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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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69회 제3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3-02-14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각 위원님들과 도시국의 간부 공무원께서는 좀더 발전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진행한 다음에 보건소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내용은 각 부서별 핵심사항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및 답변은 도시국 및 보건소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거명하여 질의하신 후 도시국장님 및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에게도 필요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신 후 위원장의 지명을 받고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11쪽 두손오피스텔 건축과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흡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50명 명단을 제출 받아서 봤는데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이슈화 돼 있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실계약자 명단을 요구했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계약자 사본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동 순시때 말씀드렸는데 연수구 도서관이 9월에서 10월에 준공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도서관의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열람석도 800석 이상 됩니다. 버스 노선을 보면 도서관 앞을 통과하는 노선이 안 돼 있고 523번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순환버스 노선이 조정되면 기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한 게 있는지 검토해서 같이 건의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직통노선도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취약지역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관내 사람들입니다. 준공에 맞춰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지적건축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수정요구사항에 「시대임대 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처리 및 행정지도 미흡」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을 불러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2개월동안 198만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대 연수임대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4,846만원으로 작년에 거래됐는데 이중 계약을 해서 특위위원에 까지 계약서가 넘어올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 이후 일어난 결과물이라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분양과 관련해서 별도로 조사를 했거나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고 1월 8일 이후 18건이 매각신청이 접수돼서 1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2월3일 17세대 매각승인이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확인 못했는데.

진의범간사

매각 가격은 얼마로 승인이 났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14평은 217만 7,960원, 19평형은 206만 7,776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하셔서 밝혀내야지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뒷거래는 300만원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명도일이 2001년 6월 10일인데 지금은 이 가격이 255만원에 2001년 계약한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으면 담당자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리들을 답변하시고 임해 주셨어야 업무보고 자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매각 가격 신청은 집주인이 하는 사항인데 집주인이 255만원하는 가격을 신청시 200만원으로 쓰고 217만원으로 한다해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합니다. 승인 해주기 이전에는 구청에 표시를 안 할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1월 8일 이전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 하더라도 발견되면 두 분 다 손해를 봐야될 입장입니다.

진의범간사

그것을 질문해서 명시됐으면 설문지에 관련해서도 밝혀본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3년 6개월이 남아있지만 모든 업무보고를 할 때도 내용에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해 보고 그래서 같이 검증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1대에서 3대까지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1대, 2대, 3대가 다 반복되고 답변도 똑같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다뤘던 부분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198만원이 신고됐는데 255만원 이상 거래되는 부분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미 매각한 사람한테 설문을 받으라는 겁니까?

진의범간사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조치해야 됩니다. 불법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성을 산다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설문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행정 절차를 통해서 다음 번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고 그 이외에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것은 형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 의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수사 의뢰를 하고 안하고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사본을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토대로 계약서대로 했는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는 이미 계획된 지 10년이 지나고 도시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새로 개통됨으로써 그에 따른 교통 수요 욕구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행 노선은 아직도 10년 전에 지어진 그러한 노선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의 접근성도 떨어져있고 그로 인한 주민불편, 버스 노선 적자로 인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세금의 낭비 부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과장님께서는 순환버스를 기획하셨고 구의 한계성은 인정하지만 연수구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셔서 전체적인 노선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을 관통해서 지하철까지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이라든지 버스 노선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송도 신도시가 조성되면 연수구에서 송도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것을 현재 체계로 충분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기술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관련 용역을 2억원 정도 세워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무진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안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사전 조사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시에 기존 버스 노선이라든지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하려면 기술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주민 공청회,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받아서 시에 건의해야 시에서도 받아들이게 해주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용역이 되기 전까지 지하철이 생겼어도 버스 노선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 기존 버스하고 마을 버스를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시에 그 사항을 건의했고 작년 9월 이후에 6번을 건의했습니다.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이 순환노선이고 직행노선 3개 노선정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검토하지만 우리가 교통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해놨으면 그것을 토대로 건의하면 시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텐데 시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연수구 만을 보는 게 아니고 버스노선이 타구와 연계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정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전문가를 논하시는데 교통의 전문가는 전문가의 허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문가일 수 있으며 그 분들의 의견이 전문가 보다 앞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 건의했을 때 어필할 수 있는 제안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하철과의 연계가 교통이 좋다면 굳이 차를 갖고 역세권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러시아워에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노선이 맞지 않아서 이용을 기피하는 버스의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재정을 해주는 세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필요 없는 세금의 낭비 또한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테마로 접근한다면 시에서도 답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2억원 삭감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발로 뛰어서 만나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접근방법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면 행정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실수요자를 만나서 자기가 수요자가 돼서 아침에 출퇴근 상황을 보고 지도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올텐데 굳이 2억이란 돈이 왜 필요한지 그런 생각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마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제한 받고 있는 양 포장돼서 답변하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시에서도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계획을 짜서 불법정차가 모두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해서 지하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연수구 관내에서는 좁기 때문에 지하철까지만 연계되면 교통난이 많이 해소됩니다. 이번에 실무팀에서 순환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 본청에서도 현장 답사까지 했습니다.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노선조정을 기회가 되는 대로 의논드려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 순환버스 운행하겠다는 안이 시에 상정이 돼있죠? 통과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안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자 가능성이 예상되고 적자에 대한 보조를 구에서도 해줄 수 있느냐, 구의 입장은 적자를 보존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구 자체에서는 노선버스라도 만들자는 적극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시에서 해달라고 했다가 안 될 경우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하더라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문제가 되는 데가 소암마을 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에서 버스 노선이 전무한 데가 있는 곳이 연수구입니다. 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책임 한계를 놓고 이분 삼분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보다 깊이 업무를 추진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59쪽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부분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단속반과 견인업체와의 뒷거래까지 주민들이 의심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단속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행정의 실수가 견인업체에서 견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정당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하고 제시되고 있는데 투명성이나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잠깐 세웠는데 끌어갔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5분예고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분예고제를 한다고 명시가 되니까 어떻게 싸우냐면 왜 5분이 안됐는데 5분이 됐다고 해서 딱지를 떼느냐 이런 시비가 많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폐지를 시키고 견인한 즉시 딱지를 떼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민원인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금 세워놓고 들어왔는데 뗐다고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와서 있는데도 딱지를 뗀다 그런 민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예고제를 부활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직원, 단속반까지 회의를 했었습니다. 5분예고제를 할 것이냐, 10분예고제를 할 것이냐 예고를 한 다음에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몇 분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검토가 덜 됐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5분예고제를 해서 견인하는 것도 본인이 왔을 때에는 견인을 안하고 딱지를 떼는데 본인이 왔을 때에는 그 사항을 알려서 사람이 있을 때 단속원과 싸움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감정이 악화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속원에게도 수시로 교육을 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바로 다음에 나갈 질의까지 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본 위원도 주장했던 부분이 5분예고제 부활이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과장님, 각 계장님들, 계원들 정말 업무기피 1호 부서 인정합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가장 민원인과 극한 대립을 버리고 있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연수구에 5분예고제라는 좋은 제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어느 날 업무보고에 하지 않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우리 연수구만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없앤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속이나 단속실적에 목적이 아니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계도하는 그런 차원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민원인하고 싸웠다는 자체는 차를 끌고 가기 전에 내려 주면 되는데 끌고 가야 되겠다니까 케익을 사 갖고 왔다가 차가 없어서 케이크를 들고 불법견인주차장으로 달려가는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파트단지 안에 세워놓은 차를,..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5분예고제를 다시 부활한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또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분명히 내게 됩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다시 부활한다면 보다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사기진작할 수 있는 제도의 부활로써 제도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질 좋은 구정을 펼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0쪽에 관내 지하차도와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지하차도 현황과 사용하지 않은 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현재 사용중인 지하차도는 청학지하차도와 용담지하차도, 선학지하차도, 옥련터널 등 네 개소가 있고 지하보도는 동춘역사 지하보도, 연수고가 도로 밑에 지하보도,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 청학지하차도 부속 지하보도가 있는데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와 청학지하차도 부속 지하보도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거기는 막아놓은 상태입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서석원위원

