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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92회 제1예산조례및기타안건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06-14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조례및기타안건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홍인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인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만 해도 16건이고 추경을 3일 만에 심사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동안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지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장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차 정례회시 다루어야할 사항이나 행정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중에서 수정할 내용이나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협의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부의 안건에 대해서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 부분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15항과 바꾸어서 부의 안건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이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11항과 15항을 바꾸려면 차라리 8항부터 10항을 묶어서 뒤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뒤로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의견이 철회됐으니까 최두환 위원님 의견도 철회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5년 6월 1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으로 심사코저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3항에「별표1의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이 말이 자치행정국, 도시국, 사회문화국에 다 똑같은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 부령이라든지 밑에서부터 따져서 위임받은 법을 찾아보면 아귀가 맞게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무는 상위법에서부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청장이 처리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연수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왜 사족 같은 이 말을 넣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설치조례를 보면 관할 구역에서 「청의 관할구역은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의 3개 지구로 하며」로 돼 있고 법률 제4조 업무의 범위를 보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든지 관할구역에서의 상위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런 식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할 일들은 법률이라든지 시 조례에서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연수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런 조문을 만드는 일은 이제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명문 규정한 것은 업무가 송도 신도시 지역이 연수구 관할 구역이고 주민이 거주하는데 그 주민이 구청장에게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도매상의 휴폐업 재개업 신고라든지 의료기관의 개설, 휴업 폐업, 의약품, 공장건설 등 지역 주민들에게 구분을 안 해 주면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문을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분리감을 주려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이미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1호부터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업무의 한계는 법률로 구분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런 사항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문화시키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왔을 때 설명해서 또 와서 가는 것보다 안내 내지는 규정을 두자는 겁니다. 우리 구 조례에도 구역청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명문규정을 두어서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이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조문의 간결성이 중요한데 한 줄로 한 조항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원조례에서 1명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데 어느 업무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제강제 동원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다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조태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m, 6m, 8m 도로변에 있는 주택가는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하는 개념으로 6m까지 확대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둬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데 4m도로에 주차금지선을 긋던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이 가능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조성과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인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민흥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조성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학동 35-82, 443-15, 청학동 35-74, 35-75 지번에 주민들이 거주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거주하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평화의 집,사랑의 집이 연관된 번지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입주하려고 매입했던 겁니다.

서석원위원

사랑의 집,평화의 집은 갈 부지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결정된 게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갈만한 곳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그 지역보다 사람들이 덜 살고 외진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데를 어디로 결정해 놓은 장소는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장애인, 노인에 대해 구청장, 공무원이 소외된 분들한테 갈곳을 정해주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는 중이지만 돈이 없어서 대체부지를 계약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사랑의 집,평화의 집이 갈 장소가 있는지 묻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소는 두 세 군데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 같은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대상부지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있죠. 일이 잘 안돼서 이런 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할 생각은 없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체부지가 있다는데 세 군데 예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미리 공개할 수는,....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1동 장미원 지구 내, 명심원, 동심원의 주택이 없는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열린 행정이지 않습니까?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일방적으로 매입했다가 어떤 집단민원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습니까? 정확한 지번과 구의 어떤 노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루뭉실 대충 지나면 안 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땅주인과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근의 마땅한 장소를 고르겠다는 것이지 어느 번지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는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번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장미원 지구는 연수동 산61번지고, 동춘동 명심원은 시유지인데개발대상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학동은 고속도로 주변인데 동춘동은 개발할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연수동 산 61번지 장미원지구는 땅 지주가 따로 있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소유된 내용을 갖고 있고 선학동은 선학동에 거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청학동처럼 반대할텐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막연히 답변한다면 그 분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홍인선위원장

3개 예정지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디라고 얘기한 것은 서위원님이 얘기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어디쯤이라고 안 나온 겁니다. 3개소에 대한 대상지와 추진한 상황, 지원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회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집행부에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에 대한 대상지하고 3군데 예정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세 군데가 어디인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 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는 장미원 지구 2지역에 번지까지는 안 나오고 주인들하고 일을 해보라고 한 사항이 아니기 대문에 몇 번지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조건부 시설에 대해서 1부 제출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이것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이재호위원

평화의 집 사랑의 집과 연계된 청학동의 1,2 쉼터를 조성하게 된 배경이 있죠? 사랑의 집 평화의 집은 비인가 시설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고 시설을 옮기고자 해서 1,2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동일 장소에 건물을 매입한 일이 있죠? 그런데 사랑의 집 평화의 집에서 이전하고자 1, 2쉼터의 건물을 이전하려다 보니까 지역에 집단 민원이 생겨서 이전 할 수가 없었고 대안으로 연수구에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쉼터를 제안하시게 된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집단 민원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팔리지는 않고.

