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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4회 제7본회의2003-07-14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의 공원녹지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5쪽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2003년 4월 8일 동춘동 흥륜사 김기월씨가 민원제기한 동춘동 806-21번지 일원 공원지정에 대해서 시소관이겠지만 구청하고 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건축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도 일반주거지역 결정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일부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17쪽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정비결과가 30,514건 중에 광고물입간판, 현수막 정비 등을 정비해서 깨끗해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주이용간판이나 고정광고물의 정비가 32건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주이용간판이나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부분이 있어 6월 30일자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완료되어 있고 계고서가 1회 정도 발송된 상태입니다. 7,8월중에 2차 계고서를 송부한 다음에 철거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풍이 올 경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일부 지역을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한양아파트 상가를 보더라도 건물외벽이 거의 불법 광고판으로 도배된 상태입니다.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된 간판이 몇 %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50% 정도는 적법하게 보는데 금호·동아아파트 경우에 새롭게 도색해서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지만 규격에는 안 맞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도출이나 광고간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한 규격을 구나 주민이 만들어서 사전에 부쳐 있어서 업주가 그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부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나 구에서 철거하는 부분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한 달에 서 너 번 정도 업주가 바뀌어서 틀을 제작해서 부착하지 않은 이상 불법으로 남게 됩니다.

곽종배위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로점용료와 관련하여 광고물과 관련한 도로점용료는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나 신고처리 하면서 곧바로 부과·징수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돌출이나 간판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일정기간 취합해서 바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0쪽 시설녹지 내 케이블TV 지주설치에 따른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점용자가 연수구 유선방송사 대표 이의순으로 되어 있는데 점용료가 15,480원밖에 안 되나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면적 48.2㎡에 의해 산출된 겁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을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계고서를 수시로 뿌리고 일자와 장소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전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차로 회수합니다.

진의범위원

또다시 불법광고물들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 불법벽보의 경우 최고한도액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바로 고발을 시킵니다. 상습적인 것은 확행을 하고 순찰을 하면서 바로 사진을 찍어 고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용담공원에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녹조는 약물을 투입하고 닦아줘야 됩니다. 7월말에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05쪽에 다수인관련 민원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청학동 삼용아파트 대책위원회에서 올린 배전사업소 부지의 공원조성 요구를 불가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철도청에 와서 수인선과 관련해서 토론했을 때도 불거져 나왔듯이 불가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공원으로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시에서도 한전측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청장님께 청량산, 문학산 자연보전의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청량산 주변 보전녹지 지역에 대한 자연공원으로 편입하고 개발행위허가 강화 요구하는 것을 적극 병행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녹지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교부에서 도시공원법을 새롭게 개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학동 구명수씨 철골조 가설건축 1건만 발생됐는데 즉시 발견돼서 관련 부서에서 고발조치를 했고 불법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장미원지구에 대해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8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해서 설계에 접근하다가 도시공원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한 상태인데 공원정책을 봤을 때에는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도시공원법이 제정될 때를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청량산, 문학산 정비부분은 보전적 차원에서 등산로를 폐쇄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부분이 녹지를 보존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고 공익근무요원과 직원이 같이 단속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승기천 자연녹지간 남동공단의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역할이 상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드렸는데 승기천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대책마련만 하고 있는지 시의 계획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건가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승기천변은 토양의 문제로 판단해서 옥련동 도로개설 하는 부분에 마사토가 반출되기 때문에 승기천변으로 15,000 루베 정도 쌓아놓고 있습니다. 토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석을 채취해 7개소에 대해서 내일 중에서 시추가 끝나면 용역회사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518쪽 청량산과 문학산 일대 무단점용 및 녹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내역에서 소유자 구모씨 선학동 건축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으로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불이행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을 했다는데 1건밖에 없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 기간내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피해자를 기소해서 불구속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된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99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더니 청량산과 문학산 일대 무단점용 및 녹지훼손에 대한 실태와 단속이 소홀하고 조치도 소홀하다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답변이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파악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되는 원인이 뭡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미원 지구부분도 청량산도 그렇고 문학산도 도시기본 내용에는 지구별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청학동의 경우에도 도로개설 했다가 중간에 마감된 부분에도 일부분이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있고 장미원 지구도 당초에 계획이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강하게 접근해서 설계비가 세워져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면에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서 경작이라든지 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부분이 접근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건교부에서도 도시공원법이 새로 제정돼서 구에 의견을 개진하는 게 와 있습니다. 부분이지만 도시정비팀에서 방침받아서 시행중에 있는데 석산 지구에 개사육이라든지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들이 산재돼 있고 평지논에 경작을 하고 있고 시민이면 누구나 가면서 폭포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시나 구에서 뭐하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공감하지만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량산과 문학산 7~80%가 개인 소유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

첫 번째가 제도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해결방안이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는데 제도적인 문제라고 하면 계속 상 부에 시정요구밖에 할 수 없다면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장미원 지구도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았다가 손을 대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석산 부분도 의지를 갖고 계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이고 녹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번에 예산 5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진원용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청량산, 문학산일대 녹지훼손, 무단 점용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고소 고발됐는데 한 분만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제는 내외적으로 과감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때가 됐다고 봅니다. 1년 동안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히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지적건축과와 관련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정행위의 이념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라고 합니다. 연수구에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형평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손 못 대다 보니까 척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2008정책기획단, 3S정책도 중요한데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총무과가 돌아가서 환경개선과 부정부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테스크 포스트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시적 조직으로 해서 타 부서에서는 타 부서와 의논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써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도 있고 개별법으로 갑니다. 건축법도 있고 산림훼손은 공원녹지과 부분이 있고,...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성격이 아닙니다. 청량산이나 문학산 정비는 우리 구청에서도 도저히 할래야 할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도 보고 시에 의지 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시에 얘기해서 예산도 타와서 해야지 일개 공원녹지과장이 광범위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의범위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시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은 연수구 뿐만이 아니라 시 관내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공원 지역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있고 최근 들어선 건축물이 있는데 현생법상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신규 발생한 것은 절차에 의해서 고발 등 철거하는 사항이 되는데 적발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지침상으로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전수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적극적으로 ,... 사업비가 얼마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1998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봤는데 의원들이 지적하면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해 놓고는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파악은 됐고 종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각 부서별로 파악은 돼 있는데 각과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파악은 돼 있는데 종합해서 대책을 세워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관련부서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당과장님한테 하실때는 주요사항만 짚어서 답변하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점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핵심적인 것만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문학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문학산 일대 산재한 유물유적 자료조사 연구를 마치고 2006년까지 문화재 지도를 제작, 2010년 역사관 개관 및 군사시설내 유물유적지 복원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남구에서는 문학산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두손 놓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유적 유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한 예로 연수 1동에 백제우물터가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발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시에서 문학산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연수지역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학산내 연수지역에 대해서 남구와 같이 기초조사가 시급하며 이러한 조사를 빨리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유물유적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2006년도까지 남구 부분에 자료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부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유적 백제 우물터 이곳은 유적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남구에서는 등산로를 좁히든지 실태 조사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등산로 정비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 등산로 정비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논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풋살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든 관리를 문화체육과로 넘겼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궁도장 관련 공원 관련해서 체제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이 있어서 구 차원에서 시설물이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연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 471-14호에 벤치가 있는데 기둥이 부식돼서 위험합니다. 보수할 계획이나 철거계획이 있으신지 그곳은 우범화 지역이다 보니까 철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위험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본 후에 철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청량산, 문학산 일대 불법녹지훼손, 불법무단점용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조치결과를 보고자료로 2개월마다 한번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연수구가 열심히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다보니까 법을 경시한 풍조가 생기는데 건물규모에 맞는 합동광고 게시판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어떨지, 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게수대를 위탁해서 관리하든지 어떤 대안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용담공원의 녹조해결에 1일 청소하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없이 청소와 약품으로 처리가 안 돼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남구에서는 많은 부분을 등산로 정비와 행정편의가 아닌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는 문학산의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거기에 등산로를 정비하겠다는데 뭔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송도신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에 비해 연수구는 열악한 환경밖에 없는데 그것을 차별화 하려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궁도장과 관련해서 공적비의 위치가 옮겨 진 것 아시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공원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물의 일부라고 본다면 문체과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는 분명히 그 주체가 정해져야 돼요. 사회문화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야지 과장님끼리 핑퐁 쳐야 되겠어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궁도장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운영적인 면으로 촉구를 했는데 안 할 경우에 도시공원법으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강제철거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처리할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빠른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소한 행정조치를 15일 이내 하겠죠?

