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의 수질 및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음식점, 주점, 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설치규정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조례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 변경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에 대한 적용규정,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가능지역 및 제한지역 규정, 준농림지역내 기존 건축물의 행위허용 및 제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입법예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법령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15조, 시행령 14조, 국토이용시행규칙 4조 3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정이 좀 자주되고 법령개정이 자주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 9월달에 이 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저희들 시행령이 2000년 2월 9일날 개정되고 다시 5월 4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개정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준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내죠. 뒤에 것은 접객이나 위락, 숙박시설이 똑같은데 이 구역이 2개란 말이요. 준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우리 머리 속에만 지금 어디어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도면이나 지도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게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합시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제 1조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서는 당초에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음식점, 주점,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이 아닌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하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정했습니다. 2조가 되겠습니다. 2조는 이 부분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조문에 따라서 각 개별법으로 업종분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조문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가 되겠습니다. 3조도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이 위락‧숙박시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허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했다가 500미터 규정을 해서 허용지역을 좀 축소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구역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지방 2급 하천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한해서 50미터 이내로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또 음식점은 지역민의 생계수단으로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적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소하천입니다.

윤현수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그 하천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게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준용하천. 18개인가 있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호소상류지역 유하거리 500미터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30만 이상 저수지가 우리 관내 4군데 있습니다. 수정저수지가 37만톤, 그 다음 동부저수지가 108만톤, 문동저수지가 438천톤, 동림저수지가 50만톤이 되겠습니다. 이 4개만 규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학교에서 50미터 이상인 지역이 현행되어 있습니다만 30미터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5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은 숙박업을 허용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경계로부터 150미터 이상 숙박업을 허용하고 관광숙박업은 5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50미터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6항은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이 아닌 지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 7항에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는 1km 이상인 지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그대로 놔두고 숙박업만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없고 그 다음에 하청면에 고랑초 자생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음식점 에 한해서 완화했습니다. 다음 8항에 당초에 상주인구를 150인 이상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300미터 이상인 지역 및 준도시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을 숙박업소로 허용했는데 이것을 취락마을의 경우에 그 적용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하고 준도시지역 으로부터 500미터 이상만 그 다음에 9항이 되겠습니다. 9항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해안선규정이 있습니다. 해안선에 숙박시설을 200미터 이상 지역에는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50미터 이상인 지역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왜 200미터냐 하면 저희들이 국가문화재보호구역인 아비도래지 경우에 200미터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도 연안일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경계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해안선에서 그 경계를 신설하고 해안선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존가치가 있어서 그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0항이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동일업종, 동일면적 이하로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당초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로거리제한 등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취락마을에는 97년도 9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에 음식점에 한해서 15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도로, 하천, 해안선거리는 제한을 적용치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기존주택에 음식점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하고는 좀 규정이 틀리겠습니다. 그런데 위락숙박업의 설치지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 및 공공시설 입안중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5조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존 위락‧숙박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의 위락‧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으로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건물주가 설치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 안 하고 특히 국도에만 5호 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보상협의가 되고 그 다음은 수용 후 1년 이내에 허가하도록 특례규정을 뒀고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고 97년 9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6조는 거리의 환산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고 2항 취락지역인 경우에는 집단화된 취락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3항은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합니다. 7조 인구 및 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10호 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리동의 주민등록상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자연마을은 대지간 최대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직경 1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옥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 8조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소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우리 시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히 수산자원보전지구는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과 중복지정 되어 있으며 시행령 개정 전에는 준농림지역과 중복지역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음식점, 주점, 숙박시설의 설치를 설치할 수 없게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가조도, 하청면 칠천도는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없어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해 보존과 합리적인 개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지목이 대지로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락‧숙박업소 설치가능지역은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 설치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8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허용하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좀 틀리고 준농림지역에 조례하고는 