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9-18

윤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 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적조피해를 비롯해서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과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적조피해때 물심양면으로 걱정을 하여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어민들의 어려움을 격려하고 피해복구 지원등에도 우리 위원회가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번 제60회 임시 본회의 소관으로 부여된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분석하고 심사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에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고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건 모두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는 보고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관리운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그 다음 옥포대첩도 마찬가지로 신설하는 내용 그 두 가지가 주요 골자가 됩니다. 세 번째 안으로 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하절기와 동절기를 시간을 조정해서 우리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하절기를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고치는 것과 이에 따라서 동절기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말까지가 아니고 2월말까지가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3조에는 그렇게 하절기와 동절기의 시간을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했고 7조에 보면은 한사람이 두 권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한사람이 세권까지로 올리고 대출일을 7일동안 되어 있던 것을 14일로 늘려 가지고 좀 편리하게 시민들에게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주요한 골자가 되겠고 이것은 오랫동안 심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포로수용소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포로수용소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그것 역시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먼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전문의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본 개정조례안은 옥포대첩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조례 제3조 1항 규정에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법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수탁자의 범위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포로수용소유적관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시간 중 동.하절기 해당기간을 하절기 4월 1일을 3월 1일로 동절기 다음 해 3월말까지를 다음해 2월말까지로 변경하고 도서의 관외대출한도를 1인당 2권이내를 3권이내로 확대하고, 대출기간 7일이내를 14일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위탁관리시 수탁자의 범위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도서관 이용시간 중 동.하절기 해당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도서의 대출권수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탁관리조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천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입장료 천원이지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65세이상은 무료입니다.

김해연위원

포로수용소입장료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잘 아시다시피 포로수용수에는 볼거리가 있고 그렇지만은 옥포대첩기념공원에는 아무 볼거리가 없거든요.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낚시하러 원래 많이 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침에도 운동하러 그쪽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런 분들은 안받고 주차비만 받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시민들에게 깎아주는 것 내지는 안 받는 것이 어떻겠냐 포로수용소가 이번에 확장되고 하면은 어차피 관람료를 조정해야 됩니다. 관람료 조정을 할 때 시민들에게 그대로 놓아두는 방안이라든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옥포대첩기념공원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시간대안에. 아침시간이라든지 오후시간이라든지.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시간대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저녁에 또 일몰을 보러오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그분들한테 받지 마라고 해서 안 받고.

김해연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안되거든요. 주차비 받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입장료를 받는 부분은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성안위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옥포대첩쪽에는 많이 적자입니다.

김성안위원

시설공단에 봐달라하면 봐주겠습니까? 시설공단에 지금 위탁을 할라고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봐 주겠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저쪽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는데 법자체를 만드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법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김성안위원님 질문 다했습니까? 박춘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춘길위원

여기에 조례개정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민간단체.법인에게 위탁운영.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시 말입니다. 시장이 위탁을 줄 적에 본 위원회에 심의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안 거쳐도 그대로 줄 수 있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마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권을 민간단체나 혹은 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박춘길위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할 시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만 통과되면은 시장이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네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위탁은 가능한데,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윤현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을 할려고 하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옥포든 포로수용소든 이 문구로 봐서는 시장의 완전한 재량이라고.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저런한 기구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느 조항에 주자 하든지 주지 말자하든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량권을 주고 나면은 의회 생각은 주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못주겠다 하면은 우리 이미 조례를 정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떠한 분야에 위탁 문제에 대해서 들어 가는 자리가 없습니까? 여기만 규정에 들어가면서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위탁계약을 할 때에 뭐 수탁계약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유적관, 옥포대첩기념공원, 시립도서관 이렇게 착착 조항이 그 안에 명시되면은 계약이 되고 그래가지고 인원을 배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조례만 통과되게 된다면 우리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네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해연위원

현재도 떠나있는 거지요. 문구상으로도 떠나있거든요. 시의회가 관여할 문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설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윤현수위원

