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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95회 제2본회의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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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안이 의원발의 되었기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환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인천시민의 귀중한 재산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로 귀속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문 과거 우리 인천은 개항이래 근대산업화의 중추도시로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열악한 도시인프라는 물론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제 인천의 꿈과 미래인 경제자유구역 마저 앗아가려는 중앙정부의 시도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은 정착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부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시민의 귀중한 재산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로 귀속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개발은 인천광역시”, “지원은 중앙정부”의 기조를 확고히 하라. 1.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고지원을 대폭확대하고 각종 규제법령 등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라. 2005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일동

진원용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95회 임시회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9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조자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995년 연수구의회 개원이후 10여 년간 동결된 상태로 그간 물가변동 및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원회 심사보조자 수당을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등이며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원금액의 50%가 시비보조로서 시 조례와 부합하도록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95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달력은 두장만을 남기고 있는 지금 내려간 수은주보다 어려워진 경제로 인한 체감적 추위가 우리를 더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 구정을 이끄시는 구청장님의 어려움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계획하여야 하겠기에 질문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9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묻는 시간에 어려워진 구 재정에 대한 해결의 의지 또는 노력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본 의원이 기 예상했던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 그리고 인천시에 예산을 요청 확보하여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용돈을 타 쓰려는 수준의 대안이 아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세수확충의 노력을 마련했다면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 절대다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재산세는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구세인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의원발의로 상정하기 전 세무과장에게 조례안을 보이며 이 조례안의 통과로 구세인 재산세의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 지금 약 54억 정도의 구세부족분을 채우는데 어려움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통과로 혹시라도 예상할 수 있는 중앙부처에서의 교부금 확보에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을 듣고 구 살림을 이끄시는 구청장님의 어려움이 곧 나아가 우리 구민의 어려움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발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마지막 본회의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노력을 묻는 질문이며 대안으로 제시했던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에 인접한 부지 당시 인천시가 우리 연수구에 약속했던 3만평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순수 시설비만 약 1,420억을 투입 동 인근부지에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에 약속했던 3만평에 대한 부지는 인천시에서 체육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니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답으로 SK의 전용연습구장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에너지보관부지에 약 6만평을 재 약속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또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전례도 있어 상당부분 이행시기와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로 민원야기 우려와 안전성을 이유로 이격거리를 확보하려는 인천시의 일부 계획안에 골프장의 건설이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약 100억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골프장의 건설비를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연간 약 3~40억의 수입이 예상되는 운영의 수익과 관리를 우리 연수구가 가져오는 것도 구민의 세수부담 경감과 구 재정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확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안으로는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골프장을 찾는 이들의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립도를 높여야만 지방자치의 실현에도 맞는다는 사고의 접근이라면 이보다 좋은 방안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에 대한 학교주변 스쿨존의 설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등하교의 안전 그리고 학교주변의 교통소음으로부터의 차단은 국가의 미래로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스쿨존에 대하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계구역의 표시, 도로의 일정구간 요철부분이 아닌 시설구조물의 근본개념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스쿨존 내에서는 차량운전자의 보호가 목적이 아닌 보행자인 등하교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그 근본 개념부터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연수구에도 학교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 목적에 맞는 스쿨존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형식적인 일정부분의 구역표시로만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구청장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연수구에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시설물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형식적인 각종 표지판과 방호울타리라 하더라도 타시와의 설치물 비교로 그동안 우리아이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었고 교통소음으로부터 무방비였는지 금년도 국감자료를 본 의원이 입수하여 서울시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합한 학교수가 1,503개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보호표지판이 2,057개, 과속방지턱이 3,944개, 방호울타리 857개소 총 70,920㎞이었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만의 자료가 아닌 인천광역시 전체의 자료라 아쉽기는 합니다만 비교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유치원 311개, 초등학교 197개 총 50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표지판 646개, 과속방지턱 882개, 방호울타리 163개소 총 21㎞이었습니다. 