홍인선위원

공적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예상해 보면 물리적인 힘을 써서 강제 철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공문을 가지고 서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되면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는 것까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문을 가지고 서로 할 바를 했다면서 대상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법에 의해 조치를 하겠다고 운영적인 면으로 접근했던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구 자체 업무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는데 공원전체를 관리할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업무간의 조정을 거쳐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면 아직 주체가 안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문화국으로 넘어가면 국장님 답변은 지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운영적인 면에서 문체과장이 뽑아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문체과에서 자기네는 처리할 근거가 없고 공원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돼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진행사항이라는 것이 공문을 줬습니다, 받았습니다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확실한 답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처리의 기준을 불법설치물이 제거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불법 적치물이 궁도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궁도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원에 대한 부분으로 볼 것인지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치의 기준이 유권해석을 받고 그 진행을 조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거론이 안 되게끔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건의가 아니라 공원을 총괄하는 과장님이 결심해야지 그것이 합법적인 구조물입니까?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감사장은 업무에 대한 공원녹지과님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청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불법구조물을 조치하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구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5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모르지만,...

이재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왜곡하지 마세요. 15일이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닙니다. 지금 쟁점이 과연 어떤 것을 조치로 볼 것이냐 공문을 오고가는 것도 조치고 구조물 자체가 불법이라면 그에 대한 철거를 조치로 보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 시설물에 고발조치 부분하고 철거부분이 있는데 궁도장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운영적인 측면이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때에는 문화체육과장님을 증인으로 모셔서 양과가 운영적인 면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관리측면에서 관리될 것이냐를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체육공원의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시작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바쁘신 중에도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시게 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답변 중에 국장님이 업무의 정확한 판단을 세운 후에 조치가 있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한계규정이 돼야겠다고 해서 박과장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내용은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풋살경기장은 사전에 접수를 받고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이라든지 X-게임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객이 많아서 공익근무요원 3명이 상주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하고 월요일, 화요일 쉬게 하는 복무규정 수칙까지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내 불법 설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운영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미이행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할 수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파서 강제로 철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도 협의를 봐야 됩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장님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 3월 14일 청소년 야외무대는 소음 문제로 인해 민원이 생겨서체육공원을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귀 부서의 의견을 묻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치는 원형광장 안이고 무대넓이는 15b-8이고 무대높이는 60~70cm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바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신: 문화체육과장해서 연수체육공원내 무대설치요청에 다른 회신해서 「도시공원법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 설치면적 비율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공원으로 상설무대를 설치할 경우 법적 시설면적이 초과되므로 무대를 설치할 수 없다」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치물이 불법적인 것은 아세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를 협의를 본다는 거에요? 협의 볼 내용이 없다고 보는데 관리전환을 문화체육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사진을 보니까 연수정 신축기념비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공원법을 걸 수 있는 부분은 거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뽑아야하지 않겠느냐하는데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뽑고 안 뽑고가 아니라 불법설치물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조치란 게 어떤 내용이 있냐고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안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궁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덕과 도 이런 것을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운영적인 면입니다. 그게 아니고 양 단체의 정통성을 받고자 의도적으로 계획된 겁니다. 공공성이 아니고 운영적인 면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셨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불법건축물 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분 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잡고 고쳐져야 되겠죠?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과장님!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두 분이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처리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도 처리하겠다고 하고 과장님 답변도 포크레인도 있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조치라는 게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조치하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조치라는 것을 어느 쪽으로 이해해야 되겠냐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다시 오신 거 아닙니까?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그 사항 갖고 끌게 아닙니다. 운영 주체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자체 내 시설물이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서 그 후속 조치는 집행부에서 하나는 겁니다. 그 사항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한 내용이 관련 두 과장님께서도 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공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세를 줬는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밤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와서 치워달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설치한 내용 자체가 궁도와 관련된 역사 등을 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법에서는 불법이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해서 처리하겠지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궁도장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도 어차피 궁도장이라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어떻게 법대로만 처리합니까?

이재호위원

도둑이 들은 것을 비유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치워야 된다는 얘긴데 국장님 말씀하신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도를 맞았으면 집주인한테 말 못하죠. 이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세를 놨는데 집주인 묵인 하에 다른 사람이 와서 점용을 했으면 도둑맞은 비유하고 맞지 않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내부 고객이 한 행위입니다. 궁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설치 못하게 계도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지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내부라고 하면 또 문체과로 넘어가는 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내부가 누군지 모르지만 궁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궁도와 관련해서 적은 비석들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궁도장내 설치할 리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단순히 역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두 단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정통성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려면 오히려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과로 철거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법을 운영하는 공원녹지과에 행정처분을 해주십사 공문을 보냈는데도 안 지켜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운영 측면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궁도장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 구조물이라고 여기에서 판단을 했으면 궁도장 운영에 합법하냐, 아닌가 판단을 내려서 안 맞는다면 처리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필요없는 부분이니까 공원법에 의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여기는 면피한 겁니다. 문체과에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도 서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연수정 신축기념비라는 부분이 있고,..

진원용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시죠. 궁도장과 공원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이 10시부터 2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석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위법시설물이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위원장이 촉구합 니다.