관리공단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승인을 할 때에 1차 뭐가 넘어가고 2차로 또 뭐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은, 이렇게 권한을 권한보다도 시장에게 재량권을 이렇게 주어서 과연 될것이냐 의회에서 그러면 조례로 아예 그러면은 공단이 설립되었으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주자 그런 것이 조례가 되어 진다든지 또는 못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같은 것은 돈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차원에서 못 준다 할 수도 있다든지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영신위원장

이 부분은 생각하는 관점이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우리가 시설공단을 설립을 할 때 그 무엇 무엇을 위탁할 것이다는 명분이 되어 있지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신위원장

시설공단의 무엇 무엇을 위탁을 받아 관리를 할 것이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1차는 무엇 무엇을 하고 2차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이영신위원장

2차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인데 그러면 시설공단을 설립을 할 때 이런 업무를 관장을 하도록 하고 위탁을 할려고 설립을 했다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왜 그렇느냐, 저 기관은 위탁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한다라고 되어져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다는, 시장의 재량권으로 기분이 나쁘면 또 돌릴 버릴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이것을 위탁케 하여 운영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위탁한다로 매듭을 맺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법을 만드는 방법면에서는 탄력적인 부분을 남겨놓아야 나중에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운영을 하면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의회에서 이 조례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되더라 이래서 어떻게 바꾸자 그런 폭이 있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방대하게 넓혀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안 맞느냐.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운동장이나 위생시설장이나 하는 것은 앞 단계에서 의회에 통과된 내용입니다만 말이 똑 할려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 놓고 나면은 그렇게 해석상 또 용어상 그렇게 가야 탄력적이지 않느냐

윤현수위원

그럼. 과장님 포로수용소는 수입이 많으니까 관리공단에서 로비를 해서라도 받아야 되겠고 옥포는 적자나는 것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그것은 안 받도록 해 도라.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 저 생각은 공단 저 조례를 우리 소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영신위원장

그렇지요

윤현수위원

저쪽 소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도 안 했고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심의할 것이 다른 게 많이 없으니까 잠깐 정회라도 해서 공단 그것을 정회시간에 검토를 한번 해서 뭐 뭐가 넘어갈 것이고 자료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

김일곤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일곤위원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세건 다 공통 분모가 거제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기용할 적에는 공단과 타것과 비교를 해서 공단이 우세하다. 또 인원을 축소해서 충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안건 세 개 개정조례안 다 내용이 보면은 좀 안이한 면이 보입니다. 법인.단체를 만약에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녹지과는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거제시설관리공단때문에 얼마나 많은 머리를 짜내고 또 여러 가지 특히 시민의 혈세가 어느 것이 이익이 더 남느냐고 몇 차례 말이 많던건데. 저도 볼 적에는 좀 문제가 있다. 윤현수위원님의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겠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고 그 당시에 논란이 좀 많이 되어 가지고 고민 끝에 생산이 된 법인데, 지금 뭐 돈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받고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고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인원을 그만큼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면 그 수입은 전부 다 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갖다가 인건비만 최소한의 영선비만 그 쪽에 줘 가지고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업비를 조금 보태 가지고 관리하는데만 하는 거지. 그 외에 모든 투자는 시가 한다말입니다. 크게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시가 관리를 해서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되든 돈이 안되든 간에 양질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공단이기 때문에 맡겨서 육성하고 관리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해서 돈놀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신위원장

윤현수위원님과 김일곤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시설공단에 대한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잠깐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들어오시지요. 위원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안 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율한 대로 윤현수위원님 읽어주세요.

윤현수위원

81페이지. 조율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이것은 제3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는 법인.단체에게를 삭제하고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음.

윤현수위원

89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는 법인.단체에게를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97페이지. 제16조(위탁관리)시장은 거제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도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에게를 시설관리공단조례와 맞추기 위해서 18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발언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