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당초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했습니다. 7월 1일부로 공단이 발족되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미 다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 기간 및 사용제한내용을 완화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사용허가입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 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개정하고 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전까지를 사용 1일전까지로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7조 사용제한입니다. 제한 1항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3항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안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 조례에 1, 2, 3, 4 되어 있는 것을 2부터 1, 2, 3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사용료의 감면은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를 종전에는 사용료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체육동호인도 돈을 내고 사용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시설사용일 5일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시설사용일 3일 이전에로,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하는 내용을 15조1항3호, 3호가 뭐냐 하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하는 내용이 개정되는 내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하는 내용을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2항 시설사용전 4일이내에를 2일 이내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와 같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탁관리입니다. 종전에는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거제시체육회,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및 거제시체육회,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그리고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시까지 시설관련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그 예가 계룡정, 궁도장과 사등에 있는 요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조항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조례에.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사용시 5일전까지, 변경시에는 1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시설사용일 5일이전 신고를, 시설사용일 3일이전 신고로 하고, 위탁관리시 수탁자의 범위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체육시설이용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사용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일부 체육시설의 시설관리공단관리가 불가피하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역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사용제한에 있어서 아주동 운동장 같은 경우 보면 매주 토요일 축구교실인가 옛날에 있었죠. 그게 거의 독식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공 찰 기회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동이나 그 주변에 공 차는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실제 아주운동장 축구교실에서는 잔디구장 사용 안하고 사무실만.

김해연위원
저도 몇 번 보니까 축구교실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축구장 임대하기도 그렇고 그런 불만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만일에 독점해서 사용한다면 한 단체가 1년에 10일이상 사용 못한다든지 제한규정을 두는 게 차라리 안 낫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축구교실은 잔디구장 안에는 안 하고 외각에서.

김해연위원
잔디구장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남들이 빌려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균석
옥균석체육담당주사
자기들이 경기할 때는 사용료 내고 하고 나머지 연습은 전부 초등학교 거기서 합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아주 보조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해소가 될 것으로.

박춘길위원
15조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이것을 삭제시켰다 말입니다. 역으로 보면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1항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를 삭제한 이유는 4항에 보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항에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여기서 볼 때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를 삭제해버리면 즉 말하자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삭제한 이유가 4항에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저도 질의하려고 하다가 7조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하고 지웠다 말이요. 그 답은 4항에 그런 엇비슷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웠다고 하는데 그럼 15조에 사용료를 받은 것을 취소해주는데도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지웠다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 해도 아까 이야기대로 취소료를 내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위에 것은 4항에 엇비슷한 게 있어서 사용 제한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용하면서 보니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말이요. 그러니까 사용허가료 취소를.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허가의 취소, 3일전에 허가를 했는데 이 안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쇼가 있을 우려가 있다 이리 될 때는 취소하겠다.

윤현수위원
밑에는 허가료의 취소란 말이요. 돈을 냈는데 돈을 안 내줘야 되는데 이것은 결과론적이거든요. 하고 나서 허가료를 취소해야 되는데 이리 지워버리고 나면 취소료를 내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균석
옥균석체육담당주사
4, 5항에 보면 경기장 질서유지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서유지에는 전체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일곤위원
체육시설이라 함은 여기서 운동장, 요트장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고현 충혼탑 밑에 체육시설 해놓은 거 있죠.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충혼탑 밑에 돌아가면서 체육시설 잘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가고 사용자가 많으니까 시설이 파괴되고 보수를 해야 되겠던데.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보수했습니다.

김일곤위원
산방에 체육시설공원 있죠. 지난번에 등산 갔다오신 분들이 풀이 자라서 엉망이라고 이야기합디다.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위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점검해 주십시오.

