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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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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몇 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집행관서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하였는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폈는데 오늘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리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꼭 하고자 하는 필요한 예산은 모자라면 다시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 찾아서 삭감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로 공조가 되고 협조적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충분히 내실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심사보고를 듣고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손종철 전문위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양기정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2,600백만원, 세외수입은 10,038백만원, 지방양여금이 63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10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2,34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2,180백만원, 사업예산 15,410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예비비등은 1,55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규모는 129,708백만원으로써 ’99.당초예산 대비 16,038백만원인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내역은 시민헌장탑 설치 20,000천원이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250,000천원, 민간위탁사무 학술용역비 30,000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공사 49,550천원이며 Y2K문제해결 및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주전산기 교체에 200,000천원이고 120주민생활불편해소 기자재 구입이 20,000천원, 거제도 3.1운동 기념탑 건립이 100,000천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1,500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69,084천원, 마을단위 공동묘지 시범정비사업 3개소 77,000천원, 가릴리 양로시설 건립지원 212,000천원, 경로당신축 1개소 50,000천원, 유료수렵장 운영 및 방사용 꿩 구입 45,000천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30,000천원, 현 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 600,000천원, 구 폐기물매립장 복구공사 90,000천원, 신규 폐기물매립장 토지매입 200,000천원, 일반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이 50,000천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97,000천원, 한방장비구입 38,400천원, 분뇨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이 59,000천원,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료 37,000천원, 폐기물소각장 진입도로 편입토지보상 8필지 40,000천원,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 85,000천원 등입니다.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국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지침에 의한 당초 확보한 경상비 부족분의 최소한 반영과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와 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회부 예산액 중 413,2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99년 제1회 추가경종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2,204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34,925백만원보다 27,27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29,80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2,40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당초 127억원에서 202억원이 늘어난 147,172백만원으로 지방세가 29,15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이 42,525백만원으로 14,18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21억원 늘어났고 사업예산이 186억원 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이 28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당초예산보다 161억원이 늘어난 129,802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6억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101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가 2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로서는 경상예산이 1회 추경이 392억원이고 사업예산은 8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당초예산액 133억원에서 40억원이 증가한 17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161억원이 늘어난 129,802백만원이며 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증감 총괄로서 국비가 11억원, 도비가 8억원, 시비가 15억원하여 총 27건에 3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에 적조방제사업, ’99.어촌종합개발, 일반어장정화사업, 선어위판장시설사업이 예산이 계상되어졌고 산림청소관으로 산촌종합개발과 무궁화식재 등에 예산이 계상되어졌으며 23페이지. 육림사업, 임도신설, 임도보수, 산림병해충방제 등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증가 총괄로서 37건으로 도비 32억원, 시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조서로서 당초 7건이었는데 증감이 37건으로 총 44건입니다. 3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조서입니다. 당초 175억원에서 11억원이 증가한 185억원이며 32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으로서 99건에 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로서 총 11건에 4,04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등에 쓰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99.제 1회추경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기타 사업수입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판매대금이 2,950천원이 계상되어졌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지적과에 거제 남동지구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청산금이 14명에 9,325만원이 계상되어졌으며 농업기술센터로서 농산물 판매대금이 2,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으로 기획관리예산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5천만원 계상되었고 내무행정 인사관리에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의료보험금에 정규직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37,681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자치에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조명설치에 3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시민자치대학강사 안내출장이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입니다. 거제 남동지구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청산금지급이 9,32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에 따른 프로그램구입이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무료의치 보철사업으로 29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 기공료에 속하는 것이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로 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로서 유료수렵장 운영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유료수렵장 관리지도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유료수렵장운영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보장비로 옥포 조라마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현수위원

돈이 모자라서 더 보탠다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중앙의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녹지과에 속한 것이 환경분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목을 바꾼 것입니다. 7페이지. 시설비로서 능포동 공원정비에 3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옥포1동 근린공원정비공사에 울타리보수, 조경, 파고라 설치 등에 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으로 농·수산물 규격출하로서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남부 다대마을 농로포장이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육림사업에 13,89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조림지 풀베기 6,291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나무가꾸기에 7,6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보호로서 유료수렵장 운영이 2,500천원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 유료수렵장 운영이 2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유료수렵장운영이 업무 이관됨에 따라 2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 유료수렵장운영 조수보호원 사역이 7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운영비가 1,043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252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인부교육참석 훈련비와 인부교육여비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고현천 수해복구공사가 3억9,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장승포~포간 해안도로변 가로등설치가 2,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도서낙도개발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장승포~능포간 해안변 도로로 해맞이 도로입니다.

이행규위원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서종합개발에 황덕도 도선건조가 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용 프린터구입이 17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보관백업장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책임보험료위반과태료 부과용 프린터구입이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어느 과 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입니다. 민방위비에 급량비로서 ’99.을지연습 동원 참가자 급식이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민방위교육 업무추진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추가 67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역 입영통지서송부와 소집대상자 입영통지서송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송부 및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송부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일반행정으로 남부면 운영수당이 5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은 문서발송 우편료와 정화조 우편료, 보안등전기료, 환경개선부담금, 소형 소각로 전기료, 전기안정 및 소방협회비가 감액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거제면의 민원실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50만원이고 아주동의 사무실 냉·난방기구입에 320만원, 주민등록 전산실 에어컨 구입이 9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회개발에 차입금이자로서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가 5,074만원이고 차입금원금으로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장목서구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원금이 과목이 변경되어 5,074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고현천 수해복구공사는 추경에도 있는데 연내 복구가 가능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8월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으로 한내 다리까지 내려오는 도로를 정리를 하고 앞으로 8차선 문동까지 올라가는 그 앞까지 수해복구공사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해서 그 길을 낸다는 뜻입니다. 저 번에 의원님들이 현지조사를 하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해안 변에 폭우 시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상이 안된 곳은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완료된 곳은 공사가 끝난 뒤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행규위원

고현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그 하천이 생태계하천으로 휴식공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나가 보니까 계단이 일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지 장애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고쳐주시고 또한 남원시처럼 물을 가두어서 고수 부지 식의 형태가 마련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오후에 해당 과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지방교부세 23억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IMF 영향으로 국가에서 당초 주기로 한 만큼 줄 수가 없으니 시비를 보태어서 하라고 하여 그런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환경부 소관으로 구조라 하수처리장은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국비 재 배정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국비 전도자금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현수위원

시행청은 어디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환경부입니다.

윤현수위원

처음 예산은 우리 시에서 줘서 하기로 했는데 깎인 것으로 문서상에는 사업이 없어진 것인데 그럼 환경부에서 직접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현재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재 배정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윤현수위원

그럼 과목이 없어져야 하는데 시비 3천만원은 뭡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3천만원은 용역비로서 시설비나 보조비는 자체에서 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잡으려면 용역을 해야 하고 설계가 올라오면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용역과 사업을 같이하는 것이 맞는데 어느 지역에 돈을 배정해야 할지 몰라서 설계가 올라오면 예산을 배정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현수위원