2조에서 4조까지는 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행위가 제한된 숙박업과 음식점의 설치를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어 우리시는 지난 99년 9월 제43회 임시회 시에 조례 제정안이 의결되어 동년 9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를 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하고 해당지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조례 제명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제3조의 설치가능지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150%까지 완화하고 제5조의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여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난 10월 25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시설설치가 가능하였으나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지역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동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규정에 의거 지목이 대지로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면지역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보존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고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하는 제정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여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지난 10월 25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 법이 과장님이 얼마나 연구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로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 나라는 모법 자체가 난개발지역이나 저 위쪽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피해는 우리가 본다 말입니다. 전부 다 경기도쪽 난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묶어버리고 나면 우리 것까지 묶이는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데 과연 우리 거제시에서 앞으로 거제를 관광도시화로 만들 것이냐 옛날에 그대로 내려오는 그냥 농촌지역으로 놔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법을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제주도는 하루에 관광객이 잘 수 있는 인원이 5만명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는 제주의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간단하게 만 명은 우리 거제에서 하루 저녁 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만명 잘 수 있는 면적으로 따져서라도 만 명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려면 얼마나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데 이거 규제해버리고 나면 관광거제를 만들 수 있느냐 또 이제 제주는 사람들이 어떠한 휴양으로서 또는 그동안에 오래돼서 식상할 정도로 우리 거제도 제주도 한 대 여섯 번 보통 갔다 왔습니다. 이제 는 전국민이 어디가야 되느냐 그 동안에 안 갔던 거제로 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만 명아니라 5천명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다른 음식이고 놔놓고라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도 오는 사람이 자는 것은 뒷 문제고 음식도 고현 옥포에서 안 먹으면 멋진데 바닷가에 나가서 경관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없다 말이요. 이리 되고 나면 또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 과장님이 거제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이것을 과연 지금 얼마나 했느냐 지금 이 법대로 규제해버리고 나면 좀 깊이 연구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달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대로 원안통과 되어진다면 우리 거제는 관광거제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원안대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당초 조례안보다는 이번 안이 완화가 되고 또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특례조항을 둬서 해안선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안선에도 해안선마다 바다를 접한 토지에 대해서 음식점을 짓는다 이런 것보다 한 군데 음식점이 모여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호이상 마을 안에는 이 규제를 제외하도록 특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숙박업은 규제를 하고 숙박업은 조금 일부 주거지역하고는 배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규제하고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는 안에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그 외에 해안선에 관한 경우는 난개발은 막아야 되겠다 해안선에도 저희들이 음식점도 마을에 있어야 되지 떨어져서 별개로 있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춰서 특례규정도 두고 조례안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히 이 부분은 조례작성 중에 도 입안하는 중에도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칠전도 같은 경우에 다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칠천도 같은 데는 음식점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변화가 와서 동네사람들이 생업을 위해서 횟집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주민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입안할 때 배려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렇는데 우리 앞으로 거제를 개발하는 데에 특히 도시과나 건설과 과장님은 집을 짓는데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주에는 해안선으로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제주를 갔다 온 사람이 거제를 한 바퀴 돌면 제주하고 완전한 구분을 달리합니다. 왜 제주는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아주 절경이 멋진 자리가 용두암밖에 없습니다. 지형이 밋밋하게 생겨졌기 때문에 야 여기 진짜 돌 위에 밥상 차려 놓고 한 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용두암외에는 별다르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해변가를 동해선 쭉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제에 오면 중부사람들이 진짜 놀래는 것은 동부, 남부가면 파도치면서 철썩거리는 위에서 진짜 한 점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거제가 최고다 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다 말이요. 그럼 우리가 시설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서 그렇는데 우리 과장님, 나는 우리 거제를 그러한 지역에 우리 외국 많이 안 다녔습니까? 외국 가보면 어떻게 저 절벽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모나코나 또는 유럽 쪽에 우리가 갔을 때 그 기암절벽 위에 집 지어놓고 호텔 있었다 말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기암절벽이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거제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거 자신하고 싶어요. 많은 자리가.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강원도에나 또는 제주도의 법에 맞춰서 바닷가에 기암절벽 위에 집 지을 수 있는 자리는 거제밖에 없는데 이거 막아버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옛날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우리 모법에 위반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의 예를 들게요. 거제 안에서 나는 우리 부산에 달맞이 마을 모양으로 그런 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외포 생가 가기 전에 옥포 쪽에서 가면 지금 석산 해놓은 그 지역이 경치도 좋고 해서 사람을 데려 가서 보니까 좋다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도시과에 서류를 떼어 넣으니까 청동오리 보호구역해서 해안선 200미터 이내는 건축불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오늘 말을 올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의회에서 또는 시장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거제를 앞으로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서서 법이 안 맞으면 국회 가서 싸우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는 빼달라고 단서조항을 붙여달라 하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든 기암절벽에 집 지을 수 있는 형편되면 우리 거제는 짓도록 하자는 게 제 심정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설용지지구다 이래서 국토이용계획에 준해서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 법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권역개발계획 이 부분을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관광권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이런 사항은 수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권역 개발이 돼서 승인받은 지역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권역개발계획으로 구상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안선 말고는 기암절벽 하면 공원구역이 돼서 그 부분은 공원구역변경이라든지 저희들 이번 에 공원구역변경 심의를 올려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한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숙박업은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우선 놔놓고라도 한 10세대나 20세대 빌라를 짓는데는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준농림지역에 빌라같은 주택시설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규정이 제정돼서 3만평이상 학교라든지 이런 게 다 균형이 맞아졌을 때 허가가 납니다.

