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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50회 제2본회의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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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권순옥 의원, 이행규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 의원입니다. 제50회 임시회를 통해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주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가뭄대책과 수해복구 공사에 전력을 다하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자 여러분과 방청시민 여러분에게도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거제의 지표를 설정하고 세계 속의 거제를 지향하는 거제시가 오늘의 현 시점을 뒤돌아 볼 때, 행정적 마인드나 시민의식, 21C 지표설정 등 모든 면에서 과연 우리거제시가 세계 어느 곳과 견주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지구촌 속의 세계인들이 조선산업을 제외하고 거제의 우위성을 얼마나 알고 인정할 것인가를 반문하여 봅니다. 진주를 돼지우리 속에 던져놓으면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을 수 없듯이 갈고 닦아 치장하지 않는 보석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뛰어난 절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야 하며 21C 세계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관광을 선택하고 즐길 것인지 간파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생태환경을 최우선시하며 모든 삶과 생활방식을 에코시스템, 즉 생태도시화 하려는 추세입니다. 19C, 20C의 산업개발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인간성 상실을 가져왔으며, 이기주의적 삶에 지쳐 있습니다. 이에 맞선 대안이 바로 자연으로 되돌아가자는 회귀주의적 본성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에 걸 맞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양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행정부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지만 급격히 늘어가는 거제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거제의 생태환경 보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이라는 강한 인식을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처음 거제를 접하면서 받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과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연수차 다녀온 금강산 절경도 구호를 새겨 넣은 암벽의 글자를 제외하고는 자연을 온전히 보존하고 주위환경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키지 않는 보존상태가 세계 속의 금강산으로 보존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시원들의 환경훼손에 대한 감독은 상상을 초월하여 나뭇가지 하나 꺽는 것은 물론 침, 가래를 뱉는 행위조차도 15불 이상의 엄청난 벌과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1C는 생태환경의 보존만이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살아 남는다는 깊은 인식을 받은 본 의원은 거제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시행 가능한 부분이라도 집행부의 장인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즉각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 해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의 오염실태를 보면 낙동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유 폐기물과 각종 어장으로부터 나오는 스티로폴 부이와 어장 잔재물로 거제연안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장목면, 신현, 사등 일대가 3급수로 전락되었고 거제 전 해역이 2급수로 전략되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며 어느 시점엔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푸른 바다를 청정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살려내야 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목적에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 유해물질,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며 법 제46조의 2항에서 해역관리청 즉 시 도지사는 육상에서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처리키 위해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함에 있어 오염원인행위자로 하여금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시는 청소선박 하나 없이 낙동강 수역으로부터 흘러오는 폐기물과 각종 어장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이 해안과 수질오염을 발생시킴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나 규제 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이를 법에 명시된 규정대로 즉각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상에 버려지는 폐기물 문제입니다. 서두에서 금강산 이야기를 하였지만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 같은 곳도 폐기물의 투기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게끔 엄격한 법 시행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반면, 우리의 현 실정은 제도적으로는 엄격한 규제조항이 있으나 유원지 곳곳이나 해변주변, 인가주변 등 불법폐기물 투기로 시 전체가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고 지역주민이나 외래인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무거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으나, 일부 시행이 이루어질 뿐 유명무실하게 전 시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집행하여 거제시민은 물론이고 거제를 찾는 외래인들도 거제 지역에서의 불법폐기물투기는 상상을 할 수 없게끔 홍보되어야 합니다. 불법주차단속요원, 산불감시요원, 공공근로사업자, 실직자 등을 명예환경 감시요원으로 지정하고 시민단체, 자원 명예환경감시요원을 대폭 확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거제 전역에서 폐기물 투기현장을 발견하면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시킴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즉각적인 시행을 통해 여름 성수기 거제시 불법폐기물 투기근절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민들에게서는 일부 과민반응과 저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의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강제하지 않으면 불법 폐기물 투기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깨끗한 거제, 아름다운 거제의 이미지는 훼손될 것이기에 시장님의 과감한 판단과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약물남용과 정확한 진단 없는 약물투여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에선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회와 약사회 서로의 입장과 정부의 정확한 분업에 따른 기준 미흡으로 양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그 파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시의 보건행정이 눈앞에 닥쳐온 의약분업의 피해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대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도매약국이 없는 우리 시로서는 시민들이 희귀 약품의 구입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며 약국에서도 비치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되는데 처방에 따른 희귀 약품이나 주사약제를 구입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피해는 막대하리라 판단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우리시 희귀 약품 비축센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추진사항이 없다면 보건소 내에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할 생각이 없는지, 또한 일반 약국에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의약품 확보 실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된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일부터 예정된 의사회의 파업은 지역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리라 보아지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의.약사 간의 상호 협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진대 상호간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의.