행정 구조조정에 출장소가 없어졌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조례에는 아직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12페이지. 공공근로요원들의 교육여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이런 교육여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실·과장 회의 때 시장님이 공공근로사업자에 관하여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 공공근로요원은 농협에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공공근로요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승인을 받아서 국비보조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단순합니다. 과천의 경우는 승강장, 공원보수, 어린이놀이터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이 50가지 정도로서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 그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중앙의 지시대로만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장승포~능포간 해안변 도로의 가로등 설치가 당초예산과 추경 합쳐서 5천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사업이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일반 가로등처럼 50m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고 취약한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자료요청을 겸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 전체 읍·면·동 별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 자료를 빼주시고 신규폐기물매립장 부지 매입이 2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결정되고 나서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매립장이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2억원을 주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과목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그 지역주민의 반대급부로 쓰레기매립장과 비례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것이 나와져야 합니다. 그 예산이 10원도 과목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조건 밀어 부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에게 항의를 어떻게 받을런지는 모르지만 당해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막무가내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도 반대급부를 해줘야한다는 것을 아는데 행정에서는 대안제시가 안나와 있는데 대안제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대안제시가 없다면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목국민주택에 4억6천5백만원 지원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연초의 국민주택은 옛날에 자체 해결을 하였습니다. 장목지구는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연초국민주택에도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오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산 지침서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 지침서를 오버해서 위반하여 예산편성을 한 것이 당초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등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룰 때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자료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올 4월달 내지는 그 이후에 국고보조금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을 다룰 때 윤현수위원님이 지적하여 보조를 받지 못한 것,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못 받아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가 받지 못해서 삭감 처리한 것, 못 받게 된 이유와 요구했다가 못 주겠다고 통보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오후에 가져와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비에 총 80건에 5억원으로 기획감사 실, 건설과의 긴급도로복구공사, 소규모하수구보수 및 정비, 재해위험지 예방 및 보강공사, 영농기반시설정비공사 등 해서 5억1천만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은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및 정비사업비에 응급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추경예산에 돈 1천만원 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양기정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왜 기획실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이중삼중으로 사업을 합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신축이고 이것은 보수이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2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하여 1천만원 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 1억원을 요구하여 배정을 못해서 절반정도는 해주자 해서 5천만원 확보한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보수가 4,84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5천만원 증액한 요구서가 있으므로 1억원이 되어 지는데 기획실에 5천만원 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 편성의 기술분야인데 사회복지과에다가 그 예산 증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실장님 말씀은 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5천만원 삭감된 그 부분을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하는데 쓴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산 회계편성에 보면 단체장이 5천만원 이상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되고 이쪽 부분은 총사위에서 삭감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쪽 부분을 살려주면 1억원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김준의위원장

위원들이 건의를 하기를 5천만원을 사회복지과에 더 증액을 해줘라 했는데 단체장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기획실의 5천만원을 사용하자는 그 말입니다.

김득수위원

당초에 주민편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5천만원인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부기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에 이 내용이 올라온 것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부기에 의해서 요구를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원용찬위원

승인을 받으려면 5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부기에 의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오후에 가져오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출장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하여 출장소는 당초에 예산지침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등 3개 단체에서 출장소가 살아 있는데 읍·면까지 건의가 들어와서 임의단체 정액으로 줄 수 없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출하려고 하여 이 돈이 510만원, 360만원, 360만원 3개 출장소에.

이행규위원

예산심의서 82페이지를 보면 정액 보조단체해서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지방문화원 하여 정해져 잇는데 금액이 정부에서 똑같이 하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시·도에는 한국예총이 3천2백만원, 시·군에는 1,720만원, 자치구에는 80만원 정해놓았습니다. 새마을은 우리는 지역이 시·군에 속하니까 3,6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우리는 위법으로 일반 구에 해당하는 읍·면·동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이번에 또 출장소까지 지급하는 것은 왜 위반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지급하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양기정 기획실장님이 설명한 것은 임의단체 보조부분이고 총사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임의보조단체 비용으로 왜 정액보조단체에 주느냐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출장소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출장소에다 주자는 것입니다. 한일청소년친선교류, 거제청소년합창단,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비부족분, 가정법률상담소상담, 민족통일협의회운영비, 재향군인회 49주년행사 등에 계상된 것이며 장애인단체운영비, 모범근로자산업시찰에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로 시민의 날 행사에 5천만원, 제4회 시장기소년체육대회개최 2천만원, 시설비로 포로수용소유적지조경공사 삭감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제4회 시장기소년 체육대회개최비가 교육청으로 예산이 갔는데 산건위에서 다룰 때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왜냐하면 오전에 행사를 해놓고 오후에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설명한 것으로써 이와 비슷한 예가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고쳐져야 할 것으로 예산을 다시 다루겠지만 이런 것은 지적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언제부터 민간 위탁시킬 계획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200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할 것인데 자연휴양림은 7천만 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연도별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산건위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사회단체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위원들 개개인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편지를 보내고 신문에다 보도도 한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공명성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관서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부터 먼저 할까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2페이지, 의원해외연수비가 4,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실과소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22페이지,

김득수위원

특위위원님들 중에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 계신데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심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 생각은 의원해외연수비 4,200만원은 금년에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전액을 삭감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총사위에서도 대단히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에 2억의 당초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만 5천만원 증액요구가 있어 그것을 총사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소모성이라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하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절약을 하라고 해놓고 우리는 해외에 간다는 것은 남한테는 엄하고 우리한테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소모성 예산은 내년도에 또 편성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오늘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한 토의를 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나 또는 수정을 가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기탄없이 설명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득수 위원으로부터 의원 해외연수 해외여비 4,200만원을 집행관서에도 긴축재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없고 그 부분이 맞지 않느냐 봐집니다. 동의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원용찬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임기 4년 중에 해외연수를 몇 번 갑니까?

김준의위원장

한 번입니다.

원용찬위원

그래서 내년 총선을 하고 나면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라든지 모든 제재를 가하지 않겠느냐, 기왕 갈 바에야 올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첨예한 대립 속에서 가까스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올해 못 가면 내년에 절대 못갑니다. 임기 말에도 못 갑니다.

김성안위원

저도 운영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운영위원들 중에서도 서로 찬반 논란과 진통을 겪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외국을 나갈 기회가 있다는데 이왕 갈 것 같으면 하루빨리 가서 해양관광하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루빨리 가서 어떤 견문을 넓혀서 의정활동하는데 다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우리가 임기말에 3년 후나 2년 후에 가면 진짜 관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용찬위원

곁들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나서 1년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모든 공사를 할 때 했으면 시정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나서 지적하니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올해 못가고 내년에 못간다면 우리는 의정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임기말쯤 되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의정에 보탬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특히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 초선의원들이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선의원들은 그래도 그 동안 경력이 많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초선의원들은 보니까 미약하니까 나가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왕 갈 바에야 빨리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가도 신문지상에 나오고 빨리가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갈 것 같으면 고려해 봅시다.

김준의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봅시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수정을 가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왔습니까? 총사위에서 요구를 같이 했거든요. 안 올라 와서 아까 다시 요구를 했는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읍면별요?

윤현수위원

예.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제 본청하고 다 집계를 해봤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괄사업이 부시장의 제안설명서에 보면 6월 7일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 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 올라온 것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사회개발비에 4억5천, 경제개발비에 5억7,400만원하고 4억6,400만원 전부다 18억9,800만원입니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그래서 18억9,800만원의 명세서가 나와져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별로 이미 나왔을 것입니다. 안 나오고 두리뭉실하게 시장이 쓰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읍면동별 이런 주민편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서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이 7명 있으니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기획실에 3억, 건설과 3억 수도과 1억 이 세 개과가 내역이 상세히 안 나왔지 그 외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저쪽을 모르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는

이행규위원

7억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까?

