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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91회 제1본회의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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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최두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의는 지난 5월 13일 홍인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의장대리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5월 21일 하루동안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정수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장님이 추천한 진의범 의원님, 권규상 세무사님, 조현행 세무사님, 김경율 공인회계사님 그리고 연수구청장이 추천한 남인천농협에 근무하는 신치영 검사팀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의범 의원님, 권규상 세무사, 조현행 세무사, 김경율 공인회계사, 신치영 남인천농협 검사팀장 등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곽종배 의원과 정태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8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