단순 수적대비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구청장께서 우리 구청의 업무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보배이며 그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는 각기 부모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방경찰청과 인천시에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미뤄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 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노력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세부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연수구 26만 구민의 가정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평화, 건강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원용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2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임시회에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6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의 현안사항인 송도국제도시의 조성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되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국제비지니스로서 국제업무와 정보기술 산업개발단지를 조성하여 영종지구의 국제항공 물류단지와 청라지구의 국제금융 레저단지를 잇는 새로운 도시로서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대변하는 국제도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엄연히 연수구 동춘2동의 관할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경부의 특별지자체로 전환하여 정부의 직속기구로 두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와 관계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인데 중앙정부의 직속 특별지자체로 전환 시에 개발사업이나 인근지역과의 연계성이 단절되고 지역개발이 낙후될 우려는 물론 재정자립의 확충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보며 나아가서는 인천광역시와 연계성이 사라져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은 인천시와 연수구에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구상과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만, 성공여부는 중앙정부에서의 과감한 예산지원과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이 자유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법적인 뒷받침만 보장된다면 지금과 같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지연이나 투자자가 저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는 이미 대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공가능성과 국제도시의 확신으로 인하여 2․4공구에 아파트를 분양하여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4,800여 세대가 입주하였거나 입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관할구역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풍림아파트 지역에 가장 먼저 입주한 4블록의 교통문제 사항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시내버스 6번과 6-1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하는 시기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였는데 6블록, 3블록, 2블록, 1블록과 금호아파트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가 개교하여 상당한 학생들이 시내에서 다니고 있는데 등하교시에는 콩나물시루와 같은 엄청난 사람이 이용하고 배차간격도 일정하지 않아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버스회사가 송도노선으로 연장운행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아 운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에 시내버스만 운행되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가계 부담이 되므로 마을버스가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4블록의 404동(풍림아이원) 앞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방음목을 식재하고 아파트와 도로와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정류장 설치로 인한 시내버스의 소음매연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4블록과 1블록 옆으로 이동 설치하는 게 어떤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블록과 4블록의 정문이 마주보고 있어 1,500여 세대 이상이 15m의 좁은 도로를 함께 이용하다보니 교통 혼잡이 아주 심합니다. 신송고등학교 쪽의 아파트후문 도로가 현재는 일방통행로인데 이곳을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아 해가지면 치안의 사각지대와 다름없이 어둡고 다니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도시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이해는 가지만 입주민이 상당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림아파트 2블록 입주민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진정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 10월 30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사에 따른 소음피해 진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아파트나 상가를 건축할 때 주변에 주택, 아파트가 있으면 유압함마를 크레인에 장착하여 땅바닥을 치면서 파일을 박는 항타기 공법을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가기라고 하는 트리콘비트의 시추기계가 먼저 시추구멍을 뚫고서 보링 후에 파일을 박고 마지막 2.3m만 항타기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진정민원이 발생하면 민원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알고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면서 민원피해가 없는 공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포스코 건설회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공가격을 분석하면 함마링은 미터당 2만원이면 오가기를 이용한 트리콘비트 공법은 미터당 10만원이랍니다. 포스코 건설회사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연수구에서 가장 비싸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공사업체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제일 값이 싼 함마링공법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회사에서 2,5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지난 8월에 시작하여 지금은 50%의 파일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월까지 파일작업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과 같은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우리 입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설회사의 재래식 공법의 사실여부와 공신력 있는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의하여 입주민들이 더 이상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6m 높이의 함석휀스를 설치 후 입주민들의 진정으로 6m를 더 올렸다고 합니다. 작은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흡음벽을 설치하고 근본적으로 시공공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도는 이제 무인도가 아닌 상당수의 주민이 입주한 유인도로서 입주민은 엄연히 우리 연수구민입니다. 이 분들은 단지 송도국제도시라는 포장 속에 졸속한 건설공사와 도로, 교통, 먼지 등의 환경문제와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 없이 입주하여 생활하는데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연수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동춘2동의 관할로서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이러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여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병원, 복지시설이 동시에 신축되어 일상생활 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입주한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껏 변변한 동사무소, 파출소도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송도국제도시가 국제도시로 성장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지만 기존의 연수구민은 배드타운으로 낙후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봉재산과 승기천변의 개발, 나아가 송도국제도시의 수변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인근의 공원화와 해안도로변의 제3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송도국제도시와의 격리와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개발계획을 관계자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업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연수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관리는 연수구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건축폐기물은 건설업체에서 처리하지만 도로변의 생활쓰레기는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국제도시가 무색하게 아주 지저분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배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기존노선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을 몇 명이라도 전환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번째로 