김준의위원장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시장포괄사업비 또는 소규모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사전에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동영 선비와 재해대책비 말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소규모사업 주민건의사업 그 중 의원이 건의한 사업도 간혹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집행했던 것이 관례가 되어왔는데 우리도 그런식으로 예산이 짜여졌는데 이제는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집행상 그래야 선심성 예산으로 안 쓰여지는데 이것이 우리위원님들에게 저는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은 차제에 고쳐져야 됩니다. 물론 작은 사업들이 일일이 계산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자료가 증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던 것을 일회성에 다 고치려니까 집행관서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고치기 힘들다면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것이 답습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위 말해서 기분 나쁜 데는 안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시장실에 가서 부탁하면 거기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고 한마디로 민원 받으면 해결 안 될 것도 있고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들 모르게 사업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장이 적어도 이런 민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서로 협조체제가 되면 이런 것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조를 해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4,850만원 삭감되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아까 이행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읍면동에는 바르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우리 시에 출장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출장소 부분에 협의회가 전과 같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행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은 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 되어졌단 말입니다. 기 해줬는데 물론 이 3개 출장소가 빠졌지만 해줬는데 또 주는 것은 안 맞다. 기 간 것을 또 해줘야 되느냐는 이야기인데 집행관서에서 보니까 기왕에 다 줬는데 출장소에 새마을단체도 있고 바르게살기 단체도 있으니까 정액보조는 기 다 되었고 임의 보조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위원님 지적한 것은 정액단체로 준 금액 자체가 행자부 방침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침 80 페이지에 보면 정액단체중에서 다른 것은 놔두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여기에 새마을협의회는 시군에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인데 우리가 시.군이요? 자치구요? 아니면 일반구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시군에 해당됩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예산에 3,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일자가 `97년이죠? `97년까지는 이렇게 했지요? 미안하지만, 자꾸 엉터리지침을 주는데 시행일자가 `97년 7월 1일이 아닙니까. `99년예산지침에는 그런 것들을 즉, 행사성이라든지 소모성이라든지 기타 낭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지침서로, 그래서 시.군에는 얼마 줘라, 시도에는 얼마 줘라, 자치구는 얼마 줘라 내지는 일반 구에는 분당구에는 얼마, 읍면동에는 얼마 주라는 것이 정해져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에서 다 주고 읍면동에서 다 주고, 그 다음 임의단체보조 1억8,3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이 정액단체로 되어 있는 단체를 임의보조금에서 빼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예총거제시지부 200만원 빼줬고 그 다음 읍면출장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360만원, 그 다음 바르게살기 읍면동출장소 225만원, 이미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가 된 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이미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상세하게 해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것을 또 주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재심조서에 보면 또 임의단체보조금 예산편성내역 해가지고 또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침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담당주사님, 그러면 시군별로 정액이 나가고 또 읍면동별로 또 나갔고 그러면 이것도 나갈 때 빠졌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우리 윤현수 위원님이 거제시본지부에 경비가 있고 또 읍면의 경비가 또 있고 그 중에서 출장소 경비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지부의 지원금하고 읍면동의 지부 지원금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정액보조가 시지부에도 보조가 되고 읍면동에도 시에서 보조가 되어집니까? 시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지침서 83페이지 정액보조단체기준액 해가지고 지역, 조직 해가지고 딱 나와있잖아요. 시.도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 5천만원, 바르게살기단체 3,100만원 그 다음 시.군 3,600만원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1,600만원, 자치구 3,600만원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치구나 시.군이나 똑 같고 그 다음 일반구 우리는 일반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군입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행정조직도 방대한 조직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예산지침서에 보면 각종 시에 있는 방대한 조직을 일원화 내지는 통일화 시키라고 기본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초예산에 안 올려야 될 동예산까지 올려서 우리는 모르고 승인해 준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한마디로 심의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한심스럽게 모르고 총무사회위원장으로서 한마디로 바보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관련되어 있는 단체라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이 공문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즉 말해서 시도라는 것은 도지부에 도의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시.군은 제가 맡고 있는 거제시지회의 3,600만원이고 그 외에 읍면동의 지역 부녀회 이것은 읍면동별로 새마을협의회다 부녀회다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여기에 한달에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게 120만원인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은 읍면동에 한 회만 이것을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졌거든요. 우리 조직상에 가조하고 칠천도하고 외포 출장소가 편입되었지만 출장소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하나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 주는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지금 추경예산에 정액보조로서 출장소를 읍면동에 하나로 통합해서 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출장소 조직을 없앨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그 출장소에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이것은 `99년지침인데 `98년도에 그렇게 편성하라는 지침인데 이미 3,600만원 정액하고 읍면동에 120만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되 여기에 일반구라고 해서 읍면동을 나눈 것은 일반구에서도 읍면동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는 지침인데 역으로 이것을 따져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600만원인데 읍면동당 17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동이면 이미 1,600만원을 넘지 않습니까. 이 지침에 의하면, 그러면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성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99년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는, 단 출장소에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는 임의단체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다.

김준의위원장

담당주사 얘기로는 정액보조부분은 전혀 없고 3개 출장소 임의단체보조에 전용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한다는 것이죠?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예.

김준의위원장

이행규 위원님하고 틀린데 이 지침대로 하면 이행규 위원님이 맞는데 담당주사 말씀은 도의 지침을 받아놨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예. 이 지침을 가지고 도의 담당자와 조금 전에 의견을 다 개진하고 자기도 지금까지 한 것이 맞고 예산을 승인한 것을 도에 올렸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준의위원장

다른 문서와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기는 곤란합니다.

김준의위원장

타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인근 시.군의 예산편성부분을 우리가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인근 시.군은 인근 시.군이고 나는 행자부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행자부 지침을 바쳐주는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장 30조에 보면 행자부지침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 공부를 했는데 제3장 예산 제30조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법30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읍면동에 240만원이 아닙니까? 만일 6개동 같으면 3,800만원입니다. 3,600만원으로 나누어집니까?

이행규위원

그것은 지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해당지회가 포괄단체가 아닙니까? 그 지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생조직이 무슨 지회 조직이 있어요?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연합회까지는 지원해주고 출장소에 대해서는 출장소가 없는 면이 있잖습니까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단체로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구라는 것은 분당구가 있어요. 거기의 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면도 없고 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일반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일반구로 편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시지부라든지 자치구청도 없단 말입니다. 시협의회, 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구에 속해 있는 읍면동에는 120만원, 부녀회는 120만원,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일반구라는 것이 시군이나 자치구 통털어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마산시에 회원구나 합포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입니다. 일반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담당주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몇 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정액보조단체 지침서 83페이지,

이행규위원

여기에 보면 01은 정액보조단체, 02는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01예산을 받아서 02에 지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정액보조단체를 가지고 임의보조단체를 하지 못하잖습니까. 행정의 융통성을 위해서 편의상 하는 것이지 그것을 뚜렷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항목을 행자부장관에 의해 이 과목은 불변하다고 딱 정해놨습니다. 읽어보면 이 과목은 딱 정해놨습니다. 이 이상은 편성하지 말라고

김준의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하도록 합시다.

원용찬위원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김준의위원장

37페이지, 삭감되지 않은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요청이 4억이 되어 있고 추경에 2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4억이 되어 있는 부분에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미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용찬위원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9,66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1억 가까이 남아있네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이행규위원

삭감 배경을 얘기할까요?

박춘길위원

예.