청학동 지하차도와 선학동 지하차도에서 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청학지하차도와 선학지하차도, 용담지하차도를 포함해서 용담지하차도에서는 보도사용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해서 비가 왔을 때 차가 지나가면 보행자한테 물이 안 틔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터널등에 안전커버가 없는데 돌을 던져서 깨지지 않도록 안전커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 소요예산이 드는데 구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이고 선학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죠인트 부분이 자꾸 파손되고 있습니다.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죠인트를 보수하고 그 부분을 전면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 준공때에도 죠인트 공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정 재보수를 약 300미터하고 아스콘 재포장도 53아르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 소요되겠는데 이것은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청학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벽체죠인트 부분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죠인트 부분을 보수하고 타일을 부착해야 될 2개소가 있습니다. 터널등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 벽부분은 공사하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현재 누수가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청학동 지하차도는 아스콘을 재포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19일에서 5월 13일 사이에 아스콘포장만 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벽면 포장은 아닙니다. 바닥포장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33쪽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2002년 8월 26일에 개정됐죠. 그리고 2003년 2월 26일에 시행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화물주·박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개정이 돼서 시행시기가 2월 26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속시행령이 발표 안 됐지만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화물자동차가 영업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영업용만 단속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하면서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문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2월중에 일단 예고를 하고 3,4월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단속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영업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등록신고를 할 적에 주차장을 어디에 하겠다고 신고한 게 있습니다. 그 신고된 주차장을 저희들이 컴퓨터로 확인을 해서 어느 주차장에 댔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장이 진짜 화물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해서 화물자동차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물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승용차가 있다면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해서 화물자동차가 일반 가로변이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단속을 한다면 언제부터 단속을 할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고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경과 할 겁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요즘에 방치차량이 아파트보다 주택가 쪽에 많이 서있습니다. 번호판 없는 차량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순시때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변에 무적차량이 많답니다. 제가 동순시를 한 다음에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내 협조공문을 보내서 무적차량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차적조회를 통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수시로 돌고 동장님들을 통해서 필요사항을 보고를 받을 것이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협조문을 보내서 무적차량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 그 차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차장설치, 주·정차 금지선 표시, 견인표시판 설치, 인건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받은 과태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총 부과가 71,186건에 29억 2,93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은 6억 7,700만원으로 나머지는 체납이 돼서 일부 차량을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편입해서 쓸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동 초두순시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 공공공지를 조사를 해서 소유권을 확인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데는 주차장으로 주변여건을 봐서 녹지로 쓸 수 있는 것은 녹지로 일제조사를 할겁니다. 함박마을,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용역을 할 적에 일부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대수와 관련된 계획도 포함해서 공원지역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함박마을은 물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조기에 시공을 하고 시예산을 세워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확보된 예산을 갖고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간담회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민원사항 발생한 것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하는 업무가 도대체 어떤 업무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건축과에서는 건축지도팀과 건축팀, 주택팀이 있는데 건축지도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관련업무를 하고 건축팀에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그리고 주택팀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승인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한가지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하자가 발생되면 지도계에서 철거를 한다든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법에 대해서 합니다.

진원용위원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 여기는 건축사대행 할 적에는 지금 현재 감리가 건축주로부터 감리를 통해서 허가가 들어오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러면 이 대행업무를 하는데서 감리자가 있나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거기에서 어떤 건축허가를 받아서 감리의 도장을 찍어서 건축과 건축계에 서류를 내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준공을 내고 이렇게 되는 절차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원용위원

건축과에서는 별다른 하는 일이 없잖아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일단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관련부서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접촉되는 여부와 하수도가 공공하수도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청소과에 정화조관련 사항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사항 등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협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허가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어쨌든 감리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정화조나 공원녹지과든 타당하다고 내려보내 주면 그것대로 도장만 찍는 것이 건축과 아니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현재 허가할 적에는 업무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유원지시설지구내는 7가지 할 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시설, 편익시설, 위락시설, 특수시설, 휴양시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세부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배 카페가 불이 놔서 없어졌어요. 거기에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 있으면서 그 지역은 바로 편익시설 지역이에요. 편익시설 지역에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하도록 건축과에서 내 준 이유가 뭐죠. 내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내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것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신문보도도 됐고 업무를 일부 파악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유원지 편익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에 1층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었고 3층은 음식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다음에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소로 쓰고 2층도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소로 쓰고 3층은 미사용 중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유원지의 도시계획법 접촉여부는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계획상 유원지의 사무소 개설은 위헌으로 얘기가 됐는데 일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2층으로 무단증축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용도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진원용위원

그 지역에는 편익시설 지역이에요. 편익시설 지역에는 관망탑,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음악감상실, 일반목욕장, 단란주점, 사진관, 약국, 간이의료시설, 금융업소만 들어가도록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장사할 수 있도록 합판공장을 하느냐는 말이죠. 건축과가 있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과태료를 받았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부과는 작년 12월 17일에 해서 납부여부는

진원용위원

거기에 합판공장이 들어오고 케이티 장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지은 지가 언젠데 여태 조사를 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2월 6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팀장과 조치지시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과를 많이 했지만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각종 벌과금을 부과하는 사항들이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완전 철거를 위주로 한다고 지시를 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진원용위원

국장님, 그것이 과태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집을 지어도 과태료만 해서 고지서만 내 보내면 청량산이 됐던, 문학산이 됐던 다 뻘겋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어떤 조치가 취해야 되고 결론부터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는 무슨 필요가 있으며 감리한테 맡기지 건축과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지적과를 놔두고 앞으로 신도시도 계속 지적업무가 늘어나는데 왜 여태껏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1년이 가도록 민원이 생겨도 누구하나 답변하는 사람하나 없단 말이죠. 하여튼 조치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옥골 중학교 신축 건인데 위원들이 작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확인서를 받아 보니까 산 42번지 10필지 외 3필지 도로라고 승인을 받았어요. 과장님, 거기를 가보고 건축허가를 낸 준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승인할 때에는 제가 못 나가봤고요. 그 이후에 현장확인을 했고요.

진원용위원

그 지역은 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건축계장님 거기 나왔다 오 셨어요. 도로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팀장

허가 나갈 때 8미터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2미터 정도 소로를,..

