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96회 제4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2-07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국장님께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중 핵심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도시국 직제순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동료의원 상호간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동료위원 질의도중에 가로채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02쪽, 도로조명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해서 가로등 문제가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저한테도 민원으로 제기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청학동 같은 경우 상가나 공원주변 가로등의 조도가 어둡거든요. 어떤 계획 속에서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참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처리한 가로등 민원이 400건 정도, 보안등 민원이 800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수구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일거에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연하게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송도진입도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소음, 분진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무관하지 않으니까 과끼리 협조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소음과 분진이 줄어들 수 있게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소음을 줄이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공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터널입구 굴착할 때에는 어느 정도 돼 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음이 훨씬 적어질 겁니다.

진의범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경제자유구역청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빠진 것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 도면을 드렸는데 금년 여름에 시에서 하수구 도면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류길 가운데 하수구박스를 만들었는데 4군데가 역류돼 비류길 건너편 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신설하거나 확장해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고 빠졌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서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시에서 올해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질 것입니다. 현재 이 공사를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 내려줘서 할 것인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선학사거리부터 청학동 지하차도 밑에까지 이번에 보안등공사를 하였습니다. 인천여고 건너편 쪽에도 중간 중간 보안등 공사를 했는데 전기선이 노후돼서 더 이상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일거에 다해야 하지만 한번에 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내년에 보안등공사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안등공사에 대한 계획을 입안할 때 주로 다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우선 학교부분하고 역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인도변의 조도조사가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우선 학생들이 야간에 늦게 학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학교주변을 선정한 것이고 야간에 순찰하면서 어두운 곳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보행등을 할 때 학교 주변과 육교 주변에 달았지만 인터넷으로 문의가 오면 우리가 계획한 노선이 아니더라도 보행등을 단 곳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직원들이 도보로 순찰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 다니셔서 보면 아실 겁니다. 시급한 데나 사건이 많고 어려운 데에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져서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는 하고 이곳은 안 했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도 그곳은 전기선이 노후해서 전체적으로 교환해야 될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사를 다시 하셔서 지금 계획 세운 곳하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난 11월 23일로 기억되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청학동 상가지역에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나오도록 통로가 있는데 어느 곳은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해놓고 어느 곳은 차량도 통행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함박마을 쪽에도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과와 건설과,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데 경찰과 협조 문제도 있을텐데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협의를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상 보행자 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계획된 도로입니다. 연수 4단지는 단독주택지로 계획이 됐다가 건축법이 바뀌고 원룸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는데 도로건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함박마을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비류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강력하게 단속한 후에 검토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홍인선위원

협의를 잘못한 게 아닙니까? 어차피 비류길은 밤에 1차선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경찰 쪽에 협의를 의뢰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민원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태도로 경찰과 협의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느 곳은 뚫려 있고 안 뚫린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청학동 상가지역 쪽 뚫린 데에 가 보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안 뚫린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민원을 한 두 번 넣었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들었으면 거기는 추진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거죠. 청학동 쪽은 평지라서 지금 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함박마을 쪽은 경사지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홍인선위원

청릉마을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총 주차보유차량은 600대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00여 대로 400여대가 모자라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함박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청학동 상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덕이니까 차가 내려오면 속도가 있어서 가차선이 아니더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계장님과 교통시설물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가는 선만 사용하고 내려오는 선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피해 나갈 방법이 있지 않냐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깊숙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생각해 보시고 그 도로들이 80km를 달릴 수 있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중심은 하고 있지만 갓길들은 이미 간선도로의 역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연두순시 때 수많은 통장들한테 건의 받은 사항입니다. 그곳은 피자배달이라든지 자전거가 튀어나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인명이 중요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 답변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한사람의 생명이 여러 사람의 편의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피해가면서 주민들 편의도 확보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경찰에서 온 공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의견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도 싸이트 채널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귀찮으니까 떠넘기기 식의 행정이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지도를 보니까 함박마을 뒤쪽에 청보빌딩 옆이 열려있고 반대로 영일빌딩 쪽은 막혀있는데 그림으로 보더라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청보빌딩 쪽에 열려있는 게 위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영일빌딩 쪽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쏟아지는 민원을 감내해야 되고 어쩔 수 없다, 길을 열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청릉마을 쪽에도 도로에 차 데 놓다가 도로가 뚫려서 차를 델 수 없으니까 주차장을 지어놓으라는 세상입니다. 도로 열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아우성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민원처리를 뒤로 미룰 수 있냐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경찰에서도 공문을 보낼 때 사전에 교감이나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전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교통과에 이 업무를 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홍인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난리가 날겁니다. 길을 열어주고 이제는 밤에 안 된다고 하면 하겠어요?