이행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배경은 기당초예산에 8억을 올려서 4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억5천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예산을 한번 심의한 것을 재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도 이것이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명성 있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들이 아직까지 도착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예산지침서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금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또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걸려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원용찬위원

서두에 특별위원장님께서 여태까지 관례대로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삭감하기는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총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료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넘어왔는데 타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는 다소 우리 지역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여태까지 3년동안 보니까 우리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부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로 봐서는 한 1억정도는 우리 면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내일까지 넣을테니까 좀 승인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까지 1억정도를 내가 세밀하게 요청할테니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준의위원장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 당초예산은 3억정도 집행했다고 했는데 집행한 것은 내역서가 나와있지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김준의위원장

일단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총사위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각 읍면동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주로 제일 많이 편성된 곳이 동부, 남부, 둔덕, 장목, 이 4 지역에서 편성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다 해봐야 1, 2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실은 타 지역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업이 많아서 큰 것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가서 보니까 작은 것이 많습니다. 거제도 보니까 3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3,500만원 했는데

김준의위원장

그 내용은 참고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면서 당해 지역의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행규위원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만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부기에 의해서 사업비에 진짜 올리기가 뭐하고 정말로 그런 부분을 소규모로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추경까지 읍면동별 모든 예산을 다 한 것을 분류 해야만 정확한 근거가 나옵니다. 소규모 그것만 따지면 어느 동 어느 면에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외에 많은 사업비들이 운영비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2억5천만원을 전액을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니까 얘기가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니까 부기가 정확한 투명성이 없다고 하니까 투명성 있게 요청하면 어떻게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투명성 있게 사업을 제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준의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그만 하시고,

김득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요구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은 예산을 꼭 관철시키고 싶으면 부기에 의한 요구를 하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38페이지, 일반수용비 이 부분도 주민계도용 지방신문 주간지 구독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거제지역에 있는 주간지 하나하고 도민일보라는 일간지 하나가 그때 계상할 때 신문이 없었다가 최근에 신문이 창간됨으로써 중복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 시공보제작, 지역시정특판운영, 시정광고, 시정홍보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한테 기 심의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올려서 삭감된 것은 다시 올리는 것은 예산심의에 위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다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못 짚고 삭감을 못하고 넘어온 상태인데 특별위원회에서 좀 심사숙고 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우리 총사위에서는 가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예.

원용찬위원

우리 총사위에서 계도용신문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계도용신문은 맞다는 것입니다. 계도용신문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는 지침에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위반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위반이 아닙니다.

김준의위원장

총사위원장께서 한번 삭감된 예산은 다시 예산에 올려 중복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총사위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의 예산이 다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기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살림을 살다가 세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작년 12월 27일에 1999년 12월말까지 총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12월에 확보하려면 예산규모가 너무 늘어납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것이 100개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80가지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머지 20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계상할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같은 것은 12월까지 다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까지 6월이나 7월까지 요금나가는 만큼 해놓고 나머지는 세입이 들어오면 나머지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못할 수도 있지요.

이행규위원

왜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우리 세입이 없을 때는, 우리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인건비 내지는 공공요금까지 못 주는 예산이라면 사업예산이 근본적으로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도 못 줄 정도면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의 기법이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산은 몇 번합니까? 한 번 하지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한번입니다. 중앙정부도 이번에 추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재정법을 보면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단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한 번밖에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자꾸 번복하면 그 계획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안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종전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지방예산을 1회, 2회로 묶어놨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의 예산추경 이런 것들이 뒤에 되기 때문에 맞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단 지금 공무원의 급료하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하나의 항목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절반 받아 가지고 경매보고 또 절반 받아 가지고 경매보고 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외국같은 경우는 총괄예산으로 1년에 총세입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괄예산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불안정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추경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겉옷을 하나산다고 예산을 100원 올렸는데 80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80원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겉옷 산다고 한번 20원 깎았는데 또 올린다는 것은 깎은 기본 취지가 퇴색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된다면

이행규위원

그래서 계도용신문 같은 것은 새거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준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료라든지 지역신문특판 이런 부분은 기 우리에게 올려서 예산심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심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50부에서 100부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다. 그 다음 지역신문특판도 당초 부수가 적어서 더 증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숫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 안 드렸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면 상세한 계획도 없이 깎이면 올리고 하면 예산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깎이면 또 올리고 하면 삭감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합시다.

이행규위원

민간실비보상 54페이지에 읍은 150만원 면은 100만원, 동은 70만원, 세미나공청회 체육행사 민간인보상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에게 줘가지고 회의나 무슨 행사를 할 때 참석하러 온 시민들한테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하든지 하는데 버릇을 들이면 끝도 한도 없이 수혜의식에 젖어들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김준의위원장

106페이지, 총무과 제5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추경에 5천만원 되어졌네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총사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당초 행정에서 2억을 올렸는데 전액을 위원회에서 해줬고 특별위원회에서도 해줬는데 이번에 5천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구례군에 갔을 때 다 봤을 것인데 거기에는 돈이 모두 7,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군비 지원은 6,500만원이고 자체 조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4일 동안 성대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 볼 때 예산설명할 적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체육행사라든지 기타 부분을 줄여서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당초에 2억을 배정해 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년 문화관광과에 거제예술제 행사가 옛날에는 분리되어서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중복해서 치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민의 날 행사가 하나의 지역문화사업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2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중복요구한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용찬위원

구례 말씀을 하셨는데 구례에 7,700만원을 가지고 했다는데 총사위원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전액을 지원해준 사업입니까?

이행규위원

그 사람들은 읍면별 행사를 안 합니다.

원용찬위원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9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1억4,400만원 지원됩니다. 2억이면 5,6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거제시에서 실질적으로 치룰 행사 금액은 5,600만원입니다. 조그만 군에서도 7,700만원으로 했는데 시에서 5,6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날 제안을 했습니다. 2년 전에도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100만원 더 지원해서 5천만원을 승인해 주자고 해서 실은 그 당시 승인을 해줬는데 국장님께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자기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더 해준다고 해도 1,600만원이면 3,400만원입니다. 5,600만원이면 9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900만원씩 준다면 1억4,400만원 주고나면 5,600만원밖에 돈이 안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읍면에 지원할 돈이 900만원이면 더 깎입니다.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집행부의 말씀을 빌리자면 읍면동에 재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9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돈이 500만원 나갈는지 설령 5천만원 증액을 다 해주어도 500만원이 나갈는지 1천만원이 나갈는지 1,500만원이 나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본 행사비에 다 쓰고 남는 돈을 읍면동에 배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5천만원 증액요구한 부분도 승인해 준다손 치더라도 읍면동에는 얼마 지원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즉 집행권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는 잔여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를 여러군데 했으면 참 좋을텐데 다행히도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구례군에 갔다와 보고 그 행사가 참 알차고 잘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른 시.군에 더 잘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차고 잘 되어서 과연 행사비가 5억이나 6억이 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토탈 7,74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사를 하루만 했느냐 4일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군민의 날 행사가 옛날에 일회성행사 위주로 하던 것을 지금은 그 지역의 문화관광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뀌냐면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보면 행사성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타켓을 맞추어서 중앙 지원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옛날 관행대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거제시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주로 시청에 계시는 분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있는

원용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장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종전대로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을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깎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관례대로 900만원 이상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900만원 지원하고 돈 남는 것은 5,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준의위원장

참고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98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없었고 `97년도에 행사를 치루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결산액이 2억4천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재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저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보다는 적지는 않을 것이다.