이영신위원장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 행정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중 이미 설계가 완료된 금액은 반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급수공사의 주요 품목은 관급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사용료 및 손료의 합계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합계 금액이 1,000원 이상이 되는 달에 합산하여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완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입니다. 급수공사의 승인 제2항 중에서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선납이라는 용어 어휘가 좀 그래서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 공사의 시행입니다. 2항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하는 규정을 소요되는 자재중 주요품목은 관급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주요자재라 함은 수도계량기 공사에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할 주요자재들입니다. 제14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입니다.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제17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4항입니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규정을 삭제시켰습니다. 이는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 다. 제25조 급수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급수조례가 기본요금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항도 같이 폐지시켰습니다. 35조 납부고지입니다. 납부고지에서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종전에 없던 사항을. 조례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손료의 합계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1,000원 이상이 되는 달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시켰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용료가 기본요금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1,000원 미만인 수도사용료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기본경비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1,000원 이상으로 합산해서 부과하도록. 제41조 포상금의 지급입니다. 제2항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하는 규정을 삭제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신고가 있을 때 재판과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도과장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를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고 관급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 정하도록 한 것을 주요품목은 관급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사전에 신고로서 가름하며, 급수공사시행시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삭제하였으며, 사용료 및 손료의 합계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그 합계 금액이 1,000원 이상이 되는 달에 합산하여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수요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여부는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위원
포상금 지급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수도를 보수한다든지 특수가압시설 등을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것을 인지한 자가 우리 시에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성안위원
나간 예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성안위원
그럼 특수가압장치가 어떤 장치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 고층아파트에 물이 못 올라갈 때 상수도관에 가압장치를 바로 물을 퍼올립니다. 지하저수조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관을 연결해서 가압시설을 하는 경우.

김성안위원
위반이네요.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안위원
아파트같은 데 가압시설을 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해줄 때 지하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협의합니다. 거의 고층아파트는 지하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중간한 3, 4층 단독주택에 물이 안 올라갈 때는 달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상수도를 가지고 농업용수를 쓸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것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상수도는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수용가가 지고 있습니다. 식수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쓰고자 할 때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단수 또는 물을 사용을 중지시킬 수가 있도록 목적외 사용은 중지시키도록.

김해연위원
요즘 밀집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다보니까 수도시설이 워낙 모자라다보니까 상수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달고 아파트 건축허가 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옥포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아파트들이 몇 개나 되는데 지하수 자체가 유입이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하수 설치목적으로서 아파트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로서 관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량은 저희들이 보충시킬 수 있는 양이 있으면 공급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옥포지구에 아파트 물이 먹을 식수조차 없다 해서 16m 식수용만 떠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수도를 공동상수도 수도전으로서 쓸 수 있도록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물론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어떤 방편이기는 한데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것이 재차 민원으로 발생해서 저도 고민이거든요. 지하수개발 같은 거 맨 처음 할 때 업자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 나오는 데 어느 정도 파고 물이 당장은 나오니까 그런데 주변에 또 지하수개발 하고 나면 모자랍니다. 수원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업자들은 책임 안 지고 가버리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런 게 우리 수도과에서 제일 애로를 겪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할 때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때에는 건축을 최대한 제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수도를 물이 부족한 것은 우리 시의 사정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허가를 하고 안 하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허가가 나가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 최대한 저희들 쓸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 허가를 내주는 대신 지하수 개발도 지하수개발이지만 어차피 지하수만 믿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 사람들이 지하수만 먹는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그 사람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해서 상수도시설 할 때 일정정도의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업자측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영신위원장
되도록 수도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김일곤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중수도시설을 해야 되고 권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또 우리 급수조례에는 중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사용료도 감면해주게 되어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설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으니까 관련 기금도 없고 시설자금을 지원해줄 항목이 하나도 없다 말이요. 그것도 없고 그렇는데 그것이 돈이 없으면 못 내준다든지 조례가 개정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현행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이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대해서. 그 시행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수도급수조례도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해서 조정하도록.

윤현수위원
지금 중수도 시설에 지원도 없 고 감면도 안 되고 그리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설도 계획하다가 안 해야 되니까 지금 거기 나온 것은 어때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여기 보면 옛날에는 중수도를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에는 의무화규정이 일정규모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규모, 사용량에 따라서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저희 급수조례도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