이재호위원

경치 좋은 데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수영금지나 잔디를 밟지 말라는 경고판이 많이 붙어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물이 있으면 유속이 얼마이고 깊이가 얼마이고 그런 표시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예비한다면 평면교차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최소한 내리막이라고 해도 가서 보면 영일빌딩 쪽에는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다. 192, 509와 525 사이는 경사가 좀 있는데 영일빌딩 이 사이에는 경사가 높지 않아요. 획일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4개인가를 올리셨다는데 불법주정차를 철회하면 경찰에서는 승인사항도 아니고 의견을 물은 건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경찰에서 회시한 자체가 함박마을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러한 곳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지 그곳에서 내려온 조치가 사고나 교통 흐름의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경찰에서 열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오죽했으면 우리 구에서 불법주정차를 인정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단속을 하겠다고요? 그 전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법이라는 부분을 인정했는데도 다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실 생각은 있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일단 회시를 받았으니까 주정차 단속부터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주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4번 열리는데 일단 단속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 문제는 고민해서 시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민원에 근접한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봅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동료위원이 비류길의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역류가 심한 곳이 비류길이에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도시계획입안 당시에 단독주택였다가 바뀌면서 생활하수의 유입이 늘어서 그렇고 또 하나가 문학산 자락의 무허가 보신탕으로 인해 역류된다고 봅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문학산도시자연공원이 시에서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국 각과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해결됩니다. 비류길의 하수관거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600~800 다양합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서 가장 크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 가운데에는 큰 박스가 지나갑니다.

이재호위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피해입니까? 행위자들은 산위에서 편안하게 버젓이 살고 있고 그 피해를 구민의 세금이 써야 되냐는 거죠. 깊이 인식하는 바람에 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도시관리과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께서 어떤 결심이 서고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접근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주택가에 헌옷을 수거하는 수거함이 있는데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돼버려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던지, 없애라고 청소과에 질의했더니 그것은 도로에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 줘야지 청소과에서는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허가를 내주던지, 없애던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도로점용의 허가대상은 아니고 도로상에 나와 있다면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 공터라든가 도로이외 부분에 놓여져 있는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서울은 6개 구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줬고 남구의 경우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줬거든요.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해서 그게 있다면 건설과에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 주택가가 깨끗해 질 텐데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남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지만 조례에 없는 것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현장 방문시에 나왔던 얘기인데 선학동 그린벨트지역의 해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연기됐는데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선학동 큰도장, 간도장의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올 초에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10월 경에 해 주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2월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상정이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끝나면 내년 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선학동 LPG 충전소와 관련해 5군데를 받았는데 1순위, 2순위가 정해졌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1순위는 토지소유자고 2순위는 임대자인데 결정된 게 아니고 신청된 거죠.

서석원위원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법을 검토했고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으면서 일부 도착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시와 구의 행정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학동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시에서 금년에 공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도 거치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결정 사항에서 충전소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주유소가 세 군데 있는데 그것까지 제척시켜 줄 것인지 결정사항을 봐가면서 구청에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소암마을에 대한 인천일보하고 동아일보의 신문기사 내용을 보셨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봤습니다.