김준의위원장

시장에게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삭감만 안 해준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진다는 말씀은 이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과 같이 900만원 되도록

김득수위원

다음은 총사위에서 대단한 논란이 있어서 표결까지 했는데 아까도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천만원을 읍면동에 지원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해놓고 총무국장을 모셔다가 의견청취를 한 결과 자기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부결했냐면 1천만원 지원을 해준다면 확약을 받아오면 요구액을 들어준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내일까지 기다려 들어보고 내일 총무국장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총사위 것은 끝났고 다음은 산건위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11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심의할 때 경남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면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도지사 지침을 받은 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가져왔습니다. 어제 가서 예산지침서를 죽 공부해 보니까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98년도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9년도 예산서 지침을 보니까 8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308에 05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군구 자치구가 있는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5항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따라서 관할 시.군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종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죽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공문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그 공문이 제출되어야만 예산지침을 위반하지 않을 수가 있다. 명색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을 의결해 주었다면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99페이지, 여기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근로자들을 표창만 하면 되었지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근로자들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거제산업역군인데 좀 더 나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자기들 직장내에서 접목시키겠다고 했는데 삭감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담당과장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삭감된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용운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거제시에서 모범근로자 표창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연말에 모범근로자를 선정해서 연간 약 45명을 표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1일 23명을 표창했고 `98년도에는 근로자의 날과 연말하고 42명을 했고 `97년도에는 근로자의 날과 연말에 39명을 표창했습니다. 표창하고 나서 수상자들과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약 30분 가집니다. 그 중에서 모범근로자로 선정되어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시상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사원들에 대해서 시에서 2박3일정도 산업시찰 시켜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 근로자, 행정,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책을 폄으로 인해서 산업평화도 정착시키고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시상을 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표창을 받은 사람하고 `98년도, `99년도 표창받은 사람들이 사업시찰을 하지 못했고 그 전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창받은 사람은 금년 하반기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하기로 하고 `98년도에 표창을 받은 사람 42명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초쯤 해서 2박3일정도 국내산업시찰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98년도 42명 수상자 내용을 보면 대우중공업이 근로자수가 많으니까 3명정도, 삼성이 2명, 옥포공영, 거제노동조합, 해금강택시, 거제택시, 장승포택시, 광신기계, 태양실업, 진양어업, 고려레미콘, 청해, 영남, 삼화여객, 거제전화국, 거제우체국, 신영 등 골고루 모범근로자를 선정해서 표창했습니다. 우리시 전체가 시민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대우나 삼성과 관련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약 3만 가까이 됩니다. 가족까지 치면 약 8만 내지 9만명의 숫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시차원에서 모범근로자로 표창된 사람 역시 시민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시찰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풀보조 예산으로 이미 1억8,3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이런 것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받고 또 각 부서별로 또 받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예산지침서 84페이지, 임의보조단체는 시.군별로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급에 해당됩니다. 전국에 70개 시.군이 “가”급 군이 91개, “나”급이 14개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급이 되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2억8,300만원입니다. 이 중 당초예산에 올해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IMF로 예산이 적으니까 행사성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1억 8,3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 4,850만원을 요구했고 사회복지과에서 550만원을 요구했고 지역경제과에서 1,300만 원, 다른 과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산건위쪽에 이것을 보태더라도 이 예산지침서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항목이 딱 설정되어졌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사회보조경비 02 정해놓고 1.경상보조 죽 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딱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1억8,300만원 받아갔으면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면 거기에 배정해줘야 되는데 1억8,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정액보조단체 같은 데 지원해 줘 버리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줄 돈이 없으니까 각 해당 과에 별도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요구한 것을 다 보태면 2억8,300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행규위원님, 근로자산업시찰은 하나의 단체로 봐서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왜 02로 잡았어요?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임의단체나 필수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개인을 하는 것이고 단체보조하고는 조금

이행규위원

그러면 항목 기준을 왜 02로 잡았냐는 것입니다. 02로 편성하라고 02로 나와 있거든요.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예산과목에 지출할 수 있는 목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준 이 40개 항목 외에는 근본적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중앙에서 투명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안 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기 1억8,3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서 빼가라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인근 시군이나 도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산업시찰은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309페이지,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동섭입니다.

김득수위원

작품 4점을 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해금강이라든지 문동폭포라든지 이런 작품을 구입해서 시청사 내에 있는 벽면을 활용해서 게시하고자 합니다.

김득수위원

사진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말합니다.

김득수위원

화가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한 것 아닙니까? 작가는 어떤 분으로?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역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왜냐면 지역출신 작가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출신 작가들은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득수위원

생존한 분입니까 작고한 분이십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생존해 있는 분이나 작고한 분이나 작품성이 있는 분으로 골라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작품 걸 장소를 미리 파악해서 그 규격에 맞도록 의뢰하고자 합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면 생존작가라야 되겠네요?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득수위원

동.서양화를 막론해서?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원용찬위원

어느 작품을 해달라 요청해야 되겠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별도로 심사를 해서 하도록

김준의위원장

315페이지, 시장기 소년체육대회 2천만원 삭감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왜 삭감되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오래하면 실없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당연히 소년체육대회를 하면 지원해줘야 되고 새싹들이 자라나는데 해야 되겠습니다만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행사하고 오후에 예산하는 이런 것은, 시간이 급하면 명목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고성으로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인데 기 집행되어졌는데 우리가 삭감시키되 문화관광과장께서 다시는 이런 쪽으로 안 하겠다는 쪽을 대답이 되어지면 참고로 동료위원님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백 번 지당한 말씀인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의위원장

313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지 조경 및 주변정비공사 사업을 삭감한 것에 대해 총사위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포로수용소 건물이 만약에 허가가 되어질 때 조경부분이 당연히 같이 포함되어져야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주택을 할 때도,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져서 추가로 하는데 지금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시, 산출근거가 돈이 2억이나 들어가겠느냐 1억5천 해도 되겠다 물론 의회에서도 명확한 자료를 못받았으니까 어떻게 돈이 2억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4억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세입이 여의치 못해서 3억으로 줄여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약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고 세부설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술자들의 판단이 조경에 추가로 하는데 5천만원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주변정비에 정문과 담장 옆에 보도블럭하는 것이 약 1억, 그 옆에 기본적으로 옆에 땅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고랑이 쳐있는데 그 고랑에 구거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준공식 하기 전에, 그래야만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만약에 5천만원이 삭감되면 내부적으로 10월17일 16개국 용사와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을 모시고 반공청년 3천명, 지역주민 5천여명이 참석해서 성대한 준공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2억원정도 확보되어야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더라도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전에 조경부분이 건축허가할 때 조경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김준의위원장

건축허가를 할 때 당연히 조경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들어가긴 했는데 계획은, 돈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행정사무조사시 몇 가지 지적했던 것은 고쳐집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6월말에 하자보수는 대동건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준공하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월 22일부터는 장갑자차라든지 이동포, 아군장비를 6월20일부터 수송할 계획입니다. 장갑차는 지금 현재 엔진 분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떼 놓고 나머지는 21일부터 수송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수위원

10월 16일 준공식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약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1억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간담회시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성안위원

1억800만원인데 5,800만원이면 어디서 잡아 쓸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안위원

당겨쓰고 다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확실하게 해야죠. 그 예산은 그 예산으로 써야지,

이행규위원

시설비에 옥포루 누각보수 이부분은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시공이 잘 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난간이 축 처져서 이번에 옥포기념제전행사를 대비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행규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처지고 있었는데 왜 하자보수기간에 왜 안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그 기간 내에는 괜찮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되어서, 이번에 마무리 단장을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대교광고탑 전기료를 대우에 떠넘기려다 둘러썼네요?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전기료가 19만원 나왔습니다. 50만원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김준의위원장

전기료가 450만원 나왔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상은 그랬습니다만

김준의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고지서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450만원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19만원 나왔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윤현수위원

대우에 안 넘겨줬습니까?

이행규위원

31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씨름 이런 부분에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에 씨름이 많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長 신동섭 삭감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씨름은 출전 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나는 이런 부분도 해야겠지만 우리시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거제시를 대표해서 도대회를 나간다든지 이겨서 전국대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학교체육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도 학교체육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시예산으로 지원은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은 알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지사승인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지 않아요?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지역의 각 학교에서 우리시를 대표해서 도대회에 간다든지 전국대회에 나간다든지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어린 학생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김성안위원

그제부터 오늘까지 전국궁도대회가 계룡정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천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궁사들이 오면 숙박이라든지 식대는 자기들이 전부 부담합니다. 모든 것을 기념품도 참석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속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천만원이라는 것이 궁도협회에 지원됩니까? 시에서 집행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체육회를 통해서 궁도협회에 교부하면 모든 집행은 궁도협회에서 합니다.

