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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90회 제1본회의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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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의는 지난 4월 6일 서석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서석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4월 13일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의원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석원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제90회 임시회의 시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의범 의원과 이재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