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5회 제2본회의2006-09-29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진의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결의안이 의원발의 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한 위해의 노출이 우려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 및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아울러 에너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액화천연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20일 황우여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금년 4월 18일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바 우리 구의 주민들이 위해의 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위기간동안 예·결산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연수구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여부에 중점을 두고 모든 의원이 내실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연찬을 통해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처리 의견별로 대표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9건으로 먼저, 전 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 외 1건이며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 미이행 외 62건이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연수구 홈페이지 관리소홀 외 10건, 건의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되 현 사업을 건전성 있게 운영요망 외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철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그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청장 이하 전공무원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종일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및 각 부서장님 이하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총규모는 1,304억 2,838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63억 9,472만원, 특별회계는 40억 3,366만원이며 삭감금액은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중 연수어린이도서관 개관식 운영비 5백만원 삭감, 도서관 교육공연비 2백만원 삭감,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3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 1,185억 2,735만 4천원을 예산편성하여 1,365억 5,293만 9,539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5,605만 8,141원의 과오납분을 제외한 1,240억 2,380만 6,013원을 실제 수납처리 함으로써 세입예산액 1,244억 6,772만 9천원의 0.4%인 4억 4,392만 2,987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17억 4,848만 6,826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 9.4%, 실제 수납액은 6.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7.6%, 미수납액은 18.6%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은 1,185억 2,73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9억 4,037만 5천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244억 6,772만 9천원이며 그 중 당해년도 지출액 1,084억 1,053만 8,790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67억 4,456만 3,930원으로 불용액은 93억 1,262만 6,2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강력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즉시 시정조치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005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예산 요구액이 27억 6,44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어린이도서관 관련예산에서 7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8억 843만 6천원을 8억 1,573만 6천원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 2,973만 7천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특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제10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1일 연수구학교급식 조례개정 운동본부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5항, 제6항에 의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13조의3 제8항에 의거 의회에 안건을 부의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우수농수산물”을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 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지원금액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중 “우수농산물” 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현행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선 듯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의원 여러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일 연수구학교급식 조례개정 운동본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연수구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가 주민발의로는 처음으로 연수구에 접수가 되었고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심의·의결을 한 후에 9월 6일 의회로 이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규칙심의회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제3항 단서조항을 보면 주민의 조례개정 요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그리고 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회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심의회에 있어서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집행부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5인이 참석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이송시켰던 겁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전면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아주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고 참으로 있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법의 근거에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한 것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조례는 마땅히 부결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식자는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은 유효서명의 확인 등 청구요건에 관한 충족사항만 심의·의결할 뿐 조례안 내용에 대한 심사는 지방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이미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사항이고 주민들의 동의와 관련된 수익적 해당행위에 해당되어 절차상의 하자는 흠이 있지만 이미 치유가 되었다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에만 치우쳐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참으로 엉뚱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결과만 긍정적이면 결과가 주민들의 편에만 있다면 절차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상위법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참으로 얼토당토 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면 과감히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발견했을 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알았을 때 알고서도 우리가 숨기려하고 합리화 시키려하고 그것을 간과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늪으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우리 의원들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시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위원 6명 중 집행부 간부공무원 5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령의 근거에 의해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심의회에 5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 6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5명, 11명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6명만 구성해서 5인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11명으로 봤을 적에는 의사정족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결정족수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결을 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중대한 과오입니까? 물론 새롭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측면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일반적으로 8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정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안됐는데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미루어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의사진행과 의결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급식조례 규칙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마저 간과한다면 우리 의회의 존치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위상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고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의회는 진정으로 기능을 잃은 의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의원

