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20세기 마지막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회는 며칠 하지만 그것은 21세기 예산을 다루는 일이라서 이번이 사실상 20세기를 접어두는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하는 21세기에는 20세기에 잘못된 것들이나 부작용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정말 21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런 안건도 냉철하게 보시고 정말로 관행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각오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출신 우수인재를 육성,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학기금을 2000년부터 운용토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 내용 일부가 상호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학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학생에 지급하는 “등록금”에 입학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며 매년 학기초에 장학금 지급이 시작됨을 감안하여 적립기금의 직전년도 이자수입금의 8할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운용토록 하여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며, 기금운용을 2001년부터 하도록 하여 적립기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장학금 지급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업무보고서, 입법예고문,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의) “장학금”이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정규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전학년 등록금”을 말한다를 전학년 등록금에 입학금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등록금은 2학년 3학년에게 줄 수 있는데 1학년은 반드시 입학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입학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8할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용하고 2할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1999년까지는 이자수입금의 전액을 적립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저희들이 막상 운용을 해보니까 전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직전연도로, 그 다음에 `99년도까지를 2000년도까지로 조정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적립기금이 3억원 이상 조성된 2000년부터 시행한다를 2001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장학기금 현황을 보면 10억원을 목표로 해놨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96년도 도정평가 우수시상금 6천만원, 시출연금 매년 1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장학금이 5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지급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적립 현황은 `96년도 도정평가 우수시상금 6천만원과 `97년도 출연금 1억, `98년도 1억 해가지고 지금 2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99년도 출연금 1억과 한중장학금 5천만원은 정기예치 시켰습니다. 12월말이 되면 입금될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및 장학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8할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용하고 2할 이상은 적립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연도 계산을 잘 못해 가 지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금액을 전학년 등록금으로 규정하여 입학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의 이자수입 전액을 적립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8할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운용토록 하고 있어 2000년 신학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였습니다. 직전연도 이자수입금액의 8할의 범위내에서 2000년부터 시행할 경우 사립대일 경우 원금 이자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0.8명으로 한 사람도 지급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도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다음 대책으로는 `99년도 이자하고 다 들어오면 2000년도 이자까지 넣어가지고 하니까 2001년도부터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말 적립기금 계좌를 일원화하고 한중장학금을 다 모아서 한 통장에 넣습니다. 2000년 이자수입금으로 2001년부터 시행한다. 그때가 되면 1.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막상 내년에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연도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지금까지는 한 명도 못 주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99년에도 1억을 적립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종전에는 등록금만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 입학금까지 포함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급해야 할 돈의 액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장학생으로 선발한 사람에게 줄 돈이 줄어들잖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14페이지에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학교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대하고 일반대하고 예능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앞으로 사람을 더 늘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입학금까지 다 주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등록금만 하면 두명을 줄 수 있는데 입학금까지 주면 몇 년동안 한 사람만

김용우위원
매년 1억씩 출연한다고 했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1학년만 선발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학년, 4학년도 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지급 대상을 수능시험 7%로 잡았는데 3학년 4학년이 어떻게 됩니까? 1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1학년때 받아야 4년동안 받을 것 아닙니까. 수능시험 7% 범위내가 되어야 되는데

김용우위원
지급대상에 보면 수능 전국성적의 상위 7% 이내의 정규대학,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결과적으로 문구자체가 당해연도 수능성적의 전국 상위 7%이내인데 어떻게 2학년 3학년이 됩니까?

이행규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장학생에 지급하는 등록금에 입학금을 포함하고, 장학금을 적립기금의 직전년도 이자수입금의 8할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며, 적립기금 확충을 위하여 기금운용을 2001년부터 시행토록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아까 7% 이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1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제시 출신으로서 당해연도 대학수능 성적이 전국 상위 7% 이내로 정규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13조(지급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기 지급한 장학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휴학하였을 때, 3. 학생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4.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평정 B+ 미만일 경우, 5. 호적을 타 시군으로 전적하거나 전 세대 주민등록 퇴거 등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을 시에 두지 않을 경우, 6.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한내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입니다. 앞에 9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단 사유가 없는 한 대학 전학년을 마칠때까지 매학기별로 시장이 정한 기한내 장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장학금(매학기별 등록금)을 지급한다. ②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서약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학금을 지급받는 자가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김용우위원
결국은 입학할 때 결정된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만약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쯤 되면 이것을 반상회보 같은데 시민에게 알려야 안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운영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위원회에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의미에서 받을만한 사람이 받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문제는 우리는 조례라도 심의를 하니까 위원들은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작년에 읍면 시정 설명회 할 때도 했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읍면동 보고할 때도 다 포함시켜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도 좋고 각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면

윤병찬위원
요즘 반상회보가 나갑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가 너무 뒤떨어져 있다 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우리 경남의 시중에서 반상회보를 하는 데가 우리뿐입니다. 다른 데는 만들지 않고 컬러 시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들이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배부하니까 반응이 안 좋고 반상회보는 한부 120원 했는데 시보로 하면 105원이므로 방법을 개선하려고

김용우위원
한부가 120원? 그렇게 많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러니까 방법을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합니다.

