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5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19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2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 할 안건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와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 거제시장 발의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고정수렵장 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의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 6월22일 거제면 명진리 진호권 외 32명으로부터 ‘거제면 축구전지훈련장조성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9회 제1치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7월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옥분재의원, 김성안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원용찬의원, 간사에는 김성안의원, 위원으로 옥분재의원, 김준의의원, 주상진의원, 박춘길의원, 김해연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월5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7월6일부터 7월7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김일곤의원 외 12분의 질문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6월26일부터 7월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