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반장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세무과장 이병렬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치재정 기반 확립입니다. 2000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723억3,8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징수액은 320억8,300만원 약 44.3%에 해당됩니다. 예상은 382억원으로 전체에 97.2%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104.8%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80.4%에 불과합니다. 세외수입 목표에 20%가 미달되는 사유는 저번 1회 추경에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온 37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해져서 목표가 20% 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목별로는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지방세수 추계 및 세수관리 분석 실시로 세원관리 및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목별 내역입니다. 소세는 179억원이 목표액입니다. 내역을 보면 취득세 68억원으로 89.4%이고 등록세 81억원으로 109.6%, 면허세 5억6천으로 89.6%, 지역개발세 1,200만원, 공동시설세 21억, 과년도 3억원으로 취득세와 면허세는 다소 10%정도 뒤지고 등록세가 10% 초과달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10% 낮은 것은 사실 우리지역의 경기침체로 신축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98년 이전에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다 분양되어서 그렇습니다. 등록세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 거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시세에 있어서는 107.5%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조금 올라가는 것이 자동차세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났고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80억이었는데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연운동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표는 작년에 80억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75억에서 80억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3/4분기에 가서 한번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11.8%로 과표가 인상되어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적정과표 운영입니다. 적정과표 결정은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신규 및 시가변동 물건 과표수시조정을 하여 과세누락 방지와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시지가의 90%이상 상향조정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31.2%로 상향조정하며, 건축물은 ㎡당 16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구축물은 매년 용역실시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여 결정시행하겠습니다. 어업권은 시가변동시 수시로 조사하여 조정시행하여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과표결정 협의는 토지시가표준액은 경남도와 권형조정시 협의반영하고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의 건물표준가격 대비 결정하며 기타 물건은 출고 또는 신조가격으로 조정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납세 정리대책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 평균 체납을 분석해보니까 연간 도세가 18억, 시세가 16억으로 전체 34억정도 매년 발생되었는데 금년 5월까지는 작년도 이월된 부분과 과년도 부분을 합해서 전체 38억정도 5월까지입니다. 도세가 17억, 시세가 21억으로 시세가 증가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세 정리라든지 징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상 과년도 체납이 징수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체납세 원인별 분석을 보면 전체 2만8,033건에 38억인데 단순체납이 약 4억원으로 도세 2억7천, 시세 1억5천입니다. 고의고질체납이 2억6,900만원으로 비율은 단순체납이 11%, 고의고질체납이 7% 전체 38억중에서 18%에 해당하여 약 7억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판단이 되고 그 외에 11억정도는 좀 받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부도나 폐업, 행불, 무재산 등이고 압류는 전체 금액에 35억정도는 채권확보는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12억을 목표했습니다만 5월까지 5억4천만원 44.5%정도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업체 설비투자 감소, 신축건물 및 토지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침체, 건설업 법인의 과세대상 주택건설사업 침체로 조사대상이 축소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범위의 축소, 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재산 세율 하향조정으로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법인 및 과소비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외 법인 현지조사로 누락세원 포착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내역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건축물에 대한 구조, 용도 등 변동사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정착입니다. 권리헌장의 차질없는 실천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며, 분할납부, 징수유예 제도를 활성화하며 정확한 부과 및 신속한 환부처리로 과거 우리가 과오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부할 때 본인들이 직접 와서 했는데 납세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 7월 1일 선포식을 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 실천을 해서 납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목표는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7종에 398항목과 사용료는 13종에 228항목으로 작년에 현실화 실적이 사용료는 33항목, 수수료는 138항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장
이행규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 위원님들이 평소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2000년도 세수목표 추계한 것을 99년도 대비해서 어느정도 전망을 세웠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월까지 징수액은 실적이고 6월부터 12월까지 전망은 거제시의 특수여건, 1월부터 5월의 등록세 등을 분석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는 사실상 정기분이 오늘부로 납기가 마감이 됩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0월말이고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말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33.4%이지만 정기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시세부분은 전망액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반장
이행규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와 대비를 해봤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그때보다는 많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이 135억이었습니다.
반장