윤현수위원
칠천도에 빌라 지어집니까? 산림보전지역인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산림법에 형질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윤현수위원
이게 또 중요한 게 강원도에 가면 요새는 콘도가 재미가 없어서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형으로 집을 짓느냐 하면 아파트를 짓습니다. 속초에 가서 저 아파트 분양을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서울사람이 했거든요. 강원도 속초 시내사람 그 아파트 안 들어갔습니다. 호숫가에 빌라하고 아파트 지어놨는데 가서 물어보면 서울 사람이 한 2, 3천만원 주고 별장형으로 분양해놨다 말이요. 텅 비어 있어요. 콘도 회원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파트 하나 사놓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왜 칠천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서울 가서 칠천도 자기네들 땅이 있어요. 전화로 지적과에 무슨 지역인지 물으니까 산림보호지역인데 빌라 지어지느냐 하니까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칠천도에 거제에 가서 제일 좋은 데는 거제뿐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법 때문에 안 되고 내 땅이 있고 하니까 칠천도에 가서 빌라여 남동 지어서 분양은 서울사람들한테 자기 일가친척만 해도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강원도 아까 그런 식으로 빌라나 이런 거 지어놓고 서울사람 끌어다놓고 그러면 주 택지가 되는지 여하튼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그럼 칠천도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되어지는데 그럼 빌라지어서 한 동은 식당해야 될 거 아니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0호 이상 자연마을이라고 규제했습니다. 그 부분에 식당 같은 것은 그 분들이 그쪽에 집을 지어서 살아도 자연취락지역에 와서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주택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 데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자연환경구역에서 대지로서만 접객 숙박업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대지가 1천평이나 예를 들어서 500평이나 접객업 지을 수 있는 우리 거제 안에 지금 안 가지고 있을 거요. 안 그렇겠어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법의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대지를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은 규제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좀 빼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규제해야 되는데 농지전용이나 지목변경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규제를 안 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상인 지역, 단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50미터 이상인 지역이라면 해안선 200미터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제외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미터 이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 거제도는 수산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산업에 대한 부분은 바닷가 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이라든지 수산물저장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안선을 접안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은 조례가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외에는 허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적용없이 현행법에 의해서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이번 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 자체가 우리 의원들한테 원래 의회개원 7일전에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얼마나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충분이 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기회 본회의에서도 짚은 바 있고 총사위에서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6월달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에서 조치를 해야 이것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번에 부의된 안건을 근본적으로 심사보류를 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가 심사를 하고 이 조례를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으면 통과시켜주고 반영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춘길위원
숙박시설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시설설치가 완화되었다고 했는데 법의 테두리내에서 완화시킨 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준농림지역 조례로 종전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가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박춘길위원
윤현수위원도 해변가에 시설이 좀 들어서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법의 취지가 준농림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고 관광지로서 추구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완화가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시설은 조금 규모있는 시설 이런 게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은 한데 모아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죠? 방금 이행규위원께서 늦게 오셔서 사전에 일찍 오셨더라면 이 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행규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유는 물을 필요가 없겠지만 각 실과에서 이런 게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서 안되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적을 하고 보완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지금 이유가 필요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위원님이 없을 때 건설과 소관인 2건은 심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 2건을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위원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원칙적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자꾸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감사의 의미도 없어지고 또 감사에 우리가 지적해서 시정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회 내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아예 지적 안 해야죠. 감사지적을. 과연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또 일개 읍‧면‧동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자리는 거제시민의, 즉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7일이라는 이야기는 최소한 7일입니다. 한달 전에도 줄 수 있고 20일전에도 줄 수 있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최소한 7일이거든요. 최소한 7일은 왜 정해놨느냐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여론수렴해 서 연구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법적 시간이 1주일은 필요할 것이다 보고 그 법에 명시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반영한 그런 상태에서 이 위치에 지금 앉아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이 되었다면 떳떳하게 심사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자기 양심에 볼 때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면 그 법은 준용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번 다시 저는 필요하다면 최소한 7일전에 주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0일 전에 주면 어떻고 보름 전에 주면 어떻느냐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성의가 없고 이 법을 분명히 이 조례를 관철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타 내지는 우리 거제가 정말 해양관광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면 오히려 집행부가 그 열의를 가지고 7일전에 보름 전에 이걸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달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일도 못 지키고 의회 불과 3, 4일 남겨놓고 주면 우리가 이번에 받은 게 이 안건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가 없더라구요. 우리가 이를테면 월급제라도 돼서 보수를 받고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종사한다면 의회에 나와서 1주일동안이라도 심사를 해서 밤낮주야로 심사하겠지만 알다시피 명예직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봉사직이란 말이죠. 그럼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 주로 이것을 검토할텐데 저녁에 실질적으로 검토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겠냐 그리고 주민의 여론은 또 얼마나 듣겠나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자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문제다 그리고 최근에 다는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불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를 운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빚어 나온 거란 말이요. 단순히 빚어 나온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또 내지는 단체장이 선심성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지출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임명제보다 못하다 내지는 지방의회의 불필요성이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민의 목소리를 그러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듣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역할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도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응징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될 때 하나하나 저는 고쳐진다고 봐집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시간 이후에 기획실장을 부르는 방법으로 해서 기 모든 일정은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보류부터 한다고 했을 경우 짜여진 의사일정에 그것도 연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 기획실장을 불러서 그에 대한 이유라든지 어떤 걸 묻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도시과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일곤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토론하고 좀 모자라면 늦춰서 내일이나 모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깊게 생각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 한번 더 물어봅시다. 실례를 들면서 저수량 30세제곱이상 지역으로 수정, 동부, 문동, 동림지역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동저수지 같으면 음식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제는 그 옆에 못한다는 결론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문동은 괜찮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동부저수지에는 못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저수지에 지금 이성보씨가 하는 자연예술랜드 옆에 동부저수지에 독매 있잖아요. 둑이 있고 가운데 독매가 있다 말이요. 저수지 안에 그 독매를 보면 공교롭게도 딱 가운데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을 잘라서 반은 자역녹지지역이고 반은 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되어 있어요. 선을 누가 그었는지 참 멋지게 그었어요. 그럼 자연녹지지역에는 저기에 동부저시지에 소위 말해서 방갈로형으로 해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자연예술랜드가 살려면 그 독매 개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트 띄우고 아이들 자전거 띄우든지 개발해줘야 되는데 이 법에 이제 근거가 되어지게 되면 그 독매개발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연예술랜드를 살리려고 그러면 그 독매에서 이제는 방갈로형으로 짓든지 그 독매 위에다 해야 건너가서 바다하고는 민물하고는 틀리지만 민물에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이 법에 개발 못하면.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당초에는 모든 저수지나 호소 여기에 적용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완화한 것은 30만톤 이하는 허용해주고 30만톤 이상만 보호하자 이래서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저수지같은 그런 경우에는 일부 관광권역 지정을 받아서 개발하고자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영신위원장
30만톤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제한을 받는데 관광권역 을 지정받으면 이 부분이 일부.

