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창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17일 윤병찬위원외 5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1년 10월 17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서 위원발의로 거제시발주사업에대한현장확인계획채택의건,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현장확인단 편성 및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10월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병찬 의원, 김해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우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경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난 9월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9일에는 우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종전의 통제 지향적인 단년도 예산운영의 원칙에서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전후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 방향을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1988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으로서는 5년간의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억제할 수 있고 투자여부 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근거기준을 제공하고 세제개편과 경제전망등 재정규모에 영향을 미칠 제변수를 반영하여 연동화함으로써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과다한 투자요구의 통제가 가능하며, 전체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서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시민과 관심을 가지는 단체등에 대한 설명 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방향은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되 중앙·지방의 재정정책방향과 기조를 감안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재정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은 지방세제의 개편 및 세외수입 확충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특히 부족한 재원을 현실성없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지방채로 충당하는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지역단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내용입니다. 정부의 각종 계획과 연계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정책목표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 강구와 경영행정 체제의 강화로 재정수요에 부응토록 재원을 확충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율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외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강화, 국고보조사업 선정 현실화, 지방채발행계획의 적정 수립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 시 재정전망입니다. 내년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규모는 2,357억원으로서 2001년도 결산추계대비 37억원 1.5%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회계 국비보조금이 추계상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계입니다. 내년도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는 2001년 대비 2%~6.8%까지 증가가 되었지만은 국고보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도에 2000년도 수해복구 추가 지원공사비 46억원, 2001년도 한해 대책비 7억원, 2001년도 수해 복구비 4억원등 57억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졌으며 57억원을 제외한 281억원에서 7.8% 증가된 303억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추계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총 2,085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480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23%이며 사업예산이 1,444억원으로서 69.2%, 채무상환이 60억원으로서 2.9%, 예비비등이 102억원으로서 4.9%입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차액 5억원은 시청사 증축사업에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242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94억원, 국도비보조금이 49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세출은 총272억원입니다. 세입·세출대비 부족액 30억원은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용재원 투자계획으로서 내년도 세출추계 2,357억원 중 경상예산 및 보조사업, 채무상환, 예비비등 필수경비 1,804억원을 제외한 553억원이 자체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3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증축 사업비에 5억원, 남강댐계통광역정수장건설 및 수수사업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채무부담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38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자사업계획입니다. 2002년도 투자사업계획은 총415건에 1,57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99건에 1,444억원, 특별회계가 16건에 135억원이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기획실장, 지난번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괄적인 이런 보고보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시일안에 자세한 중장기계획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발주사업에대한현장확인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발의로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도에 걸친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0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거제시발주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에 의원 여러분 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