진원용위원

거기는 비포장도로로써 정확하게 1미터 20이에요. 도면을 보면 사람만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 데에 대형건축물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이 또 들어왔죠. 복사해서 제가 드렸는데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면상에 표시한 내용과 건축허가 나갈시 표시된 내용과 현장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개발예정지구로 있기 때문에 도로도 개설을 못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계획도로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이전까지는 사도로를 막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도 차가 다녔었는데 지금 그것을 막음으로 해서 그 쪽에 사람들이 차량을 갖고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회가 관교동 쪽에서 이사오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이사를 오면 어차피 교회에 차량을 갖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회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와 건축주한테 필요한 도로를 당초 허가신청서 사항에 제출했던 도로는 못하지만 일단 차량이 진입 가능하게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현재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건축사대형업무해서 여기에 「민원발생한 공사현장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 상시점검을 하겠다」고 말은 번지러 하게 좋아요.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도로승인 낸 준 지역이 밭이에요. 그리고 1미터 조금 넘은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산책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몰라도 ‘교인들이 자재를 짊어져다 건축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는 말이죠. 교인들이 레미콘을 어떻게 양재기를 퍼다가 그 큰 교회를 지어요. 건축과에서 그걸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길이 없으니까 철도길이 길이에요 그게 기차다니는 길이지 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타당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낸 것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무부서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됐느냐를 보고서 해야지 무턱대고 감리가 도장을 찍어왔다고 허가를 덜컹 내줘서 민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라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 사항은 현행도로 진행나간 것과 지목상의 도로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기존에 계획도로에 접해 있어서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의 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지적도상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에 접해 있지 않아서 그 도로를 지목변경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낸 준 사항입니다. 그 지목상의 도로가 실지로 그 옆에 주변공원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진위원님 말씀대로 1미터 20센치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적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장비를 수인선 폐아스콘을 깔아서 도로를 이용한 그 통로를 이용하다가 주민의 반발로 이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 구도로를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조건에는 그렇다 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실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그 서류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가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도로도 없는데 계획상 그었다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대지에 접해서 지목상 도로는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진정서가 올라오고 민원이 와도 해결이 안되고 “자재를 교인들이 들어 밀고 지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소로길이고 길이지 뭐냐고” 그렇게 답을 하지 않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지금 거기는 이씨종친회에서 막아 버렸어요. 철도길도 지금 주민들이 못 다니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박무생 도시국장님이 계실 적에 종합건설본부에 빌어서 그나마 깔아준 거예요. 폐아스콘 깔았다고 과징금까지 물어졌단 말이죠. 길도 안내 주면서 길이 있다고 허가를 내 주면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데는 건축을 지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실상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진정서 갖다 답을 그렇게 주세요. 본 위원한테도 다음 주까지 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그 건물뿐만 아니라 곳곳에 옥련동 아리랑 주유소를 점검해 보셨어요. 가상승인 내줘서 목욕탕을 하죠.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마을버스 다니는데 차가 못 다녀요. 그래도 그게 잘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실지로 눈으로 그것을 보고 어떻게 가상승인을 내 줬냐 말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눈여겨볼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건축허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582, 582-1, 582-2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나간 적이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초 허가일이 언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가 2002년 5월 24일에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 5층 바닥면적 530평 맞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초에 허가가 나갈 시에는 업무시설로 나갔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락시설이 들어간 것은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2002년 6월 10일에 그 당시에 위락시설로 2층, 4층을 용도변경한 거예요. 허가를 내시고 위원보다 모르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2차 설계변경 들어온 게 2003년 1월 7일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락시설이 5층, 8층, 9층, 10층으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8층, 9층, 10층에 대한 위락시설은 뭐가 들어올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유흥시설인데 나이트클럽 그런 것 아니냐,

이재호위원

건물의 구조를 보더라도 나이트클럽입니다. 안전부분부터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공사는 바닥이 다 끝났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하층의 철근구조물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며칠 전에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그전에 이미 지하3층까지 됐단 얘기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연수구에 건축과는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선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 행정은 의원이 지적해야만 합니까? 의회에 있을 필요 없이 각과마다 책상 갖다놓고 의원들이 행정하면 되겠네요. 연수구에 지적건축과가 있는지 존재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적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지적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은 실무자도 현장 확인을 못 했다는 사항이고.

이재호위원

현장 확인이 아니라니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현장을 나가지 않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확인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장을 나가지 말라는 것은 오래 전에 비리가 많고 본 위원도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국정감사 시에 위원들이 현장까지 온 적 있었는데 건축비리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원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도장을 자기가 찍어주고도 언제 올라왔는지 몇 일날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변했는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개탄하는 바입니다. 연수구 건축 행정의 크나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니까 곳곳에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법을 모르시는 겁니까? 건축을 모르시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업무를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 장면을 모니터하고 있다면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라는 좋은 표어를 거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술먹기에 편안한 놀기에 활기찬 연수구를 만드시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 구청장님이 처음에 오신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옥골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았던 현상이고 건축현장에서 인근 주민과 문제가 많이 야기돼서 문제점이 뭔가 했더니 허가를 내줄 때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고 준공검사도 안 나가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해서 구청장님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피해 가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지적한 건설 현장에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1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돕니다.

이재호위원

밖에서 순찰 돌면 뭐합니까? 실제 내부에서 돌아야죠. 수박겉핥기식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현장 내부를 곳곳이 살핀 적 있냐는 겁니다. 현장 나가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을 기피하는 겁니까? 기피하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24쪽에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 상설 점검을 제도화 시켜서 금년도부터 하려고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두 동료위원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허가 부분만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과 공원녹지가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력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수구가 계획될 당시 이미 인근에는 남동공단에 공단이 설립될 것까지 계산해서 생산시설과 주민의 주거를 어느 정도 격리를 시키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녹지축을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연수구는 생산시설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녹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비록 골프장이 지어지고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부분, 연수동 584-2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ppb 오염도가 0.1246(㎍/㎥)인데 우리 구 동춘동하고는 1k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처음에 계획된 녹지대가 어떻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까? 행정을 하시다가 현행법상 허가해서 건축을 하더라도 승기천 쪽의 녹지는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조건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본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것은 무지한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연수구 주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대형 건물을 짓고 남은 면적에 조경면적을 포함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재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또 한번 실망을 합니다. 녹지축은 뭡니까? 녹지면 녹지지 축은 뭡니까? 하나의 라인을 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때 녹지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 자율성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 지으면 나무 몇 본을 심으라는 것은 법에 있지 않습니까?
민병

민병지적건축과장

연수구 관내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정확하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수구 구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녹지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시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동춘동 926번지에 들어선 유통시설물을 허가해 주면서 반대 급부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부지 25,610㎡를 시에서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그것은 연수구민의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하자 없이 연수구민을 보다 가까이서 지켜줘야 될 과장님은 허가를 내줬어요. 이렇게 기막힌 사항을 우리 구민들이 다 알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로 지구조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 세부토지이용계획은 시에서 내려줍니다. 저희는 허가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허가만 해주면 과장님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허가 내줄 당시 최소한의 옵션이라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 연수구는 뭐를 얻었습니까? 과장님 업무를 컴퓨터에 프로그램화해서 OK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면 되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분개를 했습니다. 연수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녹지축 전체를 허물면서 시에서 이득을 챙기는데 구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허가를 내줬는지 이런 기막힌 사실을 연수구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항변해도 모든 욕은 저희가 다 먹습니다. 건축법은 개별 법으로써 건물에 대한 내용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생각하는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다보니까 지적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 4개 과에 대해서 건설과와 지역교통과를 먼저 질의해서 2개 과를 마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2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춘 2동 한화마트 쪽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부설 주차장을 많이 닫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연수구 5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쪽에 민원을 조사하면서 현지를 나가봤더니 지하공원에 공공 주차장이 하나 있으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고 금년부터는 중· 대형 건물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상습지역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주차를 했을 때 입구에 다른 차가 가로 주·정차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차가 나오지 못한다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주·정차 금지선을 긋든지 교통과하고 건축과가 합동으로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지역교통과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연간 몇 % 입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부과된 건수가 71.186건이고 29억원 정도 부과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체납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늦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속 후에 어느 정도 지나야만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2~3개월 정도 지연돼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2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컴퓨터를 늘리고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인데 지연돼서 통보하는 입장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체육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동 체육공원이 작년 11월 달에 준공돼서 현재까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설관리 및 별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육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2개 부서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구남회입니다. 체육공원은 관리적인 면에서 청소부분은 2명을 배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궁장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시비가 10억 투자된 부분으로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시설물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위험시설물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시설물 보수 부분은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지역교통과에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버스 운영도 523번, 522번, 64번의 경우 민원이 올라오는데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지난 3대에서 2001년도 7월에 특위조사까지 열어서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데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2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49쪽 연수구 순환버스 신설과 관련해서 시하고 잘 의논하셔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시에 절박함을 건의하셔서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교통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간단속을 하겠다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야간 단속한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야간은 저녁 8시 이후 단속한 실적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난 8월부터 매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몇 시에 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8월부터 주 2회를 실시하는데 8시부터 밤10시까지 요일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건수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이후에는 단속이 전무합니까? 야간에 심각한데 구청사 주변은 저녁 8시부터나 주로 9시부터 하고 새벽 1시까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상태입니다.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상가 밀집지역에 대부분 8시 이후 가장 많이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화물차 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음식점의 주차 문제 때문에 대로변까지 교통사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데 좀더 늦은 시간에 발생하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간별로 나눠서 예측불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20쪽 우기대비 하수도 사업 추진이 있는데 유량이라든가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가끔 발생하는데 현상 파악을 하셔서 한번 공사하면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 서 있는 것은 설계시 현지확인을 해서 관경 확장이 필요한 것은 확장하고 시공이 불필요한 것은 재검토해서 시공위치를 변경하든지 해서 인천시 용역이 금년 3월에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용역에 반영된 사항이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작년인가 소암마을에도 재공사 들어가고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소암마을에 논란이 되고 했는데 안전도를 높이고 점검해서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와 지역교통과는 여기에서 종결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44쪽 옥골지구 도시기반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2월 10일자를 보면 「문학산 옛 미군부대 기름오염 토양복원 비용 시와 연수구 떠넘기기 신경전」한다는 타이틀로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옥골지역 기름오염 토양복원과 관련해서 지난 환경부나 시, 구, 환경단체 기사 그대로 보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이 일대 토양은 유류성분이 기준치를 34배나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데 있어서 「시와 연수구 떠넘기기 신경전」이란 기사를 보고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답 한 것을 보니까 시에서는 시대로 떠넘기고 「관련법상 오염토양 소유주인 연수구가 복원에 나서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불만여론 등을 이유로 시가 복원주체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비보조사업 등의 방법을 통해 서둘러 복원공사를 추진할 것을 종용 중이다」이렇게 하고 「구는 지난해 시에 복원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 설계용역을 벌인 뒤 내년께 복원에 나설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고 했는데 계획과 기사내용하고 확인해 주시겠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사내용은 옥골지구에 민방위교육장과 관련돼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해서 도출된 사항이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시에서는 토지를 관리하는 연수구에서 조치를 하라는 얘기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방위교육장 뿐 아니고 옥골전체 도시개발에 따른 기름유출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돼서,..