김성안위원

3천만원이 어떻게 소요되었다는 것은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정산 받습니다.

김성안위원

금년하고 작년에도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성안위원

3천만원이 적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협회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김성안위원

숙박비, 식대 전부다 개인 부담인데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성안위원

시상 역시 약합니다. 상당히 약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결국 협회장은 시상금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더 많아야 전국에서 오지

김성안위원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을 더해줘야 되고 너무 과다하게 쓰였으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의 천여명정도 전국에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2박3일 하고 가는데 와서 5만원씩 쓴다고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이 모자라면 더 해주고 잘 챙겨보고 지출한 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도 전국궁도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성안위원

지출내역을 위원님들께 공개해 주시면

김준의위원장

315페이지 단위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 등을 얘기합니다. 각 종목별로 그런 행사들이 소규모로 300내지 400만원씩 지원해서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320페이지, 관광지개발 기본조사설계 3개소는 어디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95년도에 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용역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가 관광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센터에 갔을 때 전세계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했는데 설계도 없고 해서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부분에

윤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나 거창하게 대서특필을 했는데 지금 그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작비도 들었을텐데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직접 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내년부터 2002년까지 이루어집니다. 내년에는 공공사업에 60억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갔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돈이 꼭 지원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면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도로, 항만, 이런 것들 부지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민자투자할 의향은 없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득수위원

318페이지, 관광영상홍보물 제작이 4개국어로 제작할 모양인데 당초요구는 7천만원이고 수정이 5천만원이네요?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작할 것이며 설령 4개국어로 하면 각국에 배포할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득수위원

그 숫자는 얼마만큼이며 상세히 들어봅시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4개 국어는 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해서 4개 국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계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로 색다르게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김득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느 나라에 얼마 배포할 계획은 사실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되면 간담회때 설명 말씀 올리겠는데 특히 배려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은 기왕 영상물을 우리 시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 내실 있게 만들고 좀 품위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당초에 1억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최소경비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알멩이 있는 영상홍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영상물을 제작하려면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텐데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직접 제작하지는 못하고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제작코자 합니다.

김득수위원

나는 시에서 직영한다니까 그렇게 맡아서 할 PD가 있는가 편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일단은 용역을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문가들한테

김득수위원

영상물을 몇 부를 제작할 계획입니까? 배포할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산출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전문팀에게 물어봤습니다. 4계절을 하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1억이 넘어야 됩니다.

김득수위원

당초에는 1억이 넘는 것으로 받았던 것이죠?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이 넘는데 예산부서에 요구하니까 도저히 예산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최소 7천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작으로 만들지 말고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걸작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가 될텐데.

윤현수위원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4개 국어로 4계절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4계절을 촬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테이프가 얼마 몇 분짜리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25분, 간단한 것은 간단한 대로 15내지 20분, 너무 길면 안 봐진답니다.

윤현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제2땅굴에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홍보관에서 영화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같은 경우는 포로수용소에 오면 15분짜리 틀어주는데 그 철원군에 홍보물에는 철원군에 대한 군홍보를 그냥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땅굴 들어가고 전방을 시찰하는 핑계로 철원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로수용소를 잘 정비해서 오면 다 영상을 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는 것은 대포 빵 터지고 숨는 것 15분보다 더 간단히 7분정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홍보물을 더 축소해서 10분이나 거제에 온 사람은 7, 80%는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10분 정도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우리 동네에 왔는데 우리 홍보물 돌려서 PR하는 것은 잘못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만약에 제작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시사회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작하는 중에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계절을 찍으려면 이미 봄, 여름은 갔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사실 진달래축제할 때부터

이행규위원

이 사업예산을 내년 2월 28일까지 정산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달래축제부터 회사에서 제작을 조금씩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이미 업체까지 선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행규위원

1억 이상은 입찰해야 되니까 1억이상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입찰 안 하려고 이 금액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업체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거제관광영상비디오가 있단 말입니다.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 제작하고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목이 같이 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참,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같이 올려서 전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자라니까 같이 올린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삭감시키고 올려야지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때 승인해서 받았는데 다시 올리고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제작이 아니고 구입하는 것으로

이행규위원

구입을 하든, 제작을 하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줘서 어느 업체에 맡겨서 가져오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느 업체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구입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놔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봄은 가 버렸고 12월 28일까지 남품해야 되는데 납품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영.중.일로 한다고 하는데 원본이 제작되어야 영어로 번역을 하든지 중국어로 번역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선 작품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번역은 그 이후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판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영어로 제작하고 일어, 중국어로 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한국어만 제작되면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계절로 해서 각각 만들 것입니까? 한 건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제의 봄이 죽 들어갈 것이고, 여름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아니면 통틀어서 거제 여름은 해수욕장 내지는 해변축제로 해 나가고 산 중심으로 편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제여름 바닷가, 산이 죽 나오고 봄만 나오고 이런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편집상 기술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제작사와 계약이 되면 편집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과업지시를 준다 아닙니까. 이러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납품이라 하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단 말입니다. 과업지시는 관광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방침도 정하지 않고 예산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이 서면 별도로 과업지시를 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지금까지 예산 승인해 주면 하고 안 해주면 준만큼만 하고 그런 사업을 하니까 지금까지 한 개라도 올바르게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떤 각오로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하는 방침이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주는 대로 돈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설명하는 것이,

김준의위원장

그래서 이행규 위원님 말씀이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 업체를 정해서 해봐라 서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우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돈이 얼마나 소요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기획을 해서 의원간담회상에서 받고 난 뒤에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돈만 달라고 합니다. 4월 진달래축제부터 찍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기품의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한 예로 울릉도에 사진제작을 했는데 얼마나 들었냐고 하니까 울릉도 4계절을 영상으로 담아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작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회의 여름이 지나도 그 작품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3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이번에 거제의 여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해당 실무과에서는 복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납품하면 끝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옳은 말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제작이 되면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보면 등산로휀스설치가 있는데 거제도의 산을 보니까 개발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등산로를 멋지게 한 곳이 산을 둘러보니까 시군에서 등산로를 아주 신경 써 가지고 개발해 놨습니다. 우리 거제도 계룡산이나 산방산 같은 데 등산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룡산은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산방산 같은 경우는 산에 구름다리를 놓아서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는 넘어가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김준의위원장

360페이지,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 수정예산 11페이지 재해대책사업 고현천수해복구공사 3억9,6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할 때 19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한 것이 약 12억8,400만 원 집행하고 6억9,6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원은 1회추경안에 편입시키고 3억9,600만원 사업이 안 된 것은 편성을 못시키고 이 부분은 채무부담을 요구하려고 자료준비하다가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억9,6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면 160m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일부분은 당초 사석 위치가 양정석산에 하려다가 위치를 매동석산으로 바꾸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변경부분이 다소 있는 부분이 1억2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소요액이 3억9,600만원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감사하면서 담당자한테 그 전에 남원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담당과장님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견학을 가서 하천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번에 고현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하고 `96년입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처음에 직강계획을 잡았던 것을 자연형하천으로 실현은 앞으로 도시가 번잡하기 때문에 도시인들의 친수공간 공원으로 활용하도록 방향을 잡아서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이야기 되었듯이 말그대로 도시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일종의 공원형태로 친환경형으로 조성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계단이 도로로 치면 90도를 내려가는 계단인데 20m 간격을 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설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해달라고 요구가 되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장애인시설은 저희들이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행규위원

시설 말고 접근할 수 있도록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비탈면 구베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베 자체가 안 맞고 출입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애인시설은 도저히 시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만 종

