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석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원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지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감사합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사로서 오늘 위원님이 다 참석하셨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가 다가 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출마합니다. 주변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개인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임시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해야 되고 추경 예산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열면서 사적인 일로 자리를 이석한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의회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조례안과 추경안이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피해가고 존경받는 의회상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지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보육팀 6급 1명, 8급 2명을 신설하고 과거사정리 추진업무 7급 1명 신설과 관련해서 과거사정리 추진업무 1명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감원 됩니다.

진의범위원
본위원이 2002년 7월 1일 들어와서 올해까지 공무원 정원이 570으로 120명가량 늘어났는데 연수구 인구가 그때하고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면 감원 열풍이 불 것 같은데 내년에 1등부터 580등까지 나열해 놓는다는 것인데 있는 정원에서 감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책이 나가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명을 감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에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보직을 총무과에서 겸하든지 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민선 3대에 들어와서 10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가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정원을 확보해 놓으면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쪽으로 조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정리 쪽도 현재까지 문의를 하고 있지만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돌발 사태를 대비해서 정원을 확보해 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차원입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 자치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120억을 쓰라고 기준액이 제시됐는데 기준액이 넘어가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줄입니다.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피나는 노력을 할 겁니다. 현원 자체도 총액임금제와 관련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원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승인과 동시에 현원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더라도 있는 정원들이 고통 받는 모습은 불을 보듯 뻔한데 내년에 3~4명 증원한다는 식으로 대처하기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나누어서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직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부분이 반영된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5대 의회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육팀은 어쩔 수 없더라도 과거사정비 같은 것은 그 안에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기능 강화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때 설명 드렸는데 그 주요 기능이 사회복지 기능강화입니다. 보육팀 신설은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사항이라 증원신청된 것이고 이 부분은 증원해 주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에서는 단계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바람직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과거사 정리추진업무 1명 증원 관계는 우리 구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7개월 정도 남았는데 1명은 제외시키고 총무과에서 보완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만약을 위해서 가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원을 신청하는 거죠. 가감하는 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겨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인사의 묘를 발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팀이 신설된다든 지 해서 자동적으로 정원의 현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사 정리 추진업무 1명을 통과 시켜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정지열 위원입니다. 구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에서 빠져 일반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연직, 고문을 삭제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제7조제6항 운영에서 각동별로 자문단이 구성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재 자문단 구성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시대를 실현시키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의 실태를 보면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동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제17조를 보면 과거에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해촉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네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과거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동장의 거부권은 있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거부권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간의 조율 내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위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지열간사
우려가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세력화, 집단화, 정치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 기능이 없다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종전처럼 동장들이 위·해촉 할 권한을 둘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에 고심을 했었는데.

정지열간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두면 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차기 위원의 위촉을 어디서 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일괄 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제 생각은 보류시켰다가 5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일자가 모두 동일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2년이란 기간에 맞추면 점차적으로 같은 기간 내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
틀리는 동도 있고 같은 동이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조례가 올라 왔었으면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흥기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철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임헌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본 건은 인천광역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송도 영남아파트 인접 노후·불량을 포함한다는데 송도초등학교 담 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시에서 고시한 부분은 영남아파트 단지 외의 대로변에 일반상가하고 주택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1단지 조성사업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나대지 2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포함시켜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주민공람·공고 시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재건축허가가 나면 몇 층까지 내줄 방침인가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10% 층수는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정태민위원
2종에서 3종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조합에서 건의를 했지만 그것은 불가합니다.

정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종에서 3종으로 해 달라는데 시에서는 불가하다는데 근거가 약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제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지구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이거든요. 2종에서 3종으로 하는 것은 추후에 지역을 변경할 때 변경할 대상이지, 지금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할 것인지 재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공람공고 시 올라왔던 의견을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조합의 의견은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 아니고 인근부지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게 다방면으로 시에 건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구의회에서 그 부분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총괄해서 시에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재개발하게 되면 옥련동하고 청학동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재건축 돼서 준공되면 주민자치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정지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송도영남아파트 구역을 확대하며 용도지역변경 의견을 제시하고 기타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예정구역인 송도영남아파트 구역에 대하여 동 구역에 인접한 노후·불량 건물을 포함하여 구역을 확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