이재호위원

구에서 보전해 주는 발상으로 1,2쉼터를 계획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어느 곳이 적당한 지가 아니고 단지 상황이 용의치 않아서 대안으로 적자 보존을 위해서 불 꺼야겠다는 식으로 졸속으로 제안하신 게 1,2 쉼터 아닙니까? 구에서 사인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져 줍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청학동지역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하는 게 맞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땜질식으로 하는 게 청학동 주민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다음 예산 때에도 얘기할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의원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는 10원 한 장도 잡지 않고 구 행정의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고 쉼터를 계획했다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84번, 685번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안이유가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신축으로 고령사회의 다양한 노인욕구를 충족하고 경로당 기능의 업그레이드화로 지역 노인의 건전 여가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보급」이라는 제안 이유를 달고 계신데 부지 매입비로 8억 4,000만원, 건축비 17억 그래서 25억 이상 필요로 하는 계획안을 갖고 계신데 의안번호 685번에 보더라도 똑같은 제안 이유로 「송도신도시 도로개설 계획으로 현 자원봉사센터의 건물 철거가 요구됨에 따라 늘어나는 자원봉사 수요처에 자원봉사자를 원활히 공급하고 질 높은 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장이 필요하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복합 건물로서의 자원봉사센터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신축하기보다는 노인복지센터에 노인인력관리센터를 같이 짓는 겁니다. 요즘은 자동차나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을 들어가면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그에 따른 악세사리까지 파는 토탈 쇼핑몰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노인 문제는 노인문제대로 이것을 떼서 노인인력관리센터가 노인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는 616㎡로 186.5평인데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의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몇 평이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99.4평방미터입니다.

이재호위원

100평 이상을 쓰는 데도 좁다고 하는데 노인인력관리센터는 180평으로 몇 평씩 어떻게 나누겠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작업장이 안 들어가고 사무실만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행정 편의 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작업장은 청학동에 있고 사무실은 여기 있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 명 더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행정을 펴십니까? 주요골자에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떼서 노인복지센터로 보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떼서 하는 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오전 회의와 연관해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전에 제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 3개를 요구했는데 진행 과정과 민원 발생부터 면담한 사실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10분간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학동 주민분들께서 쉼터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희망사항을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예산이란 것은 전체 구민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감시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노력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어떻게 고민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건물 매입은 언제 한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2월 24일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과 업무까지 관장하면서 청학동 주민을 위해서 쉼터까지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도시관리과에 대한 사항은 빼고 사회복지 쪽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5년 7월 1차 추경확보 후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평화의 집 이전부지 모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제1쉼터에 있는 건물은 팔겠다고 시설장이 승인을 한 사항인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승인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가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갈 수 있는 그 지역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모색 한달, 건물매입 계약체결 한달, 이전 부지 모색을 할 때 관의 조치로 생각한 게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가능한 지역을 찾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두환

최두환위원

돈이 확보돼도 장소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쉼터를 만들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라는 거죠. 1차 추경예산 확보후 이전 부지 모색, 계약체결, 건물용도의 변경 및 리모델링 이게 계획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 건물을 사서 돈이 없는데 누구하고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에 이전부지를 모색했다가 주민민원이 있으면 또 사서 다른 시설을 만들 겁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선학동을 말씀하는데 20~30m 앞에 주민들이 살아요. 동심원 뒤에도 조금만 나오면 아파트고 거기는 더군다나 조합원을 조성해서 개발하는 지역이라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개발계획에는 빠져있는 지역이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옆에 있는 분들은 민원이 발생할지, 안 할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 그대로 나온 거예요. 뒤에 계신 청학동 주민 중에서 시행되기 전에 한번이라도 들어온 본 분 계십니까? 안이하게 행정했다가 다른 민원 때문에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도시관리과 업무를 또 맡을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웃이 없는 곳을 사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두환

최두환위원

동네주민이 없는 땅을 갖고 와 보세요. 주민설명 없이 했을때 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면서 안 되도록 하겠다는데 민원이 발생한다는 과정을 미리 합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이것은 왜 발생한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측을 못했죠.
두환

최두환위원

예측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던지 간에 그 문제는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최소화 할 것이냐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한달 보름 지나서 무계획이나 마찬가지인 계획서를 가지고 예측 못하는 사항이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질의하니까 청학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는 답변이에요? 국장님, 청학동하고는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게 없도록 한다지 않습니까? 계획이 통과되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어느 지역에 살려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는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세 군데 중에 어느 지역이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명심원 쪽의 산 있는 곳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몇 번지 부분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산 55번지요.