약사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중재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이용하여 행정에서 약국이나 의원을 개설한 곳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약품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완전 분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시점에 약사의 일반약품 임의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완전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약물 오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남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보건행정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사가 환자동의를 얻어서 임의 조제할 경우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행정당국의 대안은 무엇이며 의약분업에 따른 대 시민홍보 대책은 무엇인지를 보건소장께서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공무원, 방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권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의 질문에는 시장,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권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보건행정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약품, 주사약 배송센터 설치 추진사항과 보건소에서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약품 도매상이 없는 우리시의 경우 지난 5월 31일자로 우리시 약사회장과 도내 도매상인 복산, 백제, 보건약품, 진주 동원약품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7월부터 관내 의약품 배송센터를 지정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내 배송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확보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사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의사들의 비협조로 처방의약품 리스트 작성을 계속 유보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이런 처방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에게 계속 촉구하여 의약분업 실시 전까지는 약국내 처방의약품을 완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의약품 배송센터로 지정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계속 납품해 왔으므로 처방에 따른 약품구입을 하지 못해 투약하지 못하 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약사협의체 운영추진 현황과 의사들의 6월 20일 파업시 대책에 대해서는 `99년 12월 30일 우리시 의약분업협회 위원이 의사회 약사회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동안 2회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의사대표는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의사들이 6월 20일 집단 파업시 - 이것은 예정입니다. - 대비 다음과 같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종합병원 2개소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진료 가능할 것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국 영업시간을 연장토록 하고, 의사회와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집단파업 자제 당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오늘자로 전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서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반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곳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예외지역 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신규개설되어 이후 분업 지역 조건이 될 시에는 예외지역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정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기간 30일을 거쳐 분업지역으로 편입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할 수가 없습니다. 약품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완전 분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약사의 일반의약품 임의 진료 행위가 계속될 경우 오남용 폐해가 남을 우려에 대하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가 최근 61% 대 39%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약품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전문의약품은 61%, 일반의약품은 31%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감시반을 별도 편성, 향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며 물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 임의조제 세 번 위반시 약사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을 실시하여 의약분업이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할 경우에 대해서는 식약품안전청에서 약품 동질성 시험을 거친 약물에 한해서만 대체조제가 가능하므로 약의 효과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약분업협력회를 통해 대체조제범위를 약사와 의사간 협의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실시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시장서한문을 유관기관 대표자 214명에게 발송했고 홍보물배포는 9,994매, 주민교육 980명, 지역신문 3회, 유선 자막방송 수시방영, 현수막게양 31개소, 시장서한문 리통장 320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병의원 약국을 찾는 환자 외래환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배치도를 전 업소에 게첨해서 의약분업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해소 종합대책 마련과 홍보물 전 가구배포, 리통장 교육 등을 계속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에 보면 제22조에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은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으며 매년 변경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도 보조사업 등으로 각 지역마다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해양오염에 대한 방지대책들을 강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에 내려온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41억2,900만원이었습니다. 사등면 일대의 피조개 종묘 배양장 아래 해역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취지에 보면 사등일대의 종묘배양장은 양식을 하는 조합원 또는 그 일대의 주민들이 대부분 오염시킨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대부분이 제대로 수거했다면 재활용할 수 있었고 또 일정 부분 외에는 오염이 될 원인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투여된 주종이 로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민들의 의식 그 자체를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민들은 양식을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41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어민들의 어장을 왜 청소해줘야 됩니까? 항구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바다목장화사업이 정책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들도 접근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렇다면 바다목장화사업에도 정부에서 보조해서 청소해줘야 될 것인가, 시민들의 혈세가 일개 사업자들의 사업을 하고 난 그 잔재물에 대해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수거비용과 수거체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비용이 내려오더라도 거제연안 자체가 개인들의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투여된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몇십년 동안 양식해온 굴양식장 일대 저질은 1m 이상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 시에서 청소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의 결과를 보면, 거제지역의 해안을 근본적으로 정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ㅡ한 수거명령을 내리고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매업체에서 각 약국에다가 병원에 들어가는 약제에 대해서 목록을 받아 가지고 약을 구입하게끔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사들 몇 분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처방에 의한 의원과 병원에서의 약재처방은 의사들의 마진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까지 의약의 질이 상당히 낮아도 마진이 높은 쪽으로 처방해서 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의약분업이 정확하게 제 자리를 잡고 나면 의사의 처방자체가 약제의 처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A라는 약품을 투여했던 것을 이젠 정말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B, C 약품으로 처방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약국에서 구비해놓지 못했다면 임의조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또한 시민들의 피해로 보아지며 의약사간의 협의체 구성이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사들의 요구에 따르면 완전한 일반약과 전문약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임의조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매약국과 대도시를 끼지 못한 우리 거제시가 의약사간 자체 내에서라도 원활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인 개입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거제시만이라도 의약사간 조율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 의원,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같이 하고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주상진의장

