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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83회 제4본회의2004-07-22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4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연초의 주요업무보고와 비교해 보면 대형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합동단속 실시 3월, 장마철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특별단속 2004년 1월~7월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보고에는 장마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특별단속 내용이 빠졌습니다.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우기에 시구 합동 단속으로 인천지역 7개 공단, 우심 지역을 별도로 리스트를 뽑아서 청소과는 폐기물, 환경위생과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차출해서 120여명이 합동으로 할 때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청소과에 환경직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민간인 포함해서 4인 1개조씩 4월 달에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우기 때는 1년 내내 저장했다가 쏟아내는 데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6월 초에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진의범위원

계획서하고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와 남동구 시와 환경청이 두 번 정도 합동단속반하고 폐기물 부분은 장마때 승기천에 쏟아 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 빠져서 질의했던 겁니다. 감사때 지적 받은 사항으로 공한지 청학동, 연수1동쪽에 쓰레기가 계속 적체돼 있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그 이후 10월 31일까지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무단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3S팀이라고 해서 발견시 자진 철거를 하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무인감시 카메라하고 경고판을 설치하고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 2/4분기에 58건해서 445만원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을 2004년 2/4분기에 7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해서 재활용센터 활용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현재 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2005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임대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옥련 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각 구·군에 1개씩 재활용센터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별도로 찾지 못해서 송도역하고 옥련동 천주교간에는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현재는 독서실 설치가 곤란하고 재무과에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말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매립이나 소각장 소각이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인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라든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것은 소각장 매립이나 재활용인데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0월초쯤 의원 간담회때 전국의 모범사례라든지 계도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가 일반 가정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조례라든지 페널티를 가하든지 재활용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의 현실과 비교평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선학동에 있는 소각장은 사용 안하고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돼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안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학교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소각하니까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시간당 30㎞로 돼 있습니다. 일체 소각을 못하게 돼 있는데 허가 난 자체를 다 회수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계속 소각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불법입니다.

진의범위원

방학동안에는 소각을 안 하는데 초중고에 소각로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신고해서 설치된 데는 고등학교 한군데 밖에 없는데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의2(폐기물관리종합계획)「환경부장관은 국가의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제1항에 보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법령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시행규칙에 구·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권한의무를 주든지 내부의무를 주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연구하셔서 월요일 본회의 전까지 답을 주십시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11억 7천만원을 들여 푸르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에 신축화장실 9개소를 신청했는데 청량어린이 화장실 1개소만 내려왔습니다. 10월경에 공원녹지과에서 주제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자생단체의 임원이나 통·반장을 모아놓고 구정홍보와 계획을 보고했는데 실제 현실과 맞지 않으면 구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계획을 짤 때 좀더 치밀하고 자세하게 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 사업장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법령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 사업장은 사업개시 이후로 7일 이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발생 및 감량재활용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고 발생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다음달 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정지열위원

관내업체에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감량의무 사업장 458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하고 음식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시설설치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법령에는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2003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상·하반기 2회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2002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2년도에는 290개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상반기에 했는지, 하반기에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상·하반기 2회씩 점검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른 업무에 치우다 보니까,..

정지열위원

재활용실적관리대장을 2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각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몇 군데 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작년에는 300여 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25개소를 지도 점검했는데 거의 다 기록물이 되어 있고 안된 데는 계도를 하고 하반기에 점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법령에 1월 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거의 대부분 하는데 24개소가 미 제출되어 시감사때 지적됐습니다.