홍인선위원장

최위원님이 찾아보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택개발조합이 거기서 벗어나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개발조합 측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개발할 지역 바로 앞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어떤 반발이 없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지역과 떨어졌어요.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은 산인데 개발이 되면 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개발지역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겁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주민동의 없이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도시관리과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또 해야 돼요. 팀장님, 대체부지를 보느라고 많은 발걸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으면 팀장님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똑같은 사례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한번 겪었으니까 다음에 다시 살 때에는 그 지역에 맞는 계약하기 전에 인근 사람한테 설명하고 계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를 물색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청회를 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문서로 명확하게 나온 게 있어야 불식시키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 사항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끝내놓고 쉼터조성하기 위한 전초전이고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욕구가 있었고 또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고 택지개발지역과는 상대적인 소외감 때문에 책임하에 소외된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도 곁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재산이 개인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라, 마라 관여할 사항도 아닙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여망이 있고 다소나마 해결해 주자는 차원에서 쉼터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차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관에서 계약서까지 다 만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못 나가겠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한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을 우기지 않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어디 갈 때를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던 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갔을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무엇인가,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 달랬던 거예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이 동네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인데 이번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새로운 지역이 물색되면 사전에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민원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평화의 집은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 지역이 도시개발에 소외된 것까지 겹쳐 입주를 반대할 것을 예상 못 했던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얼마큼 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부한테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데 누구한테 한 거예요. 과장님으로서 한번도 노력을 해 본 게 없어요. 최소한 왜 이런 시설이 이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는 해 봐야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가도록 되어 있는 피치 못할 이유는 설명했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때도 이 시설이 거기까지 온 과정만 얘기했지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못 들었을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부득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갖췄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다고요.
두환

최두환위원

청학동 입주반대 설명회가 16일이고 쉼터조성이 결정된 게 5월 12일이에요. 구청장 항의방문이 4월 18일이고 이 자리에서도 왜 그 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모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 자리에 시설이 있는 게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차선이 옮기는 거라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없는 기간에 벌써 구청에서는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더라고요.
두환

최두환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확보되고 대지가 물색이 되면 그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토지주를 불러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토지주들을 불러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살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반대해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과 논의가 돼서 추진된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의 안건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 조성은 부결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매각이 용의치 않다고 판단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정리가 되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부결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람들은 입주하려고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몇 달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돼서 청학동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서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주민설명회라든지 집행부에서 마무리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은 질책보다 올바른 수습에 대해서 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조성과 관련해서는 추후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짚어도 되기 때문에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청학동 안골은 소외된 지역으로 쉼터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골 지역이 7억 정도 되고 노인복지센터 25억, 자원봉사센터가 17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 정도 사업규모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쉼터 조성은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승인해 줬을 경우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상충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7월 감사를 앞두고 의회에서 승인해줘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관련 부서의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뒤에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에 관한 부분은 이번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8, 9월에 수정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될 겁니다. 수정계획상에 노인복지센터하고 쉼터 조성 관계를 반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안 돼도 된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지나칠 뻔한 사안을 지적해 주셔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서 열린 행정을 하는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을 추진한 사항을 되짚어 보면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고 여러 사람들의 갈등만 만들어놓고 진위원님 말씀대로 미디어에서 청학동 주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 지니까 쉼터라는 해결책을 의회에 제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해결책을 위해서 8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학동에 쉼터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청학동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전화위복으로 생각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주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살림하시는 집행부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8억이라는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됩니다. 원숙한 행정 처리를 해야 될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위원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의 잘못을 뒤처리하는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청학동은 우리 연수구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고 지금이나마 쉼터를 조성해서 생활환경을 좀더 좋게 만든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원들이 생각한 겁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 이번에 부결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한 발자욱도 앞으로 못 나가고 지역 사회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업무에 매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조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석원위원

