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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44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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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일이 다 끝난 뒤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은 수해복구 위주로 된 것으로 압니다. 심도깊게 다루어서 지역의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빨리 복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검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오늘 총무과장님이 급하게 진해에 볼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오늘 안건 중에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99년도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첨가할 것은 첨가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7일간입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으로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입니다. 편성은 이행규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이 전부다 참석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분반을 했는데 속기사가 두분밖에 없는 관계로 이번에는 분반 없이 통합하는 것이 어떤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회의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간담회시에 배부한 감사자료에서 첨가할 것은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국장 세분이 참석하시 는데 세분중에서 먼저 한분이 선서하고 이어서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상정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감사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회의식 질의 답변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확인 및 현장검증이 있겠고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있어 대상기간은 `98년 12월 이후에 된 사무로서 기간명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99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대상은 총무사회위원회 국실과 중 거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에서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의한 별도 출석요구를 받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일반인도 포함되겠습니다. 출석사유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혹시 누락된 부분 그것과 관심 깊게 감사해야 될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가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이번 본회의 전일까지 첨부해 주시면 문서화해서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위원님들 나름대로 준비된 민간인이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필요한 사람은 미리 명단을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3일전에

이행규위원장

그리고 오늘 의논해야 될 것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반을 우리 위원회에서 2개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토탈 4개반정도 산건위 2개반 총사위 2개반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속기하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좀전에 전문위원님의 보고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반을 나누어서 할는지 아니면 토탈 묶어서 할는지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반을 나누게 되면 좀 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는 사회산업국하고 총무국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실제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뿐인데 5일동안 어떻게보면 사전에 준비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감사준비를 착실히 해놔야만 정기회때 한 개과라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2개반으로 나누게 되면 세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반을 편성할 적에 소관 업무가 양쪽에 다 걸쳐있을 적에 한 개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그 장단점을 잘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감사위원 편성은 세분화 시켜서 나누어서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아니 하나로 하는 것으로, 오늘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 반을 2개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전체다 하는 것이 좋으냐 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시민이 감사요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감사를 혹시 잘못해가지고 시민이 감사청구를 해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을 찾아내면 의회가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득수위원

한반 모든 과에? 분반 안 하고?

이행규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감사할 것을 몇 개 과를 정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김득수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전년도 감사했던 사항 금년도 실적 브리핑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인데 시간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아까 양전문위원께서 속기사가 두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으로 하는 것으로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속기사가 그당시 군시절에는 한명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반을 편성해서 감사할 때는 녹취를 했습니다. 속기사가 하나 없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고 과연 어느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효과적인가를 한번더 깊이있게

이행규위원장

보고는 요약보고를 하도록 해야죠.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업무추진실적하고 감사자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니까 분반을 해야죠.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 받을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속기사부분은 추경하고 나면 정기회가 뒤따라 있기 때문에 풀고 하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 해에 보면 4, 5월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같이 하다보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실속이 없는 감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는 질의가 있더라도 타 위원이 질의했으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만 할 따름이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좀 연구가 되었으면 전체 한 반으로 해도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위원장

실제로 감사목록에 의해서 자료를 신청하면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이 공부해서 어느 부분을 더 상세히 공부를 하면 잘못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개인별로 위원님들이 몇 개 아이템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전체다 물어보려면 감사를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의구심이 가서 분명히 이번 기회에 밝혀내야 되겠다 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몇 개 계속 자료신청을 해 가지고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16일까지

이행규위원장

그런 것을 입수해서 질문 문항을 따로 미리 만들어놔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16일까지 자료제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틀이 있습니까? 자료제출 기한은 감사일 10일전이라든지 그런 틀이 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그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한 날로부터 감사일 10일전까지 제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 자료의 목록을 별도로 추가 요구를 안 하면 여기에 된 것은 16일까지 감사일 10일전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자료는 감사하시면서

이행규위원장

보조자료는 감사 목록에 의해서 감사자료가 오면 10일 기한 안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보충해서 필요하시면 보충자료를 내줄 것입니다. 질의 문항을 지금 잘 공부해가지고 만들어놔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반 편성을 정합시다.