서석원위원

신문기사를 보면 구속된 사람, 위장전입한 사람 또는 공무원이 연계됐다는 이야기까지 되어 있는데 동춘동 소암마을 같은 경우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나 동춘동에 있었던 그때 당시 보상받은 사람일부, 남구 논현동에서 받은 사람 일부가 보상을 노리고 위장전입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동춘동 소암마을은 2001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인데 도시개발에 따른 보상을 노린 무허가건축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2004년 초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그동안 70여동을 철거했습니다. 그 이후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다치는 직원도 여러 명 있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언론에서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연수경찰서에서 7월경부터 수사를 해서 민간인 몇 명이 기소되고 공무원도 두 사람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한명은 무혐의로 나오고 한명은 컨테이너박스 한 동을 적발 못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에 따른 보상 문제가 있어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석원위원

저번에도 이재호 동료위원이 도시관리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연수구에 있는 청량산 주변, 동춘동 주변, 옥련동 옥골주변, 선학동 주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파악하여 12월 1일부터 강제집행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얼마만큼 파악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단속은 연수구 무허가단속지침에 의해서 시공중인 건축물은 계고 절차 없이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공된 건축물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지만 오래된 건축물도 소암마을 같은 경우 최근에 70여동을 철거했지만 기존에 1~20년 된 건축물은 공익에 현저하게 해가 없는 이상은 철거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서석원위원

국장님도 1972년도에 대해서는 공원법으로 묶여있고 공원법에 저촉이 되기 전에 지은 것은 공원법에 위반이 안 되고 1989년 2월에 대통령훈령으로 해서 그 이전에 지은 것은 대토나 집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89년 이후부터는 보상을 이사비용만 해 준다고 밝혔고 89년 이후에 지은 것은 이재호 동료위원이 강력하게 집행하라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건축과나 세무과, 도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대장 또는 언제,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 항공촬영 민원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합한다면 몇 년도에 적법하게 졌다는 게 명백하게 나올 텐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기를 몇 십 년 전에 있던 것 못 부순다면 이재호 동료위원이 강력히 주문한 것은 허위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뿐 아닙니까? 항공촬영은 2년에 한번씩,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어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소암마을이나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조치를 하면 되지만 공원이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것이고 단지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은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라는 입장이고 기존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에 현저하게 해가 없을 경우에는 철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건축법이 87년 2월 이전 건축물은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87년 6월부터 92년 6월까지는 과태료가 있었고 92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어요. 특히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33개소 중에 87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19개소가 있고 87년 7월 1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 15개소가 있고 92년 6월 1일 이후에 대상이 되는 곳이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이 잘못 파악한지 모르겠지만 2000년 이후에 보상을 노리고 지은 게 많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서석원위원

얼마 전에도 이범수라는 분이 사육장을 짓고 닭장을 짓는 것도 2002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도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평상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고물상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데가 동춘동입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살림한다면 그것은 건축법으로 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위원님이 동춘동 소암마을 지역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불법이 제일 많이 자행됐던 것이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창고나 농장 안에 블록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하루에도 두 세 번씩 나가서 순찰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를 수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2년 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합판으로 박아서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철거할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자료를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옥련동하고 동춘동에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동춘동 소암마을 지역이라면 전체가 다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창고나 비닐하우스 안에 보상을 노린 아니면 누구한테 팔기 위해서 지은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말씀한 대로 그 부류에 해당된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를 들었는데 제가 한내용이라는데 전혀 제가 한내용이 아닌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다고 하니까 저도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건축물이 있으면 법에 의해 집행을 해야 되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

