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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58회 제1본회의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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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창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 5월 9일 윤병찬 의회운영위원장외 4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1년 5월 16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4명 전원 출석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발의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거제시장 발의로 거제시상징물조례안,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이영신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용우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도 결정되지도 않은 데도 실시설계를 발주한 절차를 무시한 행정에 대하여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동료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하여 받은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도 설치할 위치도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에 서울소재 도아기술공사에 17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면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변경이 그 한 예입니다. 한번의 위치선정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나았습니까? 지역민들의 갈등, 시설지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 행정력 낭비 등 이러한 것을 볼 때 위치선정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95년 2월에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위치를 옥포 대우매립지, 느태지역, 능포초등학교 뒷산, 아주동 밤나무골을 검토하여 7년째가 된 지금도 위치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설치계획안이 제출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취지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 인근 지역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서 위치가 제일 중요함에도 위치결정이 의회에서 결정된 바 없는데도 시설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계를 해놓고 부지를 뒤에 사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지의 위치나 면적, 부지의 모양에 따라 건물의 형태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발주하였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설계하는 위치가 인근주민들의 반대나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고 제3의 장소로 옮겼을 때 위치변경에 따른 추가설계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2000년 6월 제50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동료의원으로부터 2천년 당초예산안에 지방양여금 20억4600만원을 예산 부기를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위치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 난 후에 집행해야 할 것이죠 하고 물으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예”라고 대답을 하였고 의회 회의록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언하여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중앙부처의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어 예산에 선 편성해놓고 위치가 결정되면 집행하는 것이며 집행부로부터 그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입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또한 중요한 시설임에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즉시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속 의원들과 협의하여 앞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일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득수의원, 윤현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 및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수는 5분으로 하고 대표위원에는 권순옥의원, 위원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김명권씨, 김재익씨, 거제시장이 추천한 김정규씨, 하광열씨를 200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 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1년 5월 25일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일곤의원 외 4분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