진의범간사

구에서는 답변이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내년에 나서겠다는 시간적인 간격을 둔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구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방법에 대해서는 특수공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있었습니다.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사회문화국에서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옥련여고가 지금 짓고 있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진의범간사

신문기사를 확인하겠는데요. 옥련동 수락산 인근 600여 주민 사격장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청학동이기 때문에 가끔 사격소리가 사는 데까지 들릴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에 옥련여고가 들어서면 직선거리가 300미터 되는데 엽총 사용 소음 때문에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도 소음이 대단하다는 거죠. 수업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는데 어찌되었든 연수구 혼자 힘으로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과 시와 함께 사격장 이전부분 군과 관련돼서 복잡한 부분이 개입될텐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빨리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보강을 갖고 있는 것과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격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옥골지구가 앞으로 지형적인 제한, 입지적인 제한 앞으로 개발로 인해서 주거지역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입주될 것입니다. 옥련여고는 당장 시급한 것이지만 주거지역 지구내 사격장으로 인해서 주거지역 여건이 나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국과 협조를 해서 정식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강력하게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1월 11일자 기사를 보고 「대우자판 불법 무단형질 변경·건폐물 매립」과 관련해서 연수구가 주식회사 평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고발은 한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고발관계는 청소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냐 했는데 형질변경 대상은 아니었고 폐기물과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연수경찰에서도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한대로 수사한다는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에 의견을 냈습니다.

진의범간사

마지막으로 동료 진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연결되고 작년에 질의했던 청량산 살리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입지조건이 문학산과 청량산, 승기천 녹지완충지대 축을 잘 살리면 쾌적한 연수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량산 살리기 말은 하는데 아시다시피 청량산 흥륜사 입구에 대형음식점이 들어서고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니까 청량산 보존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면 설명) 청량산 도시자연공원이 전체적으로 65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자연녹지로 결정됐는데 보전녹지로 결정된 게 2000년 4월 10일로 결정됐고 노란선으로 된 1~6개 부분에 대해서 65년 당시에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랬다가 87년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7번 지역 65년도에는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자연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95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량산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인천시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녹지대를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빨갛게 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녹지로 시에서 공원으로 신규로 저희한테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말씀드린 흥륜사 바로 밑에 정대철씨 건축관련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최소한 건축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고 보전녹지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이 안된 부분, 공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등산로 입구나 체육시설, 편익시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시재정비때 검토를 해야겠다는 의견이고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사유권에 대한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주거에 대한 용도지역이 소유자에 따라서 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건축허가 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부 그런 지역은 산불감시요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의 입장에서는 자연녹지는 공원으로 편입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 신중히 시 용도변경부서와 공원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물론 사유지가 많이 존재하고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행정상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헌법에 공공복리와 사유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충돌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행정에 계신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21세기에 화두중의 하나가 환경이란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우리가 사는 터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공공복리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청량산보존에 관한 조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1쪽 공원·녹지 청소관리를 2억 7천만원에 노인단체에 위탁관리하는데 어느 단체를 말씀하신 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지역내 경로당이 입주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지역 내는 아니지만 연수구 관내 경로당이 98개정도 있는데 공원은 87개소되지만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서 42개 정도로 설계를 진행중인데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공원관리 업무는 화장실에 대한 청소,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바닥청소, 풀뽑기, 보안등이나 가로등 다마 교체하는 것, 수도꼭지 교체, 단순업무를 용역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관내 노인정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으셨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정식으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토양오염 시추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70공을 뚫어서 8공이 경미한 사항으로 나오고 민방위교육장이 상당히 많은 양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도시국에서는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시 관련부서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옥골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수차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용역을 일반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노인단체나 어떤 다른 단체에 주므로 인해서 재정적인 도움도 줄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답변하신 분들이 회계절차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의견으로 냈는데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내용을 보던 중에 반가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이 내용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태도를 바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신다면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가지 더 첨부를 드린다면 물론 노인단체들도 검토가 될 수 단체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다른 단체들이 우리 구에 많지 않습니까? 폭을 넓혀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로당이라 하지 않고 노인단체를 쓴 표현자체가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분들을 주면 다음에는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나올 겁니다. 그런 것에 고민이 되고 계약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구과장님, 용역기본계획을 세워서 청소를 민간용역 준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를 아홉 분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31쪽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개별적으로 유동광고물이 많은 편입니다. 3S운동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입간판, 현수막이 있는 편입니다.

곽종배위원

작년도 실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나 단독 주택이라든지 허가 결재권자가 규모가 큰 경우와 규모가 작은 경우는 과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아파트 단지일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 업무 거의가 다 과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송도 신도시 지역에 회사들에게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아까 주신 공문 사본을 보면 불가 반려통지를 했다가 아파트 단지 건축 허가를 해주고 분양까지 이루어졌는데 불가에서 허가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송도 신도시 지역은 군부대 이전 건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계약돼서 처음에 협의서에 군부대 이전 건을 조건부로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이전 관계가 보류된다든지 이전한다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이유로 허가 자체를 동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불가 통지를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최근 아파트 단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허가해 줬는데 허가해 줄 시점이 미사일 기지 이전 관계가 마무리 됐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마무리 된 게 아니고 건축 허가를 시에서 진행하도록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구에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허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공문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도시개발 본부에서 온 공문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허가해 주거나 반려하는 사항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권자가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답변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오피스텔을 복층으로 만들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규정에 감리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나간다고 규정을 말씀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불허에서 허가로 바뀐 이유는 시 공문 때문입니다. 시 공문 한 장 짜리 이것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한 장의 내용을 보고 허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 효력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고있습니다. 법적 효력 관계는 이 사항이 문제되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인선위원

