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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46회 제1본회의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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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46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할 안건으로 1999년 행정사무감사와, 거제시장이 제출한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고정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양수기 대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2000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기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우 의원, 윤현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시정 추진실적과 내년도 시정방향을 의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양정식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시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 수는 11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이영신 의원, 간사에는 김일곤 의원, 위원에는 원용찬 의원, 김용우 의원, 윤현수 의원, 윤병찬 의원, 이행규 의원, 김준의 의원, 박중화 의원, 권순옥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행규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주상진의장

예.

이행규의원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정기회는 법적으로 11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관계자료를 우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내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주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법정서류가 도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 의원님 질문이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죠?

이행규의원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는 자료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회의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런 안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회가 개최되어야 되는지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예,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오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아니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2가지 법정서류를 첨부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만 들어왔고 예산지침서하고 지방재정계획서하고 세 가지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휴회를 해버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주상진의장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행규 의원이 질문한 미제출 일부 서류는 다소 제출기간이 지연되었으나 집행기관에서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명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