의장님!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에 의하여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우리 의회에 부의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인 9월 18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안건으로서 주민의 조례개정, 개폐 청구에 있어서는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심의를 하여야하나 본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시 집행부에서 미처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못한 흠이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하지 못한 부분은 절차를 완전히 누락시킨 사항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 구성문제로 봐야 하며 또한 본 조례안이 개정된 시행령의 입법취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조례규칙심의회에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에 논란이 있음을 우려해 주민들의 청구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데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동료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의결사항은 유효서명의 확인 등 청구요건에 관한 충족사항만 심의·의결할 뿐 조례안내용에 대한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음으로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심의를 했어도 결과는 지금과 같이 나왔을 겁니다. 바로 연수구학교급식 조례개정 운동본부에서 개정요구한 네 가지 중 첫 번째는 우수농수산물을 국내산 농수산물로 요구한 것을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농산 물 및 우수 수산물로 개정하였고 두 번째, 기타 급식시설·설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연수구 교육홍보과에서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세 번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연수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연수구학교급식조례와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6년 12월까지 급식운동본부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구성 운영한다」로 기결정 수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흠결사항으로 인해서 부결된다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본 조례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수정안을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의원, 곽종배 의원, 정지열 의원, 이창환 의원, 진의범 의원, 서석원 의원,서연희 의원, 정태민 의원 거수)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1표, 부결하자는 의원님 8표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특별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제10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5조 1호 중 라목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 2호 중 라목을 신설하여 각동 사무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5조 3호 중 라목을 신설하여 각동 사무 중 주민지원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다만, 운영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를 「다만, 운영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보건·건강 현황 분석, 중점과제 및 해결전략 및 건강증진 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 및 개별 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며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연수구의 제4기 즉,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은 지난 4월 28일 의원정수와 상관없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내년부터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정례회의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전문위원 등 6명의 운영인력과 상임위원회실 설치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인력과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착오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께서 6명의 인력과 상임위원회 설치 예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이 상호 협의하여 내년부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에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6만 5천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58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6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으로서 공무원노조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비록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기도 합니다. 어렵다할지라도 구청장님께서 지혜롭게 대화로써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먼저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예산정책 방향기조 및 핵심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기 전에 앞서 제105회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 보다 나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질의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을 포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우리 구의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볼 때 우리 구의 세입 증가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취득세, 등록세가 개인 간 거래시에는 2.5%에서 2.0%로 그리고 법인과 거래시에는 4.0%에서 2.0%로 완화됨에 따라 징수액의 50%를 받게 되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세수감소에 따른 부족분은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나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향후 송도신도시의 신규매립 토지분과 아파트 등 증가분에 대하여는 기준연도에 포함되지 않아 서 교부금을 적게 받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일정부분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부분에 대한 투자 수요도 늘면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입은 줄고 세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산정책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zero-base입니다. 영점기준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세출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생산성, 효율성, 성과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초로써 내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벌이는지 투자와 비용 대비 사업성과는 어떠한지를 이전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시스템이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생산적이고 전시적인 예산투자는 과감히 지양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구 재정을 혁신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절감의 분위기를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도구로 삼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행정비, 행사성경비, 자산취득비 등은 절약하고 규모 1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의존재원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인 제가 세일즈맨이 돼서 인천시나 행정자치부로 또 교육청으로 직접 발로 뛰는 예산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 징수기동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무조사, 불성실신고 납세자 등에 대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비과세, 감면부동산, 자진신고 후 미납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 재정정보 공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핵심 주요정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구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분야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 행정, 문화·복지, 환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분야와 관련된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인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서 연수구를 교육 