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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46회 제11산업건설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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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현거제장승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신현거제장승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농 통합에 따른 우리시 21세기를 향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 인구 30만 수용계획으로 `98.1.16일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계획지표의 구체적 실현과 여건변화에 따른 기정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 수정으로 건전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도모를 위하여 3개 권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계획 결정신청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도에 결정 신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승포신현거제도시계획재정비계획으로서 신현읍, 연초면, 일운면 일부 및 동지역에 도시계획 구역결정 면적은 장승포가 65.50㎢이고 신현이 17.424㎢이며 거제가 1.080㎢이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통합도시계획승인이 `98년 1월16일날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40페이지를 보시면 공람 공고기간이 `99년 10월23릴부터 `99년 11월8일까지 14일간이고 공람장소는 도시과이고 공람자는 총 108명이며 의견제출은 42건으로서 신현도시계획구역에 의견제출이 2건이고 장승포가 39건이며 거제도시계획구역 의견제출이 1건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총 42건 중에서 8건이 반영되었고 미 반영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것은 지적고시와 결정고시에서 고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지구의 윤현수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은 삼성호텔부지에 대한 개발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당초에 `95년 변경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개발계획이 없다면 일반자연녹지로 환원을 시켜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소오비 지역에 덕산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부 소오비지역의 준공업지역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지역까지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준의위원님께서 신현 장평 화물터미널 부지가 시가지 중심가에 입지하고 있어서 기능이 상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변경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고 현재 신현중심공원이 되는 독봉산 공원이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현지역에는 의견을 집약하자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삼성지구에 상업지역을 용도 변경한 사항으로 호텔부지가 되겠는데 삼성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호텔설립이 가능하도록 그대로 조치를 할 입장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삼성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호텔 짓겠다고 한 것이 몇 년째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9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지금 재정비하고 나면 언제 손댈 수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내년도에 통합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재정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삼성측에서 현재까지 해온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도 누락을 시킬 뿐 개발한다는 확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공한지세를 물리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사업계획 중이기 때문에 공한지세는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의 재정비계획 시점까지 개발이 안 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물터미널 관계인데 그 밑은 세모의 여객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3천평 정도로서 현재 여객터미널 부지는 현재까지 다른 계획이 없고 화물터미널은 그 주위에 고현 항이 있지만 화물이 현재 없고 다시 항만기능도 정비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므로 사실상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 화물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든지 안 그러면 용도폐지가 될 경우에는 상업지역 자체도 변경되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장평지역은 상업지역이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장평 5거리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그 주위에는 음식점 내지는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지구를 설정할 시 기본법이 그 때 되어 있던 현실을 최대한도로 살리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잡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라면 주상복합건물이 가능하지만 주거지역은 상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선비치 뒤쪽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끔 비율이 적당하다면 상가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면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지주들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토지소유자는 주상복합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산건위에서는 용도지역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집약하고 싶습니다.

권순옥위원

화물터미널의 국도우회 도로의 노선이 되고 나면 외곽지대에 두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평의 상업지역은 삼성조선 입구쪽으로 장평의 상가지역과 연결해서 상가지역으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화물터미널부지는 내년도에 통합재정비를 하게되면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화물터미널을 외곽지대에 둔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 화물차들 이 와서 정차를 안하고 물류 단위가 있어서 물건을 싣고 화물을 교환하는 처지가 아닌데 조선기자재로서 공단에 들어갔다가 다시 상차하고 바로 가는데 화물터미널을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옳습니다만 그것이 교환한다는 식으로의 개념은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저 부분을 재정비할 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줄 테니까 도시과장은 연구를 하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오비지역 준공업지역은 윤현수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서 이 부분은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지만 남은 부분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까지만 되면 통합도시계획에서 재정비를 할 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현재 지가가 얼마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70만원 이상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양대 조선소의 배추공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 재정비는 내년에 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내년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장승포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이 부분도 감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윤현수의원님께서 두모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밀집지역의 조망권 급경사로 당초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서 윤현수위원님께서 당초에 아파트 부지를 완료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동의하고 공람 시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당초변경을 환원해 달라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행규의원님과 윤현수의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중로 3-1호선 계획에 대해서 옥명아파트의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번도 주거지역인데 자연녹지로 환원했는데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녹지로 환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이 많이 완화가 된 것은 사실이고 도심지의 그린벨트 자연공간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옳은 것으로서 두모지구는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법면이 경사가 너무 많이 진 것도 아니고 토지주가 8천 여평 땅을 부지 매입해서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데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환원을 한다면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제 생각은 원래대로 존치하는 것이 법의 형평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