지금현재 안건은 통과를 시키고 3곳 중에 한 곳이라도 정해서 그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서를 두었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서석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2 제3의 이런 쉼터와 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쉼터로 가기까지의 주민간의 이견과 한때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경위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구민의 혈세가 잘못된 행정을 뒤처리하는데 필요는 하지만 정말 필요로 해서 청학동 인근에 모든 주민들에게 물어서 쉼터를 조성하자는 것과 잘못된 행정을 덮기 위해서 대안으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연수구 전체의 그림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집행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여기 청학동 주민들이 오셨는데 집행부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보니까 집행부에서 행정 행위를 하고 나서 뒤치닥거리는 의회로 넘어온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선행된 다음에 가결이 됐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여망을 충분히 이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해결을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의회의 서운함을 표시하는 방법 만약, 이 문제가 향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실어서 원안 가결시키면 집행부에서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평화의 집 사랑의 집 계약을 할때 구 행정이 일부 개입돼서 그로 인해서 일부 잘못되고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었다면 급조된 쉼터가 아닌 멋진 쉼터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제2 제3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짐을 한번이라도 받아봐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장미원 지구가 금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안에 그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 안게 돼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움막을 칠 수도 없고 길거리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구에서는 어느 곳을 정해서 만들어준다고 해도 내년 봄까지는 어려운 상황인데 단서를 붙여달라는 것은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빨리 정해서 집을 짓 던가 사서라도 가야 되는데 없다면 난감해 지기 때문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건을 잘 처리하시겠다는 다짐을 해주시고 권고사항을 넣으면서 원안 가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다짐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번 생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의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집과 평화의 집은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상지를 잡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조건을 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역 사회의 갈등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섭섭함을 제재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관리센터 기능을 추가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으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문화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동의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동의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건물의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 1층은 어던 용도로 계획하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회의실 및 교육장입니다.

이재호위원

부지도 노인복지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지이고 대지도 100평이 채 안 되는데 주차장이 비좁아질 것 같은데 세미나실 같은 것은 2,3층으로 들어가도 되고 실시 설계할 때 지하에는 전면 주차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90평이 조금 넘는데 지하 주차장 면적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회전반경을 빼다 보면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전에는 들어가는 턱 밑을 바로 들어가게 했는데 요즘은 바로 파냅니다. 차가 들어가서 돌아서 들어갔던 밑에도 차를 주차하게 해서 한 면이라도 더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때 제대로 짓자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들 예를 들면, 선학동 새마을지회 쓰는 건물도 조적으로 지은 그런 건물 보다 하나를 갖더라도 제대로 된 우리 것을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안인데 하반기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검토하셔서 가부 여부를 의회에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을 삭제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봉사센터 신축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문화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동의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목지과장

동의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의가 없고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며칠 검토해 보면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안이 마련되기까지 어떤 과정, 어떤 논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사회복지팀에서 만들어 준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일부 수정해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토대로 해서 준비위원회와 논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보면 관할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건의하고 서비스 부분간에 연계 강화기능 속에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복지부분 등 관련부문간 연계 협력강화 등 기능이 광범위하고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텐데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부문 간에 주체들이 다 모여서 고민해 보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집약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7월 31일까지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해 없이 개인적으로는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목적, 기능, 구성 이런 부분은 동의하겠지만 기능에 있어서도 5호하고 6호는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선 구성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도 대표협의체의 위원 같은 경우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3조 2항 같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구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보완한다면 예를 들어서, 1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개모집, 추천을 통해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이렇게 막연하게 잡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라든지,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라든지 그리고 주민수요자 대표라든지,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각 호까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세부규칙도 엄격하게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3조 3항 같은 경우에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같은 경우 관 위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관간에 수평적 협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실무협의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조 5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4조로 해서 각호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조례를 만들어야 타당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6조의 임기 같은 경우도 좀더 발전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7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도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하는 부분보다도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간 불출석으로 인해서 3. 본인 사정」 여러 가지 각호를 만들어서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8조 간사 및 직원과 관련해서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화해서 「1인 이상의 상근 유급간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간사를 둔다든지 또는 간사 같은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이 들어간다든지 간사는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좀더 목소리를 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를 4회로 한다든지, 실무협의체는 매월 1회 개최하게 하고 제10조 같은 경우도 회의록과 관련해서도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상의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대해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것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13조 공청회 같은 경우도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연1회 활동보고회를 통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막을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조례에 담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고 이번에 재검토해야 된다면 공개된 자리에서 복지전문 교수나 사회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한 다음에 7월 정례회에서 조례를 다루더라도 결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조례안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기가 돼서 올해 7월 31일까지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특별하게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3조 2항 구성에서 일일이 나열해야 된다는데 법률을 만드는 데도 다른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조항만 인용한 것이지 조례를 길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고 규칙을 같이 해야 된다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야 조례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규칙을 먼저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넣자고 했는데 구성에서 나와있는 복지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연수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 대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만 하고 못한다면 나중에는 했던 사람을 바꾸는 것밖에 안 돼 동의하기 어렵고 7조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재적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해촉하라는 규정을 두라는데 위촉권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위원의 해촉을 동의를 받아서 해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의 해촉은 질병이나, 품위손상, 누가 봐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도 이 정도밖에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집행에 관해서 넣으라고 했는데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의결할 사항이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해서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첫 째,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가능한 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위반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명확하게 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두 번째, 규칙안을 다룸에 있어서도 이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하고 민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관과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해촉에 관해서 과반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이 위촉을 했으니까 해촉도 마음대로 한다지만 위원장이 위촉했더라도 절차상 민주주의의를 지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촉된 사람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호를 두자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불성실할 경우에 조례에도 없는데 왜 해촉시켰느냐고 나올 수 있어요. 7월 31일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때문이라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가 주문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리고 준비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좀더 공개성과 명확하기 위해서라도 반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조례도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을 어겨가면서 법위반 사항까지 되면서 다음에 다시 공청회를 할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몇 군데를 시범운영해서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진의범위원