보충질문요?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예.

주상진의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으로부터 유입되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관계법과 또 경상남도로부터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시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입각한 피해를 줄이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육지로부터, 즉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폐기물 발생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거제시에서 생산활동으로 즉, 양식장이나 기타 생산활동으로 인해서 해양에 버려지는 폐기물 양의 실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권순옥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그간에 마진폭이 높은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실거래가에 의한 의료보험적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의료보험가격이 100원일 때 납품가가 50원이라도 100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들어오는 가격이 50원이면 의료보험적용이 5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전체 의약품 가격이 20%에서 30%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진폭이 높은 의약품에 대한 조제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런 의사의 약품처방에 의해서 약국이 그 약을 구입하지 못했을 때 다른 임의조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군소업체가 제조한 약을 많이 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카피한 약품, 그냥 복제해서 쓴 약품에 대한 마진이 높았습니다. 왜냐면 군소업체에서는 약효의 성분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고 외국에서 그냥 들어와 가지고 복제해서 약을 제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비가 들지 않아서 거기에 남는 이익을 의사들에게 보전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약품에 대한 처방이 줄게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될 것입니다. 왜냐면 처방을 했는데 약효가 떨어지면 환자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효가 뛰어난 약에 대한 처방이 계속 있을 것이며 특히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약들만 처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군소업체가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그런 시설투자를 많이 한 제약회사의 약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만이라도 의약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회에서는 중앙의사협회 결정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번도 의약협력위원회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계속 독려해서 현재 정부의 의약협회와의 협의가 15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잘 되면 물론 잘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만이라도 의사약사협의체가 잘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의사회 구성원들과 저하고 시장님하고 며칠 전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2주전인가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는 절대 사지 못하고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의료보험 약가를 적용받지 않고 낱개의 포장에 모든 성분과 이름을 다 적어서 팔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합해서 섞어서 파는 임의 조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을 일반의약품과 혼합해서 파는 경우는 임의조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임의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아예 살 수도 없을뿐더러 일반의약품도 살 때 그 종류에 대해서만 살 수 있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자로 출석하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하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주민참여를 시도하지만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양정식 시장의 민주주의적 발전적 의식과 주민을 섬기는 사고에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민주주의는 주민참여를 말하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얼마나 시정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참여와 비례한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신현하수종말처리장위치변경동의안에서 의회의 의사는 48분만에 세계역사상 민주주의를 상실 당하는 슬픈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산출근거가 명확한 지역숙원사업은 차일피일 하고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는 예산을 수억을 요구하는 등 재임기간의 `98년 세입결산예산액 2,294억2천만원 중 28%인 643억1,900만원의 잉여금과 `99년 세입결산액 2,499억7,700만원 중 33%인 828억8,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거제시의 장기 발전의 청사진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의 장관에게 제출하여 지방자치의 목적과 핵심인 주민참여는 공염불이 아닌가 하는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쓴 소리는 약이 되고 단 소리는 병이 된다는 옛말은 현재의 우리시에서는 단 소리는 약이 되고 쓴 소리는 병이 되는 절박한 현실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참여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주민의 바램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소동 통합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도농통합 이후 구 시지역 6개 동민들의 조세불균형 및 학교간 공납금 등 차등지급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소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6개 동민의 불이익에 대한 정보공개는 철저히 봉쇄되어 공개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정에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또한번의 행정당국이 주민 위에 군림한 반민주적 쿠데타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청을 원위치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 등원한후 첫 번째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시기가 이르다하여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95년 7월에 등원해서 `95년 10월 23일 제 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대안으로 신현읍을 3개동으로 개편하여 시지역과 동일한 조세균형과 학교간 공납금 등 18가지의 불균형을 해소, 실질적인 시민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회 속기록의 답변을 요약하면 “전국의 40개 통합시중 강원도 삼척시, 충남 아산시, 전남 나주시, 경남 사천시, 그리고 거제시가 이러한 현상인데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리고 신현읍은 인구가 4만이 넘어서는 추세에 있어 얼마 있지 않아 동으로 분리가 될 것이라고 보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6년 오늘 신현읍의 인구는 6만을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련세법 및 교육관계법 개정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7가지의 조세불균형과 학교간 수업료 등의 법개정 문제도 40개시는 문제가 없는데 5개 지역 때문에 개정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두가지는 이루어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과소동 통합문제는 시통합에서 보여준 주민에게 철저한 정보공개를 외면시키는 전철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동지역 주민의 불이익 해소가 아니라 증폭시켜나가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시 지역 행정의 단위가 시, 읍, 면,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동으로 재편하여 가벼운 행정서비스는 동으로 하여금 하고 시청이 민원 서비스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읍은 시청 소재지와 버금가는 도시형태를 갖춘 곳에 설치하여 시청업무를 대헁하게 하는 것이고, 면은 농어촌 및 도시형태의 복합형태지역에 설치함으로 행정서비스균형을 맞추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현읍은 시청이 함께 소재함으로 행정의 서비스는 시청과 읍이 지극히 중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형여건상 분동을 설치하는 것보다 행정의 서비스 효율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할 것입니다. 