이재호위원

해결점을 본위원이 찾았어요. 찾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체과로 미뤘는데 문체과에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무 도움도 안되고 하니까 불법구조물로 판단되니 이 근거에 의해서 공원법 제8조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운영적인 측면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고 행위 자체는 공원녹지과가 돼야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4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이재호위원

4개가 됐든, 2개가 됐든 행정에서 깊은 곳까지 풀어가려고 하는데행정이 스스로 말려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문체과에서는 행위를 빨리 서두르십시오. 내부공문이니까 처리는 이 달내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반드시 처리하셔야 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은 승기천변 주변 정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승기천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녹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녹지축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규모가 영세해서 환경시설이 열악한 남동공단의 특수한 상황, 그것과 베드타운으로 만든 연수구를 이격 차단할 수 있는 생명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생명축이 무분별하고 계획되지 않은 개발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마트, 화물터미널, 원인재역 주차장 등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축이 무너지려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생명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인간의 이익과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힘드시고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마트 옆에 구에서 나무를 식재한 게 있는데 수종과 토양이 맞지 않은 나무를 심어서 다 고사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마트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는 시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하반기에 이마트 측에서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하자보수라든가 저희 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고 하자보수를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이재호위원

중간 과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 하다 안되니까 흙 덮어서나무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노력을 기울여서 나무가 잘 착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보다 명확하게 행정에서 그들 논리에 자꾸 말려들어가선 안됩니다. 지금에 와서 4개가 됐다 5개가 됐다 그게 뭐에요?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에 시설녹지가 몇 군데 있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가 25개소, 완충녹지가 23개소, 경관녹지가 2개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손길이 안닿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열심히 관리하고는 있지만 손길이 안 닿는데가 사실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의 시설녹지는 희망의 땅인데 땅덩어리가 작지 않습니까? 시설녹지를 빠짐없이 챙겨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 주변에 화단이 있는데 1회 추경때 재무과에서 조경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부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연수구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의 조경은 극히 일부분인데 원가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설녹지를 일원화 시켜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경과 녹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 식목일 전후로 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묘목을 나눠줬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 관리소에 조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묘목을 배분하기 전에 연초나 2~3월경에 관리소에 식재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98개 아파트 단지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병행해서 수목에 관련된 요령 식재 등 별도로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교육할 기회가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고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연수구에 가로수가 버즘나무로 많이 있는데 병충해를 많이 먹고 일손이 많아지는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하면 어떤지 경관도 좋아지고 수종을 바꾸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녹지과에서 내년도에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버즘나무라든가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로 해서 거리별로 수종이 틀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버즘나무는 벌레가 많고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인터넷을 보면 그 나무를 없애야 되지 않냐고 올라오기도 하고 버즘나무 같은 경우 전지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지가 꺾여서 미관이 좋지 않고 바람이 세면 가지가 끊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가로수로서의 수목을 선정하려면 수목이 굵어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나무를 왜 뽑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그루에 70만원 들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 조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몇 개 팀으로 돼 있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4개 팀입니다.

정지열위원

공원관리팀 팀장이 복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토목, 임업직중 현재는 팀장이 행정이죠? 연수구는 공원녹지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업무도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직이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이라든지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공원사업이 많이 펼쳐질텐데 주제공원 등 여러 가지 조경사업이 많은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직이다 보니까 조경같은 것도 설계서라든가 조경에 대한 방향 제시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직을 복수직보다 토목, 임업직으로 해서 단수로 지정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업에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하죠. 현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 때문에 기술직 자리도 확충 못해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시행규칙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직원은 있지만 경륜이 짧기 때문에 지도해 줄 관리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사주변의 녹지에 대해서도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공원관리 부서에서도 팀장님과 과장님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죠. 일하는 직원은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직원 혼자서 개인업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만 기획이나 어떤 사업을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정지열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됐는데 기획안을 짜서 올린 게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구상해서 공원부분을 주제공원으로 잡고 있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목이 활창돼서 과밀되는 시기가 진행됐습니다. 세밀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합니다. 팀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고 임업직과 토목직을 늘려서 기획실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조율해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원관리쪽에는 단수로 해서 기술직이 와줘야 된다고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맡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름간 공원을 산책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관리측면만 보면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비한 공원이 몇 군데 있거든요. 문제점을 파악했으리라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업무보고 304쪽과 305쪽을 보면 연수꽃길조성과 경원로 가로화단 정비부분이 있는데 올 3월부터 공사가 시행된다고 보고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추진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때하면 실효가 있을까요.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사계절 푸름을 줄 수 있는 초화로 식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작년 업무보고때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하고 올해 서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면적이나 구간이 축소됐는데 예산은 그대로거든요. 특별하게 바뀐 부분이 있나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되어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지하철 위 부분에 휀스를 설치할 부분이기 때문에 총 면적에서 실제로 공사하는 면적을 구간 체크한 부분이고 연수꽃길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꽃길은 계획자체에 실효성이 있는지?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승기천변과 연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고요.
두환

최두환간사

수인철도변 환경정화수 식재에 대한 것과 연수꽃길조성, 경원로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도시국 과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장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므로 공원녹지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출석·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건소 청사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사, 감리자, 시공사의 감독 그리고 구의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을 오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바 이 자리에 감리와 관련된 서울지방조달청 홍철호 토목사무관께서 나오셨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원종합건설 김길웅 대표이사께서 나오셨으며 설계사인 주식회사 토우종합건설사무소는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지적건축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나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거짓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A1102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질의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렵게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조달청 홍철호 사무관님과 시공사인 건원종합건설 김길웅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렵게 참석해 주신 두 분 참고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우선 진행해 주십사 말씀이 있었는데 건축허가, 건축협의 과정부터 진행이 되어야 뒷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지적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용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안 쓰고 건축협의라고 하는데 민간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7일 정도 걸려서 허가가 나가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물규모에 따라서 처리기간은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번에 보건소건물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에 건축협의 신청이 들어와서 5월 10일에 각 부서에 협의공문이 나갔습니다. 13일 정도에 협의공문을 지적건축과에 보내서 5월 14일에 건축허가협의서가 발부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4일 동안 신속하게 이루어진 기간 중에 제대로 검토될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얘기되는 부분을 보면 통상적으로 건축을 한다면 그 땅에 무엇이 묻혀 있는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서 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는 그 비용까지 첨부가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건축협의를 하는 도중에 기본적인 A,B,C가 빠지고 금년에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허가의 과정에서 왜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그 부분을 지적건축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기관에서 설계의뢰를 받은 설계사무소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지하매설물이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전부 검토해서 이상이 없고 만약에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예전 계획까지 포함이 돼서 도면이 작성돼야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서 누락이 됐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면 검사조서를 첨부하는데 현장점검을 했다는 확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하매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믿고 허가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만 허가부서에서 설계도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부분은 체크를 하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토지개발을 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우리한테 넘겨주는 기본 도면이거든요. 당연히 그 밑에 뭐가 흘러가는지 기본적으로 체크될 부분은 허가를 내기 전에 해 주는 게 부서의 도리이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사가 누락을 했다고 빠져나가는데 과연 업무진행이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부분 이외에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홍인선위원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건설과 부분을 보면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적합 여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로 보면 도시계획법 59조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법 적합 여부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해 달라고 했지 공원내 지장물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안 해 주셨다고요. 의도적으로 빠진 것인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관할이 정확하게 내 것이냐, 네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건축과에서 밑에 흐르는 지장물이라 하더라도 건설과의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의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곳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건소 공동하수도에 대해 협의를 받던 사항이 되겠고요.