제정할 때에는 개정할 때보다도 몇 배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한번 구성돼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미리 전국의 몇 군데를 1년 동안 운영해서 나온 문제점들이 조례에 반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걸러졌다는 것보다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홍인선위원장

진위원님, 포괄적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는 얘기는 서로 각이 틀리잖아요. 조문으로 해서 누구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진행됐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구성에 관한 사항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구성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은 조례상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사항은 법 조항을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참조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제7조에서 위원의 위촉 이나 해촉관계는 다른 조례보다는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민간대표 위원장 중에서 공동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민선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성이 있고 민주성이 결여된 독단성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7조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8조 간사 및 직원은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고 제10조 회의의 개최를 매월 개최하도록 명시한다는 것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도 몇 번 열릴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매월 1회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안건으로 부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결사항의 공개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또 예산반영 관계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3조 제2항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누가 되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준비단 조성돼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 분씩 들어가 있는데 올해부터 사회복지 예산이 총량제로 바뀌면 이 조례가 통과돼도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되고 우려되는 분야가 이용시설, 생활시설일 겁니다.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 대표자 협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많은데 시설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에는 대표자 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다 보면 만들어진 계획안이 한 사람에게 좌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이 부여된 분들이 들어가서 각 시설 전체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와서 한 쪽으로 치우친 행정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11조 의결 사항의 처리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맘에 안 드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한 건씩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 중에서 수정된 게 정리 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11조 사항은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제2조5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과 제6항,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5호 6호에서 소화해서 처리한다면 전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조항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항,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의 의결을 받아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단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한 한다. 3항, 특별위원회의 구성, 자격, 임기, 위촉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위원에 준한다. 4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사회복지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항, 제6항 중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올려서 그때 그때 승인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일이 많아지면 나중에 개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은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복지 협의체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위원님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이었고 과장님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지금 발의하신 과장님과 최두환 위원님 의견인 원안대로 가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곽종배 위원, 정태민 위원, 최두환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3조제2항에서 「대표 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 사회복지관련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인적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심리 절차를 거친 자와 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로 문구를 고치고 제3조2항에 제1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자, 2호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대표 단체의 대표자, 3호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4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5호 주민 및 수요자 대표, 6호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넣었으면 합니다. 특히 제4호, 5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곽종배위원

제3조 1항에 「20인 이내로 구성 한다」고 돼 있고 2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로 돼 있는데 구의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두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개모집을 각 호로 한다는 것은 각 단체의 대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공익 단체로 표현한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공익단체로 포함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익단체에 시민단체도 포함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제는 대표가 선출돼서 올라왔는데 개인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 단체 대표가 아니라고 추천을 철회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해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리고 공모를 하면 몇 명 하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인원은 많은데 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민단체로 비율을 맞추면 20인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뒤에 「20인 이내로 하되 부족할 경우 협력 위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해서 공모 보다는 각 호를 정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서 심리 절차를 거친 자」로 하면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되죠.
두환

최두환위원

추천까지는 괜찮은데 공모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든지 세부적인 조항을 넣으면 되죠.

