물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방의회에 대한 모든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지방의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로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9조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위원회의 의장이 즉,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접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을 결정하는 자리에 전문위원님과 의사과 직원이 동석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제49조에 의거 국회법 제77조를 왜 준용하냐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섭단체 간사와 운영을 해서 일정들을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것에 근거로 해서 특위 개최일시나 이런 것들은 특위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사과 업무보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유권해석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질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행자부에 문서로 질의했단 말입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질의하더라도 어떤 각도로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질의한 내용과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은 「첫째, 사실관계 설명입니다. 조례 및 업무보고를 받고자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11.11)아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12일 화요일부터 11월 16일 토요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던 중 의원 한 분이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부분은 일정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에게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려고 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표결을 시도하자 문제 제기한 의원이 의사봉을 가져감)」

진의범위원
처음부터 표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걸쳐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속기록 확인을 해야겠어요 표결하자고 한 것은 없었고 서석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그 전에 정회시간에 간담회에서 의장님이 참석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 표결하려고 했으나 해당 의원이 간담회 인정불가함을 주장하여 불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없던 11월 18일 월요일에 특별위원장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 기간을 넘은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전문위원인 저는 다음과 같은 법령하에 의원들 간담회에서 법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월요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 본인의 실수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양해를 구하고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없이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한 저의 법적 판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그리고 제51조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규칙 제17조는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회의규칙 제49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에 근거하여 의사일정 변경은 위원장 소관이므로 본회의의 의결에 의회사무과 의사일정이 없더라도 업무보고가 가능함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회의규칙 제49조의 의사일정 변경 부분은 본회의 의결 범위내에서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미세한 조정이라고 알려 주었으며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최민수씨가 지은 지방의회 운영책자 1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체적 법규 해석상 한정적 해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나 국회법 제77조를 지적하면서 특별위원회가 결정하면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과 소속 의회의 조례와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회법은 준용규정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같은 판단에 하자가 있는지요. 즉, 질의의 요체는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에 없는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의사일정을 초과하여 특위기간을 경과하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운영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 회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회의규칙 준칙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회기변경은 회의규칙 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주체의 내용, 절차, 형식을 먼저 검토하면 형식상 본회의의 의결을 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 열 수 없음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내용상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부분이 본회의 의결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특위를 열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
질의의 시각 자체를 다시 논의해서 국회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이 특위에서 의장은 누구죠. 해석상에 있어서 회의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부분에 논란이 되니까.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민수씨 책자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
회의규칙 제49조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근거를 보면 의사과 업무보고를 넣자고, 16일 2시에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우리가 회의가 없는데 하루 연장해서 그 날 오전에 합시다 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제49조에 의거하면 충분히 국회법을 준용하더라도 이런 판단에 대해서 국회에 확인했다시피,...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국회사무처 대학원 동기생한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지만 저는 문서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친구 왈,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그에 근거한 조례나 규칙을 따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따라야지 왜 수십 번 전화해서 유도적인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의 모든 것을 100%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법률적인 해석, 인위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행자부에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데 근거를 남겨두고자 질의를 한 사항이고 회의규칙 제49조를 말씀하시는데 제49조는 의사일정 변경부분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범위 내에서 순서를 바꾼다든가 하는 미세한 조정에 불가한 것입니다. 이 근거가 지방의회운영 책자 1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의사과 업무보고도 행정법상에 따져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의사과가 빠졌는데 의사과를 넣자는 것이 일시 조정한 것과 의사일정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봤거든요.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본회의 당시에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집어넣고 정한 기한내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의회사무과 업무보고가 본회의 의결내용에 없었고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 기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제49조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전문위원님 판단은 회의규칙 제49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 즉,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단순하게 날짜를 바꾸는 것.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날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꾼다든가 하는 미세한 조정에 해당한다고요.

홍인선위원장
두 분 잠시 조용히 해 주시고 이 건은 세밀한 규정에 관한 해석 문제를 논의하는 거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