홍인선위원

건설과에서도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자기 업무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지장물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왜 빠짐으로 빌미를 줬느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협의를 보냈는데 보낸 내용을 보면 세심한 검토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공원내에서 건물을 짓는데 그 밑으로 관로가 흐르고 있어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파면 그 관로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관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회신을 보낸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적건축과에서 도시계획을 가지고 건축협의에 대한 진단을 도시계획법으로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81년 8월 9일에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보건소에서 각종 토양이나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건축허가가 들어간 줄 아느냐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심이 조금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별도로 협의 온 부분은 없고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의 도시계획 결정을 주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했는데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답변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도면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원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이 도면을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밑에 무엇이 흘러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든지 이것이 남의 건물입니까? 우리 연수구민이 다같이 공유할 건물입니다. 좀더 자세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건소를 도와야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체크될 도면이지 중요하지 않은 도면이어서 못보고 넘어갈 그런 도면이 아닙니다. 지금 물들이 전부 모여서 신축부지로 빠져나가는 도면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놓칠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도면을 갖고 계시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니까 과장님보고 질책을 하는 게 미안하지만 행정이란 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바뀌어도 그 조직의 임무에 따라 연관지어 흘러가는 겁니다. 소장님, 지하매설물의 조사를 어느 분이 하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입니다.

홍인선위원

오늘 이 자리에 설계사무소에서 안 나오셨다면서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홍인선위원

중요한 포인트에서 대답을 해 주실 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을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설계업무에 들어가는데 그 설계를 함에 있어 이런 자료들을 그 분들이 어디서 얻겠어요. 연수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와서 체크를 한다든지 이 서류를 못 봤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실 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것과 관련돼서 지적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설계사가 기본설계를 할 때 필히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이고 착공하기 전에 현장확인해서 지하매설물을 건설해야 되고, 착공신고 할 때 지하매설물 현황까지 신고하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나요? 설계사가 건축사대행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내용이 빠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허위라고 해야 될까요. 설계사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조치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안 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조달청에서는 언제쯤 발견됐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공사감독이 본청에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요.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당초에 우수관 부분이 착공이 돼서 터파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발견돼서 6월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양수기와 모든 부분을 바깥에서 바깥으로 내는 것으로 설비작업을 하고 연수구에 그 사항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수구에서 녹지과로 업무협의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리자가 발견했다면 통보해야 될 곳은 어디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발주부서로 통보를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통보내용이 지적건축과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의 감리하고 달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달리 한다고 해도 법률이나 어떤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없거든요. 건교부의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민간하고 틀리게 책임감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다 빠져나갔다가 책임감리가 아니면 당연히 지적건축과로 통보가 가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지 감리자가 감리내용을 통보했다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책임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 라면 지적건축과에 당연히 통보가 가야 되고 협의내용이 지지부진 하다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물공사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감리자도 있고 감독관도 있어 발주자한테 내용을 통보해서 대책을 세우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지확인이 미흡하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에 건축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담당건축사를 불러서 내역을 파악하고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에서 협의할 때 민간 관련업체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내용이 빠진 게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확인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현장이 아니라 주위 부서에 건축허가 들어올 때 협의공문 띄울 때 대부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 것만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을 짓는데 그런 것을 빠트리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조사는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도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면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건축사가 내밀면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다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고 건축부서에서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현장 조사해서 매설물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으면 정말 지하에 매설물이 없는지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 짚어서 내역을 문구를 넣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없지만 공원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했으리라 예상했고 명기해서 보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잘못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상물에 대한 것도 빠졌습니다. 지상에 대한 나무라든지 식재, 가로등, 보도블럭이라든지 모든 게 협의가 됐는데 유독 지하 것만 공문이 안 나갔더라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협의를 보내면서 세세하게 기록해서 어떤 부분까지 해달라고 그렇게는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결정해서 실시계획인가 의뢰처리라든지 법에서 관련되는 분야가 있고 건설과에 보낼 때에도 하수도법이나 도로법 관계 확인 여부 등 세세하게 다 보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된 데는 저희한테도 책임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건축허가나갈때 가로등이나 가로수, 도로 점용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 협의가 끝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때도 한번 더 확인할 기회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왔다고 해서 검토 없이 있는 서류만 다 왔다고 통과된다면.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협의를 보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보낸 사항은 그 부서에서 그 내용에 정통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거기에서 판단해서 오는 것을 저희는 믿고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일이 많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가고 그것을 믿고 허가해 준다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오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의 나갈 때 모든 부분에 꼼꼼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모든 세세한 내용을 문구에 적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힘든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하 매설물이 세세한 겁니까?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특위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5월 14일 건축허가서가 나갔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파는 과정에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착공은 몇 일에 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월 17일 했습니다. 착공식은 20일날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본 위원도 당선자 시절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공사는 시작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자 공원녹지과에서 보건소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우수관 및 집수정 등 보건소 부지 내 매설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후 폐기처분하라」고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할 때 까지는 이 얘기가 안 나오다가 건축허가 후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파지도 않았는데 이 내용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장님! 5월 25일자로 공문을 보냈는데 파지도 않았는데 건축 허가받을 때까지 거론도 안된 부분인데 건축허가 나자마다 파지도 않고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착공식을 하면 입간판 설치를 하다보면 지면을.

홍인선위원

수목이설 등은 착공식때 거론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5월 14일 허가를 받고 10일 후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축허가를 받을 시점에서는 시공자가 선정됐고 그 전에는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된 다음에 대지 정리하고 나무도 뽑고 지하에 그런 게 있을 경우 철거후 폐기처리로 이해됩니다.

홍인선위원

계약은 6월 12일 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계약하고 착공하는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일지를 쓰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얘기의 흐름을 보면 몰랐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이것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건축허가가 나니까 이 얘기를 표면에 올렸는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제가 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조달청 총괄했는데도 이렇게 됐고 보건소는 지어야 되고 중간에 짓다가,... 어쨋든 미숙한 부분은 미숙한 부분대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그 공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기로 써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문이 오가고 한 시점, 착공시점, 허가시점이 6,7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았나 말씀드린 겁니다. 빠져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유리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건물을 입찰해서 낙찰 받으시면 그 건물의 설계서를 보고 물량내역서라든지 산출내역서를 보는 게 시공하는 분으로써 처음 할 일이 맞는 거죠? 건물에 창문이 만들어지고 그 창문은 유리가 있게 마련인 거죠. 만약 그 건물에 유리가 없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경을 심의하면서 놀란 사실이 562평방미터 유리가 누락돼서 추가해야 된다고 올라왔습니다. 562평방미터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있어서 엄청난 양입니다. 거의 유리가 안 끼워져 있는 건물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대표이사님도 이 건물에 대해서 낙찰받으신 후에 유리에 문제가 있다고 체크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처음에 낙찰 받으시고 유리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죠?
두환

최두환간사

연수구 보건소에 들어가는 총 유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370 회배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8mm유리가 몇 개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8mm는 58회배, 12mm는 375회배이고 16mm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여기에는 내역이 있는데 왜 거기에는 빠졌죠?

