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최두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두환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서석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석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본위원장이 검토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준성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 총괄결산표, 일반회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현황, 예산액의 이용, 전용, 계속비,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권과 채무현황,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2003 회계년도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수지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현황,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기능별 성질별 세출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18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결산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총세입결산액은 1,204억 4506만 57원이며 총세출결산액은 905억 3,540만 7,247원으로 그 차익 잉여금이 299억 965만 2,81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66억 4,964만 9천원 사고 이월액이 6억 1,280만 8천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9,841만 4,502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21억 4,878만 1,30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우리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위원장이 2003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 최두환 의원입니다. 본 결산검사는 예산을 대비한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분석을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시기의 적정성을 검사 익년도 예산편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반영코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외 4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연수구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 99,667백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18,456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8백만원의 과오납분을 제외한 111,540백만원을 실제 수납처리 함으로써 세입예산액 110,109백만원의 1.3 %인 1,43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 수납액 중 6,790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 99,667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442백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10,109백만원이며 그 중 당해연도 지출액 89,867백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7,016백만원으로 불용액은 13,225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사회단체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직접적인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나 많은 단체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사용이 대부분 기본적인 경비로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서는 국외연수 등은 명확한 목적이나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국외연수를 보면 그렇지 않은 실정으로 향후 추진되는 국외연수나 산업시찰 등은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기초로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 구의 실정 즉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나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적합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각종 실비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위임장, 수령증 등의 절차를 이용한 현금지급 방식을 지양하고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건전한 회계질서 정착에 부합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연수구청의 각종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 시 회계업무에 관한 규정의 정확한 전달과 해석으로 전임자의 그릇된 관행에 얽매이거나 회계처리의 불필요한 절차를 답습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현재 우리 구의 각종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9개과에 3,190백만원으로 세입대비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2001년도 52.2%, 2002년도 45%, 2003년도 39.1%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촉장의 발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독촉장 발부 후에 압류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반복적인 독촉장 발부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고 독촉과 압류만 할 수 있으며 영업상의 제재가 불가한 상황이라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수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결산 심사에 대하여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진행은 해당부서장의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결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인선 위원 27쪽 국유재산 임대료에 미수납액이 550만원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실 수납액이 2억 1,3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없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많은데 관리하는 양에 따라 연도별로 재산임대료를 책정해서 통보해서 받다보니까 미수납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미수납액이 없다는 것은 내는 사람한테만 부과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재무과가 주로 청사임대료를 관리하고 있고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은 청사임대료만 관리하니까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소소하게 구 재산에 대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국장님, 미수납액이 없다는 부분이 보통 내는 사람한테만 부과해 미수납액이 없는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관리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정확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견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관리하는 부서와 직접 임대해 대상을 관리하는 부서가 틀려서 이원화돼 관리에 맹점이 있는데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청사사용의 허가는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한곳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해당부서에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관리를 받는 입장과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이 달라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추구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추구하는 바가 안 맞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원화해서 한쪽에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태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7월 13일 화요일 14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홍인선위원
위원장님! 내일 2시 30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유치관련 주민공청회가 있으니까 2시에 여는 것보다 1시 30분에 열어 개회해 놓고 정회한 후에 공청회에 참석해서 연수구에서 미약하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서석원위원
2시에 개의해 놓고 본 후에 와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회의를 1시 30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시작해서 끝난 후에 참석을 자유롭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석원간사
2시로 그대로 하고.

이재호위원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러면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7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