이행규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전체 작년에 지방세 징수가 373억인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369억으로 이것은 약 430억정도가 재해복구비 국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320억을 지방세로 잡았는데 1회 추경에 24억을 더 줌으로 해서 지금 현재 344억이 1회추경까직 금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7억이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세외수입 1회 추경에 30억이 감해졌습니다.
반장
이행규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이 763억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373억인데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320억으로 잡고 세외수입은 179억으로 잡았는데 작년엔 수해복구사업비 때문에 그렇다 치면 제가 98년도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816억이고 지방세가 346억원이고 98년도는 말그대로 수해복구비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그해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 것은 사유를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반장
이행규 97년도를 보면 지방세가 333억이고 세외수입이 785억이거든요. 해마다 거의 780몇억 약 8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보전금 이관된 것과 불용잔액이 적어진 것하고, 위원장님,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의 수해복구공사비가 사업이 많이 이월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대로 그 사업비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지니까 그렇는데
반장
이행규 그래도 123억밖에 안되잖아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당초예산은 그래도 2월말에 결산하고 나면
덕영
전덕영세외수입담당주사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결산하는 것하고 예산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결산은 이월사업비를 전부다 포함해서 결산하고 결산은 즉 예산현액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은 예산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이월사업비가 300억이면 그만큼 불어나고 200억이면 100억만큼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99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이월조서로 다 금액까지 넘어갑니다.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못 지어서 이월되면 금액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목표액이 세외수입이 213억 한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덕영
전덕영세외수입담당주사
거기 세외수입에는 이월사업비는 별개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로서 예산을 확정지워서 예산액에는 포함 안 시키고 예산현액에 포함시켜서 연말에 결산하기 때문에 이월된 만큼 플러스되어서
반장
이행규 과장님 말씀하신 이월사업비가 즉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이런 부분은 이월되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223억에는 포함 안된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결산금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반장
이행규 포함이 안된 것이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700억이고 할 때는 결산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장
이행규 조금 전의 말씀은 그것이 많이 넘어가서 그렇다 안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결산을 보면 결산이 600억이니 700억 세외수입에 나타나는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반장
이행규 그럼 이 금액은 작년에 이월된 것은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반장
이행규 작년도에 결산한 것과 94년부터 통계를 죽 내어봤는데 세무과에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6%가 안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잉여금은 33.몇%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이 6%를 안넘은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잘 관리를 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5%까지는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세무과에서 이 부분만큼은 특별관리를 해서 절대 5%가 넘지 않도록 해줘야만 재정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원래 예산의 원칙이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작년에 위원장님을 비롯 한 총사위 위원님들이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안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연초에 시장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민과 시정설명회를 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이런 재원이 없으면 애로가 있지 않느냐는 일면도 있습니다.
반장
이행규 그러니까 재정운용을 어느 개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에 써야 되는데 저는 추가예산은 특별한 경우 외에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정예산은 필요하면 조율해서 당초예산에 잘못 잡은 것을 중간에 점검해서 안될 사업은 잘라서 다른데 편성해야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정은 아주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안되는 사업은 파악을 해서 분기별로 계획을 짜서 목표를 설정해서 다른데 돌려줘야 잉여금 발생이 안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가서 세출결산서를 99년도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도로같은 경우에 사업비와 보상비를 같이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만 책정하면 될 것을 사업비까지 책정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828억이나 발생해서 우리 총 결산세입의 33%를 차지했습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55%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조정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무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은 세무과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작년이 5.16%니까 5%가 넘지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8.34%인데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작년에는 잘 했습니다. 98년에는 잉여금이 21.13%였는데 5%로 낮추었다는 것은 약 400%의 다운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99년까지 5개년의 통계를 내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20%입니다. 평균대비해도 40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8페이지에 체납세 원인분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불가능한 금액이 31억정도 됩니다. 부동산압류도 34억인데 여기에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산도피후에 챙기니까 재산이 없는데 이런 사항은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5년 동안 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것은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할 당시에 전국에 재산과 예금조회를 합니다.