윤현수위원
과장님, 그 권역을 지정받아 하면 우리 법 너무 힘듭니다. 그 지정받는 것 어지간한 사람 하다가 포기해야 되는데 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이나 어디에 지정받아 하면 되지 지정받으려면 4, 5년 걸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 더 동림저수지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동림저수지 위쪽에 가보면 평탄작업해서 잘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계룡산밑에 그 위치에도 내가 몇 차례 가보니까 땅 주인 같으면 바로 밑에 저수지 있고 멀리 바다도 보이고 내 땅 같으면 여관을 짓든지 빌라를 짓든지 음식점을 짓든지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계룡산 밑에 기암절벽은 아니지만 바라다 보이는 그런 자리도 이거 또 묶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 거제면, 동부면 같은 경우 개발 안됩니다. 바닷가 묶었지 동림저수지 묶었지 동부저수지 묶었지 수정저수지 묶었지 이제는 소위 말해서 한 수 읊으면서 소주 한 잔 하고 싶다는 장소는 이제 우리 다 묶어버리면 우리 환경분야에 이행규위원 계시지만 우리 왜 전 세계에 가보면 그리 좋은 자리에 어떻게 다 지었는지 거기는 환경도 없나 나는 그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피해 없도록 지키면서 앞으로 해야지 우리는 원천적으로 못하게끔 막아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저수용량 30만톤은 상위법에 의해 규제된 사항이 돼서 저희들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 4군데밖에 없습니다.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법에 의한 숙박시설, 관광호텔 등 이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식품접객업하고 음식점, 그 다음 호텔급 이하 숙박시설 거기서 그것만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 시가 관광객 추이를 봐도 규모 있는 숙박시설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할 수 있는 사람한테 크게 이에 대한 제한은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관광권역 지정 이것도 저희들 지정받아서 사업한 사례가 없어서 그렇는데 일단 누가 지정받아 하면 그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안 중에 3조 1항에 2호 있죠. 하천법 제2조 1항 규정에 의한 하천지역 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괄호해서 단서조항 붙여놓은 거 안 있습니까? “지방2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지방2급 하천은 어떤 하천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준용하천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준용하천을 이야기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이건 50미터만 벗어나면 가능하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에 한해서 숙박업은.

