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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원용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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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의는 지난 10월 1일 정지열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정지열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0월 7일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연수3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8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공사진척도, 민원발생 소지 및 하자발생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홍인선 의원과 정지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 내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지막 14일 14시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7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되 제2차 본회의는 의결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 서석원 의원님이 신병관계로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석원 의원님의 청가를 허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