홍인선위원장

진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과장님, 「공개 모집 및 추천을 통해 심리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각 호 중에서 제4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는 제가 보기에는 법 제7조의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같이 간다고 이미 얘기가 됐고 5호에 구민 및 수요자 대표는 인정 하시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구민 및 수요자 대표는 넣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의회를 통해서 추천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대표, 수요자 대표가 오면 결국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시민 대표입니다. 굳이 그런 것을 명기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단체도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면 기관 단체라든지 대표자로 의료사업이나 복지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모까지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5호를 수정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심리 절차를 거친 자가 들어갑니다. 추천해도 2항에서 「심리 절차를 거친 자」로 해서 걸러진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고 「공개모집 및 추천을 해서」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 뿐만 아니라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항상 구청장님이 추천한 자로 해왔고 주민자치위원을 2년 동안 하면서 공개모집을 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과거 방식대로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공개모집을 일정 부분 열어놓고 심리절차를 거쳐서 거르면 됩니다. 한발 앞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번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원안대로 가는 것하고 진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곽종배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실무협의체라는 부분을 대표협의체하고 두루뭉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대해서 조를 만들고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로 따로 조를 만드는 것이 법을 접근함에 있어 올바른 자세인데 실무협의체는 3조 4항을 별도로 조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3조 4항부터 4조 실무협의체를 만들되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대표협의체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을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 담당, 팀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실무협의체에 각호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실무협의체,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이 부분을 4조로 해서 3항에서는 5호를 삽입해서 구성하는 것이 조례법상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홍인선위원장

심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3조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대한 구성이기 때문에 조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4조에서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뭉뚱그려서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조를 따로 만들면 좋지 않나 하는 말이거든요. 한군데로 있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한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각호를 말씀하셨는데 공익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실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실무를 보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사람이 없어요.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시민단체 중에서는 복지분야에 대한 시민단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시행규칙 제1조 4항의 2호 사항은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법이라는 게 모든 사회현상을 문자로 써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운영할 때 잘해야 서로 신뢰가 쌓아 가는 문제거든요.

진의범위원

실무협의체라는 부분을 3조에 같이 해도 좋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담지 않게 되면 예산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대표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제3자가 들어가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협의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해 놓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만약에 실무협의체에서라도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폭들을 만들어야 간다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지금 제3조(구성)제2항에 열거하지 않아도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자는 것이고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단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시행규칙상에 명시되어 있어 2항에서 열거하지 않았는데 5항에서 열거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진의범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한다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라고 내려왔죠. 조례에 명확히 담는 것을 회피하려는 거죠?

홍인선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금액을 자기네 원하는 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협의체를 만들까봐 우려하는 부분이고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에 대한 단체에서 대표자를 뽑아주고 그 대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만 강구된다면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익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어느 정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서 확실히 최대한 포함시키겠다는 말을 해 줌으로써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의 단체 대표자들을 얼마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느냐가 관점이라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분리하면 여러 가지가 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야 2~3명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로 쏠리는 사항은 안 나타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설에 대한 대표를 최대한 줄여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인선위원장

3조에 대해서 진의범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 거수) 실무부서의 의견을 인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십시오. (곽종배 위원, 정지열 위원, 서석원 위원, 최두환 위원) 그러면 3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얘기가 끝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제4조 명단을 공개한다는데 명단이라면 어떤 식의 명단인가요. 명단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명단공개뿐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자격요건과 명단을 공개한다」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자격요건을 넣는 것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공개할 때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법령에 나와 있는 이용시설이면 이용시설에 누구누구 어느 시민단체의 누구누구 이렇게 공개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의 묘로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

7조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위원을 해촉할 경우 구체적으로 회칙의 각호에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7조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본인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4. 각 분야 대표성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의 해촉 조항을 각호 조항을 넣어서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심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부 안에는 동의를 하고 별도로 각호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회의에 6개월 동안 불참했다거나 또는 그 직에서 해임됐을 때만 문구로 삽입하고,..

진의범위원

7조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동의하고 그 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고 두 번째는 1호부터 5호까지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이 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넣는 것은 동의합니다. 각호를 집어넣는 것은 조잡스러운 조항이 될 수 있거든요.

