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17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 본위의 의정수행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시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2건으로서 먼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작년 9월의 제1단계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이은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조직개편을 목적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하고 공보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공보감사실”을 신설하며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시민지적과”로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유사 중복 기구를 통폐합하여 기능중심 조직관리를 지향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칙 제2조4항 및 신·구조문대비표의 거제시 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 제6조2항의 개정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보고 드린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852명중 1999년 25명, 2000년 25명, 2001년 24명 등 총 74명을 감축, 조정하여 감축 후 정원을 778명으로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 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신현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