송도국제도시는 이미 상당수의 연수구민들이 거주하고 차량통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한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 사무소가 많이 있어 불법으로 차량이 주․정차하여 아파트의 진입이 어려우며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주요노선은 주․정차 금지노선이 표시되지 않고 주․정차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해소되도록 구청장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구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구운 연수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의 관할구역이지만 연수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구민들의 생활에 불편 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시와 연수구를 포함한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연수구와 함께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설기구가 우리 연수구청의 직원들로 하여금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상설기구는 현재 연수구청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설기구 외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시의원 2명, 구의회가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연수구청,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연수구청장께 제안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외에도 연수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행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연수구 의회로서 결실을 맺는 2005년이 되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아가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장 정구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 겨울 채비에 들어간다는 절기인 입동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진원용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편성안 분석결과 세입의 감소로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006년도 예산편성 및 대책마련에 함께 고민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얼마 전에 목감기에 걸렸습니다만 오늘 병원에 가보니까 후두염 증세가 매우 심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LNG 인수기지 주변 3만평 규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1996년에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확충의 일환으로 LNG 냉열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LNG 인수기지 인근 3만평을 활용코자 시에 할애요청을 하였고 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잠정 수용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2002년 인천시에서 LNG 냉열사업 부지 LNG 3지구에 골프장 건립 계획을 입안하였으나 구체화되지 않았고 2003년에 다시 인천시에서 SK 야구연습구장 건립 목적으로 LNG 3지구에 대한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했으나 특정구단을 위한 용도로 인정되어 매립목적 변경신청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LNG 3지구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함께 건설하겠다고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했으나 함께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계획으로 수정 제출하여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한대로 당초에 인천시 문화관광부의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연수구에 할애해 주겠다던 3만평에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장연습장이나 SK 야구연습장을 짓겠다고 했다고 그 후에 인천시 폐기물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주겠다던 3만평하고 남은 밑에 3만평이 있으니까 모두 6만평에 나인홀 골프장을 계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문화체육과장이 체육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 LNG 3지구 3만평은 시가 쓰는 대신 LNG 4지구 6만평을 우리 구에 주는 것으로 시장과 구두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LNG 4지구 6만평이 대림건설로 인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승인이 남과 동시에 인천시로 갈 수밖에 없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연수구는 인천시에 지번 부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장하고 저하고 도시계획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6만평을 합법적으로 우리 구에 오려면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시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빨라야 3년 늦으면 5년 걸린다고 합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LNG 3지구 3만평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구로 원시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3만평을 6만평하고 교환하겠다고 시의회에 안건을 제기하면 관례로 보면 승인을 해 줄 수 있어 현재로서는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장, 도시계획국장, 연수구청에서는 저하고 도시국장이 배석해서 구두 확인이 된 겁니다.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사회문화국장을 인천시는 항만공항물류국장으로 한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LNG 4지구 6만평에 골프장의 나인홀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목적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포함해서 빠른시간 내 3만평을 조건부로 6만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스쿨존 운영을 내실 있는 제도로 확대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내 도로구간에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등,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는 교육청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해서 지방경찰청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경찰청 소관 사항인 교통안전 시설물인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등과 구 소관 사항인 도로 부속물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등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안을 수립 후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장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부분마저도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은 초등학교 18개교, 유치원 15개교, 총 33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2개 학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했고 현재 3개 학교에 대해서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2개 학교에 대해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 확충과 주․정차 단속을 병행 실시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이 단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매사에 경찰청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민첩하게 접촉을 해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시내버스노선과 마을버스 증선 운행 가능 여부 및 버스정류장 이동설치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시내버스 6번인 원진운수 노선이 21대의 차량으로 9분 간격으로, 6-1번인 대인교통은 20대로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1개 노선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시내방향으로 운행될 예정에 있으나 내년 1월말 완공 예정인 도로개설공사, 보도육교공사와 지하철1호선 연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노선확충 운행예정에 있으며 광역노선 및 마을버스 신설은 검토 중에 있다는 인천광역시의 전언 답변이 있었습니다. 