반면 6개 동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 통합 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행정 서비스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선진 도시형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인력을 감소시킴으로 시간, 에너지, 환경보호, 사회간접시설, 교통의 체증 등을 줄이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볼 때, 과소동 통합이 아니라 지역간, 주민간 조세불균형을 없애고 주민갈등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소동 통합이 아니라 신현읍을 동으로 적극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3항 시‧읍의 설치기준에 따라 과소동 통합을 추진하는 동지역을 2개 읍으로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옥포 장승포 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위치선정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6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이 사업이 2000년 6월 현재 만 6년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오폐수로 하여금 도시의 위생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며, 주민의 오폐수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2001년 말까지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장의 건설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당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불을 보듯 훤하다는 것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오폐수의 방류수 기준이 강화됨으로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20ppm으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옥포항과 능포항, 장승포항의 저질과 항만오염은 심각하여 관광거제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신현지역은 하수처리장 건설로 상가나 주거시설에 있어 하수처리장을 갖추지 못한 지역보다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또 다른 지역적 균형을 깨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자신에게서 풀리지 않으면 밀어 부치기 식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은 미래를 간파하는 행정력과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주민 스스로가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치선정의 문제는 친환경적 시설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높이는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 해당지역 주민의 납득 속에서 문제해결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해당지역의 주민 모두는 하수처리장의 건설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다고 보며, 문제는 납득이 가는 위치와 환경친화적인 시설의 문제라고 본다면 당해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결정권을 부여하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함으로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6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문제의 시설 설치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세부적인 배점 기준은 협의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고 배심원 지명권 또한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은 장소와 관련자료만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가 필요로 한다면 주민의 동의 속에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방식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거제 유치를 위해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하여는 두말할 것 없이 본의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경남도 교육청의 미흡한 자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만 의존한다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입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등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할 때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야말로 민주행정이 될 것이고 진정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 행정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수학능력시험 거제 유치를 위해 거제시가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제시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에 건의, 청원 등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쓴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단 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첫 번째로 과소동 통합과 관련해서 행정의 방침은 주민센터로 전환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입각한 시범운영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이번 추경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행정동을 통폐합하면서 행정조직을 자치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라는 부분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이것을 행정이 삭감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또 정말 주민자치가 되려면 저는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생활자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잘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일본 같은 데도 지방자치가 5만 단위로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밑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시 행정 내지는 정부에 반영시켜나가는 말 그대로 참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민주주의는 잘게 부셔서 잘게 나누어서 밑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내지는 행자부의 그러한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면 본 의원은 도를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상남도 내지는 전국에 있는 도를 축소하면 예를 들어 우리 경상남도를 축소하면 추정금액으로는 약 1년에 3천억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도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간의 링크역할만 하고 오히려 읍면동을 잘게 부셔서 잘게 나누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소동 통합을 위해서 한국능률협회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설문조사 의견서입니다. 【 자료제시 】 한마디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설문지입니다. 