크게 검토를 안 하셨다고 답변하시는데 다른 건축허가 보다 이 건은 깊게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 공문이 내려온 배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깊숙한 내면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시에서 송도 신도시에 기반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재원이 필요한데 아파트 업자들한테 토지를 팔면서 일시불로 대금을 납부 받았습니다. 일시불로 납부한 사람들은 10월이면 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고 분양대금을 1차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높은 경쟁률로 신청해서 일부 업자들이 토지를 불하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미사일 기지 이전이 되기 전에는 아파트 건축 허가가 안 나니까 10월이 돼서 시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 자금에 따른 이자발생 부담 때문에 시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 공문이 구로 내려온 겁니다. 이 공문 한 장이 법으로 규정대로 하겠다고 강변하시는 과장님이 공문 한 장을 가지고 중차대한 사안을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 결재를 하신 업무 태도에 의문을 갖고 둘째, 미사일 기지가 앞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결재를 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시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문제가 해결 안될 경우 구는 어떤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 기관이 구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에 대해 시와 종합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홍인선위원

그때 손해배상 문제도 거론되겠죠? 배상이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이 공문에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내용상에는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런 내용도 없는데 과장님이 앞날에 예견되는 발생할 확률이 1%라도 안전장치를 갖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업무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안정장치도 없이 무턱대고 해주셨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파트 관계는 분양공고 할 때 그런 내용을 엄밀히 확인해야 되겠고 일반 건축허가는 허가조건이라든지 특별하게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고려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이 계속 강변하시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것은 기우에 속하지 잘만 되면 우리도 좋고 업자들이라든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미사일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인데 계속 시위를 하고 거기에 밀리니까 미사일 이전 대상지가 어디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 선정된 지역 사람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게 예견 안돼요? 1,2년을 끌면 입주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허가를 하면서 그 문제를 예상했더라면 한번 버틸 수는 없었는지 아무 것도 아닌 공문 받았다고 해서 허가 사인을 하시는 과장님 생각이 과연 옳았는지 의아심이 있습니다. 골프장 건도 소송에 걸려있는데 구가 패소하면 그쪽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보상해 줘야 되고 구상권 행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피해를 보겠냐는 겁니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안전장치를 시에 못 할게 어디 있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깊은 생각 없이 처리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제 버스 떠나는 거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건축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게 평소에 업무를 잘 챙기셨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근무에 임하는 자세를 재차 촉구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면 거기에는 어떤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의 헛기침에 허가를 내준 결과를 빚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는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모든 잡무는 우리 구가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근무에 임하는 태도가 골프장 문제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처리결과에 보면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부서별 업무내용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처리했다고 했는데 업무의 구분은 확실하게 지어졌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 골프장 문제로 공원녹지과와 설왕설래하다 결국은 공원녹지과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여섯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건축행위는 지적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최종 허가에 관한 결심은 과장님이 갖고 계신데 오전부터 과장님 답변은 아무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차트까지 준비해 오셨는데 노인전문병원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약을 걸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약요?

이재호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시에 허가 선조건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그곳에는 자랑할 수 있는 보기 좋은 수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이식하라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 조건충족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축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 받으셨죠? 그런데 조건충족이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조건충족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고 공원녹지과, 보건소와 업무 협의를 해서 공청회부분은 법적으로 제약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사항이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홍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로 공사는 진행돼서 바닥 마무리 평탄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땅은 다 파여져 있는 상태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순간에도 공사는 계속 됐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 이후에 취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보완을 하면서.

이재호위원

그럼 보완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심도있게 다뤄지고 질타가 가해졌는데도 보완조치 내용을 아직도 기억 못 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방설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소방설비 관계는 지적도 안 했어요. 건축행위가 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방설비를 보완하셨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아직 뭔지 모르십니까? 주민공청회 문제, 나무 이식 문제 그런 부분이 거론됐는데 무슨 소방설비를 말씀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식 문제는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청회 부분을 그 날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사진하고 명단을 봤죠? 봐서 그 날 특별위원회에서 실소를 자아내고 참석하신 공무원에게 위원들 질의에 웃을 수 있는 자리였었음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에 대한 보완은 없었지 않습니까? 무슨 소방설비예요? 나무 이식 부분도 아까 보고에 봤습니다. 그렇다면 선조건 충족을 하라는 조건부 허가입니다. 조건 충족이 안되면 공사를 중단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연수구에는 건축과가 없다는 식으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치내용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치 내용 없이 건축과가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연수구에 건축과가 있는지 존재 자체부터 의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고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공사일시 중지라도 해서 시정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조치사항에서도 이렇게 미흡한 자료를 갖고 임하시는 과장님의 배짱에 본 위원은 존경을 표합니다. 어떤 조치 내용이 있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수목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 2002년도 5월 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의된 안건입니다. 당초 조경 계획에서 소나무 51본, 참나무 52본 총 103본을 그대로 옆으로 이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나무 12본, 참나무 6본, 경관이 수려한 18본이 옆으로 이식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현지에 나가보니까 수목 성장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입목 벌채가 있었는데 같이 각서를 징구 했습니다. 건축완공 당시 조경할 때 반드시 이식하는 부분으로 각서를 징구 했습니다. 당초 조경계획표대로 교목이 349본, 관목이 1,230본 그래서 총 1,579본이 조경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 면적보다 많은 조경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협의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이 이 지역이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조경하고 우수한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식한 부분은 건축 허가 준공당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수목이식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아쉬움은 그렇게 각서를 받기 이전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이 있었다면 문제가 일어난 후가 아니라 예방행정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조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족을 가졌다면 또 한가지 주민공청회 부분을 민과장님 답변 중에는 담장설치와 공사계획판을 바깥에 부치고 이런 미봉책을 설명하셨는데 그곳이 주민이 그렇게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닌 것은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이미 행정은 다 이루어지고 바닥이 다 끝났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을 부치고 조건부여한 것을 확인도 해서 조건을 부쳤는데 설명회나 공청회 하는 내용은 사진을 부쳐서 제출됐었습니다. 착공계 할 때 조건관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협의를 걸쳐서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홍보를 그런 차원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면 조건부여 했던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그것으로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에요. 본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조건을 단 겁니다. 무슨 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면죄부를 준 적이 어디 있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했던 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여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해 있는 과의 의견을 물어서 과에서 조건충족이 됐다고 해서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해당과인 공원녹지과장님, 이 만큼이면 됐습니다라고 지적건축과에 승인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건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조건을 달아서 건축과에 통지를 합니다. 사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설계사무소장을 불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종합해서 보다 더 내실있고 공사에 대한 내역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파트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건축과로 하여금 공사에 대한 사업설명회 부분을 다시 한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물은 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변질시켜서 다시 재통보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 연수구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면서 수당을 받고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수당까지 줘가면서 물은 의견을 과에서 다시 변질시켜서 해당과에 또다시 통보한다면 뭘 하려고 예산을 써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하죠. 이 부분은 심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들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재호위원

지금 연수구에 각 위원회의 존재, 그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2002년 12월 20일에 착공신고에 따른 협의회신에서 「다번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적정개최여부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요구한 사유가 동춘동에 건축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이 사항은 사업주체 측에서」