광역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 신설이라든지 각종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인천시 교통국의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색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블록 404동 앞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이동설치 건은 소관부서인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하고 관련업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고등학교 방향 아파트후문의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및 해제사항은 경찰청 소관사항으로 전문기관에서 교통의 흐름, 교통량, 기타사항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연수경찰서에 건의해서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도로 및 부속시설물인 가로등, 표지판 등의 신설·유지관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가 행정적으로는 연수구 동춘동이라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연수구에 항의를 하는데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양분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연수구는 주민등록업무, 청소관련 업무 등을 하고 인허가 사항이나 송도국제도시 내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의 감리 감독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못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내 도로조명시설인 가로등의 고장 신고 민원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가로등 담당자에게 고장 신고 내용을 즉시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에 공사 중인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사는 현재 항타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오거공법으로 변경 시행토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조해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소음과 진동 측정 건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측정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하도록 건의하겠으며 풍림아이원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 협조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내 입주민들의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법정동 및 행정동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정동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6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 분동에 대하여는 행정동 분동 지침에 의한 인구충족 요건 등이 아직 남아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인구개념이 아닌 송도국제도시는 기존 도심과 수변공간으로 완전히 이원화 되어있는 지리적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정동이 분동되려면 인구 5만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연수구 동춘동은 1만 2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분동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분동 추진을 할 계획이며 분동 전까지 입주민들의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파출소 신축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송도국제도시 내 치안수요와 관련해서 지구대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중앙경찰청에 건의를 한 상태이며 결정전까진 송도 지구대의 관할하에 입주민들의 치안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지구대의 조기 신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상태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되는 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키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2조에 전염성 질환자, 만취자,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및 공원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나 특별한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인근의 공원화사업은 202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치는 동춘동 봉재산을 중심으로 동춘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만 추진 중입니다. 결정되는 시기는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3 경인고속도로는 시점이 남동구 논현동에서 시흥시로 연결되는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도로 확장공사로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3월 착수해서 200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승기수질 환경사업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동막보도 육교를 연장 설치토록 요청하여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송도국제도시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연수구 뿐만 아니라 중구, 서구 등과 현안사항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관기관 회의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적극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현안사항의 증가 등으로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에 환경미화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국제도시 내 도로변 생활쓰레기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1월 중순경 송도국제도시에 5명의 환경미화원을 배치코자 연수구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시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며 송도국제도시 내 도로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도록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금년 4월 27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연수구로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일체가 이관되었으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풍림아이원 1,2단지 일대의 주․정차 금지노선 표시 작업으로 교통 혼잡 및 민원이 야기되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민원이 다소 해결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종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거수) 그러면 곽종배 의원님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곽종배의원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기구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과 유관기관끼리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도국제도시는 엄연히 연수구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무늬만 연수구 행정구역이지 인허가나 관리감독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어서 연수구청에서는 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수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업무나 청소업무 밖에 없습니다. 상설기구로서는 한계가 있어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은 연수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일하고 계신 시의원 두 분과 연수구의회, 경제자유구역청 실무담당자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곽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에 행정권한과 여러 가지 책임이 나눠져 있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시국이나 사회문화국 별로 사안에 대해서 국장, 과장,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적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국장과 저희 국장이 미팅을 하고 있는데 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요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550여 공무원여러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출해 드린 구정질문서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본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인천시장께서 연수구청을 공식방문 중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공공역세권 주차장 부지와 공원 내 주차장 부지를 대규모 상가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와전됐는데 남의 얘기를 한대로 믿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인천시장이 왔을 때 도시계획시설에 4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소유주 2~3천평이 주차장 부지인데 개발을 안 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양지공원 앞의 경우는 쓰레기하치장, 원인재는 건자재 창고로 쓰고 있어 작년, 재작년에도 시장방문 했을때 4개 주차장 부지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20%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을 적용하면 30%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한 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요청 했습니다.