CIP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CIP사업의 우리 구 슬로건은 Better life Yeonsu 캐릭터는 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분야, 58개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분야에는 가로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 응용분야에서는 홍보물류, 출판류, 차량류 기타분야는 구 상징물, 홍보에 필요한 새로운 목록이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문제점으로 예산반영이 어렵다는데 CIP사업이 행정에 접목한 것은 구 청사 및 의회 현판에 상징을 삽입하는 정도로 답보상태에 있네요. 본 위원이 CIP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현실로 들어나고 있고요. 동료위원의 질의에 왜곡돼서 생각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도시관리과에 허가가 없는 문학산 내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에 대한 공원훼손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확대나 축소도 말고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대로 동료위원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436쪽, 아파트구조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특히 임대아파트 경우 청학동 시대아파트는 승강기 안전문제가 대두돼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교체한 얘기가 들리거든요. 임대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교체하는 게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동춘동 소암마을과 관련해서 동료위원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기소유예로 공무원이 문제가 안 됐더라도 보상을 노린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석산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시대아파트의 보일러문제가 마무리 됐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보일러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스충전소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게요. 추진사항하고 가스충전소가 허가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내용을 요약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서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도시국장님께서 배석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부득이 시 행사 및 우리 구 합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도시국장님께서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헌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선학동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불법행위 시정지시를 11월 21일자로 통보해서 12월 20일까지 원상복구 해 달라고 지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원상복구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강제 집행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확실한 강제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원상복구를 지시했을 때 원상복구한 데가 3~4군데 있는데 자진적으로 한 사람들은 바보이고 그대로 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있게 조치해 주시고 도로변 녹지 부분도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 문학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은 나무목재나 돌계단으로 돼 있는데 선학동 약수터 올라가는 데가 고무로 박힌 것 아시죠? 그 밑으로 나무계단 할 수 있는 목재가 쌓여있던데 공사가 다 끝나서 쌓여있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덜 끝났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고무로 돼 있어서 비나 눈이 오면 스케이트장이 될 정도여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목재는 쌓아놨는데 고무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무를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전까지 등산로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수막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쳤다고 치료비 줄 것도 아니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설치한 지 2년밖에 안됐는데 등산로는 공기가 12월 22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리고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됐습니까? 발주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연말이 되니까 광고지가 아스팔트가 안 보일 정도로 뿌려져 있는데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시 팀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시군구 공히 행정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467쪽, 특수 시책에 보면 「유채꽃 및 보리밭 조성」에 대해서 2005년도에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2004년도에 냉해를 입어서 목적하는 바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들에게 볼 거리도 주고 전체적인 발상도 좋았는데 관리나 시행에 있어서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이 낭비성 외유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는 연수구 관내 자연녹지지역에 10년간이나 무허가로 불법 식당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을 해야 할 행정관청이 단속은커녕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특정 업주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무허가 식당으로 매년 적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적발 첫 회인 96년 3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의 부과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412만원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연수구는 98년, 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행강제금을 해당 「A」 농장에 부과하지 않았다. 자연녹지지역에 구청의 허가도 없이 인도의 보도블럭을 임의로 낮추고 진입로 입구를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청관련 단속부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는커녕 콘크리트로 진입로를 포장한 사실을 모른 채 하였다. 또한 「A」 농장은 오폐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실외 화장실 정화조 용량도 평수와 규모, 사용인원에 비해 규정에 못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주방에서 종사하는 여 종업원 역시 보건증을 미 소지한 채 근무하는 등 위생상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무허가 식당을 연수구는 지금까지 봐 주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해주었으며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매년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식의 업무를 한 것으로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근무하여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 여 종업원은 「매년 구청공무원들이 단속 나와서 촬영하고 건물을 부수겠다고 말은 하나, 한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면서 「10년 간 장사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장사가 잘 되어도 나가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다」지난 10년 간 불법으로 배짱 영업을 한 무허가 식당조차도 제대로 지도 단속과 처벌을 하지 못하는 연수구는 불법영업이 지속되는 한 뒷짐 행정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고 준법정신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지금 연수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왜 이런 오해를 받냐는 겁니다. 