정지열위원

미 제출된 데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시작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에 1월까지 처리실적 미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진한 게 사실이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행위들은 법질서를 흐리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상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보는데 제도개선을 시켜서 대행업체에서 1월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던지 해서 해주시고 청소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선학동, 연수동 동춘동 쪽의 축산농가에서 축분으로 인한 유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허가대상 1개소, 신고대상 12개소, 신고미만대상 5개소해서 18개소인데 신고를 받으려니까 무허가 축사로 돼 있어서 신고처리가 불가합니다. 축산농가 대부분이 타인 토지를 사용해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신고나 허가처리가 불가하고 도시개발예정지역에 위치해서 보상 협의와 개발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면 전업, 폐업이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개발사업지연으로 보상문제가 연루되어 전업이나 폐업 타 시도 이전이 적법한 시설 설치 유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단 방류나 축분 적정관리 시설물 청소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까지 제대로 점검이 안된 거죠? 매년 민원이 들어오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폐수 또는 악취문제로 축산농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약품처리를 하면서 몇일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고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보니까 지도점검 계획을 갖추게 돼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된 건 무관심 하지 않았나 지금부터라도 상하반기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도시행정에 있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격무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갖고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전과 각 가정에서 지출되는 쓰레기의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줄지 않았습니다. 감사자료 471쪽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수입금이 27억 4,752만 3천원이고 처리비가 26억 8,839만 5천원, 우리 구에서 반입료를 별도로 내주고 있는데 주부들이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 하나 아끼자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는데 가구부담은 안 줄었다면 뭐를 뜻하는 거죠? 주부들이 차지해야 될 몫이 잘못된 행정의 한 형태로써 다른 곳으로 새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새는 원인이 대행료를 줄 때 무게개념으로 줍니다. 26만 구민 중에서 깊은 내막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화조는 처리비를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쓰레기는 반입료까지 내주면서 이런 이중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봉투 판매대금하고 대행수수료 준 것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고지나 파지 수입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물을 뿌리고 있던데 무게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딸딸이 업자들이 수거 과정에서 변칙적인 운용으로 주부들의 몫이 새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행정의 노력으로 주부들한테 돌려줘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반입료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재조명되고 재 투영 돼야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옷 수거함에 대해서 제도화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통제가 가능한데 연수구의 규격화도 안 돼있고 헌옷 수거함 옆에는 다 쓰레기입니다.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남구 얘기를 듣고 담당자와 얘기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방치폐기물로 해서 걷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건설과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규격화하고 어느 구역을 할당하든지 하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데 무단 투기로 인한 3S 기동반 일도 반 이상 줄고 청색봉투 수요도 줄어듭니다. 꼭 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깨끗해지고 재활용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세외수입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에 관해서 대책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축산폐수나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정화조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끝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 기피부서이고 격무에 시달리는 청소과 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쓰레기가 대행수수료와 봉투판매대금을 따져서 자금율이 몇% 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80%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 자금율이 몇% 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30%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70%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본예산을 다룰 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인천의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각한데 중금속 대기오염과 분진, 카드늄, 납 등이 다른 광역시보다 높으니까 단속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서 식품위생법 위생업소 사후지도관리 강화의 조치결과를 보니까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 경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사항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폐쇄된 업체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취지와 빗나간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작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무신고업소 39개소 중 자진폐쇄 5개소를 했고 나머지 34개소에 대해 봉인을 한 결과 30개소가 봉인을 뜯어 30개소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봉인이행 중인 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최종으로 나갔는데 2개소가 개봉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10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가 초복이라 겨우 문을 열었는데 단속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현장에 다녀온 직원과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개봉한 상태는 고발조치를 완료했고 고발된 사항에 대해 검찰에서 결과가 대부분 왔지만 11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진행중입니다.

진의범위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 이야기된 게 없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시달되거나 이야기된 게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현장방문시 영락원에 약수터가 있는데 목장의 오폐수로 인해 물을 먹지 못하는데 약수터 관리가 철저히 안된 것 같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주변이 좋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진의범위원

보조금 정산결과에서 보고서와 간이세금계산서가 맞지 않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증빙자료 7쪽, 어깨띠 40점×단가 5천원으로 20만원 잡혀 있는데 영수증을 보면 가격은 같은데 단가가 4천원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담당과장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했어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간이영수증을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0만원 이상만이 아닌 5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간이영수증을 쓰지 못하도록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난 약수터에 대해 폐쇄가 안 된다면 구민건강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부적합하다는 안내문을 크게 붙이든지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바로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7쪽, 다수인관련처리내역의 맨 위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의 진정서였고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동춘동 태평1차 아파트에 위치한 무허가 갈비집입니다.

이재호위원

민원요지가 무허가 돼지갈비집의 철거를 요청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영업정지 15일로 나갔는데 무허가에서 무슨 영업정지를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서는 철거는 할 수 없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무신고업소를 고발하고 기존 허가가 난 상태에서 면적을 확장해서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192쪽을 보면 처음에는 강하게 의지를 표출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킨 시민은 자진폐쇄하는 결과를 낳고 상습화되고 고질화 된 곳은 그대로 놔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제2, 제3의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은 고발시켰고 그 다음에 봉인하고 해금한 것도 고발을 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계속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강력하게 했고 그 정도로만 계속해도 돼요. 지금 또 유야무야되고 있잖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으로 할 수 있는 봉합, 봉인 한 곳은 인천시 전체에서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했을까요. 연수구의 모든 행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여러 과가 공조해서 하려고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된 것인데.