홍인선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62억으로 돼 있었는데 40억으로 1,237평의 보건소를 요청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온 게 1,237평 같은 경우 62억이 나왔습니다. 과다하지 않냐해서 조사해 보니까 부평구는 1,700평 정도를 85억으로 평당 단가가 500이고 저희는 47억이 조금 넘습니다. 부평구 보건소에서 원하시는 양질의 공공시설이 62억이었는데 여기 예산이 49억 밖에 없기 때문에 49억에 맞추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찰 차액이라든가 뒤 내용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1천만원 감액 시키고 잡공사 인테리어해서 7,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약 8,900만원을 감시키고 나머지 일부 증액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공사 시기가 6월에 계약이 됐지만 7,8월 우기때 착공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같은 시간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49억 설계도면을 맞춰서 작성하자해서 62억에 된 설계를 2~3차례 고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예산상 49억을 맞추더라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 조정해서 감시키고 뺀 부분에 대해서 차후 조정하자해서 일단 49억에 맞춰서 발주하다보니까 일부 부분에 이런 착오가 났습니다. 발주를 예산상 맞추다 보니까 설계 도면이 몇 번 바뀌다 보니까 메인의 목적물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추후 조정이 되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말씀은 내면적으로 익히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그 결정을 할 당시가 5월정도 됐을텐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5월이 아니고 설계도서가 나와서 돈은 없고 1,2월로 압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중요한 건 조달청에서 나오신 분 말씀이 추후 설계변경이나 기타해서,...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하신 내용은 뭡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강변하신 내용하고 전면 부정되고 있는 답변입니다. 추후에 설계변경이나 기타 다른 사항에서 금액에 대한 변경은 전혀 없다고 이번 예산에서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사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내용은 이면계약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9억 8,600만원 안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나와있는 한 어느 정도 금액도 있고 해서 그 금액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물량이 있을텐데 그 안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의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조달청에서 나오신 사무관님 내용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은 첫째, 49억 8,600만원속에 2억 5천만원 입찰 잔액이 나왔습니다. 차폐시설이라든지 거푸집을 하면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공사를 더 요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번째, 설계도서가 62억이 나왔는데 돈은 40억 밖에 없고 불어난 금액이 그 당시 지하주차장 없이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나 시에서도 그렇고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다보니까 62억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돈 40억에서 합의한 게 조달청에서 맞춘 금액이 49억 8,600만원이고 입찰하면 금액이 100%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차액 만큼만 감해서 한 금액이 49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 8,600만원이 모자라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조달청에서 입찰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추경을 해서 9억 8,600만원이 선겁니다. 이면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2002년 2월달입니다. 9억 8,600만원이 승인돼서 5월에 추경이 확보될 당시 계약에 들어가서 6월에 착공하게 된 겁니다. 저도 한권의 설계도서에 의해서 착공터 준공까지 지어져야지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처음에 보건소에서 지하주차장 없이 한다는 판단을 잘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짓고 후회하는 것보다 시간을 늦춰서라도 하기 위해서 9억 8천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이번에 49억 8,600만원 속에 여유분 3,800만원 짜투리 돈을 썼습니다. 그것은 차폐시설 등 이런 것을 해서 정리가 되면 충분히 추경에 얘기를 안 해도 됐는데 여유돈을 토목 흙막이 공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쓰게 된 겁니다.

홍인선위원

사무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62억짜리 건물인데 40억까지 내려갔다가 최종적으로 49억으로 됐어요. 62억짜리 건물이 49억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를 들어, 설계자가 62억에 조달청에 납품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62억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바로 입찰에 들어가지 않죠. 조달청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줄일 것 줄이니까,...

홍인선위원

62억짜리 건물을 49억 예산만 주고 지어보라면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담장을 안 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거나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무관님 말씀은 유리도 줄여놓고 인테리어도 줄이고 각 부분의 필수적인 부분들, 건물의 한 부분을 줄여서 49억에 맞췄다는 말씀이거든요.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고 치러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의원님이나 보건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은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조치가 낫지 왜 유리를 빼고 인테리어를 빼서 49억에 맞췄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홍인선위원

잘못된 일을 소장님이 하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를 조달발주하면 시공, 감리, 입찰까지 조달청에서 해 주는데 설계도서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40억이든, 49억이든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조달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했을 때는,...

홍인선위원

그 말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잘 지으려고 지적건축과 바쁜데서 건축직까지 한 명을 빼서 보냈던 사항인데 보건소장님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계약은 강계장님이 뒤에서 소프트해 주는 것이고 건축업무는 건축과에서 발령을 받은 분이 소장님을 보좌하는 거예요. 그 참모들을 데리고 건물을 져나가는 겁니다. 소장님은 자꾸 빠져나가는 발언을 하는데 관리자로서 능력이 안 되면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업무는 유기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소장님은 건축업무를 잘 몰라, 계약업무를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시작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오늘 설계자가 참석을 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인사정으로 빠졌습니다.

진의범위원

파견공무원은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개월을 발령 받아 5월에서 1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진의범위원

11월 이후에 파견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간이 갈수록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설계도면에 빠진 부분, 추경에 확보해야 될 물량이 컸기 때문에 필요했었지만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치 못한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난다는 것은 4대 의회에서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홍철호 사무관님과 건원종합건설 김길웅 대표이사님이 나오셨는데 우선 핵심적인 것을 먼저 질의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건물이 62억인데 49억에 계상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1월 29일에 설계내용 검토서에서 당초에 설계예산 나온 게 61억 6천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과는 49억 8천만원에 공사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이 34억 3,200만원이 나온 것을 30억 9천만원으로 사인문 제작이나 천장지 변경이나 기타해서 수정을 했고 기계설계가 16억 8,200만원 나온 것을 12억 9,300만원 실내급배기를 삭제하고 전기통신은 약간 상향조정을 했고 통신에서는 1억 6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해서 약 58억 2천만원에 맞추고 맞춘 금액의 85% 낙찰차액이 있어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예산범위 내에 맞춰서 공사를 집행하자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조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중재하는 과정속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에 철근이 빠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가능한 이런 방법으로 해야 가장 양질이 나올 수 있다, 유리 같은 경우 가운데가 삥 돌아가는데 위에 돔형식으로 커버해서 막아준다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16㎜ 유리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9일에 준공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된 부분도 아닙니다. 가감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 필요이상으로 과다설계 된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가능한 예산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겁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원하는 보건소를 만들려면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작성돼서 의회에 보고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유리공사 산출내역서를 보면 계약서에는 전혀 빠져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기술쪽에서는 창피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나 당초설계에서 빼고 더하면 착오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두환