홍인선위원장

우선 장기간 불출석 한다는 것은 스스로 떠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고 어떤 단체의 대표자로 왔는데 그 단체의 대표자의 직위를 퇴직할 때에는 해촉해야 한다고 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호는 넣지 말고 두 가지 문구를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의범위원

제7조를「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다음에 「각 분야 대표성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경우,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이 건은 가부 없이 동의된 것으로 처리하는데 전문위원님, 긴 문구를 짧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8조 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하는 것보다도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유급직원을 둔다」이런 형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①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상근 유급간사를 둔다. 단, 유급민간 간사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로 겸임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간사로써 공동간사가 된다」로 했을 경우에 사업의 지속성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봅니다. 「②상근유급 간사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채용하거나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대표협의체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로 바꿨으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심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생길 때 두기 위해서 당초에는 「둔다」로 했다가 「둘 수 있다」로 수정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을 공동간사로 한다는데 실제 운영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빠져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동간사에 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민간간사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공동 책임하에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의미에서 당연직 간사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어차피 협의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 거수) 실무부서에서 제시하는 원안대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곽종배 위원, 이재호 위원, 정지열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9조 5항 「대표협의체의 정기회의 같은 경우에 연 4회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는 1회 개최한다.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5일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6항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최를 공개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과 상의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7항「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일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7항은 꼭 넣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인선위원장

9조 3항을 보면 찬반 투표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단서조항 으로 이해관계인을 제척 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넣어도 무방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위원

10조 회의록과 관련해서도 1항 1호부터 4호까지는 동의하는데 5호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에 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발언내용을 요약해서 회의록에 올라가야 된다. 단서조항에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장과 위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단서조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곽종배위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홍인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이 민감한 사항일 경우에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실무부서에서 근거가 남는 거거든요. 기본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 그런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성되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의사존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발언권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신상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기록은 다 해요.

홍인선위원장

이 건을 넣는 것은 기본을 다시 언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웃을 소지가 있어 없었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0조2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록 종료 후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로 바꿨으면 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공개하는 것도 열린 행정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필요하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명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진위원님의 수정내용과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절충안을 내놓겠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주민다수와 관련된 결정사항에 한해 숫자를 줄이는 게 낫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우리 연수구민의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이재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내용을 9조에 5항을 넣어서 「의결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로 삽입했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개략적인 내용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기능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사항이라서 일일이 세세히 공개한다는 것은,..

이재호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략적인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우승 제9조5항에 넣든지 제10조2항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제9조 4항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11조는 삭제를 하지 말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것만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3조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조례 제2조「각 호에 대한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1회 이상의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 1회 활동 보고회를 개최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청회를 1년에 몇 번이라든지 그것까지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정지열 위원, 이재호 위언 거수)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예산과 관련되는 조항이 1개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제15조에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에 예산이 명기되어 있고 어차피 예산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한다는 규정만 갖고 있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원안대로 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곽종배 위원, 홍인선 위원, 정지열 위원, 최두환 위원 거수) 그러면 축조 심의는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5조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품위손상 다음에 「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를, 판단될 때에는 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를 각각 삽입하고 안 제9조 3항 중「의결 한다」를 「의결하며,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하고 안 제9조 제4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중 의결사항에 다음으로「대하여」를 「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때 경찰관이 입회해서 합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경찰관이 주재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수 3동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이 상담센터로 바뀌었는데 필요하다면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대우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신분보장이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신분보장을 시켜주면서 나은 대우도 해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전화로 시 청소년 상담실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서석원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상담센터장까지 세 분입니다.

진의범위원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 지침 상에 센터 직원을 선발하고 복무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각 복지관에서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복지관하고 상담실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청소년 수련관하고도 전혀 다릅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현재는 직원으로 있고 나중에 상담이 활성화되면 위탁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3명을 합해서 2,000만원입니다. 시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2,000만원을 시비 보조를 확보해서 4,000만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매년 보조해 준다고 합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죠.