이재호위원

지금부터 성수기에 접어드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발했는데 일부 진행중인 것도 있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소환할 경우 안 오면 시일이 지연되고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봉인한 데 대해서 2차 3차 단속을 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기적으로 완료되고 또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는 대집행을 1천만원씩 줘가면서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영세업자들한테 가혹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힘없는 사람은 자진 철거 다 했습니다. 단속하실 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재호위원

처음에는 강하게 했는데 또 유야무야 됐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0일 이내로 계획을 잡아서 꼭 실시해 주십시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봉인훼손 30개, 자진폐쇄 5개, 봉인 이행업소 5개면 자진 폐쇄한 5개 업소는 뭡니까? 처음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연수구민이 법의 불감증에 걸리지 않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젖소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13개 두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선진 외국은 닥트까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는 수질문제가 송수 문제가 되거든요. 정수 돼서 송수관까지는 수질이 좋은데 2차 오염 저수조에서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감사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유흥주점 등 연수구 행정처분 내용을 받았는데 2002년도에 6개 업소, 2003년도 25개 업소 올해는 상반기에 13개 업소가 처벌받았는데 식품 위생법 제17조에 출입·검사·수거 등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경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강제조항과 시행규칙 제12조 (출입·검사 등) 제1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생법에 출입·검사 때에는 기록부를 2년 이상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기록부들이 잘 비치돼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반드시 서명하게 돼 있는데 비치한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업소에서 위생법 내용을 숙지했는데도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담당과에서 계도하고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6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여름철에는 각종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은 문제부터 미리 체크하셔서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의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국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0쪽,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과태료 내역 중 미 징수 된 게 57건에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독촉도 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2,3차 납부 독려해서 안 내면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특별한 징수대책은 없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담당 공무원 1명이 독려하고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681쪽, 청량산과 문학산 일대 무단점용 및 녹지훼손 현황을 보면 총 22건이 있는데 자진정비 12건, 나머지 10건은 원상복구 지시하고 고발조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발조치 한 10건 중 원상복구 된 곳이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 된 곳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따로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적발해서 원상복구토록 기간을 설정해서 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을 통해 경각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철거가 가능한데 공원녹지과에서 방치한 것 아닙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의 조치사항을 지적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철거는 어렵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쪽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강제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강제조치를 하려면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는데 단속반이나 단속장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 적발위주나 사후조치, 법적인 조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제집행을 따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상 고발조치가 법의 허용한도이고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서 강제철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할 구역이 워낙 많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감사자료 669쪽, 게시대에 남아도는 공간이 있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시기에 따라 다른데 일반게시대는 포화상태고 행정게시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게시대에 일반게시물도 달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행정게시대가 지나치게 많이 빈다든지 부득이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쪽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게시대에 겹쳐 달거나 일반게시대에 겹쳐 다는 경우가 왜 발생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순찰을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광고주한테 정비토록 안내하는데 간혹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게시대에도 허가 기간이 있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보통 게시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신고기간이 1일부터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은 한 달간 달아야 되잖아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장소를 바꿔 다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허가 필증 없이 두 달 동안 달려 있는데 왜 정비가 안 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인지 모르지만 행정게시대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인데 44개를 보통 5개씩 달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광고주가 달고 광고주가 치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끔 순찰하면서 겹쳐진 부분이나 기간이 지나는데도 안 뗀 것은 정비하게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게시대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빈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겹쳐서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스스로 철거하지 않아 수거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합니까?
용환

전용환원녹지과장

보통 후속적으로 전의 것을 떼고 새로 다는 사람들이 같은 시공업체일 경우에는 가져가고 광고주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거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독려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진제시) 어느 동에서 찍은 것인데 줄을 맬 수 없을 정도로 매달려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는 행정게시대에 두 달간 달려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검인이 없어요. 2주일에 한번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되거든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법을 적용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부과 98건 4,600만원, 징수건수 41건 1천만원인데 내역을 뽑아 주시고 작년 6월~올해 7월까지 현수막에 대해 업소별로 구분해서 내역을 뽑아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정비 건수가 많은데 정식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한 벽보, 입간판,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설치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증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연락이 안 된 것은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수거하면 종류별로 대장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빼주는 것처럼 부과 안된 곳이 많아요. 당연히 남겨야 할 증거도 안 남겨 놓고 구비를 들여 버리기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학동 금호아파트 뒤쪽 그린벨트가 우후죽순으로 훼손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일단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최악의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금전적으로 손해가 적다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녹지훼손이나 그린벨트 내 훼손이 계속 늘어나는데 연수구에서는 녹지나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진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을 이용한다든지, 피해 가는 부류도 있고 행정조치가 덜 미치는 것을 이용하는 부류도 있는데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공원내 무신고업소 정비계획서를 만든 게 있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추진방침에 행위자와 토지소유주가 상이할 경우에는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철저한 계획과 대상으로는 청량산과 문학산내 한정된 국·공유지 내 9개소, 사유지 11개소 그에 대한 대상으로써는 그늘막 및 평상 97개에 대해서 1,816제곱미터 TF팀을 구성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세밀하게 계획을 잘 잡았습니다. 1단계는 2월 25일~3월 10일까지는 접촉사항을 확인해 시설물 정비대상을 제시하고 개별 면담을 추진하는 것이고 2단계는 3월 11일~4월 10일까지 자진정비기간을 갖겠다는 것이고 3단계는 강제철거를 하겠다면서 인력과 장비동원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이후의 조치까지 확실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5월 31일까지 철거를 마치겠다는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동안 현황조사나 현장지도를 단계별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유관부서와 같이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강제철거가 다 끝난 상태에야 되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어떤 환경이 일어났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조사기간을 열흘 잡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늦어질 수 있고.

