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황사현상으로 먼지가 굉장히 많고 오랜 가뭄으로 농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뭄에 단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의회도 한층 더 나은 보다 더 진취적인 사고와 생각들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가 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거제시시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 목차에 따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로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으로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무사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감사요령은 회의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별첨 감사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국장 세분이 참석하시 는데 세 분 중에서 먼저 한 분이 선서하고 이어서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상정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감사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회의식 질의 답변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확인 및 현장검증이 있겠고 위원회 감사종료는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고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있어 대상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 목록은 현안사업 위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시에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에 출석장소는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실이고 출석대상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국‧실‧과 중 거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 출석요구를 받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일반인도 포함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소요경비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입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첨가할 부분이 있으면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난 12월에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해서 1차 정례회에서는 감사를 하고 후반기에는 예산심의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기간이 7일 이내에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제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공 식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아서 감사를 하고 싶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에 관계법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도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감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의회에 위상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그 동안 언론에나 신문지상이라든지 주변 여론을 토대로 해서 감사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사전에 검토한 후에 감사를 해야 효율적인 감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워낙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놓친 분야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김용우위원
지난 간담회시 감사를 받아서 작년같은 경우 감사반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도 결정되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방법을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시일내에 전체를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작년과 같이 할 것인지 반을 나누어서 올해는 전체를 같이 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보시면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반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별로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목록이라는 것은 임의로 정한 부분이고 실제 대상은 작년에 한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감사기간이 한해에 한번씩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올해는 6개월만에 감사를 합니다. 특히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상반기에 감사하는 부분인데 작년 감사에서 조금 시간 때문에 잘 못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정례회가 생긴 이유가 금년에는 작년에 했으니까 미비한 것을 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이게 처음으로 바뀜으로 해서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작년에 아마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반 집행된 현황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일정 문제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되었던 반 형태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야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반을 2개로 편성해서 작년반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체 한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행규위원장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반을 편성하게 되면 소관 과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감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자료를 수집했거나, 자료를 실제로 요청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밖에 없다면 실제 반을 갈라놓긴 해도 효율적인 감사가 안된다고 봅니다. 단점이 그 반에 속해 있는 실과만 감사를 하다보면 자기가 다른 과의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넘겨줘서 그 분이 하면 되는데 그 분이 한다손 치더라도 사항을 상세하게 전수를 못 받으면 감사가 안되죠.

김용우위원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제시 물론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업무보고라든지 집행부서와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감사부분에서 누가 꼭 어떤 부서를 책임지고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데 공히 우리 위원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각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가능하면 반을 갈라서 일정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구체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맡은 반에 감사를 상세하게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있으면 반을 갈라서 감사를 하다 놓쳤다든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한 것이 있으면 반을 나누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
전년도에 한 것이나 올해 할 것은 대상이 똑 같습니다. 했던 것을 되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하면 1반과 2반 분리되어 있었는데 2반이 1반 업무를 볼 때 중복해서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소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전년도에 2개반으로 편성했던 그대로 해야만 중복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용찬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윤병찬위원
작년반 그대로

김득수위원
작년에 다루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효율적인 것은 조금전에 김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반이 놓친 것은 1반 사람들이 잘 안단 말입니다. 2반이 놓친 것은 2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
감사의 대상이 `99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99년도에 감사한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득수위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제1반은 반장 이행규 위원, 반원에 원용찬 위원, 윤현수 위원, 윤병찬 위원이고 제2반은 반장 김일곤 위원, 반원에 김득수 위원, 김용우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반장도 `99년도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장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해서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요청하는 자료가 우리가 요구한대로 왔는지 안왔는지 잘 체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와서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보시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0년 5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이므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타이트하다고 해서 4월말 현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문위원도 집행기관에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언제까지 자료가 도착합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6월 15일까지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최대한 의회에 빨리 넘어와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인 업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업무를 읍면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세부 내용을 보면 장애인등록신청서 접수 및 상담, 장애진단 의뢰, 장애인등록카드 작성,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서 발급 및 송달,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 주소이전시 장애인등록 관계 서류 이송, 장애사용자동차 표지 대상자 확인 및 발급, 발급현황 관리, 장애인등록증 기재변경사항 변경신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업무보고서 사본과 관계법률을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정한 단체장의 장애인 업무 중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장애인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과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각 읍면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할텐데 이 업무를 위임하면 처리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없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 직원이 별정직으로 다 배치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위임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4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제45회 임시회에서 검토가 미비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95년 1월 14일 제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법률이 없었습니다. 청주에서 맨 처음에 생겨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96년 뒤늦게 행자부 - 그때 내무부입니다 - 에서 그것을 알고 조례를 참조해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뒤늦게 행자부가 알았는데 조례가 법률을 앞서간 경우입니다. 행자부가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 법을 만들면서 조례보다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완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법률과 조례 대비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조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조례와 법률 다 유사합니다. 정보공개의 원칙과 적용범위가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 제3조는 집행기관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의무입니다. 제4조 공개청구권자로 되어 있고 법률에는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유사합니다. 공개청구권자는 우리 조례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제5조 공개대상정보에 보면 우리 조례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정보공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리 조례 2항에 부분공개는 법 제12조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6조 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의 책무도 유사합니다. 8조에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항을 보시면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기간을 정하여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조례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에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조례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규정이 없습니다. 법에는 제19조에 제3자의 이의신청 등 해가지고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는 제3자한테 통지해야 되고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다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공개할 때는 다시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 볼 때 10일 이내에는 업무처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공개방법도 유사합니다. 제10조도 유사합니다. 비용부담도 비슷합니다. 다음 장에 불복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부분에 우리 조례를 읽어보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공개여부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16조 1항 2항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공개심의회가 있는데 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는 이의신청만 받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공개여부결정에 곤란한 사항, 기타 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3자의 이의신청, 보칙에 제도총괄, 정보제공은 우리 조례에 누락되어 있고, 정보공개목록의 작성은 유사합니다. 자료의 제출요구도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일률적으로 정보공개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사항이 아니고 행정정보공개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과 시행규칙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법률이 없었을 때 조례가 그 역할을 다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번에 폐지 조례안이 들어왔으므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