명문도시로 건설할 정책을 세워 나갑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 관내 초·중·고 44개 학교의 온·난방 시설, 급식시설 지원, 강당 및 다목적실 건립, 담장을 허물고 친환경적인 소공원 조성 사업, 학력향상을 위한 심야학습 지원, 원어민 교사배치, 영어마을 조성 준비를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연수도서관, 연수문화원 등 79개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다지고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평생학습관 개관과 더불어 평생학습대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라는 연수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분야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점차 높아만 가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전문민원상담실 설치 등 민원편의를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무엇보다 공직 내부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고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자체평가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행정혁신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분야와 관련하여 또한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자립장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주력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등도 활발히 펼쳐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여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들이 사회활동 역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 분야와 관련한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연수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수시책으로써 인천·연수 사랑 합창경연대회를 펼쳐 애향심을 고취하고 예술도시로서의 위상 또한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관련 동호회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전문 체육인 양성에도 투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업정보센터, 취업박람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 옥련재래시장에 22억 7천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재래시장 상품권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상인들에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와 관련된 주요정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11년간, 친환경을 주제로 한 주제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7개의 주제공원이 완료되어 구민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동안 총 47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제공원 조성과 함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실수 심기까지 마무리되면 연수구는 도심과 녹지가 향기롭게 어우러진 친환경·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춘 1·2지역 4,033세대와 옥골지역 253세대, 옥련·청학동 534세대에 대한 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들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를 확장하여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벨트화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더불어 오는 2009년까지 청담, 용담, 샘말, 늘봄 공원 내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게 되면 우리 연수구는 클린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더욱 활기차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우리 구의 예산정책 방향과 핵심 주요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도 세입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예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하고 예산정책의 기초가 될 zero-base이라는 취지에서 기존의 세출구조를 과감히 탈피해서 생산성, 효율성, 성과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재정운용의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마을 조성의 경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예산상 좀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운영상의 적자폭이 꽤 크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5년, 10년, 15년 운영비까지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지 않으면 모도, 모시 같이 적자폭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구에서 영어마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책임감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시장님한테 건의 드린 사항은 미사일부대가 나간 산에 1만 5천평을 저희 구가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외국어마을은 영어마을이 아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국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어마을입니다. 수익자부담으로 3개의 외국어마을을 만들면 현재 외국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나 일본, 중국을 가더라도 300~700만원 소요됩니다. 200만원만 수익자 부담해도 충분히 외국어마을이 운영됩니다.

진의범의원

2006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금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외국어마을 건립문제는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친환경주제로 주제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47개 공원 중에서 7개 정도 완성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산에 부담이 되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2013년 이후까지 장기계획을 잡아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제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주제공원 개발사업은 구 자체사업이 아니라 시책사업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말씀대로 지양하는 방안으로 좀더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2007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 등 10개 군·구 구청장님한테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한분은 답변을 하지 않고 아홉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덟 분이 찬성을 하고, 조례제정 시기에 대해 여섯 분이 2007년 이내에 하겠다고 했고 한분이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내년도 이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과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광주광역시 북구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전남 여수시 등 일부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산하 10개 군·구 중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단체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방재정운영에 구현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주민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공동결정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양측간의 갈등이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230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짧은 기간에 비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역기능을 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오면 편성권에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사례 중에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예산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부패와 예산낭비가 줄어들고, 두 번째,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참여의식이 고양되고 공통체 의식이 함양되며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효과가 있고, 세 번째, 똑같은 과정이 관례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매년 단점들이 수정 보완되면서 오히려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네 째, 참여예산의 과정을 통해서 시행된 사업들이 다양한 주거환경사업이나 환경오염 감소, 문화예술의 발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면 훨씬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내년부터 실시해 보자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소외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또 염려되는 것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거나 변질이 됐을 때 구의원님들과 참여했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예산의 편성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예산심의 의결권한은 구의원 들인데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 예산이 구의회에 와서 변질이나 삭감, 증액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참여했던 주민들과 구의원들 간에 갈등을 무엇으로 해소하겠느냐 그게 염려됩니다.

