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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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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기간동안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윤종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3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제62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거제시 부의안건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원코자 하는 것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대충 안으로 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해 놓았는데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15일 이후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득수위원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문제가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합법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동의를 해 주었다손 치더라도 가장 기본되고 우선되는 것이 주민의 동의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지 않고 편의적으로 가타부타 결정하는 것은 안맞다. 최근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은 장평에 레미콘공장 관계,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도 철회를 안했습니까? 이것은 행정이 일관성도 잃어버리고 정통성, 신뢰성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더구나 의회의 승인을 받을 상황같으면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일정을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

20일부터 23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국

윤종국의회사무국직원

부의를 30일날 받았거든요. 15일이내에 개원을 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13일부터 16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김득수위원

최대한으로 뒤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윤병찬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건은 이 기간 안에 주민들 합의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더라도 대화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13일부터 16일까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집행부에서 허들뜨는 것처럼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김득수위원

1항부터 6항까지 있고, 5항 중에 1항 2항이 있데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규모상 안합니다.

김득수위원

중앙부처에 승인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던데. 우리가 13일부터 하면 45일 정도만에 승인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갈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받아서 시간은 걸리는 것이고.

윤병찬위원장

내년 3월달에 해 주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주민들도 피해없고.

김득수위원

지역이 아주동 지역이지요. 능포동이나 옥포1동, 2동, 장승포동 위원님 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 보십시오.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시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놓고 나면 행정에서 손놓아 버리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급해 가지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때까지 끌어온 것이 아주동 주민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아주동은 전혀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아주로 정해 놓으니까 화가 난 것이고. 아주동 사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이번 집행부에서도 장평레미콘 관계때문에 대단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걸러서 나간 것 같으면 의회에 책임을 전과를 할 것인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상 그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의회에 성토를 할겁니다. 책임을 의회에 전부 넘길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러면 임시회를 13일부터 16일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62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01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