제95회 임시회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정대집행법에서 행정의무의 이행 확보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이행강제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일사부재리원칙을 얘기하셨는데 고문변호사 황용해씨가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은 가능함」해서 가능하다고 법률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황봉환 변호사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이행강제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황봉환 변호사가 보내온 공문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을 떠나서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집행 요건이 행정청이나 제3자가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로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의 확보가 곤란하며 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때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볼때, 89.1.24일 이후에 발생된 정착물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괄 보상 후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과 달리 장기간 혼재하여 존속된 정착물을 발생시점별로 구분, 선별적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입법취지상 행정청이나 제3자가 대집행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본다면 어떤 내용이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정착물이 혼재돼 있다는 거죠.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끌어내려고 물었는데 황용해 변호사께서「공익이 우선할 경우 위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이 가능하나 특례법상 적법한 지장물에 관한 것이므로 불법 시설물까지 보상하며 대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자구요. 공익이 우선한다는 것은 전 시간의 건설과 사항을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발생행위자들은 산꼭대기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 밑의 분들은 위법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구의 막대한 세금으로 원위치 시키려고 건설과에서는 고생을 하는데 이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장물에 관한 것이므로 불법 시설물까지 보상하여 대집행하기는 어려움」 그러니까 불법시설물까지 보상할 이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벌로써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볼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라고 물었더니 「불법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행정대집행은 모두 행정 강제에 속하는 사실행위에 속하므로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진행은 가능하다」고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결국은 신문에서 주장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서 보호해야 할 공익이 공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무허가 건물로 인한 환경권이라고 가정할 때 소수의 생존권 보호와 경합할 때 행정대집행법의 입법 취지상 보호해야 하는 권익은?」 하고 물었더니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은 기속적 재량이라 볼 것이므로 다수인의 환경권이 우선함」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답변이 똑 떨어지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황봉환 변호사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립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된다는 사람 말씀만 듣습니까? 언제부터 도시관리과가 그 분들을 변호하는 과가 됐습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닭장, 사육장은 2002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보상,... 보상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계속 미루시면 그 보상 규모가 점점 커질 겁니다. 황봉환 변호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이행강제금 부과로 갈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이것은 구청의 의지에 대해서 기속행위입니다. 단속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집행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보상때문에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문학산에 평상 갖다놓고 깔고 앉으면 나중에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해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신문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을 대변하고 관리하시는 과장님은 공원을 관리하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제가 이 과에 와서 더 이상 늘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조치 의견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행정대집행은 모두 행정 강제에 속하므로 동시에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진행은 가능하나 불법시설물이라 할지라도 보상해야 할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하면서 대집행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시장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청량산, 도시자연공원,..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시로 미루실 겁니까? 보상을 요청할까봐 대집행을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권자가 시장인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전 시간에도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하수관거 역류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비류길에 매설된 관거가 해마다 역류합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 도시기능이 갖추어지다보니까 양이 늘어났고 두 번째로 문학산이 난개발로 파헤쳐지면서 불법 무허가 업자들에 의해서 토사유출이 그 증거로 물이 차서 역류할 때 토사가 만만찮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95회 임시회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팀까지 구성했지 않습니까? 공익이 우선시 된다면 해야죠. 보상 때문에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못 합니다 하고 안 되는 이유만 대면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연수구 공무원 노조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종업원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도시관리과 존재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예산부서입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입니까? 어떤 게 공익입니까? 안 하겠다는 생각을 굳혀놓고 답변을 하시니까 답변이 궁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고 이제는 예산을 들고 나오시면서 질질 끄시면 어떻게 됩니까?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상해야 될 지장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보시지 않고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 건축물 자체가 값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투자 대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대안 없이 철거하기에는.