진의범의원

광주 북구의 역기능 사례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질문은 오늘만 질문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구정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수구 관내 불법 건축물 무허가, 무신고 업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참석을 하셔서 대책반을 구성 운영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결과와 현재 진행상황 및 이후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기존 무신고 업소,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철거 6군데 이행강제금 4,596만 5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자연녹지지역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를 위해서 2005년도에 30개소, 2006년도에 22개소 등 총 52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영업을 자제하고 이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업소 입구에 게시문을 부착하고 연수한마당 및 구청 홈페이지에 무신고 업소의 내역을 공개하는 등 구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이들 업소 중 18개 업소의 업주가 자진하여 영업장을 폐쇄 조치하였고 2004년 말 40개소에서 현재 22개소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조성 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는 그간 대책반을 구성하여 무허가 건축물정비대상 24개 업소 125개 평상 중 67개를 자진정비토록 하였으며 미정비한 58개 평상 중 18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40개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10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미조성 공원내 불법점용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생시 행정절차에 의해 강력히 처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조성 공원내 무허가건축물 경우에는 정비가 필요하나 열악한 구 재정상 대집행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조성 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의 조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공원조성시 병행하여 정비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신규 불법건축물 및 불법증축 등의 불법건축행위,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미조성 공원내 불법점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각 과장님들이 담당 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동이 지정돼서 과장님께서는 출근시간 30분 전에 일찍 출근을 하면서 해당 동에 들르거나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관내 순찰을 하고 퇴근시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예전과 달리 공한지의 쓰레기가 많이 없어졌고 무질서했던 오물도 제거됐고 방치됐던 쓰레기도 거의 제거가 되는 많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이번 특위장에서도 계약과 관련해서 언급됐는데 많은 예산을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단속대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관련해서 힘 있는 사람들은 남아도 되는 것이 정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담장 밑에서 하다가 쫓겨 다니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2006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도 위반건축물 관리소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가 지적이 나왔듯이 송도석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대책을 세우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네 번째, 국회에 표류 중인 LNG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2005년 10월 20일 황우여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인데 아직도 산자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심의조차 한번 못하고 표류중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황우여 국회의원님의 의지 그리고 구청장님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방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보면서 저도 새삼 생각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정요구는 그동안 우리 구를 비롯하여 시에서도 수년동안 오랫동안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작년에야 비로소 황우여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고 금년 4월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동 법률안의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현재 산자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동 법률안 내용 중 쟁점이 될만한 사항을 분석하여 특별법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상호의견을 교환했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황우여 의원 께서도 이번에 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마침 이번에 남동구 출신 이윤성 의원께서 산자부 위원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국회의원들끼리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LNG기지 20기까지 288만 킬로리터입니다. 이 위험시설이 8.7㎞ 송도앞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10일자 경인일보를 보면 송도 LNG기지 30년의 한 번꼴 우려할 사고를 주제화로 논문을 인용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위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지난 4기 의회에서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어떤 성과물이 없어요. 세 차례에 거쳐서 본 의원도 항의하고 결국 2004년 3월 1일자 지역신문에 LNG문제 구민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만들었는데 결과를 보면 하나의 회피수단으로 되버렸어요. LNG문제 구민대책협의회의 회의가 한번이라도 이루어졌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됐다는 말을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분명히 전하고 금년 중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됐을 때 평택, 통영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어떤 행태로든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공감하는 사항이고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의 2006년 지원내역을 보면 기본적인 시설 45억 7,600만원을 해 줍니다. 특별지원을 193억 4,200만원 합계 239억 1,8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수천억의 이익이 창출한다는데 인천, 평택, 통영 3개 지역을 합해 봐야 지원내역이 4억 9천만원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목소리가 조용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청장님께서 우선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해 나가겠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 세계 단위저장소로써는 가장 큰 가스저장시설을 8.7㎞ 인근에 설치해 놓고 사는 연수구민들 앞에 나와서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개최토록 강력히 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다음주부터는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도 결의문을 가지고 산자위를 방문해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단체장님께서도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서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하나아파트에서 공문이 왔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 중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터너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계속무시 묵살해서 밤낮을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울분은 자제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귀 기관에서 공사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입주민의 정신적 피해 및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피해보상 및 방지대책을 요청하고 안 되면 공사현장을 봉쇄하고 자구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받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시의회 의원, 구청장님, 대표자들과 하루빨리 만나도록 지난번 구정질문에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거든요. 빠른시간 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터널문제에 대해서는 수십번 대책회의를 했고 인천시에서도 설명회를 했고 시행처에서도 설명회를 했고 중간에 차단막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또 연석회의를 해 봐야 책임 있는 사람들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인천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수차례 동향보고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문구로 표현해서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시달을 함으로써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공문시행을 하면서 연석회의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두에게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기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5년도 결산 등의 처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모두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