이행규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활용하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수중보를 말씀하시는데 수중보는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결해가야 수중보를 해서 효과를 기대하지 지금 물이 고여서 있는 경우가 있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하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러면 삭감된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택지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사위와 비슷한 것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추수를 하고 동절기가 되면 상당히 농업기반시설 농로라든지 기타 등등 배수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예견치 못했던 사업들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총사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명이 정확하지 않다. 그냥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행자부지침대로 앞으로 사업명을 명시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을 따진다면 사업명만 확실하면 당연히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특히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원이 포괄성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명칭을 명확히 넣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 마을별로 농로가 되어졌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20만원, 30만원 들어가는 것도 예산의 명칭을 다 해서 편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물론 그 밑에 기동영선사업비도 있긴 있습니다만 2개의 성질이 비슷한 집행상에는 비슷한 성질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 물을 대다가 물구멍이 막혀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돌발적인 사항을 편리하게 집행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묶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윤현수위원

120에서 하면 안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급한 부분이 여기에 옛날부터 경지정리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몇 년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명분상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해결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논을 경지정리 했는데 구릉이 되어서 복토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예견이 된 사항같으면 저희들이 뚜렷이 항목을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개량조합에서 했던 경지정리지구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뒤에 석축부분이 유실되었든지 처음에 석축부분 설계가 2미터 해놨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1미터밖에 못했든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하는데 이 사업비로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개량조합에서 시행했던 것은 안 되는데 단 사업성 보다는 농사짓기 편리하도록

이행규위원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예산지침 기본원칙은 정해놓고 세부항목별로 40개 항목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저희가 `94년부터 `99년까지 예산지침서를 공부해 보니까 그 예산지침서 흐름을 보면 아주 제대로 된 지침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공정성이나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95년도를 제로로 잡았을 때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어떻냐면 `95년을 제로로 잡으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효율성, 투명성이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안에 거제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거제시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제기능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옛날의 관행에 의해서 자꾸 예산편성을 해오니까 정말 의원님이 안면 봐주고 뭐 봐줘서 하지 못하고 올해 조금 주고 내년에는 하지 말고 하는 것이 누적되어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일체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기타 이런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그런 것을 감안 했느냐면 `96년도의 예산을 보면 우리 거제시가 “나”급에 해당되어서 그런 포괄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시.군에는 7억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7억으로 배정되어 있다가 그것이 `97년, `98년 죽 오면서 이것이 말 그대로 선심성에 속하는 예산이 많다고 중앙정부에서 보고 그런 것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97년도부터는 최종 `99년도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5년, `96년도 관행에 젖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상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해 준다는 것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예산도 우리가 삭감하는 마당에 산출근거도 없는 예산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있는 것도 삭감하지 않아요.

김준의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총사위할 때도 했던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기동영 선비 말고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농사철에는 항시라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위원님 말씀대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주민들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는 해결해줘야 되고 찾아서 해줘야 될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 현황을 충분히 압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충분히 모릅니다.

윤현수위원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도의원이 가지고 온 사업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이 갖고 와서 시비 보태고 하는 것은 잘 되는데 그 외에 사업들은 듣도 보도 못한 동네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건설과장이 마을마다 현황을 잘 알아가지고 올라온 것인지 이 사업을 어디서 자문받아서, 면장한테 자문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대부분 읍면에서

윤현수위원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의원들한테 합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합의해준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태반이라면 모순이 있고 그냥 올라온 것이 얼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5개월 동안 읍면 동네마다 현황을 잘 파악해서 고맙긴 한데 앞으로도 이런 당해 지역의원이 전혀 모르는 사업들도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많이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최종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372페이지, 산건위에서 삭감했던 것을 저희가 다루는 것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의 같은 성질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373페이지, 여차-가배가 농어촌도 실시설계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여차-가배가 아니고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과장님, 373페이지, 영세도선업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조례에 보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1억3천만원 훨씬 넘죠? 5천만원이면 모자랄 텐데, 이것은 인색하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대충 지원액을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공익성에 예산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372페이지, 대교휴게소주변 부지매입은 대교마을에서 지난번에 부산사람이 입찰한 것을 대교에서 다시 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사는 그 면적입니까? 1만6,516㎡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입찰할 때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림청에서 입찰할 때 평당 얼마였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액은 잘 모릅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입찰할 때는 우리가 먼산 보고 있다가 부산 사람이 입찰해 가지고 오죽 딱해서 대교사람들이 부산사람한테 가서 사정사정 해서 그 땅을 대교사람들이 샀다는 말입니다. 입찰한 것을 물리는 형태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시비로 도로 사야 된다는 것이 무슨 행정이 대교에 그때 다리 놓고 있었는데 국도14호선 건설하고 있을 때 산림청에서 입찰할 때 당연히 우리 거제시가 협의하면 입찰되어지지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없을 때 되어진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없었던 것을 그 당시에 되어진 것 같으면 모르는데 불과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참 답답한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내일까지 하니까 입찰 당시에 얼마 줬는지 알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365페이지, 상단에 가로등 전기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4,896만원, 추경에 2,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로등 700등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그날 내용을 잘 모르고 정확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가로등이 700등 증설된 것이 아니고 증설된 것은 170등을 증설했는데 금액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등당 6000원 금액으로 해서

박춘길위원

본예산에 4,0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 한 등에 6천원을 요구했는데 4,800만원인가 계상되었습니다. 실제로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단가가

박춘길위원

전기료가 올랐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전기료가 오른 것도 아니고 등수도 연말까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를 계산했을 때 이만한 차액이 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어서 딴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가로등 시설비가 추가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설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금년도에 추가로 시설한 전기요금과 기존 시설의 전기요금이 모자란다는 취지입니다.

박춘길위원

자료를 하나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자료는 지난번에

김준의위원장

고현천 그것은 올 8월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녹지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사회단체의 제보 전화를 받아서 수렵장 휴식년이 올해까지인데 휴식을 하겠다고 해서 수렵장사용료가 1억이 있습니다. 수렵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죠.

원용찬위원

우리도 다루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업무분장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안 됩니까? 조례도 안 바꾸고 이쪽 저쪽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원래 중앙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시도 그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그 계획하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는 공문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조례가 바뀌기 전에 업무분장 부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성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 이후에 업무분장이 이렇게 이관되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저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조례에 의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기정

량기정전문위원

사무분장은 저는 기억하기로는 사무분장은 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득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십시오.
기정

량기정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수렵을 시민단체나 환경련 쪽에서 올해 여론이 개장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하는 것이 좋을지

이행규위원

이미 시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금지해 달라고 본위원은 이 부분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시민단체의 의견을 꼭 듣는 것은 아니고 일종에 시민이니까 참고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일단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녹지과에서 다루었던 문제니까 저도 어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때 산건위할 때 수렵장을 반대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직 서식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특히 그 다음에 비둘기나 꿩 같은 것은 모르지만 고라니, 멧돼지 같은 것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한 2년정도 휴식년을 더 해서 서식밀도가 높아지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세수가 1억입니다만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원으로 3천만원 수입인데 자원이 고갈되면 한번 복원하는데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꽤 들어갑니다. 수렵장 운영에 재료비 2천만원하고 6천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4천만원 이익인데 자연이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휴식년이 올해 끝난다고 하지만 2년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언하면서