이재호위원

95회 임시회때 건축과 대집행한 사진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분들은 이 겨울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는 거대 기업이고 조직적인 영업장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주택과 상가는 그 법을 달리 해석해요. 이제 와서 지장물을 조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1년 가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십 수년이 된 겁니다. 과장님 임기가 다 되면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 또 못하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춘 1지구 내 소암마을에 갑자기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갑자기 문학산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피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문내용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그 신문은 봤지만 소외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은 보편타당 적이고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그 분들도 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재호위원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실익이 없어서 유보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재호위원

녹지대 정비관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투자대비 실익에 대해서 계산한 것 있으면 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녹지대는 산소 허파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이재호위원

녹지대만 허파입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원, 산림역시 허파에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더 이상 훼손된 게 없지 않습니까? 2010년이면 시에서 하는데.

이재호위원

시에서 언제 하냐고요. 2010년이 언제 오냐고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과장님한테 의지 있는 행정을 펴려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문제점을 나열한 것 들었는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신문에 연수구공무원이 매도된 것 벗겨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을 듣더라도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제95회 임시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라고 황용해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예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결재까지 끝났던 것 아니에요. 다시 원위치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당초계획이 2004년에 세워서 2005년 12월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반영 없이 즉시 집행하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을 수립했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2005년 3월 10일에 최종적으로 58개에 대한 평상에 대해서는 18개 업소에 이행강제금 40건은 고발처리하고 끝난 겁니다.

이재호위원

면피한 것이지 끝난 것은 아니죠. 제95회 임시회에 또다시 들어나게 된 겁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이의를 제기해서 11월 세 명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요청했죠. 답변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철거가 된다는 것도 저희과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검토를 해서 불법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보상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보상을 하면서 집행하느니 도시공원법이 10월 1일 시행됐는데 조성권자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학산이나 청량산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구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절감되고 그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검토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가 예산부서입니까? 그렇게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신문기사에 난대로 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점점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요. 연수구민을 위해서라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한 경유 값은 제가 대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으로서 의지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과 검토사항은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답변은 해당되는 분한테 면피를 주는 거예요. 최소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면죄해 주는 위험한 답변이라고요. 도시관리과장님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의 답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무허가건물하고 차이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기존 무허가건물하고 신규발생 무허가건물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황봉환 변호사하고 황용해 변호사가 답변한 것에 의하면 ‘공익이 우선할 경우에 불이행을 함으로써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 는 기준의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니까 거기는 아시다시피 문학공원이고 공원조성 사업권자가 시장인데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할 부분인데 공원사업조성에 심히 공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 하나가 건축물에 많은 위해성이 있다든지 철거가 곤란한 것은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2년 이후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로서 갈음한다는 식으로 황봉환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고 보편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든 담장이든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신규발생 무허가와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생계를 위한 것이라면 본 위원도 법에는 다소 위배될지 몰라도 피해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건물·공작물의 경우 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낸 근거가 있는 데는 구제해 줘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네들의 주장을 여기에 와서 대변하는 것밖에 불과하지 않단 말이에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대변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자료에 의하면 원두막으로 되어 있었고 89년 1월 24일 이후에 발생된 건물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경과조치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계속 일관되게 도시관리과장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로 근래에 발생된 게 없다고 믿고 지금 말씀하신 현존하는 공익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가드레일이나 수목을 식재해서 더 이상 출입이 안 되도록 한 입장을 할애해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안 됩니다.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범위가 커져요. 가드레일 칠 때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나갔었고 경찰까지 나갔던 것 아시죠. 그때 제 이름이 거론된 것 아시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이재호위원

그것까지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연수구 행정이 제가 하라하면 하고 말라면 맙니까? 제가 하라했으면 대집행이 옛날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2년 동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신규발생 무허가라도 즉시 강제가 곤란하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원두막이나 평상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보장이 있는지.