이재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미 계획 당시에 대상과 현주소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의 파악은 개괄적인 현황이 나온 것이고 업주면담 등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몇 단계까지 추진했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자진정비기간까지 걸쳐서 계고가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진정비를 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일부 했죠.

이재호위원

일부 한 것은 법을 준수하는 힘없는 사람이 정비를 했어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저 뒤에 계신 분이 눈물을 글썽인 것을 볼 때 가진 자의 횡포고 행정의 횡포, 크게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행정으로 인한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 진행사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신고업소정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 1단계로 현황조사를 해서 정비대상의 범위에 대해 업주상담을 통해 파악했고 위법사항이나 시설물들을 자진정비 하도록 1차 구두로 계도를 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일부 자진정비 한 부분을 파악했고 그 기간이 지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통보를 하셨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업무면담이나 건물주를 통해서 면담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6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라” 는 요지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6월 말이 지났으니까 3단계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의회감사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3단계를 보면 포크레인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건데 도시녹화 사업, 녹지대 정비 이 모든 것이 녹지를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공원도 못 지키면서 무슨 주제공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불법 행위 자체가 하루 이틀 생긴 것도 아니고 연수택지 조성부터 생긴 부분도 있고.

이재호위원

3단계 시행 시기는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감사 끝나고 바로 3단계에 들어가실 거죠?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현안 사항이 정비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가 끝나고 5일 이내면 처리하겠네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지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갖고있었던 3단계 시기가 언제로 잡혀있었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완료가 5월 30일입니다.

이재호위원

3단계 사업착수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의회가 7월 26일 끝나니까 7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가 열리면 행정이 올스톱 됩니까? 이 정도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고 계신 분이 착수 시기 대답을 못 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첫 삽을 뜨실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계고를 한번 더 해야지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행정절차상 내용을 파악하고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하고 철거라든지 강제집행 하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6월 30일이 지나고도 20일이나 지났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의 의지가 의심스럽기에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남기두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 오신 남기두 부구청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특위에서의 대면이리만치 보다 다른 강한 의지가 담긴 주민의 행정을 펼치시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모니터 보고 계셨습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예.

이재호위원

연수구가 동료의원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정비계획을 세웠던 내용이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계획된 나머지는 제외해도 20개 업소에 대한 단속만은 반드시 되어져야되고 그에 대한 의지가 실린 계획을 갖고있었음에도 추진에 있어서 용두사미격 행정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던 과정에서 4단계는 완료이면서 훼손에 대한 복원사업이고 3단계는 마무리 단계인데 20개 대상업소에 대해서 6월 30일 한시 기간을 정해서 계고장을 발부했다면 이미 2단계 행정행위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즉 건축과에서 철거반과 중장비를 동원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평상, 그늘막 등 경미한 구조물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서에 의한 3단계의 첫 삽을 뜨는 시기를 묻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 대답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을 펴려는 의지가 심히 의심스러워서 단장으로 계신 부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부구청장님, 그에 대한 확실한 신념 어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부구청장 남기두 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온지 3주가 됐는데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추진방법 자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지역경제과가 따로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편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집행력이나 공신력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관련과가 합동 T/F팀을 만들어서 보조를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송도 석산문제, 공원 내 24개소 그린벨트 2개소해서 전체적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28일날 전반적인 스크린을 하고 정할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20개 영업소에 대한 사항은 87년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인데 계속 계고장 등 행정처리를 했지만 아직 흡족할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철거해 달라는 계고장에 대해서는 지금 6월이 지났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7월 28일날 회의 큰 줄거리로 해서 일정을 확정해서 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잘 파악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와 연계되는 과에서는 이미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투입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국지적인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는 환경위생과와는 별개로 이런 계획안을 잡았었는데 20개만큼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3단계 첫 삽을 뜨는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4대 의회가 오면서 용두사미격으로 나간 답변에 이제는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에서 부구청장님을 모신 겁니다.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일단 7월 26일 본회의가 끝나면 27일부터 도시국장, 관련과장을 직접 인솔해서 20개 업주들과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와서 다시 1단계부터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27일 업주 면담을 하면 또 기간을 주실 거 아닙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진철거를 안 하면 바로 강제철거 들어간다는 최종 계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첫 삽을 뜨는 날짜는 언제로 하겠습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한 두 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87년도면 엄청난 세월인데.