윤병찬위원
시보가 나오든지 거기에다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앞으로 시보가 나오면 거기에 두페이지는 의회 의정활동을 실으려고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편집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이 간단한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법은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2000년부터 우리가 지급하자고 만들었는데 우리 손으로 다시 2001년으로 연장시킨다는 이야긴데 제 생각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제정해 놓고 우리 시민도 거의 다 안다고 인정되어졌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안다라는 측면이라면 저거가 만들어놓고 저거가 또 1년 늦춘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0.8명을 줄 수 있도록 했으니까 올해는 차라리 한사람을 주면 예를 들어 200만원 준다면 올해 0.8명분을 줄 수 있으니까 절반만 준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올해 만약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려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실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이 모자라서 다는 못주고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면 법을 제정한 우리에게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에는 그 금액을 다 줘야 될 것이고 올해는 절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법대로 우리가 손수 만든 법대로 지켜줄 수 있다면 돈을 차라리 절반이라도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불가합니다. 법을 개정할 때 연도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올 리가 없는 당해연도를

김용우위원
그 계산을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는지

김득수위원
그것 승인해 준 위원님들도 그렇고

윤현수위원
우리가 모순이 아닙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장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시민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21페이지,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 업무가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었던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참고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경상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공포문,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이 없었고 업무보고서 사본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이미 제정되어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5. 1. 14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 1. 1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동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지적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 되면 도조례 시조례를 하는데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폐지한다는 그것이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도 조례도 폐지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다른 조례도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도·시조례가 다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없앱니까?

이행규위원장
상위법이 정해지기 전에 전국에서 청주에서 없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진짜 지방자치시대 입법활동을 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때 우리가 따라한 것이죠?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시행령도 있고 법률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으니까 우리 것은 사실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충분하게 모법에 더 세밀하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윤병찬위원
전국적으로 폐지한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김용우위원
도조례가 4월 9일인데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우리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미쳐 못챙겨서, 정보공개를 법에 의해 집행 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마산에 한번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확정일자법을 마산시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법이 모법을 위반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대법원에서 졌거든요. 그 이후에 내용상의 문제를 고쳐서 마산시의회에서 그것을 확정조례가 아니라 명칭자체를 바꾸어서 내용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제가 전국의원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관위임사무다 아니다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결국 중앙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한 것이죠. 그 법이 지방자치시대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 못해놓으니까 대법원이 망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자부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주민등록법상에 주소이전할 적에 아예 하도록 지시하라고 해서 사실상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 법을 밑에서 치고 만드려니까 저거가 망신스러우니까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거가 법을 만든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정보공개조례 역시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안의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보다는 더욱 잘 되어있고 시행규칙이 잘 되어 있고 세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개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 이의제기를 7일 이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그 법보다 더 주민이 편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모법에 15일이면 14일이나 10일이나 7일 이내 5일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로 하고 행정정보공개 시조례를 그 모법에 입각해서 전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아예 폐지해 버리고 나면 정말 우리가 필요로해서 모법보다 더 수월하게 하는 법을 택하려고 해도 그 조례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된다 내지는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됩니다. 이 조례 원제목은 놔놓고 안의 내용을 우리지역에 맞게 고쳐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이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행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해버리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의 특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말그대로 지방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지방자치고 지방조례인데 이 틀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안건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부결하면서 요구조건으로 권고를 행정부에 전면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안 하겠다고 의원들이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사실 모법이 제정되어 있고 현재는 조례를 새로 수정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사실상 보면 모법이 충분하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조례를 맞춰가지고 제정한다고 해도 내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시행규칙이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일로 할 수도 있고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우리는 당초에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20일 이상 되어 있었던 것을 모법을 위반하는 것은 조례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모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일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조례로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지역 특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역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인데 지방자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다음에 개정할 수 있고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데 이 틀은 놔놓고 지금 모법에 바뀐 내용을 일단 다 사인해서 새로 개정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수월한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면 15일을 10일로 할 수 있고 7일로 5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20일 이상 되어 있으니까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저희들이 법을 따라하는 것이 준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를

이행규위원장
20일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15일 이내로 그 조례가 있다손치더라도 조례는 따를 수 없고 모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목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복된다고 해서 다 폐지했거든요.