설문문항이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동행정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옥포1동과 2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1번, 2번이 옥포1동과 2동과 아주동과 통합 운영하는 것, 그 다음 기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전동 같은 경우는 마전동과 장승포가 통합하는 것이 1번, 마전동과 장승포와 능포와 통합하는 것이 2번,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능률협회에서 공신력 있는 설문조차도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무엇 때문에 통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통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가고 어떤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설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제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조차도 이 능률협회는 공신력이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두 개 지역을 읍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법에는 문제 없지만 불가능하다. 신현읍을 3개 동으로 재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17가지나 되는 조세불균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주민화합을 이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질문에서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98년 마전동과 장승포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인사권과 관련한 고유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장에게 있다 하여 지금까지 마전동 동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은 옛날 마전동에 동장을 유지하던 대로 하라고 결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의회의 의사를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 마전동 동장을 보임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현읍 같은 경우는 장평지역과 중곡지역, 상동지역 이렇게 3개 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저는 행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능률협회에서 과소동을 통폐합하려면 말 그대로 능률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공무원 몇 명을 줄여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행정의 서비스를 잘 함으로 해서 그 17만 시민이 생산활동에 전념함으로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서 국가 GNP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당 근로자들의 생산금액이 2000년 기준으로 시간당 14만원입니다. 추정하는 2005년 금액이 시간당 23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시간당 47만원입니다. 장승포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시청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면 거의 조퇴를 해야 됩니다.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조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 네시간을 지금 기준 14만원으로 계산하면 56만원에 해당하는 GDP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총생산액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능률협회가 해줘서 정말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설문 하나로 조사를 해서 시민이 예를 들자면 저희들한테 제출은 되지 않았지만 보나 안보나 시민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설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시민이 원한다 해서 제출될 걸로 저는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조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장평에서 바로 행정업무를 보면 될 것을 시청이나 읍사무소에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다면 그 또한 GDP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과소동을 통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지 동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지 이 부분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년 동안 능포지역에 국한해서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 장소냐 저 장소냐 해서 주민설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6개 동에서는 자기네들 문제가 아닌 것처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각 동에서 공청회를 통하고 그 위치 내지는 어느 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뭐 성실한 조사는 못해봤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문제인데 과연 어느 곳이 적당하고 어느 곳을 설정했을 때 향후 우리거제시의 예산이 절감되고 운영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인지를 주민 스스로가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가 선택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언제까지나 행정의 설득에 의해서 몇몇사람들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되고 소요가 발생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낡은 사고라 봐집니다. 문제를 밖으로 돌출시켜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한 2개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도 거기가 아니면 또 다른 장소는 없을까, 그럼 그 위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가, 그 피해는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가, 축소시킬 것인가,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만 그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당장에 그 자리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되면 그런 것이 공유됨으로 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파급효과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6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요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2005년 이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때면 이미 3개 지역의 항만이, 지금현재 수질조사를 하면 바다수질이 4ppm 이상 나옵니다. 바다수질이 3ppm 이상이 되면 썩은 바다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저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결정되지 않아서 더 표류한다면 우리 거제의 항만은 다 썩고 말 것입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산, 절경이 없는 관광거제를 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속히 건설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듯이 2002년부터는 지금의 방류수 기준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강화하는 그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 요금도 올라가고 건물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현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것이라고 본다면 그 또한 지역균형을 깨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분산정책을 펴고 분산시켜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신현이 더 분산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들고 경쟁력이 있는 데로 모여드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도시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시장님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셔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주상진의장