이재호위원

87년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집행은 평상과 그늘막 그리고 경미한 구조물입니다. 본질을 훼손시키는 자료를 부청장님한테 드리지 마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더더욱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26일 본회의 끝나고 27일 업주들을 만나서 다음날부터 자진철거 안 하면 강제집행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28일부터는 첫 삽을 뜨시겠네요?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그 문제를 너무 못 박지 마시고 27일날 직접 면담한다는 것까지만 확정지으시고 28일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다음 회기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재판도 1차 2차 변론까지 주는데 최소한도 최후 변론할 시간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최고장이 나간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만 믿고 자진철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뒤에 와서 앉아있던 사람 보셨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마무리짓는 시점을 물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첫 삽 뜨는 날짜는 왜 못을 못 박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지금껏 20년 30년 있던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재호위원

이행강제금은 작년 이전에도 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300만원 내고 하루에 2천만원, 3천만원 버는데 300만원 안 냅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번에 상황종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구 행정이 그렇게 느슨합니까? 이 사람들 벌금형 확정된 게 2003년 11월 12월입니다.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28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업주를 언제 만나는지를 물었습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전체적인 회의를 가져서 확실한 일정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소집을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26일에 본회의가 끝나면 27일에 만나서 업주한테 최종 경고를 주고 업주들이 순수하게 설득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 만나는 것은 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첫 삽 뜨는 것을 언제냐고 계속 한다면 28일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4단계 복원사업도 들어가는데 계절적인 것도 염두에 두기 위해서라도 첫 삽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8일에 회의를 해서 첫 삽을 뜨는 게 10일 정도면 가능합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보겠다는 뜻인데,...

이재호위원

국장님, 28일까지 시간을 드려서 그 이후의 결과를 갖고 며칠까지 드리면 되냐고 물었지 않았습니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갖고 네 생각과 반하다고 해서.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호위원

똑같은 질의에 대한 답을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28일에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의견을 종합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적에는 그동안 자진철거를 못한 업주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재호위원

위원이 무리한 겁니까? 똑같은 질의를 두 번, 세 번 하는 위원은하고 싶어서 합니까? 답을 안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 생각에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영업을 몇 년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건물자체는 수 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건물입니다. 영업도 그렇게 해 왔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오던 것을 갑자기.

이재호위원

어떻게 갑자기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 후에 철거시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의도대로 한다면 건설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왜 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본 건축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건축물 이외에 영업을 목표로 지어진 창막에 대해서 철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을 언제 할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관련절차에 의해 즉시 철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7일에 업자를 만난 이후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청내 관계기관 대책회의이기 때문에 언제 첫 삽을 뜨겠다는 것은 28일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한 달, 두 달은 안 지나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묵시적으로라도 27일에 회의를 거친 후에 10일 아니면 15일 본 위원이 무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견해차이인데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기계처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3단계에 대한 첫발이 언제입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28일 대책회의를 한 후에 정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다시 계고절차 없이 바로 집행하겠다는 거죠?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바로 진행되는 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서로의 확신을 얻기 위해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남기두 부구청장님께 성의 있는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승기천변 녹지대의 공해차단을 위한 대책 강구에서 조치결과 승기천변 시설녹지에 있는 수목의 생육 및 생장이 저조해 그 원인을 분석해 승기천변 녹지공간확충 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작년 10월에 완료됐고 금년 4월에 투융자심의를 걸쳐 2005년 예산에 76억이 잡혀 있습니다. 4단계로 2005년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승기하수처리장 건너편에 1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2004년도 광고물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체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납부실적이 저조해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2차 독촉장 발부 정리기간이 끝나면 압류조치 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송도석산의 정비에 대해 진척이 전혀 없는데 시의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송도석산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유원지지구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토지주들이 개발이 미진하다보니까 불법행위들이 만연한데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그 지역을 공원지구로 통합해서 유원지개발이 장기화되면 공원쪽으로 흡수해서 개발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이 달 27일에 송도석산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8월에 간담회를 통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지역신문에 철조망으로 얽어져 청량산이 훼손된다는 기사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철조망 친 부분은 작년도에 청량산 등산로정비사업 차원에서 원래는 샛길정비로 무분별하게 등산로가 생기다보니까 산림훼손의 주원인으로 봐서 샛길을 막기 위해서 수목을 심었는데 묘목을 자꾸 밟아 수목이 자라는 기간동안 철조망으로 설치해 접근을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시범설치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유지 영역을 침범하니까 토지주들이 사비를 들여서 수목에 감아놓은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주들한테 자진 철거토록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승기천변 녹지대의 공해차단을 위한 대책 강구와 관련된 질의인데 남동공단의 공해를 차단하는 녹지축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승기천사업은 현존하는 녹지대부분을 복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축 형성문제는 승기천변에 화물터미널 부지나 주차장이 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녹지축이 단절되는 부분도 있어 건축허가나 행위를 할 때 녹지용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떤 성과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보호 대책을 위해서 시에 건축허가 조건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이미 관계법령에 건축제한을 하고 있고 개발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조례 26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개발행위나 형질변경과 관련된 건축행위가 있을 때에는 세밀히 검토하고 있고 최근 2년간 형질변경을 해 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 청량산 관통도로와 관련해서 연수구의회가 후원해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제 의견은 뚫더라도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시에서주민들의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의견 수렴하려는 의지가 적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과에서 특별히 의견을 낸 것은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치면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량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량산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 중복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연수구 의견과정에서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빠졌다하더라도 연수구의 의견을 줄 때에는 터널부분에 대해서도 입구와 출구부분을 절개지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거리는 박스형태로 해서 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착식으로 가는 박스부분에 대해서는 상단부를 원상회복해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 동춘2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로 가는 부분은 고가로 가는데 나중에 주택가가 조성되니까 환경소음 등이 최소화 되도록 방음시설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다양한 대책과 방법들을 가지고 강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동순시를 할 때 구정홍보를 하는데 푸른 연수구 가꾸기 운동전개로 문학산, 청량산 정비로 5억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것과 청량산 내에 팔각정을 설치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짰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이 됐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문학산, 청량산 정비와 관련해서는 등산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팔각정에 대한 부분은 시와 협의를 했었는데 청량산이라는 도시자연공원기본계획에 의거 시기를 조정하자고 해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심도 있는 업무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에 관한 현황을 받아보니까 1,635건 되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9조에 안전도 검사와 10조에 조치내용이 나오고 18조와 20조2항에 과태료와 벌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조에 허가 및 신고절차가 나오는데 39조에 보면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 현황에 대한 조치가 소홀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광고물을 신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기간연장 신고를 해서 계속 활용하면서 규격이나 돌출에 따라 간판의 안전도를 검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연장하는 것에 대해 홍보가 덜돼서 처리실적이 미진합니다.