이재호위원

잠깐 과장님, 읽어줄게 아니라 복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돌려주세요. 연수구민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녹지지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는 어떤 강한 의지, 기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정을 해서 축을 살리려는 방법이나 연구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관련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목적자체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역사가 들어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일부 택지개발할 당시부터 결정됐던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건축으로 인해서 실제 녹지축이 일부 단절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확대하고 녹지축에 대한 토양관련 사항도 검토를 하고 기존 시설로 인해서 녹지축이 단절된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제한할 부분이 있으면 제한을 하고 일부는 결정됐지만 주차장이 건설되지 않은 부분도 자세하게 그런 데 대해서는 녹지축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도시시설을 용도결정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폭이 100미터인데 100미터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 양쪽으로 10미터씩 남겨놓고 80미터 폭만 도시결정이 되도록 변경결정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이미 실시인가 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할 적에 공원녹지과에 녹지를 몇 미터 이상 확보를 하라고 협의조건을 부칩니다. 지금 건축을 하면서 관련부서에서 반드시 검인을 해 주니까 협의부서에서 건축허가 협의가 왔을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치도록 할 계획이고 이것은 소극적인 대처방안이고 원래 시에서 도시결정을 했다든지 실시인가 지구단위 할 적에 근본적으로 저희 구와 협의했을 적에 의견을 개진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미 늦었고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제한 할 계획입니다. 기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녹지축을 본 위원은 생명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라인을 다시 형성할 수 있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용역과정에서 검토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부채납 받은 것 시에서 다 가져가고 그런 인해서 남겨진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 연수구민이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조경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다가 의문된 사항이고 우려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소나무 이식한 것 보셨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간격이 큰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임시로 이식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현재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죽은 2본을 이식해야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포함해서 조경시에 당초에 조건을 부여했던 수종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수종을 심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 그 쪽에는 병원이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던 수종이라면 더 좋은 것으로 건축사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심는다는 조건의 각서가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에 각서가 이행이 안될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사용허가를 안 내주는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식했을 때 생존률이 어느 정도 되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크기에 따라서 생존률이 틀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큰 수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조경 할 위치가 턱받이 하다보니까 암이 나와요. 암이 나오는 부분은 충분히 지하층을 파기 위해서 턱받이 하는 부분이 암이 나오거든요. 황토를 수종에 맞게 파서,..
두환

최두환위원

각서를 받을 때 이 나무가 죽으면 이식할 필요가 없죠. 이식을 해서 재 이식을 했을 때 이 소나무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각서에 남아 있던가 건축주가 조경업자한테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살면 살고 죽으면 죽은 대로 베어 버리고 새로 사다 심으면 뭐하러 살리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완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식만 해 놓고 전혀 관리도 안하고 이식을 하면 조경업자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 개인이 건축주한테 조경을 할 때 그 나무를 사서 심으면 어느 기간동안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각서내용을 보면 만약에 나무를 다 죽여놓고 새로 사다 심으면 각서 이행된 것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식하는 게,..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팀장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식비용이 많이 드나요, 사다 심은 게 많이 드나요.
완균

김완균공원팀장

사다 심는 게 더 많이 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무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재 이식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지켜보고 공원녹지과장님 뿐 아니라 건축주나 조경업자한테 얼마만큼 푸시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도중에 자료요청한 것 때문에 질의를 못 드 렸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도시국 왜 이럽니까? 다항 아마 건축과에서 공원녹지과에게 질의를 한 부분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적정개최 여부 공원녹지과에서 답을 「주민설명회가 요구하는 사유가 동 지역에 건축될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양해 등 인근주민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사료되며」공원녹지과는 빠져나갔어요. 「특히 이 사항은 사업주체측에서 주관할 사항이므로 적정여부를 판단할 사항임」바로 이 부분에서 공원녹지과가 상급부서로서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그런 부서입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인근주민이 어느 정도 인지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이것이 조건충족이 안됐다는 것으로 빠져나갑니다. 스스로 또다시 엉켜듭니다. 뭐냐면 공원녹지과가 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변질시킨다고요. 「이 사항은 사업주체측에서 주관할 사항이므로 적정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님」공원녹지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입니까? 이것을 갖고 건축과에서는 면죄부를 받는 양 의기양양하게 씩씩하게 건축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볼만한 연수구의 단편적인 행정의 표본입니다. 왜 연수구는 돈을 들여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같은 국에서 서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1906년생,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의 경륜을 그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듣는다는 차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906년생 그 분들 어느 특정한 이해당사자가 있는 시설에 입주해 있는 분들의 도장을 받고 또 그것을 면죄부라고 되밀고 이렇게 공사가 강행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홍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임하는 과장님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의 여태껏 나열이 어느 부분 오도되거나 짧은 상식으로 잘못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부분은 업무관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깨끗하게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갈 때 우리의 걸음걸이를 뒤돌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발자국이 삐뚤어 왔다면 다시 올바르게 걷는 다시 되돌아가서 그 길을 시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공원녹지과와 건축팀장과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지금 턱받이 작업 중에 있는데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중지를 하는 것을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측과 건축주, 과 간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노인전문병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공사에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나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연수구의 행정은 어떻게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 부분만 갖고 메스를 뗍니까? 전반적인 행정의 접근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이 하나 지적하면 그것하고 또 하나 하면 그것만하고 그러면 앞으로 각과라든지 각국에 위원들 책상하나씩 다 놓고 위원들이 하지 무얼 하려고 55만원씩 활동비 받는 위원들 놓고 행정을 하면 돈도 많이 안 들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나무를 보지말고 큰 숲을 그 숲이 우리에게 말하고자하는 그걸 보자는 얘기죠. 같은 맥락의 문제점을 또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두손오피스텔 문제는 어떤 처리내용이 있었습니까? 겨우 문제제기를 해서 하다보니까 명단을 받아라, 동료위원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명단을 달라, 못 주겠다 이유는 뭐냐 외부로 안 준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우리가 외부입니까? 마치 행정의 딴 짓 아주 불필요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행정의 난맥만 가지고 오는 행정의 딴 짓만 보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이 정보요건에서 그렇게 제약을 받는다면 어떻게 원활한 행정의 감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큰 숲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면 딸랑 큰 부분만 또 그 시간만 벗어나면 아주 잊혀진 뜻이 또 행정을 똑같이 답습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도시의 아파트 허가문제, 녹지축의 문제, 두손문제, 부동산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 문제를 묶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바로 500여 공직자들의 특히 건축과장님의 마인드 생각을 대전환 가져보자는 얘기죠. 두손건설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두손건설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명단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제출은 저희도 12월 10일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1월 2일 재 촉구를 해서 1월 23일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명단이 저희한테 제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명단제출이 안돼서 촉구까지 보내고 있다고 해서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명단이 제출돼서 실무자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위원님께서 오해를 했었다면 의회기관과 행정기관하고 절차를 밟으면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제출을 거부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식절차를 밟으라는 법을 철저하게 준용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법준용 의지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법준용을 올바르게 철저하게 하시는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보셨죠. 「두손오피스텔 왜 이러나 당국에 제출한 계약서 명단 허위작성 드러나」이 내용이 아시죠. 신문에 보도된 내용 갖고 다시 한번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은 있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내용을 추가로 2월 8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그 내용이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게 되면「복층공사 실시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위법행위 사전 예방」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40쪽을 보더라도 「복층공사 실시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위법행위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내용을 연계시켜서 또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을 연계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층문제는 사용승인을 떨어지기 그 이전에 절대 복층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 전에 복층공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주민이 입주한 후에는 사유재산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유재산을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시설내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수구에 베란다를 터서 그것을 거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데 연수구에 베란다 튼 집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적발한 사항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스스로 인지해서 나가서 불법 건축물로써 제재한 것 없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까지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짓된 업무보고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남의 집을 키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들어가실 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문을 안 열어주면 할 방법은 없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복층공사 실시여부를 수시 점검, 언제 점검하겠다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콘센트,...