이재호위원

문학산 자락에 무허가 보신탕집이 존재하는데 어떤 판단을 하는지 구민들에게 설문을 해 보실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황용해 변호사 쪽에서는 이행강제금과 집행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줬고 황봉환 변호사 쪽에서는 ‘장기간 혼재·존속된 정착물의 선별적 대집행은 가능하나 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상대상은 보상 후 대집행해야 한다’ 는 것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권자가 인천시장이에요.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문학산 공원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저희가 관리하죠.

이재호위원

8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란 것 어떤 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두환

최두환위원

그 자료를 받을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새로 신규로 공원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데 아까 질의드린 문제는 12월 2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건물이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계량소하고 컨테이너박스고 부술만한 물건이 적치된 것 아니고.
두환

최두환위원

계근대가 건물은 아니어도 시설물이에요. 공원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가 가능하다는데 지체되는 것 아니에요. 1월까지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께서 그 이전으로 판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항측에 보면 91년 6월 14일 추정면적 10㎡ 신축, 92년 1월 23일 7㎡ 신축, 96년 1월 14일 10㎡ 증·개축, 96년 1월 14일 또 신축 점차적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이것 복사해서 주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 많은 건물들이 공익을 심히 해한다는 범위를.

곽종배위원장

자료가 오기 전에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체육공원 시설관리를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정비를 합니다.

진의범위원

청사를 짓고서 기념비를 체육공원에 옮겨놨는데 그것을 훼손시켰다는 민원을 들었는데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에 꽃길조성이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석산 불법정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송도석산일원 공원으로 편입될 예정, 유원지 지구내 불법행위 지속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발생 억제’ 지금 어느 한 곳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송도석산과 관련해서도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작업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안타까운 것은 답변에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조성된 데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묵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법률유보조항이 있어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더라도 공공의 이익,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부분에 대해서 유보조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때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으니까 점점 중요한 게 밝혀지네요. 계속 주장하셨던 89년 1월 24일 그 이전 것인데 발생시기 86년 11월해서 3동이 확인됐어요. 갖고 계시죠? 이것은 위성항공촬영 결과 입니다. 처리구분해서 93년 1월 28일 소멸됐습니다. 주장하시는 89년 1월 24일 이전 부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86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쨌든 이 3동이 소멸됐는데 그 밑에 발생시기 86년 11월부터 96년 5월로 추정되는 증 개축 이 부분은 86년도에 증 개축이 된 겁니다. 즉 무허가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잘 보시면 위치가 당초에 연수구 99-2인데 그 밑에는 산 99-1번지 입니다.

이재호위원

연수동 산 99-1, 산 102-1 일원 항측도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99-1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다음 장에는 추정연도 90년 12월이 마지막 항측 날짜입니다. 다 정리됐는데 지금 주장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81번에 연수1동 발생시기 92년 11월부터 95년 5월 28일까지로 추정되는 신축이 또 이루어집니다. 산 99-1해서 건축주는 호명을 안 하겠지만 천막, 원두막 정비예정, 또 동일번지 내 7평 또 신축,... 같은 날 항측에 나온 내용입니다. 95년 5월 8일날 두 동이 신축 하나가 증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일인이고 맞죠? 산 99-1번지에 대해서 86년 11월 이후의 자료가 나옵니까? 26제곱미터 딱 7평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이후로 지어진 것으로 근거가 나오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자료 대조 및 확인) (장내 소란)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정회

21시 10분 속개

정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일괄적으로 질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2쪽, 사업용 차고지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영업용 화물로 인해서 아파트 까지 넘어오면서 제가 12시쯤 오다보면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민원도 그렇고 왜 그런 거죠?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속 할 때에는 없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는데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같이 한번 나갔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청릉마을 주차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회시가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공문으로만 보내시기보다 나가서 보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빠른 시일 내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그 뒤의 체육공원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 등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시 녹지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518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름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인식시켜 주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욱한

권욱한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특수 시책에도 안전문화 야외전시 홍보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일깨우는 행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교통과의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CCTV 촬영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데 방송을 해서 차를 뺐다고 합니다. 민원인들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차 후면을 촬영하면 카메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각지내 내의 운전석이 들어갈 수 있겠죠.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주차가 아니고 정차가 되지 않습니까? CCTV 단속이 그런 허점이 있더라고요. 5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운전사가 탑승하고 있으면 주차가 아니고 정차입니다.
규택

임규택지역교통과장

여기에서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정차의 벌 기준이 똑같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홈페이지는 원래 하던 홈페이지 입니까?
규택

임규택지역교통과장

지금 있는 것은 안내만 돼 있는데 정보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죠.