진의범의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차장이나 도시관리계획이 2004년 1월에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몰랐었습니다.

진의범의원

기자회견장 마지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더라도 연수구의회, 시민단체, 해당주민들, 토지주 또는 지역전문가들이 모여 공청회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과정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서명을 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모습인지 제 입장이 잘못됐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의원으로서 제기할 만 한데 동기가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지 2~3천평을 구청장이 혼자 누구한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진의범의원

기자회견 이후 온갖 욕설 및 공공장소에서 담아내기 어려운 심각한 협박전화를 받고 불안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아내마저도 충격을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소신 속에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가는 의원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냔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연수경찰 서장에게 진의범 의원의 신변보호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두 번째, 동춘동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에서 2004년 10월 28일 서울고법에 재심의토록 파기 환송되어 2005년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절차상에 의한 절차이행상의 흠결이 인정되어 공사중지 지시 및 철탑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손배 청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진원용 의장님께서는 어제 정무부시장님과 구의원님간의 간담회에서도 동춘동 골프장 해결을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던데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협박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건의한 것은 순수한 건의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실무선에서 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자연녹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하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진의원님께서 협박을 받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재미있는 발언을 했어요. 협박을 한 장본인이 자기한테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 100평을 쓰도록 제안을 해 왔다는 겁니다. 경찰에서도 당연히 수사를 해서 범인을 색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는 전임자 때에서 일어나서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1999년 10월 13일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6년이 된 겁니다. 동춘동 골프연습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로 주 용도인 주차장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1999년 10월 13일 건축허가 후 공정이 90% 진행되어 마무리 공사 중 인천광역시의 감사결과 골프연습장용 철탑은 연수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2001년 8월 13일 공사중지 및 철탑 철거 명령을 했으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04년 10월 28일 건축주가 제기한 철탑의 적법성 주장에 대해 철탑 부분이 주차장 용지로 지정한 상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철탑이 90% 완공된 상태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게 될 피해가 도시계획 행정상의 공익보다 크다 할 수 없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행정절차 이행상의 흠결이 의심되므로 서울 고등법원에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우리 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이행상의 흠결이 인정되어 공사중지 지시 및 철탑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철탑 철거 명령을 취소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철탑 철거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상고할 여부는 검찰에 자문을 얻게 되어 있는데 실익이 없다고 해서 상고를 안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철탑 철거 명령에 대한 건축주의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따른 우리 구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40억 내지 50억원의 손해배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 구의회,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보다 합리적이고 공익에 우선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정화조 청소업체 완전 자율경쟁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제기하고 68회, 74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실시하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완전 자율경쟁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도 9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했고 8월 10일까지 로드맵을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반쪽인 지역제한을 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민을 중심에 놓고 행정을 한다면 완전 자율경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연수지역 신문에도 1면 기사에서 “정화조 자율경쟁 반쪽자리 흉내만 구 행정 주민보다도 업자이익 먼저인가 신규업체허가 묶고 지역제한 풀어” 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기존업체들만을 자율경쟁 대상으로 제한해서 신규업체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처리비용, 서비스향상을 바랬던 우리 26만 연수구민들의 바람을 오히려 외면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업체 봐주기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완전 자율경쟁만이 능사인가 이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영업구역 지정 폐지는 진의범 의원님뿐만 아니라 일부 구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정화조 청소 관련 설문조사 역시 84%가 영업구역 지정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1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구에서 허가된 4개 업체간에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주민이 청소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업구역 지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정화조 청소업체는 4개 업체로 정화조 1일 반입량이 170톤인데 반해서 수거능력은 328톤이고 지난 2002년 인천시에서 실시한 정화조 청소 단위당 수집원가 연구용역 결과 우리 구의 적정업체수는 2.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수택지지역의 승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8년 완료되면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설치 면제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물량이 대폭 감소되어 현행 업체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신규허가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진의범의원

