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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장 의원 발언

2001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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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권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증인 환경관리과장 주용운 2001년 6월29일
반장

반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2001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2001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반장

반장

권순옥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