윤현수위원

저는 어제하고 오늘 엽사들을 면담했습니다. 포수들을 만났더니 대단한 기대를 하였습니다. 11월에 그래서 올 겨울에는 좀피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렵의 상태나 그런 것들이 어떻겠냐고 기대를 하는데 물었더니 사실상 내가 포수지만 좀 빠를 것 같다. 좀 더 놔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단서가 고 놓는 것, 고 이것이 우리가 포수들이 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 겨울 정도에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부터 의회나 행정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풀어주어 가지고 당장 숲에 들어가면 우리가 걸려 가지고 총 쏘려다가 우리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올 연말정도는 제거하여 내년에 해체되더라도 올 겨울에는 고를 거시적으로 수거하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해서 그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서식밀도 조사보고서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서식도가 정확히 몇 마리 어떤 동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꿩 방사 같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사해 가지고 최소한 2, 3년이 흘러야 적응을 한단 말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빌빌한 상태에서 풀어 놓으면 바로 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꼬마들이 작대기로 다 잡아갑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생태계가 어떤 정도인지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실 둘러보고 와서 옛날에 대비해서 몇 마리 수정해서 올리는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확한 동물의 이런 것이 조사가 되고 정말로 우리가 수렵장 운영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찬위원

윤현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요일에나 산에 가면 고가 많이 있습니다. 고 제거하는 방법이 주로 고를 놓는 사람들이 집에서 영세민들이 놓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 제거방법을 공공근로자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그 사람들한테 벌금에 처한다든지 홍보를 하면 하루아침에 제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목서구국민주택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왔는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총사위 위원들께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윤입니다. 장목서구국민주택 융자금 장기 연체에 따른 조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상3층 1동 24세대입니다. `84년 8월 6일 사업승인이 났고 융자부분은 1억5,300만원입니다. 1년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9.5%이고 세대당 융자금은 14.2평 18세대이고 17.7평은 6세대입니다. 14평형은 650만원이고 17.7평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급은 저희들이 1억5,300만원 중에서 1억2,048만7,500원을 지급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지급하고 남은 것이 3,251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왜 융자금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성분으로 지급했고 그 전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연체현황은 `99년 2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연체이자는 누가 줍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정상적일 경우는 조합원들이 다 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지금은 시가 내고 있지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원금은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만 원금은 약 5천만원, 이자는 정상적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1억8,430만2천원, 연체이자가 2억8,3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제 사는 사람은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현재는 24세대 소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연체를 못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고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행규위원

준공을 내려면 관계법에 의해서 준공을 낼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를 다 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윤현수위원

준공을 먼저 해줘야 집을 잡히고 돈을 내든가 할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사는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살고 있는 집에 준공을 왜 안해 줍니까? 다른 것은 잘 해주면서

이행규위원

2안을 선택하면 우리 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때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조합원들의 협조가 선행 되어야 되는데

이행규위원

협조 각서라든지 법원의 공증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래서 오늘 대표자들한테 같이 통영에 가서 저희시 방침대로 하는데 무조건 따르겠다는 공증각서를 하고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법원 공증각서를 받아야지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공증법인에 가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옛날 공증법인에서 한 것이 헛것이 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덕산에서 공증받은 것도 변호사 공증 받았는데 종이쪼가리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것을 이행 안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협조를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말로 법원에 공증이 제일 좋은 것이죠? 법원의 공증을 받아서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님, 이 공증각서는 서로 약속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주면 자기들이 협조해 와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안 지켜지면 또 세월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왕 빨리 하려면 오히려 예산심의 안에 위원들이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법원에 공증각서가 붙으면 예산심의하는 데 수월한 것 아닙니까.

김준의위원장

엊그제 산건위에서 이야기할 때 조합원측에 얘기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해서 공증하라고 했는데 지금 법원에 검찰청에 공증계가 있을 것인데 일반 변호사에서 하는 것과 법적인 효력은 어떤 차이가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똑같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거기서 한 것과 검찰에서 한 것과 법적인 효력은 똑같다는 것입니까?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변호사는 업무를 수탁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죠? 일반 공증하는 것은 나중에 판결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변호사가 하는 것이나 검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받고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판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법원이 공증한 것은 저거가 판결을 엉터리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인정은 똑같이 합니다.

이행규위원

덕산아파트 허가 내주면서 1,200평 규모에 해당되는 그것도 공증했잖아요. 휴지조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검사가 해서 성립이 되고 변호사가 해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규위원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것과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것 휴지조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시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 못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덕산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니까

이행규위원

법원에 화의경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법적 관리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공증각서 받은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업무를 수탁합니다. 공증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시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공증받아 놓은 내용이 부실해서 휴지조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덕산이 부도로 인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행규위원

5년 이후에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그 안에는 자기네들이 채권행사를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관리하는 사람쪽에서는 5년 안에는 돈을 안 내주죠.

윤현수위원

이 융자 1억2천 나간 것은 주택융자특별회계에서 나갔지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1억2천은 시특별회계에서 나갔고 나머지 3억2천은 주택은행지점에서 주라고 되었는데 벌써 계산이 이것 주면 떼이겠다 싶어서 안 준 것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닙니다.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내가 의아스러운 것은 주택자금특별회계에서 돈 주고 융자금을 주고 회수를 못했거든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주택융자금특별회계에서 회수를 못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손해를 봐야지 돈 빌려준 사람이 이 회계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빌려줬는데 회수를 못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보상해 줘야 되느냐, 왜 주택특별회계에는 세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느냐는 문제가 하나이고, 그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양정식 시장도 `93년도에 군수를 했습니다. 해결 다 못했습니다.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도시과장님 책임 물어야 되고, 다음에 왜 이것을 제기했느냐, 연초국민주택 74세대입니다. 1대 때인가 이것이 나왔을 때 장목하고 연초하고 빚이 엇비슷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 연초에 사는 사람은 돈이 얼추 다 나왔습니다. 해결 다 되었습니다. 떼쓰고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는 시비로 5억을 갚아준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말이 됩니까? 74세대 연초사람한테도 5억을 똑같이 지급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주면 이야기할게요. 말이 맞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왜 갚아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주택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조합이 와해되는 바람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사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세입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갚아나가는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윤현수위원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사실상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공무원의 책임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84년부터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연초국민주택은 안 해주고 장목서구국민주택은 왜 특혜적으로 해주느냐는 국민주택 이 부분은 장목 서구처럼 준공도 안 받고 미루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해 주시면 책임지고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놔둘수록 자꾸 눈덩이처럼 손해가 커지므로 언젠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한 원인자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책임추궁을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문책해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문책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려고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5년동안 흘러온 것이고 그 당시에 담당자들도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때까지 끌려왔는데 제까지 왔습니다만 제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뭘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주택융자특별회계 돈이 우리 돈이죠? 시 돈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시가 수탁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누구한테 수탁받은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주택은행에서

윤현수위원

주택은행에 갚아야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하고 주택은행의 채무가 아닙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시과장님,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84년도에 사업인가가 나가지고 그때 건물자체가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했다는 자체도 그것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 채무에 관한 변재조항에 보면 10년이거든요. 10년이면 `94년도쯤 채무행위를 다시 해놨어야 그래야 우리가 1순위 주장할 수 있는데 회피했다 말입니다. 앞에 것은 놔놓고, 이런 것만 봐도 관계자들이 소홀했다.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되는 것인데 아주 기초적인 법률상식도 없이 공소시효가 넘어가서 채권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우리는 주택은행으로 공소시효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계속 납부 중단을 했기 때문에 20년까지

원용찬위원

이자부분만큼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주택은행에서 거제시로 결손처분하면

이행규위원

우리 시가 갚아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93년도에 적어도 10월 말 안에 `84년도의 무슨 달인지 모르겠지만 만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담당자가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까 3안에 보면 직권경매를 했을 경우 손실액이 5억9천을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협의하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4억6천

윤현수위원

1억 득보려고요? 차라리 경매해 갖고 전부다 해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연초에 그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기 돈준 사람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나는 진짜 이것을 굳이 못해주라는 것보다는 전부다 똑같은 것을 다 냈고, 버틴 사람은 시에서 돈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김준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