정지열위원

업주한테 홍보를 안 해 주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기간이 만료되니까 신고서까지 첨부해서 보내는데 소유주가 바뀌거나 상호가 바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아 정착이 안 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표시기간 미연장에 대한 위법행위나 안전도 검사를 만료일 15일전에 안 할 경우에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7월 1일~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1,600건에 대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나가있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거나 이사, 폐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현지실사를 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월 30일의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정지열위원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나 벌칙을 소화하지 못하잖아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해부터 시 주관으로 광고물 전수조사를 시작했지만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과 불비 광고물에 대한 구분을 해서 현장지도와 안내를 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도 하고 아직까지는 미흡한데 주민들이 몰라서 못한 경우가 많아 반상회보나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상호와 소유자가 바뀌거나 신규로 허가를 내 줄 때에는 반드시 광고물법에 대한 주지를 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현장실사도 병행해 정비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불법 유동광고물의 철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철거는 담당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의 보조를 받아 차량으로 순찰하면서 수거하는 형태입니다.

정지열위원

단순 근로에 대한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광고물 때문에 민원인과 갈등도 많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아직 없고 외부용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자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토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청량산 문학산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지는지 국계법 시행령 제61조 하자검사「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제61조제3항「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비 후 차년도에 연 2회씩 하자 검사를 하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국계법에 의해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3천만원 이하는 하자검사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비사업이나 공사 건에 대해서 검사조서를 작성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공사할 때 상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해서 하자발생 부분은 목록을 작성해서 해당 계약부서에 통보하면 계약부서에서 업자에게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다시 준공조서를 내게 돼 있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검사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최근 2년 동안 하자검사 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원로에 작년 11,12월에 꽃길조성을 하셨는데 어떤 종류를 식재하셨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다년생초 위주로 여러 초화를 식재 했는데 꽃이 피는 것도 있고 관상수도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꽃피는 게 몇 가지 정도 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거의 꽃이 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올 봄에 꽃 핀 건 확인하셨죠? 안 핀 게 몇%로 파악됐죠? 공사해 놓고 얼마나 피었는지 하자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하자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가을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약간 얼었습니다. 왜냐면, 이식한 나무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다르고 기후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꽃이 불량한 게 있었는데 가지치기를 해서 업체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왜 12월에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조경은 봄하고 가을의 시기적인 사업이어서 한꺼번에 다 소화를 못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올해는 4월에 했는데 작년은 12월 9일, 12월 26일에 하셨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겨울에 하면 하자도 많이 나오겠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하자는 똑같은 조건이면 가을철 비율이 높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진을 보니까 생화를 오리털 파카입고 공사하셨는데 계획을 신경 써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왔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자검사 이행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작년에 하자검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미쳐 숙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모든 계약행위에 있어서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현업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67쪽, 문화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예산을 승인 받았는데 시의 기본계획 변경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서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먼저 승인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우선 순위를 따지면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도 내부적인 변경 때문에 선 예산을 세우고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과장님을 100% 믿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큰 하자 없이 요구하는 대로 계획이 변경될 것 같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문화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은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원이 파괴되는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체육공원인지 문화공원인지 모를 정도의 잠식상태로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예산을 승인한 의회도 그 책임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 그것이 승인되는 것을 보면서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근본 자체의 비통함과 애통함을 갖고 있었던 의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미관도 공원녹지과의 한 업무인데 한때 공공근로사업으로 벽화그리기를 했었는데 거리의 흉물로 변함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동춘 2동 들어가는 건영아파트 담 쪽입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자체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관리대책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연관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구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2008 정책기획단에서 아파트마다 특색 있게 도색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사유물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 않냐고 했을 때 구비라도 지원해서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개방적인 사고와 도시미관에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연수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남의 벽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외면하면 나중에 어느 주민이 따르겠습니까? 최소한 A/S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관리 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조언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담장을 빌려줬다고 말씀하시지만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각 아파트하고 학교 공공기관에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개보수나 그에 따른 예산을 펼 의지가 있는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책무를 갖고 있어 담장에 벽화를 그렸든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사인이 했더라도 연수구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이라면 계고를 통해 도색하라고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도시미관을 저희가 담당한다고 해서 담장의 벽화까지 업무영역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대안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에 따른 예산이나 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업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공지사항이 있는데 담장에 대한 나쁜 점 세 가지 들고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으면 1석 5조의 좋은 점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기관에서 좋은 말로 시작해 놓고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 주무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나 몰라라 개념이 아니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녹화사업이나 담장허물기사업이 정부시책이나 관련법규에 의해 시작할 때 신청을 받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도시미관을 책임지고 부서장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재호위원