이재호위원

과장님, 콘센트 부분은 간단하게 감춰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업무의 나열로 현실을 왜곡하지 말자고요. 계약서 내용에도 우리 과장님도 그때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면 행위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역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행위가 절대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과장님, 건축을 잘 아는 분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미터 50 위치면 본 위원도 점프를 하면 닿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곳에 콘센트를 만들고 전화인입선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답변은 복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속 근거가 없다,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배관을 콘크리트로 메웠다가 도배하고 준공 맞고 망치로 톡톡치면 쏙 빠져요.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에 하나 과장님이 다른 구로 발령되면 잊혀지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행정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이렇게 글 내용만 보면 이제 정말 시정이 되겠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넘어갔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아, 아니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마인드를 바꿔서 행정에 접근했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을 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태껏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적할 사항이 많아서 밤늦은 시간까지 위원들도, 과장님도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동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홍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과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와 지적건축과 협의사항이 이슈가 되는 사항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모든 처리과정에 핵심적인 부서는 건축과라 볼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지고 있는 부서는 건축과에요.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는 자기부서의 업무를 보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사항은 해도 된다, 그 협조사항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는 부서는 건축과에요. 심의는 건축과에서 해야 돼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 건이 건축과에서 행위자체는 이루어진 것인데 공무원 중징계 받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요. 아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원용위원

그리고 건축과는 경징계만 받았어요. 훈계정도. 그렇죠? 행위 자체는 건축과에서 이루어졌는데 타부서가 혼납니다. 아까 홍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도 신도시에 대해서도 종잇장 하나 공문으로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나중에 구상권 발동하고 손해배상을 2005년도부터 분양하면 2~3년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여론들이 1~2년 내에 군부대 절대 이사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로 협의사항도 안 이루어지고 또 협의했다고 해서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허가해준 건축과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파헤쳐지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준공이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이 대형건물의 기준과 중형, 소형의 기준이 몇 평 이상이냐고 했더니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대형건물은 보통 건축면적이 몇 평으로 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명기된 것은 없고요. 부설주차장 점검할 때 600평 이하로 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현재 준공 안 된 건축물 300평 이상 일반 주택은 필요 없고 상가, 빌딩, 오피스텔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준 명단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료를 다음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2시부터 9시까지 계속 질타를 받으셨는데 과장님 전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리가 허가서류를 가져오고 도장을 찍어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타 부서와 협의할 때에는 이상이 없다고 협조전이 내려가더라도 심도있게 다뤄서 어떤 정에 끌려서 허가를 내줬다가는 옷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신도시에 아파트가 몇 개나 허가가 났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6개 단지가 허가 나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2005년이나 2006년에 분양할 때 군부대 이전이 안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앞으로 허가가 또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지금 나간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심도있게 다뤄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문서 이외에는 ,.... 공문으로 몇 자해서 나온 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몇 번 당하고 소송에서 져보기도 했지만 건축과장님이 정년까지 가시려면 심도있게 다루셔야 됩니다. 남한테 미룰게 아니고 내 일이거든요. 정에 끌려서 하면 언젠가는 터지고 맙니다. 지적건축과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기술직들 정년까지 가시는 거 보셨어요? 행정직은 60세 까지 가지만 기술직들이 정년까지 가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다른 업체로 가시더라고요. 기술이 있으니까. 행정직하고 기술파트는 다릅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하셔서 지적건축과가 제대로 업무가 추진돼서 윗분들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구가 일하기 좋고 분위기 좋고 서로 연수구로 오려고 하는데 행정은 지적건축과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까 격앙돼서 건축과를 없애고 지적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라는 얘기도 했지만 워낙 건축과가 일이 잘 안되고 감리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건물 가보면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각 지역의 의원님들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건축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민원이 전부 이쪽으로 옵니다. 국장님과 상의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국장님하고 의논도 하셔서 그 국에 대해서는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다음 주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빨리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정회

21시 20분 속개

정지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이 주민설명회하고 수목이식 부분이었는데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인가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 사항은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관련 담당과와 협의해서 시기라든지 방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검토시한이 늦어도 다 다음주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공문 상으로라도 주민설명회를 건축사한테 협의한다든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 검토할 게 아니라 어차피 검토하려면 건축주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건축주한테 공문으로 의견을 나눈다든지 협의를 하겠다는 사항을 다음주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요구할 건지 건축과에서 하라고 요구할 건지 불분명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관련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두 과 과장님들이 계신데 두 과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주민설명회 못 하는 거네요?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설명회 방법이라든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결정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건축주하고 하겠다는 내용이 나올텐데 과에서 주무부서 결정하고 건축주한테 발송하는 건 1주일정도의 시간을 거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추진여부를,...

이재호위원

국장님, 아까 주신 자료에도 있듯이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를 건축과에서 공원녹지과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과는 정해진 것 아닌가요? 해당과의 업무분장부터 먼저 해 보셔야겠다는 답변이신데 이미 업무분장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주체가 돼서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또다시 조정해서 건축과에서 한다면 이 공문 자체가 쓸데없는 행정을 폈던 거고 어느 과에서는 면죄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민설명회를 왜 하라고 했는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나무가 많아서 나무를 베는데 문제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건지 불분명해서,..

이재호위원

회의록에는 그 내용이 없을 텐데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면서 따라와야 될 부분이 영안실이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도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교통량 부분이 염려스럽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역주민의 동의 내지는 의견을 들으라는 뜻이지 공청회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건축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순히 나무에 대해서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나무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주민설명회 목적 자체가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면서 영안실이 들어갈 수 있고 교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당연히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목적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면 형질변경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지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고 생각을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럼 주민설명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고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건축과에서 공원녹지과에 공문으로 이런 질의를 했었는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공문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지만 녹지에 대한 입목도가 30%가 넘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염려해서 5~6가지 주문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입목본수도는 이미 적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식이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드린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문 내용이 공청회를 하라고 해서 두 개가 서로 아니라 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데 거기에 따른 영안실도 올 수 있고 영안실이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체증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형질변경과 관련돼서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는 건데.

이재호위원

형질변경에 관한 부분은 이미 허가사항상 선주문을 제시한 건축허가라도 허가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건축과를 지적했음에도 건축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공전되는 겁니다. 먼저 있었던 공문을 근거로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충족될 공청회를 거치려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입목본수도가 주거지역에 높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건축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조치하라는 부분들을 보합시켜서 조경위치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건축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안 나와있지만 건축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종합적으로 건축 전에 하라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서 형질변경은 끝난 상태이고 노인전문병원이 주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종합시켜서 주민설명회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염려가 돼서 나무 부분은 조경계획대로 각서 받은 내용도 나무가 죽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18본에 대해서 안으로 이식할 때 조경하도록 받았습니다. 건축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형질변경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건축 설계사하고 만나서 다시 나가보고 건축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나무의 상태를 봤는데 앞 부분은 위가 잘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고 주민설명회 부분도 공원녹지과 부분에서도 우리라도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물 짓는 부분에 보고가 가능하겠냐고 물었더니 설계사도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왔을 때 목적이라든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고 토지형질변경 차원이라면 저희가 주관하는데 건축부분에 어떤 형태로 누가 이용할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향후 어떻게 주민들한테 영향이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로써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서가 오고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답변을 건축과에 주신 겁니까? 그럼 지적건축과의 업무를 침해하신 것 아닌가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조율해서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능시기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계획은 다음 주 내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목부분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나무가 오래되고 크다보니까 고시되는 기간이 작은 나무보다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식을 해서 준공하고 하려면 짧은 시간인데 충분히 뿌리가 내리기 전에 재 이식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식을 하면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이식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죠? 만약 고사됐을 때 각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기본계획은 월요일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용아파트 변전소 건에 대해서 삼용아파트 입주가 94년 3월에 입주했는데 변전소는 9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있는 변전소도 외곽으로 돌리고 모여있는 것도 분산하는 게 요즘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한복판에 변전소가 들어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국장님, 지금은 신흥동의 배전소까지 끌어온다고 해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계약이 아파트 보다 먼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됐을 텐데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설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연수구 변전소는 88년 11월 14일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전기공급설비로 경기도 시절에 545호로 연수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급증된 사항이고 94년 11월 30일 사업 준공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 공급설비에 대한 결정은 1998년 11월 14일날 경기도에서 고시했던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연수구에는 송도신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매립과 관련해서 분명히 연수구에는 대개 어느 정도의 규모로써 계획이 개중에는 변전소를 이전해라 외곽으로 빼라고 요구가 나옵니다. 일반대책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못 들었단 말이죠. 아파트 주민이 94년 3월에 입주했는데 변전소는 95년도에 들어오고 그 전에 아파트 계획보다 더 계획이 늦더라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했었는지 언급을 해 주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변전소 부분은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외곽에 있으면 좋지만 현재로써는 도시시설결정기준에 있어서는 인근에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년 결정당시에는 그 쪽 지역이 많이 개발이 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택지개발하면서 주택지구로 결정이 되고 결정이나 변동된 사항은 일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결정여부는 시에서 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문제점을 얘기하시고 또 그 쪽 지역에 대해서 배전사업소로 짓지 말고 공원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가 그만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변경결정에 대한 사항 자체는 관련절차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배전소가 남동구, 연수구 뿐만 아니라 송도까지도 공급한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는 남인천 지역에 배전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도면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동까지라는 답변은 못 드리고 시설은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확인했지 어느 지역까지를 총괄할 것까지는 아직,...염려하는 사항은 배전사업소에 대해 말씀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변전소가 송도신도시까지 공급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업소가 송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도신도시는 추가로 하고 논현택지 개발지구에도 자료에 의하면 별도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변전소와 배전소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전에 가공선이 있는데 가공은 철탑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삼용아파트 앞 변전소에서 송전하는 부분 중에 연수구를 벗어난 외곽에 가공선이 있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변전소에서 나가면 시내에서는 공동구를 통해서 나가면서 일반전기선 상태로 올라가서 가고 외곽에서는 가공으로 갑니다.