의견서가 들어왔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을 취하한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옥명아파트 좁은 도로 때문에 1번선을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서 새장승포교회에서 전신전화국으로 끊어서 기억자로 끊겨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까지 내려서 집들이 없는 상태로 지금 확장을 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소로는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옥명아파트 1차 때문에 그것이 제동이 걸려서 문제가 있었고 집은 훼손이 안되었지만 지번을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하고 이 계획보다는 느티나무에서 주위를 늘린다면 중로가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계획서 내에서 설명)

권순옥위원

아파트가 이 쪽으로 새로 들어섰는데 고층건물이 그 주위에 현재 없어서 여분이 있다는 것으로 재개발하는 노선하고 연결한다면 중로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천4백세대가 들어오면 현재 도로까지고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소로로 빠져나가는 길을 원활히 안해주면 도심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리고 장승포초등학교 자리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를 옮길 계획이 없으면 학교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고 이 면적을 이 쪽 선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옥포도시재정비계획안) 덕포에 이행규의원님께서 상업지구를 선창까지 연계해달라는 것으로서 덕포도 이 입지만 가지고 충분히 개발안된 사항으로서 지금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입지가 경사져 있습니다. 권순옥위원님께서 옥포랜드 올라가는데 도로가 곡선이 되어 있는데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시는데 올해부터 양여금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때 측량을 해서 공사 되는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선변경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께서 파랑포지역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이것은 자연녹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지역상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서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아주지역은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1번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하여 반영을 시킨 것이고 6번은 문화재구역인데 전체를 자연녹지로 해달라는 것으로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안해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김준의위원장

해안선이 가지런히 바를 수는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해안선은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법에 의해서 매립계획을 하여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신현거제장승포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은 도·농통합시 이상정립을 위하여 `98년 1월1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범위 내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각종 계획지표의 구체적 실현과 여건변화에 따른 기 지정 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체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하향 조정되었으며 용도지구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는 지구조정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철차여부는 공람공고 기간은 `99년 10월21일부터 11월14일까지 14일간이고 공람장소는 거제시청 도시과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위원회에서 도면을 내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주지역 같은 곳은 상당히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함으로 해서 현 정책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장승포지구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장승포초등학교 그 주변 정화구역의 개발이 힘이듭니다. 그 학교 이전계획을 수립하든지 안되면 학교 구역에 대한 부분이 장승포, 능포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산건위에서 협의된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전문위원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건명: 신현거제장승포 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관한 의견 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의견: 삼성호텔 건립부지는 `94년 7월28일자 경남도 고시 제94-174호로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시설 계획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하향조정 재검토, 상업지역을 하향 조정 시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 주거지역으로 재검토 아주동, 일운면 소동리, 현재 상업지역인 장승포 초등학교 부지를 학교부지로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장승포도시계획 지역 내에 상업지역 면적을 증가시켜 지역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환경 기초시설 인근 지역을 주거지역 및 개발가능지역으로 확대 검토 예)신현매립지 덕산아파트 인근의 자동차폐차장 주변이 준공업 지역이나 공장유치가 되지 않으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검토 1999. 1.2 거제시의회의장.』