벽화사업을 그릴 당시에 협조를 구하는 행정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을 답변드릴 수 없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적극적인 행정수행이냐, 소극적인 행정수행이냐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맨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공문협조전을 보내서 공공근로 대상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추측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담장을 깨끗하게 도색을 하는 것이 도시미관에 있어서 보기가 좋을 것 같다고 보내서 하나의 사업으로 채택돼 공공근로사업을 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흉물스럽게 된 건데 개인적인 책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이 위원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동마다 나가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작년까지는 아파트 사유재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1천만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일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금년 3월에 지침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꼭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안될 것 같지 않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업무의 한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무분장을 확실하게 조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미관측면에서 정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열린 사고로 열린 행정을 펴 주십시오. 우리 구민은 관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믿다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도장 찍은 사람이 바보라는 식의 답변은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 구민을 우롱하는 결과입니다. 답변의 자세에서도 왜 의회가 있습니까? 의회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틀에 박힌 사고로 계속 과장님의 생각만 관철시키려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은 관청에서 후원하거나 주관하는 일은 잘못돼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거라고 믿거든요.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승기천변 경작지를 정비하셨는데 어느 부분이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승기천쪽 원인재역에서부터 남동 유수지까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공원과 녹지에 농약을 사서 주는 겁니까? 직접 사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녹지는 농약을 지급합니다. 공원은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보관을 어디에서 하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지하2층 창고에 보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보관상 문제는 없나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키를 이중으로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준공처리에 대해 형질을 변경하려면 공원녹지과에 허가신청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적건축과로 협의공문을 보내면 토지주한테 받는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는 저희가 하는데 개발하고 나서 주변정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발이행각서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농경지 피해방지 계획서에 신청시 “경계부에 우기시 토사유출 및 우수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 신청지 외곽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 및 우수의 유출을 최소화하며 집중호우시 법면부에 부직포를 부설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최소화 함” 으로 되어 있는데 법면부가 뭐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비탈면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법면부에 잔디나 부직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선학동에 살면서 한번도 못 봤거든요. 논을 밭으로 메웠는데 기존보다 새로 한 데가 높아 배수로가 막혀 물이 안 빠져 집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데 준공은 다 됐거든요.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현장확인 후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3분 감사중지

21시 5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주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766억입니다.