최두환간사

100억 이상 되면 책임감리가 들어가죠. 책임감리가 들어갔을 때 이런 발생이 나오나요. 내용이 누락돼서 감사받은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리공사 16㎜이면 반이상 차지합니다. 설계자가 설계도를 보면 통유리고 전면유리인데 빠졌다면 공정의 누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철근부분이 총 360톤인데 102톤을 누락했다면,.. 다음에 착공할 때 내는 게 구조내력에 대한 보고서를 같이 내죠. 건물을 모래로 지어서 무너지면 책임까지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오면 심각한 벌칙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건축과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0톤을 계약하고 102톤이 추가됐습니다. 설계자가 만약에 잘못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추가되는 금액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규명 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고의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총액입찰의 경우 도면을 뽑지 않아 저희 불찰이고 내역입찰로 들어가서 모든 부분에 내역에 의해서 낙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역서에서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은 추후 보완해서 설계변경에 반영될 수 있는,.. 철근의 부분은 1월 29일에 예산을 합의하고 설계도면을 한 달만에 검수해서 4월에 발주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를 지나기 전에 계약체결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지하실 부분에 전체적인 설계도면이 아닌 지하실 부분을 뺀 380톤 철근이 됩니다. 가설계로 나와있는 부분은 일단 발주의뢰 해 놓고 보니까 철근부분이 빠져서 추후에 관급요청을 해서 가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49억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갑자기 나오고.
두환

최두환간사

그러면 처음에 설계허가가 났을 때에는 지하가 빠져있던 건가요. 계약을 하는데 전에 검토했던 내용 갖고 계약을 합니까? 최종적으로 도면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분명히 5월에 나온 도면에는 지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월 만들어서 1월에 검인도장 받은 내용을 보면 지하층이 나옵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계산상의 착오나 누락에 의해서 빠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빠진 내용이 유리라면 접어 두는데 아파트에서 베란다의 내력벽을 부셔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30% 되는 철근을 빼고 계약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에 공사지연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죠?
조달청 사무관님의 답변내용과 배치되는데 빨리 해서 우기를 피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아무 대책없이 우기에 계약을 하고 우기에 착공을 해서 두 달 동안 딜레이 됐습니다. 계약하고 착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되죠?
공정표를 보면 3월에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나고 타설에 대한 공정내용이 나와 있는데 2층 타설이 작년 12월에 끝났어요. 갑자기 3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3월 말이면 타설이 끝났는데 양질의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 달만에 1층에서 3층까지 다 올라가고 자체적으로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층이 완료된 게 12월 28일인데 3월 31일에 2층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됐고 4월 10일에 3층까지 올라갔어요. 한층 양생하는데 철골 집어넣고 거푸집 짜는데 두 층이 열흘만에 올라갔어요. 보고서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감리자가 틀린 건가요?

이재호위원

애초에 공정표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두환

최두환간사

2개월이 딜레이 됐는데 최종공정하고 지금 현재 나가있는 공정하고 맞는 거죠.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 동절기라고 공사를 안 했어요. 이게 양질이 나오겠습니까? 골조가 다 올라가고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됐다면 모자란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하고 지하층부터 올라갔을 때 이게 맞나, 안 맞나 맞춰보고 지하층이 새로 추가됐다면 작년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지금에 와서 올라오고 검토가 안 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라오고 처음에 계획한 것으로 계약을 하고,..대표이사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억짜리가 조달청에서 나왔는데 시공사측에서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공사계약금액하고 무려 13억에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계도면과 내용을 검토하고 들어오는 것이지 계약을 하려면 무조건 얼마니까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물량이 빠지는 것 아시는 내용이네요?
지적건축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가설계로 착공이 되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최종적인 것으로 허가가 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조달청에서는 가설계해서 물량 검토 없이 계약합니까? 나중에 채워주겠다는 식으로요?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고 남는 것은 빼겠다는 겁니까? 관에서 공사하는데 그렇게 계약하고 나중에 빠졌다고 추가하고 모든 공사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 보고서는 잘못됐다는 거죠?
공식기관에 자료 제출하는 데도,.. 여기에서 확인 안 됐으면 그대로 공사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죠?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도면인데 장계장님 확인해 주세요. 작년 1월달 건축허가 신청서고 이것은 5월 착공때 도면인데 빠진 게 있는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2002년 5월달 도서에요. 서명날인까지 돼 있고 착공 들어갈 때 도서입니다. 와서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2002년 1월달해서 여기는 승인 도장도 안 찍혀있네요. 지난번 건축특위할 때도 이런 도면 가져와서 문제가 많았는데 의회 제출하는데 서명날인도 없는 설계도서를 제출할 수 있죠? 시공자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 올라갔죠? 거기에 지붕 중층이란 곳이 있나요?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지붕층 도면이 여기 있고 중층이 빠졌어요. 뭐를 믿고 확인하겠습니까? 제출 내용도 전혀 틀리고 도서도 빠트려놓고 이 내용은 감리자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계장님,어디 있는 문서죠?
감리자가 제대로 날짜도 기억 못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를 믿고 답변하고 뭐를 질의하겠어요? 이런 문서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건축과장님, 감리보고서 잘못 기재해서 보고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조치가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처분사항에 포함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나머지 공정을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무슨 예산이 또 어떻게 올라올지 알고요?

진원용위원장

소장님, 보건소 신축은 장시간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데 당초 계약부터 잘못됐습니다. 조달청에서 나오신 홍사무관님도 계시지만 조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8억 당시 당초 계약이 조례가 개정돼서 할 것을 알고 48억에 계약한 건지 그것만 홍사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4억이 올라와서 51억이 됐는데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48억에 계약을 하신 건지 당초부터 잘못됐어요. 보건소장님은 보건직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조달청에서 전자계약이 됐던, 문서계약이 됐던 입찰이 됐던 간에 근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곤욕스러운 겁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조달청에서는 예산에 대한 사항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50억이면 넘어가는지 그런 사항도 모르고 예산이 49억 부분에 있으니 맞춰서 설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해 줄 수밖에 없지 일부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알았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신축에 대한 질의세요?