이행규위원
숙박업은 안 되고 음식점만 가능하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숙박업은 200미터.

윤현수위원
그럼 MP다리 가스충전소 옆에 식당지으려면 허가 안 나잖아요. 50미터 넘어야 되는데 바로 위에 윤상원씨가 3천평 닦아놓은 그 자리 식당 지으려면 50미터 안 되는데.

이행규위원
음식점은 가능하다 해놨는데.

윤현수위원
50미터가 넘어야 되는데 MP다리 옆에 충전휴게소에 하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맞습니다. 50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이행규위원
모순이 미터로 적용한다는 게 원래 물이 걸러져서 자정능력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을 50미터로 본 거거든요. 이 50미터 해놓은 것은. 혹시 이런 물이 준용하천에 스며들 때 50미터정도 되면 유하거리가 된다 그리 본 거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것은 하천구역 경계에서 50미터.

이행규위원
경계를 50미터 해놓은 것이 오.폐수 같은 것이 관으로 스며들 때 약 50미터정도만 되면 자정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50미터는 안 되고 51미터는 된다 말이요. 법적 용어를 해석하자면 잣대로 재서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거든요. 50미터는 안 되고 51미터 불과 한 발만 더 가면 된다 말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미터로 규제한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더라구.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우리가 기준을 할 잣대가 없다 보니까 미터로 했는데 모순이더라구요.

윤현수위원
4개 천인가 그렇는데 상류지역까지요. 예를 들어서 연초천 같으면 MP다리에서 저 명동이거든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2급 하천으로 지정된 본류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본류가 상류지역까지요. 아니면 몇 미터 얼마 몇 키로까지 그리 되어 있어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시점, 종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

윤현수위원
그럼 오망천 다리 옆에 식당 허가 내는 것 안되잖아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오망천은 동부하천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준도시지역으로 취락지개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준농림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이 지역 내에도 촌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연초 같은 데 앞으로 될 테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간이오폐수처리장이 돼서 모든 관거가 연결되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통제를 받습니까? 간이오폐수처리장이 되어져서 관거가 그리로 다 들어가도 이 법에 통제를 받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받습니다. 처리가 되어도 규제가 됩니다.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도 수질오염도 문제지만 경관보호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이런 작은 것은 난립을 막자 그래서 경관을 보호하자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이 법이 틀린 것 같은데 249페이지 12항에 문화재보호법 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인데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에는 500미터 이내에 개발을 못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200미터하고 500미터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에 구조라 수정봉 승인이 있어서 법을 챙겨보니까 500미터 이내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던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미터이내까지는 다른 시설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아예 구역 안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00미터.

김일곤위원
삼거리지역 위락시설 가능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삼거리지역은 구천댐이 있고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상류지역에는 500미터이상 되어 있네요.

윤현수위원
지정은 안 됐지만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되지.

김일곤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윤현수위원
아닌데도 저기는 준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에는 구천댐에 지정이 안 되어도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김일곤위원
취수장이 있어서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248페이지 제3조 1항 1호에 보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건 모법이 규제하고 있는 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위원
삼거리지역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법 제5조에 식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뒤에 괄호해서 미고시된 상수원이라고 명기해놨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됩니다.