진의범위원

766억에 관한 간단한 내역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산 총액은 766억을 예상했는데 구비 700억 시비 66억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우선 공원 조성과 관련된 시설비는 구비로 하고 공원 내 체육시설이나 아름다운 화장실 공터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나름대로 강구했고 협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전용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강원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92쪽, 암 조기검진 예방사업에서 281명이 위험수준이라고 나와서 10% 가까이 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소득층에게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사기본관리에서 추경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입구에 지하주차장 쪽에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줄을 쳐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공사는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개학하기 전에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734쪽, 2003년도에도 지적했는데 마약류 취급해서 경고받았는데 또 경고 받고 송도 약국도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조사를 몇 번하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하고 구간 교체감시는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736쪽하고 735쪽의 승기약국은 2003년도에 적발됐던 사항인데 보사부에 올렸는데 금년도에 조치가 됐기 때문에 처벌된 사항을 올린 사항입니다. 3개 약국은 반복해서 적발된 게 아니고요. 종로 약국하고 뉴코아 약국, 송도약국 3개 약국은 의뢰해 놓은 것이고 뒤쪽 것은 행정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매 단속마다 걸리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보건소도 우리도 웰빙센터를 같이 포괄하는 개념으로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새청사도 이주했고 하니까 웰빙센터로서의 개념으로 의료 서비스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3층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2003년도 금연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받았는데 실적하고 적발현황을 간략하게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2003년도에는 연 누계로 609개 시설에 대해서 시행했는데 작년 4월에 금연법이 개정되면서 금연시설이 확대됐고 7월 1일부터 법적용을 하게 됐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나가서 단속을 하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금년 상반기까지는 해줬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서 48개소를 적발해서 계도 차원에서 해줬는데 법령은 있는데 이행치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인데 법 집행에 있어서 지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보겠지만 행정처분에는 과감한 행정으로 보건소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조례를 다루면서 23명에 대한 조직개편도를 봤습니다. 국비 보조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나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력이 충분합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생각보다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8에서 정책진단을 할 때에도 사업소는 배제가 됐습니다. 나가보시니까 구보다 열악하다는 건 느끼시죠? 우리 의회에서 정원을 늘리면서 주문을 받은 사항이 사업소나 각 동사무소 의견을 듣고 다시 배정을 재고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부서에 계시다 사업소로 나가 보시니까 어려움을 알고 계실텐데 다시 충원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람직한 보건행정을 펴기 위한 의지로서 질의를 했고요. 298쪽,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관리가 어떤 겁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간호직 담당자가 치매노인으로 등록돼 있는 26명에 대해서 욕창이 생겼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가 나가서 순회 진료 일환으로 치료도 하고 약도 제공해 드리고 가족들이 있을 경우 2차 발병 요소에 대한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직원들이 나가있는 시간동안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시간도 줄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게 있었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뇌질환 쪽이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되는 건 없을 겁니다. 가족에 대한 환자간호 요령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이재호위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끌어안고 갈 생각하지 말고 전향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방역활동을 연막으로 합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연막도 하고 분무소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기철에 접어들면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전염병 관련해서는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균이라든지 매개체들을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재호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특단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방역활동을 취약지에 우선적으로 하고 집단급식시설이라든지 식품위생종사자에 대해서 보균검사도 하면서 어패류도 수거해서 검사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질병모니터와 같이 연계도 하고 있고 해외여행객들 중 오염지역에서 오면 거기 따라다니기가 바쁩니다.

이재호위원

국립검역연구소와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각 보건소까지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적극적인 방역과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 연수구에는 송도 유원지라는 공간을 갖고 있는데 취약지 입니다. 취사까지 하면서 해수를 잡아놨다가 통제된 물인데 거기에 따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으로서 보건소 청사도 새로 마련됐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바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소장 입장에서는 인원과 사업예산을.

이재호위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올리면 잘 반영이 안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다른 보건소와 비교해 가면서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인원 문제도 의회에서도 염려해서 조건을 달은 부분이 있으니까 노력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291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청사관리 용역원에 대한 교육 및 안전관리에 경각심 고취는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주체가 누굽니까? 용역회사에 요구하면 용역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기직 충원하고 기계직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없어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지금 기계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기계직 직원은 배치된 것이고 전기직까지 받아야겠다는 건가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시설이 신축이면서 전기와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청사관리원 중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충원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인선위원

지난번 추경에 방충망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건물을 지을 때 창문을 내고 창문의 방충망 하는 건 건축의 기본입니다. 보건소 지을 때 의회에서 비용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감액시키면서 예산을 준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방충망을 설치하도록 세워줬는데 방충망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업체 입장에서 노력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마추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부분에 약하게 만들어 진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자보수가 몇 년 정도 되나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부분마다 다른데 보통 2년입니다.

홍인선위원

건축이나 기계 관련해서 용역회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일 수 있을 텐데 2년이 지나기 전에 체크해서 하자보수 받을 부분을 받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입주해서 지금까지 우리보다 전문용역회사에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 받을 것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지을 경우 많이 할 때에는 얼마까지 해주죠? 한 달 이상 안 넘어가거든요. 고혈압 당뇨병, 소화기계 질환해서 최저 90일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최저 60일 받으신 분도 많으십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장기간 복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약 보관 상태가 어떤가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냉장고, 냉동고에도 넣어놓으시고 싱크대 위에도 넣으시고 관리를 잘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90일 장기간 약 처방은 지양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방치된 건가요? 아니면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방치된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있었던 강원배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음 감사 때 연수구가 인천에서 가장 잘하는 방문간호사업 의료시혜사업이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과 강원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건축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