해야 되겠습니까?

권순옥의원

(의석에서) 예. 아까 시장님 말씀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되겠기에

주상진의장

예, 나오셔서 간략하게 하십시오.

권순옥의원

예, 간략하게,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장승포지역에 있는 주민 대표로서 시군통합이후 장승포지역의 문제점들은 의회차원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되었습니다. 해마다 정례회 때마다 거론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농통합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제시가 잘못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소재지가 시지역인 장승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하등에 거론될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농촌지역으로 시청소재지가 옮겨짐으로 도시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빈곤과 도시라는 직할동으로서의 역할과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의 과다문제라든지 모든 것도 직할동으로서 역할을 시청소재지가 그 속에 있으면 어느 누구 한명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구 6만이 넘는 신현읍이 직할동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면 지금이라도 시청소재지를 구장승포시 지역으로 옮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 지역이 직할동으로서 역할을 세금부담이라든지, 모든 다른 농촌지역보다 불이익을 받더라 해도 수용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권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순옥의원

아니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도 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주상진의장

시간도 많이 계류되어 있으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답변하렵니까?
시장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차 본회의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관련 이행규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지난 6월 8일 제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2001년 거제시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에 이행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방향은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되 세입은 지방세제개편, 조세감면, 세외수입의 확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세출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발전의 목표와 전략, 부분별 투자방향, 투자계획 등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이며, 기본연도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도, 우리시 예산편성기준은 2001년이며 발전 계획 미래 전망치는 2003년부터 2004년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 일정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1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까지 도 및 시군 집계 작업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에서는 2월 28일부터 전국 시도 집계, 3월 8일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고 7월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하달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5월 30일까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경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1월경에 자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월 15일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도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일정대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예산편성의 참고가 되고자할 중기재정계획이 전년도 연초에 수립됨에 따라서 매년 하반기 이후에 다 반영되지 않고 매년 하반기 이후에 내시 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서 의회에도 연말경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서 정한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기 이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 후 거제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후 의원님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하반기 거제시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보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실장님 보고에 말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의 일정이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보고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월말에서 3월초에 행정자치부에 그런 것을 제출했다면 이번 4월에 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이미 제출되고 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들은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번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4월에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월 14일인가 그렇는데, 그렇다면 말그대로 민주주의 원칙을 내지는 이런 것이 저는 상당부분 상실 당하고 있다. 이미 제출해놓고 뒤에 의결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또 제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도 이미 행자부에 제출하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즉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고 자치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한 기획실장의 보고였기 때문에, 즉 법에는 시장님이 저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대신한 실장이 보고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실장의 보고가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내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하는지 이 문제는 제가 2년전부터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시정을 요했고 업무보고 때도 시정을 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관계법에 따라서 저는 강력한 징계요구를 의장님이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

예.

김용우의원

(의석에서) 의장,

주상진의장

예.

김용우의원

(의석에서) 회의진행사항 문제인데요 발언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짚고 싶습니다. 아까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두에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결정부분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농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 쿠데타라는 이런 언급을 할 정도로 불만을 표현했는데 저는 생각이 아까도 민주주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의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이 부분을 거기에 참여한 의원들이 이 부분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시간이 지난, 흐른 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무리 동료의원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는 주의를 한번정도는 환기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가 권위적인 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알겠습니다. 다음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