김용우위원
위원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지방자치의 특색이 있으므로 지방자치에 맞춰서 하는 것이 본 취지인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신중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행정정보공개조례하고 법령, 시행규칙, 시행령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실제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몇가지 규정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이 법률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정보공개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저는 검토의견을 폐지하는 것으로, 모법을 가지고 공개업무를 해도 충분히 대체가 되고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냈고 만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 중복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이나 모법에 위배된 부분은 다 삭제하고 나면 우리 조항이 몇가지 안 됩니다. 일단 존치해 놓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이것을 폐지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경우 다시 제정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라 해도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2대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세도선업자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상위법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 됐어요. 아주 유명무실한 조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조례를 심사하면서 그것을 제정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자치단체장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의요구를 하려는 순간에 그 당시 내무부죠. 내무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의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맞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모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규정상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이행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조례에는 이것 없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상위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 그대로 존치하고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해서 다시한번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부 개정안이 올라와야죠.

김득수위원
그렇죠. 폐지보다는 그대로 조례를 존치시키고 상위법에 맞게끔 지역실정에 맞게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소신 있게 얘기하세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신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폐지안을 낸 데에 대해서는 이 조례보다는 모법이 확실하게 자세하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우리가 법이 없었을 적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폐지하자는 안이 개진되었는데

이행규위원장
자꾸 발전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조례에 의해서 모법이 없다보니까 10가지를 공개했는데 지금은 모법이 더 잘 만들어져서 15가지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는 15가지 안에서 16가지 17가지를 만드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더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다. 더 발전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행정정보공개 이 부분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이 똑같이 한다고 해서 거제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 우리 조례는 모법이 만들어지므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모법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더 삽입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면 개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전면 개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폐지한다고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폐지하면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연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더 공개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심의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 더 단축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에서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으면, 모법의 15일 이상을 벗어날 순 없지만 조례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로서,

김득수위원
과장님 승진해가지고 자리에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관서장이 제안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상당히 미안하긴 합니다만 행정이나 자치단체나 우리 의회나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봐서는 이것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한번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존치를 전제로 하고,

김득수위원
예.

윤병찬위원
여기에 폐지 안해도 되는 것이 제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기 있는 것을 굳이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써가면서 차근차근 뒤에 결정해도 안 되겠느냐, 지금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만약에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려면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행규위원장
지금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해도 시행규칙 수준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이 조례를 그대로 존치할 수는 없습니다. 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려면 전부 개정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빼고 하면 몇 개 조항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조례안을 내야 됩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을 내놓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하고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보류로 할까요?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심사보류입니다. 다음 차기에, 일단 부결보다는 심사보류가 낫습니다.

김용우위원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행규위원장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지방발전입니다. 다른 토론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보건과장 지한섭입니다. 93페이지,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후 적법성 논란 및 불합리한 조항 등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제1조 본문 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둘째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거제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8조제3항) 세 번째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8조제4항) 네번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다섯번째 시험의뢰인이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험성적서 원 본을 말소하고 보건소장은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11조) 여섯번째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입원시 예납시킨 보증금을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13조) 다음 94페이지,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로 개정합니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③검사, 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거제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에는 삭제합니다. 제10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삭제합니다.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삭제합니다. 제13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①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이 연서한 별지제5호서식의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개정안에 삭제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검사·시험 등을 위한 당해 출장공무원 여비에 대한 시험의뢰자의 사전 납부규정,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반환규정, 시험결과의 시험의뢰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금지규정, 광고금지규정 위반 경우 시험성적서 원본 말소 규정 등 실효성 없는 조항과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입원서약서 제출 규정 등 불필 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삭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8조 3항에 보면 검사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출장을 요할 때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시험의뢰자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아마 이런 조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받을 수도 없고 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여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행규위원장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밑에 보면 원본을 말소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하나의 규제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시험결과를 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에 이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뭣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요즘에는 자기들이 시험의뢰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물이 깨끗하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구태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행규위원장
검사의뢰하면 원본 내지는 다른 의뢰한 결과를 본인에게 바로 줍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예. 바로 줍니다. 그 다음에 입원계약서 관계가 있는데 보건소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어 현실에 안 맞습니다. 과거에 입원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김용우위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