이행규위원장

실제로 국회 같은 경우는 1년에 감사하는 것이 주로 보좌관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국회가 열리는데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매달리기도 그럴 것입니다. 국회야 그 사람들의 업이 그것이니까 매달려 하는데 감사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의 원님들이 평가되니까 목이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분반을 해서 금방금방 하게 되는데 분반이

원용찬위원

작년 모양으로 반을 구분해 가지고 작년에 했던 반은 안 하고 바꾸어서 구분해서 한번 하죠. 그래야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이행규위원장

위원님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것만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배치되어져야 되는데 반을 나눌 경우에는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정기회가 있는데 정기회에 예산부분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무래도 통합해서 하시면 전체적으로 추진실적보고도 받고 감사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원위원님 말씀은 작년에는 이 사항을 받았으면 바꾼단 말입니다. 총사위의 내용을 관계되는 당해 부서에 대한 내용을 안단 말입니다.

원용찬위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2개 반으로 나누게 되면 반별로 업무를 분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참고적으로 작년 이야기를 해보세요. 2개 반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기 전에 내용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작년에는 환경관리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작년에 2반같은 경우는 별로 볼 것도 없다고 해서

이행규위원장

좀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회가 감사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못 찾아낸 것을 시민이 찾아내면 우리 의회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김용우위원

그것은 그렇고 작년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위원장님이 볼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원님들 전체가 들어보고

김득수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고발을 안 해도 아, 시의회가 문을 열어놓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접수가 되고 제보가 들어오는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보가 몇 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액 보다 그렇다는 것인데, 조금전에 김득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의회가 시민과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곤위원

한번 내는 데 얼마입니까?

이행규위원장

한번 하는데 신문사에 30만원씩

김용우위원

이번에는 지역 3개사가 생기고 지역신문을 참 많이 봅니다. 실제로 제보를 받으면 더욱 좋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저쪽에 다른 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주간으로 나오니까 적당한 시기에 홍보할 수 있게끔 의논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국회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 아니고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좌관들이 실사를 통해서 증거확보라든지 충분히 해가지고 완전히 증거확보를 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가 찾아내기는 어려운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감사하기 전에 다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밝혀내니까 감사가 빨리 빨리 됩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작년에는 2개반으로 나누었는데 1반에는 이행규 위원장님, 김득수 위원님, 김용우 위원님, 김일곤 위원님, 감사기관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를 했고 2반에는 윤현수 위원님, 윤병찬 위원님, 원용찬 위원님이, 세무과, 정보관리과, 시민과, 지적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시민과와 지적과가 합쳐서 시민지적과가 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실과 공보감사실이 분리되었고 환경위생과와 청소과가 합쳐져서 환경관리과가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과씩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무과 같은 데 관광유람선 이런 것 세부적으로 하면 큰 건이 나올 것인데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으면

김용우위원

그럼 2개 반으로 나누어야 되겠는데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행규위원장

만약에 나눈다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쪽에 배치하고

김득수위원

아무래도 양대반으로 나누게 되면 무게중심이 1반에 총무과, 기획실 이런 쪽에 물어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기획실 분량이 제일 많더라고요.

김득수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은 아마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잔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7명이기 때문에 업무 분량이 많은 쪽에 4명으로 분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이신 이행규 위원장께서는 1반으로 잔류를 하시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1반했던 세사람은 2반쪽으로 체인지 코트를 하지요.

이행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무방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그러면 1반에 이행규 위원장님, 윤현수 위원님, 원용찬 위원님, 윤병찬 위원님, 그리고 2반에 김일곤 위원님, 김득수 위원님, 김용우 위원님,

이행규위원장

2반에 물량을 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실과는 다시, 실제로 기획실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반을 나누시면 대상기관은 1반은 기획실, 공보감사실, 총무국하고 2반은 사회산업국하고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장

2반이 5개과, 1반이 7개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그렇게 하면 편성은 밑에 그것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김득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2반이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기획실에 공보감사실 사회산업국하고 그렇게 한반이 하고 총무국하고 보건소하고 그렇게 하면 업무가 비슷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김일곤 위원이 자기 업에 어떤 형태든지 사회산업국에 하는데 2반에 포함됩니까?

이행규위원장

1반으로

김용우위원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김득수위원

아니 인원이 4 : 3으로 배분이 되니까 전년도 그대로 하면 되요. 그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김일곤 위원은 이러나 저러나 1반 2반 한번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제척하면 되고 크게 염려는

김일곤위원

별 관계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본인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전년도대로

이행규위원장

의논한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반장님을 뽑아야 되는데

윤병찬위원

우리야 이행규 위원장이 반장이고 2반은 김일곤 위원님이 제척사유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반장으로,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감사자료에 첨부할 것은 언제든지 주십시오.

이행규위원장

그럼 의논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