원용찬위원
결손처분할 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위원은 없고 읍면동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서 판단해서 우리 결재과정대로 결정합니다.

원용찬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총무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원용찬위원
결손처분해야 되겠다는 회의를 하지 않고 서류에 준해서만 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원용찬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법상의 결손처분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는 과세시켜놓고 돌아서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시키던데 지방세는 안 그렇습니다. 설령 결손처분 시켰다 해도 우리 전산망에 계속 5년간 또 관리를 합니다.

원용찬위원
빨리 파악을 해서 재산도피하기 전에 압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챙겨보니까 고질체납자 현황은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파악을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은 사실상 당해연도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500억은 작년에 사업을 안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당년에 들어온 돈은 당년에 다 썼다 가정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작년, 재작년에 사실상 1년에 쓸 수 있는 세입이 되어야 쓸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매년 지방세가 350억, 세외수입이 250억에서 300억 사이, 그러면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당연도 세입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이든지 양여금이든지 이월된 것인데 그렇게 보면 한 600억 정도 실제 세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600억의 세입에서 자금운영해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2개년도에는 한 60억에서 70억 사이였습니다.

윤현수위원
돈 다 써버렸으면 그 정도의 이자가 안 올라오지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안 올라오지요. 돈을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미리 받았든지 국도비보조금이 빨리 송달되어서 집행이 늦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1억 단위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급히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해약이 용이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금운용하고 있는 것이 650억정도 되는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사업이 집행되어 돈이 나가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작년도에 재해복구비가 돈은 내려와 있는데 사업이 빨리 안되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60억의 이자수입은 사실상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묻느냐면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 지방세 받아서 사실 우리가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은 540억 정도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저는 윤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어쨌든 앞에 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었다.

윤현수위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세외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수수료 뭐 이런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작년에도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 사업집행이 빨리 안되어서, 꼬집으려면 이자 놔먹으려고 빨리 집행 안 하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연 6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이 6월 30일인데 하나도 처리 안한 읍·면·동이 세 군데거든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산배정은 되었고요?

윤현수위원
예산배정은 되었지요. 그런데 3개 읍·면에 6천만원을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10원도 집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자 놔먹으려고 집행 안한 것은 아닌데 왜 6천만 원 돈을 줬으면 아쉬운 대로 6월이면 한 3천만 원 정도라도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해야지요. 왜 읍·면·동장이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보면 동네에 할 것이 없어서 안 해줬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단 100만 원 짜리라도 해달라고 야단이거든요.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분명히 예산은 6천만 원 나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가보면 주민들이 뭐해달라고 시장이 나 면장이나 의원이 가면 야단인데 600억이고 500억이고 돈이 자꾸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돈을 남기지 말고 해줘버리면 그런 소리를 작게 들을 거 아닙니까? 안 해주니까 자꾸 해달라고 돈을 600억 넘기고 이자 60억 남기면 뭐할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물론 윤현수 위원님 지적하신 읍면동장이나 본청 해당실과에서 사업 추진을 빨리 안 해서 사업비집행이 늦어지는 사항이 생기는데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지역의 경기가 안 좋으면 관에서 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빨리 풀어져야 막걸리 한말 나가면 두부 팔리고 두부 나가면 김치 팔리고 그러면 배추도 많이 팔리게 되는데 빨리 집행이 안됨으로써 지역의 경기가 둔화되어 우리 세수의 체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준공일이 언제고 자금집행일이 언제인데 언제까지 돈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세외수입계장이나 세무과장이 자금을 늦게 줘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위보다는 사업을 많이 하는 산건위에서 제때에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을 따져주시면 좋습니다.
반장
이행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원래 재정법에 보면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갚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채를 빨리 갚아서 주민의 간접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면 주민이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표시는 안 나지만 수치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서 주민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이나 사업을 해버리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요즘 세무과 직원이 등록세라든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그런 기미 같은 거 안 보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검찰에 법원배당금 때문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법원배당금 받는 게 우리가 순수하게 지방세로 받는 게 있고 거제시장이 인가한 국민주택 그 배당금, 국민주택이 경매 들어가게 되면 도시과 주택계에서 국민주택 부금 그거 조로 배당을 받았는데 검찰에 자료가 지방세 배당 그 자료만 줘 놔놓고 법원에서 자기네들 자료 받을 때는 국민주택 부금까지도 받아가면서 그 차이가 큰 것만 자꾸 빠져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국민주택 관계, 어떻게 담당자가 와서 해명했는지 전혀 우리는 국민주택부금이라든지 법원배당금 부분에 전혀 그런 게 없고 특히 91년도 90년도 그 당시에 법원경매 배당금을 지방세로 받아오면서 일부 횡령을 그 당시 면에 계장이 한 사람 구속되어 있고 우리 직원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장승포 매립지를 5년간인가 아무 것도 건축을 안 하고 나대지로 놔 두었을 때 중과하고 있죠? 몇 년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4년입니다.