홍인선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침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8천만원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에 와 닿는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구축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건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가시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주관부서가 시 교통과이고 시 중장기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진행되는 것으로,..

홍인선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조성하려고 하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연수구 샘말하고 늘봄을 우선 순위로 올렸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청담하고 용담을 우선적으로 하고 샘말하고 늘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적어도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구청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듣지도 않고 자기네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시비투자사업으로 의견을 듣지 않고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에 있는 샘말하고 늘봄공원이 먼저 진행되는 것으로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달에 상인번영회 회의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순위가 바뀌어 있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금 분명히 시에서 바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예.

홍인선위원

용담공원은 주변에 상가지역이 두 면은 비어있고 청담, 샘말, 늘봄은 사면이 상가지역여서 용담공원이 우선 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는지 시급한 지역부터 하자고 해서 순위가 샘말, 늘봄, 청담, 용담으로 그때 얘기가 됐었던 건데 용담이 30억으로 나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급성도 떨어져서 뒤로 물린 건데 이것을 보면서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492쪽,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사업들을 펼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연수 경찰서 앞에 보면 차들이 신호 때문에 밀려있으면 경찰서에서 나오는 차가 예를 들어서, 차선을 넘어서 구청쪽으로 오려면 차들이 없어야 나오고 차들이 계속 서 있으면 못 넘어오죠. 그래서 흰선을 그어놨는데 그 안에는 차를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앞의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밀리다가 흰선이 있는 데에는 비워놓고 그 뒤부터 세우는 겁니다. 연수구에서 그런 선은 경찰서 앞에서만 보고 못 봤는데 그 선을 보면서 저녁때 퇴근을 하면 제가 사는 데가 대동아파트인데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해장국 골목부터 신호등이 걸려서 줄을 길게 서서 대동아파트 앞에 차들이 서 있다 보니까 입구를 막는 겁니다.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앞에서 파란 신호가 떨어져서 차들이 다 빠져나가야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 앞에 흰색 틀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을 넘어서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차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각종 아파트 단지 마다 입구가 대부분 그럴겁니다.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면 관습화 돼서 작은 것이지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겨울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 이관문제를 고민해 볼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설과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함박마을 쪽의 주·정차 단속을 연수동 506과 492 사이 연일빌딩과 506호 사이의 민원이 접수돼 건설과에서는 답변을 경찰서에 의견을 물었더니 경찰서 회신내용이 주·정차 단속을 해 주면 민원해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그러면 교통행정의 업무가 과중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보자는 것으로 답변이 충분하리라 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규택 교통행정과장님, 권욱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정회

22시 15분 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조성권자인 시장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능한 조성권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했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결국 내손으로 허무는 일은 없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황봉환 고문변호사는 ‘장기간 혼재·존속된 정착물의 선별적 대집행은 가능하나 단, 공취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보상 후 대집행해야 된다’ 고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한마디로 못하겠다고 하던지?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실익이 없고 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대집행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 고 그 당시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유보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재호 위원의 질의와 도시관리과장님의 답변에 뚜렷한 결론이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건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소모적인 회의가 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과장님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0분 정회

23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도시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동료 이재호 위원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도시관리과장의 신상의 사유로 이 정도로 해서 끝내기로 하고 이재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공원 내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해서는 12월 12일 월요일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심사 시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곽종배위원장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정성호 도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위한 제9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8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서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