홍인선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빠진 부분들이 나왔으면 그 내용은 소장님하고 협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령 받았던 건축직원, 감리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아셨고 소장님도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작년 9월달에, 11월 행정사무감사때도 예산때도 절대로 증액은 없다고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새의회가 구성돼서 추경을 10월에 했습니다.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추가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현장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추가 물량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 의도는 49억 8천 갖고 발주하고 남은 잔금하고 가정에서 차폐시설이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까해서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금액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투리 금액을 써버리고 에스컬레이션이 올라오고 해서 올린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2003년도 본예산은 9월 10월되면 작업을 하는데 9~10월이 지나서 11월 12월 초에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장님은 4급 서기관이세요. 연수구청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빼고 서기관이 네 분이신 관리자입니다. 실무자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을 9월에 받아서 10월 초쯤에 제출하라고 공문은 나갑니다. 그리고 10월 10일경쯤되면 예산이 제출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11월 말쯤 결정돼서 의회로 넘어오는 겁니다. 서기관 정도의 관리자라면 예산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끼워넣을 수 있는 겁니다. 보건소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래 들어서 연수구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부족하면 당연히 보건소장님은 구청장님하고 같이 충분히 앉아서 얘기도 하는 관리자입니다. 이 예산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서기관 정도의 관리자가 그런 것을 하라고 그 직책에 있으신 겁니다.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10월에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은 못 만진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격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작년 연말에 할 기회에 있었는데 왜 놓쳤다고 묻는 건데 엉뚱한 답변을 하신 거고 작년에 그렇게 반영할 형편이 안 됐나요? 지금 시공회사에서 들어와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유리, 철근, 집수정이라든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 말에 반영하시는 게 맞는 거고 당연히 다른 요인이 없다면 들어갔어야 맞는 겁니다. 왜 빠트린 겁니까? 아까 처럼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내용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후에라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볼때에는 투융자 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50억 이상이면 시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안 하기 위해서 62억 짜리를 50억 밑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빨리 6월에 착공한 거 아닙니까? 만약 50억이 넘으면 한 두 달 걸리는 거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못한 겁니다. 그 절차를 밟기 싫어서 그대로 가겠다고 했던건데 투융자 심사가 50억이 넘으면 시에 가던 게 금년 3월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증액부분은 50억이 넘더라도 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저는 3월부터 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5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남은 불용액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장님이 몰랐다, 믿어달라고 답변하시는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3월 5일에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3층까지 4월 10일이면 한 달입니다. 2개 층이 한 달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잘못 봤는데 한 층이 빠졌습니다. 지상 2층에 대한 게요. 지하부터 다 돼 있는데 2층이 빠져서 한 달걸렸는데 3층 완료된 게 4월 10일이니까 한 달 걸린겁니다. 그럼 보름이죠? 거푸집하고 5일 빼고 10일이 안 걸린 기간동안 양생한 건데 보름동안 좋은 제품 나올까요? 열흘정도 말려도 최상이 되는지.
그럼 공정하는데 충분하다면 이런 공정표가 나올리 없잖습니까?
가을에는 더 잘 마를텐데 가을에 하는 것도 한 달로 해놨습니다.
거푸집하고 철근하는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공정한다면 철근 같은 거 잔뜩 올려놓고 공사하는 현실인데 바닥에서 만들어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만드는데.
언제 했는지 감리기록 일지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원리원칙대로 됐다면 1~2달이 지연 됐다면 뒤로 미뤄지는 게 상식인데 거의 맞춰있거든요.

진원용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특위가 또 있으니까 이재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 공공건물을 지어주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사장님, 9월에 낙찰 받으시고 49억 8천만원에는 무리라는 것을 인지 하셨죠?
아까 답변중에 입찰 받고 보니까 부족한 물량을 사전에 인지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사 착공하고 나서도 상당기간 후에 9월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49억 8천만원에는 공사가 어렵겠다는 것은 인지를 못 하셨어요?
금전거래입니다. 정확하게 철근 108톤, 유리 562㎡가 많이 누락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사는 49억 8천만원에 어렵겠다는 것은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빼고 여기서 넣고 하다보면 결국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량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인지를 하셨고 그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사비가 모자라는 건 당연한 거죠.
끝까지 그렇게 됐다면 추경에 이런 문제까지 오지도 않죠. 49억 8천갖고 감리자가 흔들어서 넣고 빼고 해서 49억 8천에 맞춘다면 문제가 되지도 않죠. 결국은 안된 거 아닙니까?
ESC관계는 점차 본 위원이 집어가요. 오늘 사장님의 애로사항까지 본 위원이 다 집어드리겠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돈을 줘야 나올 거 아니에요? 흔들기를 잘 흔들어서 49억 8천 공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여기까지 시끄러울 이유가 없죠. 이미 9월달에 이 공사는 어렵다고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물량이 부족한 건 인지하셨죠?
홍사무관님,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계약당시에는 이런 문제점 돌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문서로 질의하시면 공사감독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지적건축과장님, 보통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내역서를 뽑고 견적을 내면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화 돼 있죠? 그래서 시세에 따른 가격대비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원가 계산 부분은 프로그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물량이 빠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되고 이제까지 문제점을 들어보면서 외부보다 우리 식구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적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얘기 했잖습니까? 우리 건물이라는 최소한 기본적인 애착이라도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됐겠는지, 보건소는 남의 식구,... 보건소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돌아다닐 때 과연 지적건축과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도시국장 계실 때도 보건소에 하나라도 더 가서 봐줘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경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직원 하나 보낸다는 것도 계약 당일부터 보낸 것도 아니고 5월에 보내서 12월에 빼면 그 사람이 뭐를 압니까? 내 집을 지었을 때에도 여러분들도 그랬겠냐는 겁니다. 우리 내부 식구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의 말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에서 파견 나갈 사항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없고 지적건축과장 입장에서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6,7월 우기철에 착공하는 공사 보셨습니까? 착공을 해 놓고 70일간 쉬었으면 왜 서둘러서 착공을 했죠?
소장님, 왜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서둘렀다기보다는 1월 29일에 조달청에서 설계검토서가 있었고 1월 29일에 설계자문위원회가 개최돼서 공사금액적정여부, 과다설계적정여부가 있어서 2월에 하려했는데 예산이 부결돼서 못하다가 6월이 됐지,..

이재호위원

착공을 해도 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 놓고 70일간 현장을 비웠는지 준비를 보다 사전에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내집을 지을 때 6월에 착공을 해서 터파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건설을 맡기는 전문가는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죠. 애당초 착공시기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스컬레이션 적용부분도 계약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에스컬레이션 70일에 대한 부분은 허비된 것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0일은 아니고 50일 정도,..

이재호위원

홍사무관님, 조달청에 공사를 하면 조달의뢰비를 다 내죠. 연수구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어떤 행위 아닙니까?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 나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들여오는 소리는 ‘50억도 안 되는 공사는 공사도 아니다, 연수구의 공사발주는 안 맡겠다’ 그런 사고를 갖고 접근한다면 올바른 자세인지,..직원들도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상급기관이냐고 돈을 주는데가 누구냐고 공신력 있는 조달청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면서 했는데 결국 그네들의 답변이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다면 누가 과연 정부를 믿겠냐고요. 접근방법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올바른 감리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여기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훨씬 상급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접근을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자가 있습니다. 완벽을 기하려고 해야 하자가 줄어들지 에스컬레이션 부분도 잘못판단해서 50일치에 대한 부분은 낭비되고 있다고 단언을 해 봅니다. 홍사무관님, 내역입찰, 총액입찰을 말씀하셨는데 총액입찰은 어떤 특정한 전체를 놓고 입찰을 하는 것이고 내역입찰은 부분이죠. 본 위원의 말이 맞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예.

이재호위원

내역입찰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형태인 철근 배근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100평의 철근을 배근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직선이냐, 라운드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지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재호위원

내역입찰이라 하더라도 도면은 충분히 검토가 된 입찰이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예.