윤현수위원
장승포 유람선 타는데 중과하는 나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4년이 아니라 한 10년 넘었잖아요. 가건물 짓는 사람도 있고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기거든요. 그래서 중과 때문에 편법을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중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법인이 아니고 개인한테 중과세합니다..

윤현수위원
개인한테는 관계없고 법인 대우가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롤러스케이트장도 만들고 그게 사실상 편법이거든요. 포장하면 사용하는 거요? 포장해서 주차장 쓰잖아. 그것도 그럼 사용을 하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사용하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법인에 지금 중과된 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중과한 게 없다면 하나도 나대지가 없다는 이야기고, 장승포 그 구역.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거의 대우

윤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우에서 갖고 있는 걸 중과가 자꾸 나올 형편이 되니까 포장을 해서 주차장도 쓰고 거기 사실상 뭘 지으려고 계획했던 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못하잖아요. 제가 정확한 필지를 찾아보지는 안 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어떻든 장승포 그 지역에 동사무소를 지으므로서 그 옆에 대지를 장승포 동민들도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면 좋은데 집 지어놓고 안 되니까 신부시장 모양으로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을 안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중과액이 얼마나 되는지?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중과대상이 있는지

윤현수위원
우리 거제 같은 경우 가건물 이게 큰 도로변에도 그렇고 소도로도 그렇고 지금 너무 난무하거든요. 사실상 본 건물 지으면 도시가 형성되고 할텐데 세금 아끼려는 방법도 있을 테고 임시 지어서 그렇게 미관문제나 도시형성상에 물론 도시과에서 허가하니까 그 사람들도 하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본 건물 못 짓고 또 가건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도 있긴 있는데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다소 어렵더라도 본 건물 지어서 미관문제나 뭐 하게 유도를 한다든지 가건물 지어놓은 건 좀 낫다 콘테이너 박스 우리 거제만큼 많은 데가 별로 없는 상 싶은데 그건 세금부과 하는 거 아니죠? 그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1년 이상 존치하는 건축물로 1년 이내 철거하는 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윤현수위원
콘테이너 세금을 얼마나 물리는지 모르지만 너무 난무합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민간인들이 여기 놔놓았다가 1년 이내 철거해버리니까 사실상 단속이 미흡합니다. 건축법상 허가 대장도 없고.
반장
이행규 이 신문 보셨죠. 여기 보면 매립지에 주차장 이야기하는데 신문 제목이 ‘세금면제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당초에 그 주위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 단속이 심하니까 일부 근방에 민원인들이 어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시에서 주차장소를 구비해주지도 않고 차만 단속한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임시공용주차장 한번 검토해본다는 측면에서 고려개발 땅을 빌려 업무보고를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이 됐는데 그게 시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금년 2월달 보고해서 4월달쯤 됐는데 그 당시 합의받으러 왔길래 제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는데 그건 지방세법상에 우리가 받아서 공용으로 쓰는 것은 세금이 면제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땅을 빌려 줘놓고 거제시장한테 빌려 줘놓고 나 세금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그 안에 신문내용이 좀 상세하게 금액까지 나간 걸 보면 우리 과에서 금액자료를 빼줬으니까, 단지 땅 면적에 비해서 너무 세금이 많다고 아마 다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볼 때는 고려개발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땅 자체가 많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율자체가 높은데 하니까 많지 누가 어느 사람이 그 땅만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상 세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종합토지세만. 지금 현재 8862평방미터인데 세법상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빌리더라도 유상으로 빌리는 것은 세금을 면제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약상 자체가 무상인데 만약 거제시장이 유상으로 임차했을 때 우리가 유상으로 임차할 때 임차료의 계산방법은 물론 회계과에 재산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감정에 의해서 현실가가 나오고 나서 그에 따라서 율을 곱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측량에 8862평방미터를 평당 300만 원 보고 하더라도 88억입니다. 