83.4%가 영업자율경쟁을 원한다고 했는데 행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왜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해 놓고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만세대 이상이 정화조업체 완전 자율경쟁을 요구하면서 청소쓰레기업체하고 서명을 받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자율경쟁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면 업주중심의 사고로서 인식되어 집니다. 26만 구민이 정화조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중심에 놓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기본적으로 750ℓ당 14,662원의 처리비를 내고 있는 우리 구와 달리 인천시 대부분의 구가 입찰에 의해서 자율경쟁체제로 택함으로써 최저 7천원에서 많게는 12,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우리 구와 현격한 가격 차이를 보고 있다” 는 기사를 보면서 주민중심이 아니고 업체중심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질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완전 자유시장 원리 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수구에 4개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자율경쟁을 시켜서 적정가가 1만원인데 10개, 20개 업체가 와서 5천원에 치울 수 있겠지만 대충 청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이상론 적으로 완전자율경쟁을 시키면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에 수긍은 하면서도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인천시 관내 자치구 청소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 연수구하고 동구하고 부평구가 신규허가 허용여부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하고 남동구는 15개 업체가 합니다.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정화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사항들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중심에 놓으면 여론조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경제체제로 맡겨 놓으면 정화조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상에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입니다. 업무의 대행을 전제로 하는 공익사업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요건 외에 관할 구역 안에서 현재의 분뇨처리 상황,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무시하고 신규허가를 남발한다면 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 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16개 업체, 남동구는 1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리장의 반입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허가내준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16개 업체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6개였습니다. 남동구의 경우는 15개 중에서 4개 업체고 나머지는 분실업체로 인해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 행위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구청장이 업체중심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렇게 오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 자율경쟁으로 하라면 소신 없는 구청장이 돼서 자율경쟁을 100%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새 집행부, 새 의원님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 또는 새 집행부, 새 의회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이상 동의하면 실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자율경쟁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덤핑에 의해서 반값으로 치웠다가 나중에 배 이상으로 들어가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내일이라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아홉 분의 의원님 의견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활용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들어서면서 노인인력관리센터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재활용센터 부분이 청학동 쉼터문제로 인해 자료를 받지 못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소정책에 있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연수구 청소행정은 역행한 것 같습니다. 96년 인천에서 최초로 재활용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민간업체로서 공유재산부지에 임대를 줘서 활성화시켰던 연수구가 왜 지금에 와서 정책이 후퇴되는지 자원봉사센터 1층에 재활용센터 전시장을 한다든지 다른 데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재활용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하고 구 단위로 몇 백평 이상의 재활용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 1층에 재활용센터를 했으면 하는데 협소해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인 구에서도 근사한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단체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협조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의원

서울 은평구의 사례나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서울은 22개 자치구에서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잘되더라고요. 재활용센터가 폐쇄되면 결국 많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혈세가 동원되어야 될 부분이 생기고 환경훈령 제2002-545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11조를 보니까 「재활용센터 및 재활용품 판매매장 설치확충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 교환을 군․구별 1개소 이상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공공기관은 폐기물, 재활용촉진의 국무총리훈령 429호 2002년 4월 「5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 상설알뜰매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치 운영한다」환경정책에 앞장섰다가 후퇴하는 모습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아무 대책도 없이 쫓아내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에 있어서 큰 실수를 했고 의회에서도 놓친 부분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진의원님이 주장하는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활용센터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참모진하고 상의하고 가능하면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정질문 요지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구정질문 드린 것은 그 이후에 경찰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민과정 속에서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지 못하고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정구운 구청장님과 550여 공무원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몸도 불편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