이재호위원

가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주민들의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변전소가 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배전소를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위설정 부분을 한전에 미리 주문을 달라야 될 사항이에요. 배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착각하고 있어요. 배전소의 관할구역을 구월동도 지금 지으려는 배전소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신흥동 중구 일부까지도 포함이 된다 여기서 거기까지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켑퍼가 커지지 않는가 또 송도신도시도 여기서 관할해서 커지지 않는가 송도신도시는 학익동에 자리한 변전소에서 수전을 받기로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오해부분을 풀게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구민들이 주장하는 이격거리 23미터 아파트 주거시설과 변전소의 이격거리 27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녹지축을 지연이 되는 겁니다. 업무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한전과 주민간의 마찰에 우리 구도 어느 부분은 참여를 해서 원활한 주민들 간의 마찰없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민대표가 참석을 하면서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에 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도시국 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실 과장님이나 팀장,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발췌된 사항들은 다음 회의때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있는 행정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각 사무실에서 늦게 신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정회

22시 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S운동 실천과제 추진계획,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지하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습기가 많은 지역인데 지하수가 얼마 나오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하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지하에 방수가 안돼서 지하층에 습기가 많이 차는데 그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안전사고 없이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각 팀에 계시는 분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건소가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설계변경은 12월에 조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현관이 설계에는 모노륨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으로 해야 된다는 것, 3층 옥상에 화단처럼 되어 있어서 잘못 관리하게 되면 방수에 문제도 있고 물이 새는 우려도 있어서 막아서,...

정지열위원장

설계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공비의 증감이 있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9억 8,600만원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대리석으로 깐다면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외 조경이나 채광을 없앤다든지,..

이재호위원

주어진 공사비는 똑같은데 증감이 없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외부에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치우치다보면 옥상 그 부분은 건물기능상의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건물의 기능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 자리에서는 길어지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미적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공공시설물은 건물의 기능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미적부분에 정말 중요시되는 건물의 기능상에 옥상의 방수를 말씀하는데 그 쪽 부분에 예산을 줄이고 대리석을 깔기 위한 그런 방법,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말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옥상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건축이에요. 부직포 부분이 워낙 잘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공사비 투입에 그것을 정당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게 깊이 고민을 하시고 만일에 그 행위를 이미 시행됐고 이루어졌다면 건축과에 질의해 보시고 자문을 구해서 건물기능에 이상 유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미적인 것에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가 결정했다기보다는 관계공무원이나 토목, 건축, 의견수렴,..

이재호위원

연수구에 에이즈 환자가 6명이었는데 더 늘어나거나 준 게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타시도로 이사를 가서 5명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관리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 됐습니까?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달라졌다기보다는 전화를 해서 약속장소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의 형태를 고집하고 계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타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연락이 안 되는데도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마리 토끼를 쫓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잘하면서 그네들의 자포자기로 인해서 외부로 번질 수 있는 기본적인 차단을 원칙으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안마시술소는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그 이후에 점검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속실적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무단으로 시설을 확장했어요.

이재호위원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45쪽 소독대상시설이 321개소인데 집계파악 시점이 언제쯤이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분기별로 소독업체에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2002년 3월 초에 파악한 업소의 숫자죠. 그렇다면 2001년 3월 초의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1년과 2002년도 소독대상시설 업소수의 파악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적했듯이 시설이 멸실 될 수 있으니까 321개의 대상업소가 지속되어서는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독대상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소독을 제대로 해야 공공이용을 하는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잘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파악의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소독대상시설업소를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럴 때 개수가 정확하게 근사치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가 준다 그 숫자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올바른 예방행정을 펴고 있구나, 아니구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상파악하기에 좀더 힘을 기울여 달라는 뜻입니다. 답변을 소장님이 소신만 갖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70쪽에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사람구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의 설명을 빌리면 유능한 한의과를 나온 분을 의사를 맞이해서 우리 연수구민의 보건향상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설명 중에서 또하나 연수구의 행정에 우리 위원들이 3일째 질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 또다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250 이란 급여를 주는데 일반병원에서 450을 받았었다 그럼 이 분을 모셔올 때 우리가 건물이 완공되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설명을 빌리자면 450은 안 되더라도 그 근접에 맞추겠다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정규직이면서 계약직이거든요. 이 사람은 재료비 의사로 일용직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계약직인 경우에는 450은 안되더라도 250은 더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그 분한테 한 거예요.

이재호위원

소장님, 만에 하나라도 그 분에게 어떤 뉘앙스라든지 인펌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동기가 연수구민을 빨리 보다 양질의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은 이렇지만 어느 시점이 다가오면 450은 안되더라도 근사치에 갈 것이라는 인펌을 줬냐는 얘기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월 28일 구조조정이 끝나면 한의사라든지 정규직으로 되면 재료비 일용직 성격에서 다소 향상이 된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정규직화 됐을 때를 가상해서,..

이재호위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확정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정규직이 되려면 정원조례든지 의회승인 사항 아닙니까? 소장님의 양질의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의회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통과의례 절차 그러다 보니까 보다 비약을 시킨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풍조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만약에 얘기를 그렇게 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의사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될 수도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과정에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정규직화 되는 것 아닌데 지금 현재 보건소를 짓게 되면 늘어나는 충원인력에 따라서 구조조정이란 얘기는 제가 틈만 있으면 업무보고나 특위때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조정을 끝나면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위원님이 의회를 앞서가고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들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질의 한방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고자 하는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쌓여서 만약에 그 분이 그것이 안됐을 때 믿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그 분들은 또 원망을 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소장님의 전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가 비쳐질 수 있겠구나 하는 염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61쪽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보고내용에 소요예산 9,000만원이 뭐죠? 적십자병원하고 연수사회복지관에 두 군데 생긴 것으로 아는데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국비 50%, 시비 50% 서 있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준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일반현황에 보건소 진료팀이 1, 2진료실이 있는데 각 실별로 의사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두 분 계십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별도 정원이니까요.

진원용위원

그 분들이 1,2 물리실을 다 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거기에서 다 합니다. 1진료실에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처방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의사 선생님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번 직제개편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건소가 증원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선생님까지 포함돼서 인원이 보강되는 건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마도 의사 선생님은 보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의사 선생님은 두 분이 계시고 한의사 선생님 한 분, 치과의사 선생임 한 분을 요구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내과, 외과, 치과, 한방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보건소가 신축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가 직제 올릴 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올렸는데 안됐습니다. 우리는 시 보건위생과에도 올리고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진원용위원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과 한 목소리를 내서 가능한 한 하나라도 더 직제를 받아오는 게 이익입니다. 지적건축과도 2시부터 9시까지 질타했지만 서로 협조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건소도 소장님이 일을 원만히 추진하시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직제 올릴 때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하시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업무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질문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행정의 묘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만 믿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3차 업무보고추진계획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및 안건상정에 대한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2월 15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