이재호위원

입찰에 대해 인지를 했던, 못했던 입찰자의 책임 몫이죠. 감리하면 조달청에서는 그 내용이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철근하고 유리부분이 빠진 것을 놓쳤다는 자체는 조달청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부분입니다. 남동구청 보건소를 감리해서 준공까지 했고 부평구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조달청에 기술적인 사항을 의뢰해서 맡겼더니 설계의 모든 내용을 핥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시공과 현장여건과 그 사항을 보면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알맞은 부분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 올라 온 것은 바깥외장 16㎜ 유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 유리를 2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에 선창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기술자들이 판단을 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설계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데 왔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된다면 준공하면서 잘못된 것 잡아주고 나중에 준공시킬 때에는 감액시켜 준공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을 믿고 맡아주신다면 만회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홍사무관님, 조달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조달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부분을 책임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인데 조달청에서 간과하고 놓친 부분을 우리가 하면 조달수수료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달수수료는 8,900만원입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최대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11월 9일 준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 아닙니까? 그때를 지켜봐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이재호위원

이 공사는 본 위원이 볼 때 최초에 서두르는데 문제가 있었고 조달청도 한몫 거들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무리하게 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다는 것 아니에요. 연수구의 가족들이 제일 잘못한 것이고 자기 건물인데 주인이 없었다는 게 잘못이죠. 조달청에 8,900만원을주고 용역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조차 거부하고 흘러가는 대로 놔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당시에 관공사는 따지기만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일정 이익이 보장되는 공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때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추가공사비가 올라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왔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제가 소장님한테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비가 업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했더니 “내부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감하고 이런 부분을 올리고 해서 상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게 올리자는 제안을 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3월에 투융자심사기준이 바뀌면서 추경을 다루니까 올라온 거예요. 홍사무과님은 관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달청에 계시니까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할말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들의 행동이 적법하고 자른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사장님 논리는 물가변동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이 입찰하고 나서 공사착공 전에 빠진 내역을 인지하셨냐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달라는 겁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에스컬레이션 부분하고 관급자재 철근이 누락돼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철근 108톤이란 부분이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총 소요되는 철근이 380톤에서 108톤은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공공건물 몇 평짜리 바닥면적 몇 평 어떻게 짓겠다면 철근은 얼마나 필요한지 프로그램화되어 있잖아요?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관급자재의 물가인상부분은 연간단가 계약한 부분이 있고 기타 및 시공내역 누락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들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다시 하겠지만 우수관 2,500만원, 포장재 외부마감, 조경 등은 예산을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위를 비를 막을 수 있는 창 등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연수구에서 이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는 부분입니다. 9월에 예산심의하는 시점까지 예산작업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보건소를 통해서 이쪽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연수구는 돈에 맞춰진 그런 보건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최소한의 원칙인 예산을 적법하게 쓰여지면서 올바른 건물을 원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것으로 모양이 변형이 되고 날림공사가 되고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추경에서 다룬 예산은 정확하게 짚어진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짜 맞춘 예산입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유리공사도 공법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6㎜로 외곽을 돌릴 때 무난할 것 같고 가장 무난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우수관의 거리를 단축하는 방법, 그런 사항이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돌아서 시공했을 때 얼마, 이런 부분들을 공사감독이 연수구와 협의해서 이 정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전체적으로 무난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변경안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계약체결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정제된 예산이 아니고 이 정도 더 있으면 잘 지겠다는 예산이네요?
두환

최두환간사

지적건축과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8월에 흙막이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 너무 부실한 도면이 아닌가 지질조사서를 검토해서 그것에 맞춰서 설계도면이 나오는 것인데 설계자가 지질조사서와 관계없이 설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도 가능한 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기본도면이 들어오는데 공사발주와 감리관, 감독관 그 쪽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두환

최두환간사

나중에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62억짜리가 49억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62억짜리를 49억에 하겠다면 발상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우수관공사 2,500만원이 신설돼서 올라갔는데 사실 원가계산에는 5,800만원이 올라갔는데 50%거든요. 이번에 저희공사에 없는 것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조정된다면 상당히 많이 감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우수관이 5월 공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가설계에 포함돼야 하는데 감독께서도 검토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8월에 발견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토목사무관

5월 25일 지적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건교부 지침에 보면 감리자가 뭐를 해야 되고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간사

여기에서 협의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에 있는 우수관 관통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500만원이 우회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가 오면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행정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감리 지침을 건교부에서 왜 내려보냅니까? 불성실한 감독밖에 더 됩니까?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월 12일 계약을 마쳤고 6월 17일 착공됩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건원종합건설(주) 김길웅 대표이사님과 조달청 공사 관리자 홍철호 사무관님, 지적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좀더 검토해서 특위에서 다루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강평 때도 넣어서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증인을 채택해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특위가 8월 말까지 돼 있으니까 행정감사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홍보 활동 추진」도 철저히 해주시고 노인성 치매조기 발견사업도 긍정적인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한겨레신문에 「치매완치에 도전한다」라고 나왔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계획대로 철저하고 계적으로 해주십시오. 세 번째,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단속에 조치내역」을 보면 「사용 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이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 때 이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해당 부서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고 잠시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시에는 집행부의 국장님들과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9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난 7월 7일부터 실시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장기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 사회문화국장님, 도시국장님 및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구 행정 사무 전반에 대 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문제점에 관해 개선책을 발굴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보다 투명하며 합리적인 구정을 통해서 구 민의 삶의 질 향 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중 대표적인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기 지적한 사항의 조치결과 미흡으로 의회 에서 수차 지적 및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며 송 도신도시 조성에 대비한 구의 행정 준비 소홀로 송도 신도시를 통한 구의 이익 확대 와 구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미흡하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분의 관리실태 소 홀로 사회단체의 보조금 및 자부담에 대한 정산검사가 미흡하며 각종 경쟁·공모시 철저한 심사 의지 부족으로 구정에 필요한 각종 입찰경쟁·수의 계약· 작품공모 등에 대한 심사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이 더욱 요구되며 각종 인·허가 이 후, 차후에 예상되는 민원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소홀로써 두손 오피스텔 및 청학 동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중요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008 정책 기획단의 운영방법 및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주민편 의 시책 위주의 연구가 바람직하며 또한 특정과제의 연구시에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가 부족하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의 예산편성시 동일 및 유사품목의 가격 표준화로 부서간 물품 구입의 단가를 통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이월사업 중 보상지연으로 늦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의 집행 용도를 확대하여 공공성이 강 한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물 개선 사업 등에 집행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검토 개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연구반을 2004년에도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 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청사 시설물 중 구민에게 대관하는 시설물은 대관 용도의 적합성과 사용료를 정확하게 징수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정리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 여 주시고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행정을 개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 퇴직률이 높아 각종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바, 구에서는 사회복지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 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라며 구민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구민에게 공개한 약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도로점용 시설을 철저히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집행을 실 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기시 침수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인재로 인한 재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재해 예방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해지는 연수구의 주차난 해소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마련하시기 바라며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연수구 도서관 및 보건소의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에 대한 버스노선의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으로 이것이 곧 구민의 뜻임을 직시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 개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 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집행부에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를 포함하여 앞 으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 에 대하여는 제4대 구의회 의 임기가 종료가 될 때까지 카드로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임시회나 정례회시의 업 무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년 2회씩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회관련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가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적극 협조 하시겠는다는 답변을 주셨으므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별 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1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7일간 구정 전반을 심도있게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 료 준비 빛 답변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노고 말 씀을 드립니다. 제8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화요일 14시에 개의 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