약 90억 가까이를 우리가 법정이율 연 6% 적용하더라도 1년에 약 5억4천 정도 들더라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종합토지세 7천만 원 정도를 감해준다 해서 주민들한테 차를 5, 600대 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 주변에는 다들 차대기 좋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시에서 잘했다고 그런 걸 비교해 볼 때는 그 신문 특혜의혹은 기자가 자기 생각대로만 원고를 송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은 거지 실제 내용은 분석해보면 그 땅에 어떤 감정에 관한 우선 우리가 임차료의 계산방법은 놔두더라도 현 시가에 대한 법정이율, 그 다음 종합토지세 감해주는 부분 비교해 볼 때도 신문내용이 조금 잘 못됐다 물론 신문내용만 쳐다보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고려개발 자체가 본사가 여기 있어서 거제시에 특별히 특혜를 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사 자체가 서울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실제 특혜의혹이다 하는 것은 거론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반장
이행규 지금 여기에선 고려개발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서 나와 있거든요. 98년도 99년도 보면 면적이 98년도가 더 많은데 세금을 먹인 건 99년도가 더 작거든요. 99년도 현재 면적은 12만1,597제곱미터고 98년도는 97만7,261제곱미터인데 그 차등면적이 5만5천6백6십3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세금을 먹인 걸 보면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2억3천이고 3억2천이고 이건 토지과표가 인상됐기 때문에 앞에 업무보고 때 그건 전년도 비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현실화율 약 15% 올렸고 금년에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합토지세는 토지마다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고려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는 50필지 정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70필지 가지고 있다가 한 20필지 정도는 처분하고 그런데 그건 아마 틀림없이 과표 인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반장
이행규 여기 지금 제출되어 있는 고려개발 이건 전국에 자기네들 땅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 있는 것이고 우리 시 세액입니다.
반장
이행규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거든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평수가 많고 방금 98년 도와 99년도 평수는 줄어들었는데 세액 자체는 많아졌는가? 앞에 과표가 나와 있는데 과표를 보시면 과표 자체가.
반장
이행규 과표 자체가 평수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관계 있고 그 해 연도에 평방미터 과표도 관계 있고 그걸 전체 적용해서.
반장
이행규 이 과표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필지별로 나옵니다. 종합토지세나 우리 재산세 부분도 지금 전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특별한 변동이 안 되는 이상 전산에서 출력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98년도와 99년도 면적의 대비와 세액의 대비가 상반됐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자료 입력만 정확히 해주면 전산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착오부과라든지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장
이행규 98년도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땅이 과표가 상당히 낮았다가 99년도는 좀 올랐다고 봐지거든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그건 97년도 연말에 IMF 오는 바람에 사실상 그때는 안 올린 상태거든요. 완전히 공시지가 자체도 안 올렸고 우리 현실화율 자체도 안 올려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IMF 영향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초에 종합토지세 과표 지침을 일부 다시 고려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 그 해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꼴지, 경상남도 꼴지 과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윤현수위원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관내 노면주차장,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것, 그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올해 계약한 2000년도 계약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돈은 우리한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로.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그리 안 들어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은 공개경쟁을 붙였는데 연 총액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수입이 세무과로 돈이 안 들어오면?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돈이 들어오는데 공용주차장이 찾기는 찾는데 지금 당장 찾을 수 없고 우리가 할 때.