권순옥위원

장승포지구는 장승포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확보하든지 안그러면 학교를 양 사이드로 연계시켜 묶든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장평지구는 외곽지역에다가 하물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조건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화물터미널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무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상업지구는 고수하고 화물터미널 지구는 용도 폐지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권순옥위원

대우아파트 중로노선은 새장승포교회에서 끊어질 것이 아니라 도서관 밑에까지 연결되어서 연장되게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준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조금 전에 낭독한 의견서 3항은 장승포초등학교 부지 상업지역을 학교부지로 하여 상업지역을 주변으로 확장하든지 학교부지를 이전 설치 계획하여 장승포지역 상업지역을 기능대로 살려 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5번째 장평화물터미널 부지가 시가지로서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균형적인 도심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므로 당초의 용도지역은 존치시키고 화물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기를 요구합니다. 6번째 두모지역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업계획 및 주민건의가 이미 제출된 바 있으므로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재검토한다. 7번째 장승포지구의 대우아파트 중로계획선을 새장승포교회 뒤쪽에서 연장하여 테니스장으로 확장 연결함으로 재검토한다. 8번째 장평지구 아주지구 국도14호선 건설계획과 맞게 계획을 재조정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전문위원이 낭독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천년 지방재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2천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취수확보가 곤란한 우리시에 안정적인 생할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6년 10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비중 2천년 부담분 4,634백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 내역은 남강댐계통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서 기채금액은 46억3천4백만원이고 기채선은 건설교통부이며 자금종류는 재특자금,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고 발행시기는 2천년 10월이며 이율은 7.7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업개요는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정수장건설 1개소, 기타부대시설 1식으로 우리시 용수배분량이 49,000㎢입니다.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시설건설비용 부담금액을 보면 거제시가 247억8천9백만원인데 `98년이 68억5천5백만원이고 `99년 59억2천3백만원이며 2천년이 46억3천4백만원, 2001년 73억7천7백만원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채발생 승인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지방채발행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국수자원공사 원수대 현실화 시책에 따른 원수대 40.9%인상 조치에 따라 우리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을 감소하고자 수도요금인상 관련 수도급수조례 개정 및 기본사용료폐지, 상수도사용 업종변경 및 사용요율 체계를 개정하고 동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사용료 기본요금 폐지와 상수도 사용료 요율체계 변경 및 사용료를 57.86% 인상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용 신규업종 등을 현실에 맞는 업종구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23조, 경상남도 수질 58,442-1034호 공문사본,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총무 41,221-452호 공분사본,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서,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없으며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사본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에 17조를 23조로 개정하고 제2조 정의에 6호를 신설하여 상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사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이고 제9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지정취소 제반사항은 거제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명규칙으로 정한다이고 제13조 ②항에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급수공사로서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 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 13조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제1항에 의한 개조공사시에는 기존구경별 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입니다. 제 19조 제1항 제5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제 27조 “중량요금을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사용단계별 누진요금 체계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고 제 29조 4항을 삭제를 하였으며 제3 0조 2항“계량함으로써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계량할 경우 요금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제 35조 ①항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는 2항 “하수도 사용요금을 포함하여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이고 제40조 ③항 징수처분의 해제는 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있다“로 신설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업종별요율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2천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면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비 부담은 우리시의 부족한 식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총 부담금액은 247억8천9백만원으로 `99년말 현재 127억7천8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2천년 부담금 46억3천4백만원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부담이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 충당코자 하는 것이며 특히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으로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대 40.9%인상 조치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우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폭을 줄이고자 기본사용료제 폐지와 실현에 맞도록 사용업종 구분 및 요율체계를 개정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57.86%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상수도사용료를 57.86%를 인상하므로 시민들의 가계에 다소 부담은 예상되나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우리시는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99년 11월4일부터 11월23일까지 20일간하고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심의는 `99년 10월13일이며 조례심사위원회심의는 `99년 12월10일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수도요금의 40.9%까지 올리면 생산원가의 몇%가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생산원가의 90%입니다.

박중화위원

업종별 요율에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수도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온 안에 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천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