진의범위원

그 결과물의 평가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5조 2항에 직원 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데 첫째, 상담센터 장의 자격 기준에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상담원 자격기준에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상담센터장으로서 세 번째 조항처럼 애매한 자격을 두면 첫째, 둘째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셋째에 이루어져서 청소년 상담센터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이 자격 기준은 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지침을 준용해서 반영했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셋째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상담센터장으로 전문상담기관의 경력이 있어야 상담에 응하는 마인드도 있는 것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단지, 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경영도 학식과 겸비돼야 상담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상담센터장으로 셋째는 상담원으로 하면 센터장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센터의 규모를 보면 센터장 1명, 상담원 1명, 보조원 1명인데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서 운영하시려고요? 첫째, 대학원의 상담분야 청소년학, 교육학, 심리학 등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둘째,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자가 직원 2명이 있는 센터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거의 세 번째 항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려고 삭제해도 좋다고 답변하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2번 항의 경우 연령적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2항에 적용된 사람을 직원 2명이 있는 데에 센터장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타 센터를 보면 이에 걸맞게 운영하면서 대우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호위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연수구청의 예산을 다룰텐데 상담원도 자격 기준에 보면 그만한 예우로 해줘야 되는데 예산 4,000만원으로 되는데요.

홍인선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요즘 대학원을 나와도 과거의 학위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홍인선위원장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조항을 없애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대로 3항은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상담원의 자격을 보면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년제 대학 졸업 후 상담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을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놓고 상담센터장 세 번째를 했을 경우에는 운영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격기준에 있어서 흠결에 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조례를 통과시켜 준 의원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상담실장은 전문지식도 있어야겠지만 전체적인 상담원이나 상담보조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센터장이라 함은 비유가 흡사할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함에 있어서 오너가 경리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고 머신을 잘 돌려야 오너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너는 경영기법 마인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에서 예외규정을 둔 것이지 어떤 마인드가 제고된 센터장을 구하자는 발상 아니에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안이 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전문상담기관이라면 청소년 관련, 학교에서 전문적인 전공분야를 거친 사람, 청소년 관련 전문상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이 되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홍인선위원장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전에 노인복지회관 서무과장을 추천하는 조항에도 이 조항이 있었어요. 엉뚱한 사람을 추천하는 케이스를 봤는데 3명 있는 데서 센터장 1명도 필요하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오면 좋지만 이 조항때문에 자격이 될만한 사람이 안온다면 차라리 상당원 2명을 두고 수석상담원을 운영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문제가 된 조항은 없애고 5조의 직원을 센터에는 센터장 또는 상담원을 포함해서 2명 및 상담보조원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1번, 2번의 요건을 맞는 사람을 못 구하면 상담원 2명을 구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최종책임을 지는 자는 있어야 됩니다. 운영상에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 상근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엄격히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맨 처음에 답변을 경솔하게 했던 부분에는 사과를 드리고 세 번째 항의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 전문상담기관은 불특정한 상담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이나 시청소년상담센터라는 전문상담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한 사람을 추천에 의해서 채용하는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관변단체에서 임용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센터장은 센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덕망과 통솔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이나 진의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연수구에서 있었어요. 모 센터의 부장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센터의 장이 매긴 인사점수하고 연수구에서 면접관으로 나가는 분들과 상이한 점수표를 내놓은 모순점도 있었어요. 1,2번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원안대로 할 것인지, 보류로 시킬 것인지 보류를 시키면 문제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기존에 상담원이 3명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가장 실적이 좋고 운영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다년간 운영한 결과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줘야겠다는 일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학력수준이나 상담경력도 많아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부여해 주고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원봉사 역할밖에 안되고 기존에 나가고 있는 것이 1인당 월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 조례로 명시를 해야만 그 분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일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장실장님이 1호, 2호 요건에 해당되나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해당됩니다.

서석원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분들이 그대로 일할 거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2004년 실적이 5,529명의 상담기록을 갖고 있고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감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센터의 장이라면 마인드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안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어떤 조항을 빼고, 안 빼고 간에 운영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안과 문제가 되고 있는 센터장의 세 번째 요건을 삭제시키고 통과시키는 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가부를 물어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결정을 쫓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는 부분과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시키는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서석원 위원, 이재호 위원, 정지열 위원, 최두환 위원 거수) 과반수 이상임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권욱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30인 이내인데 어느 분으로 구성됩니까?
욱한

권욱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 기관장인데 소방소장, 경찰서장, 재난과 관련된 분들이 구성됩니다.

서석원위원

안전대책위원회에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욱한

권욱한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동부교육청장, 7873부대 2대대장, KT프라자 송도지점장, 연수우체국장,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장, 한국전력 인천지사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사무국장, 인천적십자병원장, 연수병원장, 인천도시관광(주) 대표, 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사장 이 분들이 연수구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욱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5년 6월 15일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