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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84회 제6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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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사무위임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비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문위원위촉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 위촉을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자문위원 위촉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5차 특위에 이어 전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이 증인들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오늘이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단체 특위 일정이 진행될텐데 전 한국어린이집의 원장 조순점씨 처럼 핵심적인 분들이 나오셔서 공금유용 부분들과 통장 사본에서 확인되었던 부분이라든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서 특위가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조순점 전 원장님이 참석하지 않았고 며칠 전 한의원에서 보낸 진료 확인서들을 보내왔습니다. 임상적 추정에 스트레스, 우울증 치료 중으로 9월 9일까지 63회분의 한약을 복용했다고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조사특위의 핵심이었는데 추후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2회에 걸쳐서 참석치 않았는데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다음부터 조순점 전 원장님에 대해서 계속 출석 요구서를 전문위원님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하영주 팀장님이 인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교육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어도 출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그동안 오래 근무했었고 중심인데 제6차 조사 특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위원장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 하영주 팀장 불참에 대해서 9월 13일 제5차 조사특위를 할 때 10월 5일 10시에 개최되는 것을 일정 고시했는데 언제 교육 통지가 왔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시 사회복지과에서 9월 4일 공문이 왔는데 9월 16일 접수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결재 받아서 간 것으로 아는데 충분하게 날짜 변경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오후에 연락 받았는데.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어제 구두 상으로 조순점씨가 불참한다고 통보가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사특위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특위가 있었다는 것을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장 명령에 결재를 했던 것이지 고의성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연수구에서 교육에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19명이 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소도 강화 계명수련원입니다. 조사특위에 참석했다가 가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갔는데 조사특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 팀장이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6차 특위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순점 전 원장님이 불참하고 핵심적인 하 팀장님이 강화에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국장님, 잘못됐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은 얘기될 겁니다. 1회 불참했을 경우, 2회, 3회 해서 행정청에 요구되어질텐데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특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어린이집 관계로 조사특위가 열렸는데 2000년 이후에는 특별하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돼서 공금 유용이라든지 원장의 사퇴문제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국어린이집은 2000년도부터 소송에 계류돼서 진행중이고 여기에서 확인한 통장은 행정지도 점검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도 볼 수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몰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의범위원장

2000년도 어린이집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가 있어서 지적됐으면 특별관리 할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었다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보육시설 점검결과를 보면 엄청납니다. 18가지를 선배 위원님들이 밝혀냈습니다. 이것만 갖고 관리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2001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에 보면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행됐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입니다.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열됐는데 형식적입니다. 위생상태 불량 등 지적사항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18가지를 지적해서 요구해서 한 것은 하나만 돼 있고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의회에서 조사 특위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02년도 물품구입시 카드사용 후 당일지출 처리, 예산서상의 법인 전입금 300만원중 전입금 전무, 3층 비상계단에 가재도구 적치,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청소불량 지적사항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느슨해진 정도가 아니고 한 건이 지적사항입니다. 2002년도 시설비를 예산액 초과 집행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무를 방기한 상태죠. 2004년도 5월에 기획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6월 7일부터 3일 동안 그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동안 문제되었던 공금 유용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의지를 갖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의 의지 결여는 낙제점 정도도 아니라고 봅니다. 3일 동안 점검한 결과 이사장 정예진 휴대폰 요금 지출, 영수증 상이, 영수증 부족, 물품구입내역 미 작성 등 수 페이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임자가 한 사항에 대해서 뭐라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정지열간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고 이번에 한국어린이집 같은 경우 3일 동안 특별 지도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한국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특별지도 점검을 해서 성과를 얻었다든지 앞으로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복지관이라든지 관리분야에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복지시설팀을 신설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에 신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뜻으로 복지시설팀을 만든 겁니다.

정지열위원

조직이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팀장님이 못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설명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2000년도에 발생했는데 2000년도에 문제점이 제기됐고 위탁기간 만료가 2000년 12월 20일이기 때문에 한달 전에 예고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 과정을 거쳐서 다른 법인이 신청된 겁니다. 그런 잘못된 과정을 ,... 계약 체결한 것인데 가처분 신청이라는 한국부인회에서 법원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이어져 왔던 겁니다. 구에서 지속적으로 1,2,3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냈고 우리가 한국부인회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고 이런 사태들이 있다보니까 결국 패소해서 명도 소송을 해서 대집행 할 때 임박해서 2004년도에 그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의범위원장

공금 유용 사건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수 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2000년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한국부인회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쌍방의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던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한 바 있고 현재도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떤 부분이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며칠 전에도 인천시경에서 왔다 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봉급 내역을 확인하고 연수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형사적인 사건은 여기에서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고 원 수익금도 있고 장부상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중에 노출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점검할 때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사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재산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18가지 지적사항 중에 조치를 취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도 감독 소홀로 연결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 느티나무어린이집 원장이 보고할 때 직원고용 승계와 관련해서 퇴직적립금 3,800여 만원이 있는데 2000년에 지적된 부분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됐는데 2,330만원이 부족한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예산편성의 문제였었지 돈이 딴 데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

유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나 원생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유용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통장과 관련해 이야기했다시피 원장모임에 2,100만원을 가져간 것 나중에 확인해야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증거가 미약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20만원 구청장 열쇠는 공금유용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통장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나 원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외 편입되지 않은 부분을 관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입·출금 통장사본을 2001년부터 요구해 주시고 다른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사본도 요청해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수입부분에서 입소비하고 기타 비용이 나와 있는데 기타비용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있지 않아 모르겠네요.
두환

최두환위원

모든 업무를 책임지시는 과장님이고 조사특위를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영주 팀장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고 계시는데 위원들도 방대한 자료를 보려고 노력하고 질의를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하팀장한테 떠넘긴다면 과장님이란 직책이 어떤 직책이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하팀장한테 떠넘긴 게 뭐가 있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의도 없었고 오로지 어린이집 부분만 나오면 한번은 보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체를 확인하고 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결산서나 지도 점검에 대한 제출된 서류는 한 번 보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와서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기타비용에는 행사비용 등 따로 내는 비용일텐데 어느 어린이집 내용을 보면 소풍, 캠프, 현장학습, 운동회, 가방, 상해보험, 건강진단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때 아이들이 따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이선미 총무님의 답변에서도 단복, 사진, 앨범은 예산상에 잡혀 있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예산서에 빠져있는 부분은 돈을 걷고 수입과 지출하는 통장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통장을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행사비에 대한 부분과 기타운영비에 대한 통장이 있을 겁니다.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을 요청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주고받은 것과 운영관리, 기타 행사비 등에 통장이 있는지 기획감사실과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요청하시고 거래통장이 없다면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점 전 원장이 참석치 않아 진행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느티나무 어린이집 원장이 오셔서 지원을 부탁한 게 있었는데 퇴직적립금 2,330만원 부족분이 해결된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퇴직적립금이 세금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차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유감스러운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무원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다음에 간사와 협의해서 증인신청을 할 때 조순점 전 원장은 회의때 마다 신청을 할 겁니다. 참석했을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