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성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1년 1월 4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거제시장으로부 터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1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행규의원, 김일곤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2일 1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