윤현수위원
사실 이행규위원도 말을 했지만 저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입장에 모레 하나 더 할거니까 모레 할 때 한 번 더하고 이 기간 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신위원장
오늘 종결하지 말고 이 부분이라도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향후에 이 부분은 시행하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 건의라든지 개정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만약에 몇 조 몇 항에 사실상 실제로 시행해보니까 걸림돌이 있더라 이 부분은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겠더라 할 때는 도시과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가능하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가 능하고 또 이게 상위법과 배치가 안 되는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윤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윤현수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나 예를 들어서 248페이지 3조 3항같은 것이라든지 수정이나 동림에 저수지에서 500미터까지를 규제한다고 그러면 거제면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경우라도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보면 500미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이걸 200미터나 300미터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지금 이 법에 규제되는 것이 주로 동부, 거제, 둔덕 이쪽이거든요. 장승포하고 고현은 도시계획구역이라 그리 많지는 안 하고 또 하청, 장목, 연초 이쪽 지역인데 그래서 숫자를 예를 들어서 다만 100이나 200미터라도 경계로부터 얼마 이런 것들을 좀 줘도 상위법에 제한 안 된다면 한번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영신위원장
도시과장님, 이 부분이 융통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는데 여기에서 좀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법의 목적에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 사항인데.

이영신위원장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검토한다고 해서 그게 더 줄여질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아니 우리 조례니까 우리가 하면 되죠.

이영신위원장
상위법에 저촉되는데.

윤현수위원
상위법안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거든요. 그렇죠. 상위법 범위 안에서 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윤위원 말씀은 200미터나 나중에 150미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그렇죠. 가능합니다. 상위법 안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안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간단한 예로 500미터를 수정저수지에서 500미터를 400미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400미터 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에서 수정동의하겠다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수정저수지 말씀하셨는데 수정저수지에서 500미터는 상류지역입니다. 상류지역인데 500미터하고 400미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놔놓고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400으로 해야 되겠다 수정가결 했을 때 받아진다 그 말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그대로 받아서 이 부분을 다시 도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수정할 게 많아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부분, 또 저수용량을 30만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20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여러 가지 고칠게 그렇게 되면 참 많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거리제한이라든지 모법에 규제 안 되는 거 30만톤 이것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수정가결이 가능한데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인근 시‧군하고 균형도 맞춰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완화하는 것은,

이영신위원장
윤위원님 꼭 지적을 해서 어느 부분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연구 검토가 되어야지 앉아서 바로 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루 늦추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오늘 아침에 이 관련해서 강릉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주민들 들고일어났어요. 어떤 식으로 들고일어났느냐 하면 기존에 음식점을 하던 사람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수요자는 없는데 많이 허가를 해주니까 장사가 안 돼서 못 산다 들고일어났어요. 그 신문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바깥에 있는 준농림지역 장사 안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윤위원님, 이 부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도시과장 말씀대로 규정을 지어놓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은 또 그때 그때 보완 조치하겠다.

윤현수위원
동료위원들에 따르겠습니다만 시행하면서 고친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허가준비를 다 했다 말입니다. 500미터까지 되어 있는데 400미터에 내가 꼭 해야 되겠는데 법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시에 열 번이나 와야 될 겁니다. 안 된다 400미터에 지어야 되겠다 법이 이래서 안 된다 밀고 땡기고 행정공무원들하고 싸움하다 하다 그럼 좋다 의회 올리겠다 최소한 6개월 1년 가야 법이 개정됩니다. 그 사람은 진이 빠져서 못하겠다 그럽니다.

박춘길위원
내일 모레 검토를 새로 해보자고 안 했습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내일 모레 이걸 다시 검토해서 하자 그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도에 올리기 전에 이걸 결정해주면.

윤현수위원
통과되어 시행하다가 고칠 수 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이야기를 한마디 들어봅시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지금 현재 거제시준농림지역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기 작년도 9월달에 의회에서 가결시켜서 시행을 해왔거든요. 해오면서 좀 보완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완화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조금 개정돼서 그 부분을 조금 포함시키고 이런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만 윤현수위원께서 말씀하신 4개소에 대한 완화라는 것은 일종의 개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전체의 규제를 많이 받는다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다수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4군데라고 했거든요. 저수지 부분은. 그 4군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그걸 다시 완화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저수지와 관련된 것은.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