윤현수위원
연간계약이란 말입니다.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을 거 아니요. 선납을 하는지 후납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준에 그 노면주차장 계약에 따른 임대료 수입, 내가 그걸 묻는 이유는 지금 그 자료가 나오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고현이나 옥포, 장승포라고 했을 때 돈 우리가 500원 받는다 말입니다. 30분이나 1시간 안에. 보통 500원 받는데 500원 그거 안 주려고 골목으로 다 들어간다고. 차가. 지금 사실상 수협 옆에 하고 주택은행하고 그 골목에 우리가 500원 안 주려고 골목으로 다 들어 가다보니까 골목이 지금 이게 너무 우리가 단속도 안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 어중간히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한 돈 1천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돈 1천만 그냥 주고 조금 깎아서 8백만원 주든지 7백만원 주고 그걸 없애버리면 골목에 차가 큰길로 나와 버리면 골목에 차가 지나간다 말입니다. 교통소통이 수월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려개발 땅 가지고 한 것은 누구나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차 대놓고 지금 그 주위에는 다 걸어가거든 돈 안주니까 걸어가는데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올라가서 다 댄다고. 500원을 받든지 1천원을 받든지간에. 그래서 윤위원 말씀대로 500원이 아니라 1천을 해도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끌고 가는데 점심시간에 가면 골목에 차 못 들어갑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부산시 중앙동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장소가 없어서 아예 안 만들어 놓으니까 차가 없더랍니다. 밖에 교외에 대놓고 지하철 타고 와서 일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소통에 굉장히 효과입니다. 시내 안에 그 일대에 남포동, 광복동, 중앙동 차 몰고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다는 것이 인식만 되면, 골목에는 주차하게 되어 있고 또 돈을 안 받아도 안 댈 사람 안 대고 골목에 댈 사람 대고 사실상 주차난은 장소가 없는 게 가장 소통에 좋지 않느냐 봅니다.

윤병찬위원
자동차 3사에 차를 못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5만대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지금 4만2천대.

윤병찬위원
거의 5만대 육박해 가는데 지금 촌에도 하청 동네에도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복잡할 정도입니다. 농촌까지도 그렇는데 이 안에 전국 거제도 있는 차가 다 모이다시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작은 집의 개념이 차 아니냐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될 차고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차를 가지고 운행해 보면 자기는 잘 안 지키면서 넘보고 안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세도 연수에 따라서 차등 과세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나는 볼 때 자동차세를 더 많이 받았으면 싶은데 자동차는 재산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수단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반장
이행규 우리 주차장 했던 그 땅을 중과세 했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94년도에. 그 당시에 10억8500만원.
반장
이행규 중과세를 한 번 물고 나면 중과세를 지금 여기는 동일법인에 대해서는 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중과세를 먹인 날로부터 2년이 넘도록 땅을 소유하거나 매립하거나 계획대로 안 쓸 경우 이것을 강제매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우리 지방세법에는 그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을 당시에 면허조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준공일로부터 매립면허법에 보면 준공일로부터 얼마 기간 외에는 목적으로 사 용 안 했을 때는 어떤 벌로 정한다든지 그런 건 아마 우리 건설과에 매립면허 업무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법에는 없습니다..
반장
이행규 이게 지금 비업무용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비업무용,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할 때도 중과 추진할 때도 비업무용으로.
반장
이행규 기업의 비업무용은 원래 자진해서 사용 안 하면, 옛날에 한 번 전국에 걸쳐서 기업의 비업무용 다 조사해가지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도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안 했을 때 팔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가 패소해가지고 전부 환불해줬습니다.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토지 초과이율세 부과한 게 없었습니다.
반장
이행규 회계법인가 은행법인가 거기에 보면 중과세를 물고 난 이후에 한 2년 동안 지나서까지 자기 처음의 목적대로 안 하면 강제매각 수용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장
이행규 전에 대우에 총무이사 하시던 분한테 들었거든요, 이 땅 같은 경우 94년도에 중과세를 먹였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제재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 제재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지방세법에는 없습니다.
반장
이행규 옥포2동 동사무소 뒤에 대우 쪽에 중과세 한번 물었다 아닙니까? 중과세를 물고 난 뒤 2년이 지난 후 안 하면 안 된다 하더라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세대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돈만 먹고 안 지으니까 금융기관에서 그 외 어떤 보조를 받기 위해서 강제경매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장
이행규 그런 일이 없다면 옛날에 기 업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라고 명령을 못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법이 없으면.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반장
이행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