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 21세기 첫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런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위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은 행정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 사항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싸늘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임시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수종말처리부분은 사실상 수도과장님과 도시계획부분은 도시과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설명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과장이 지금 안 계시고 수도과장이 여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깊이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환경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가 있을 시에는 연락을 해서 사전에 배석시킨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계획 및 중요 재산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중요 재산은 처리장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명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12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면적은 총 28,664㎡로서 8,671평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며, 현재 장승포, 옥포, 아주지구의 시가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장승포, 옥포만 및 아주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및 공공수역인 남해안 해역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97년 9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시설용량 1일 3만2천톤 목표 연도가 되겠습니다. 1단계인 2006년도까지는 2만4천톤 2단계인 2016년도까지는 8천톤을 합쳐서 총 3만2천톤이 되겠습니다. 2016년 목표로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시민보건 위생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활하수의 차집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소요부지 면적이 8,671평, 시설규모는 시설용량이 1일 목표연도 2016년도까지 3만2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만들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총 연장 13.2㎞, 구경은 300m/m~900m/m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장승포, 능포, 옥포, 아주 4개소가 시설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방법은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 플러스 사여과 요즘 이야기하는 고도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수질은 BOD, COD 법적 기준치에 미달되도록 방류 수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공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입니다.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공법은 고도처리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슬러지처리방식은 농축 개량 탈수해서 케익을 만들어서 소각 또는 매립을 해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처리수 재 이용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재원조달 방법은 총 소요사업비가 87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환특융자금, 양여금에서 70%를 국비에 의존하고 지방비로서 도비 15%, 시비15%로서 본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요사업비 총 내역은 874억원 중에서 순공사비가 740억원, 용지보상비가 10억원, 설계감리비가 50억원, 종합시운전비가 5억 그 다음에 물가상승 등 예비비가 69억원으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차집관거, 오수중계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총 연간 24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간담회라든지 아주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등 모두 마치고 어제 밤늦게까지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적극적인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 의견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2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본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내 미인가시는 관내 옥포, 장승포, 아주등 117개소의 다세대주택등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100톤이상 처리하는 시설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의 증설부담과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 또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연내 인가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 차례에 아주동 번영회와 접촉 하여 본 처리장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했으며 또한 주민 설명회 추가 개최 및 선진지 견학 계획도 아주동 현재 대책위원회에 기 통보한 상태로 현재 계획 일정에 대해 아주동 대책위원회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주동 번영회에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배포, 아주동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한 바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숙원사업도 아주동민간에 의견을 개진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한다면 본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승포도시계획시설 아양근린공원입니다. 일부 변경 축소가 되겠습니다. 일부 변경결정 및 하수도종말처리장시설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계획 결정 신청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변경 입안내용은 장승포도시계획시설(공원 및 하수도)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양근린공원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만큼 28,664㎡만큼 축소하고 축소된 위치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4일까지 14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유지가 96평이 있는데 편입토지가 20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잔여토지 76평이 쓸모없는 토지가 되므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변경내역은 따로 붙인 조서와 같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갈 위치인 공원용지를 28,664㎡ 축소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28,664㎡로 결정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 외에 편입토지 조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먼저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7호(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학술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나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결정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간담회등을 개최하였음에도 주민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인정이 되나 한편으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승포(옥포)지구 지역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희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2년부터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행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내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장승포, 옥포, 아주지구내 1997년 9월 18일 이전에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를 추가 증설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이에 따른 민원 발생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날로 악화되어 가는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계획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줌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현행 장승포도시계획시설 아양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입법 필요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 장승포 도시계획시설인 아양근린공원 일부를 축소 결정하고 하수도시설을 신규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양동 산72번지 일원1,771,260㎡의 아양근린공원 면적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 28,664㎡만큼 축소 결정하고, 대신 28,664㎡는 하수도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 절차여부는 2001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역 일간지 2개사에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에서 국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견제출 건수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단상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장승포지구에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네군데 위치가 선정이 되었다가 여섯 군데로 늘어났다 다시 한 곳으로 합축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 설명회 할 때나 의원 간담회 설명할 때 왜 논란이 생기냐면 여섯개 중에 옥포가 있는데 왜 아주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기거든요. 여섯개 선정할 때는 각자 따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통합을 해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한 곳은 능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간에 옥포가 인구가 4만인데 왜 옥포 안하고 아주에 하나. 인구 4천밖에 안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수질강화가 되어서 97년 9월 18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117개소가 있는데. 그곳에 처리소가 강화되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많이 해당되는 지역이 옥포2동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에 위원이면서 이 문제에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장승포지역에 산건위원이 저밖에 없거든요. 답답해서 중앙부처에 전화를 계속했었습니다.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명확한 답을 안하더라구요. 뭐냐면 그것은 지자체의 고유몫이다 이거죠. 2002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법규상에 정해진 것이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라는 고유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은 있지만 지방자치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서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 지방자치의 장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급박하게 서두르고 있는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더 자세하게 얘기해서 의견을 결정하는데 큰 좌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2월31일되어서 1월 1일 넘어가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절차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볼때 117군데가 공동주택이나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 주택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도 없이 무조건 때려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수질검사를 일차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0PPM이다. 당신들은 20PPM이하로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시오. 1차 계고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바로 때려버립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계고장도 전혀 없이.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개선 명령과 아울러서 바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1차 3백만원 벌금 부과되게 되어 있지요.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초과 기준에 따라 틀립니다.

김해연위원
1차, 2차가 아니고.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1차에 3백만원, 2차에 4백만원, 3차에 5백만원.

김해연위원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개선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곁들여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12월 31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적인 사유로 인해서 1월중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금 답변했던 그 내용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집니까? 그러니까 31일 이전에 인가를 받았을 때와 이후에 받았을 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법의 적용 잣대를 어느 시기에 대느냐 하는 문제인데, 12월 31일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먼저 방류수를 시료 채취를 해야 됩니다. 도에 보고하여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는 10일정도 걸립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되어서 유예시켜 놓은 기간 중에 시설을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4차 5차 정도 전체 대상되는 공동주택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개선이 안될 때 2002년 1월 1일부터는 수질검사에 의해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더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신축, 증축 개축되는 공동주택 아닌 단독주택도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주택도 오수처리시설을 하게끔 허가를 하고 공동주택은 전에 하던 것이니까 12월 31일 지나서 1월 1일부터 적용을 안받는 것은 형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1월 10일날 수질검사를 해서 20일쯤 초과되어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할 것이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문제는 12월 31일 이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결과 하루라도 늦어서그 날짜를 넘겨서 받는 것하고 문제점은 있느냐 이겁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그 문제점은 하수종말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12월 31일이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1월 5일날 고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은 적용을 받아야 되고. 수질검사를 해서 걸리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렇다면 내년 3월에 받아도 1월부터 3월까지만 걸리지. 받는 날로부터 12월까지는 관계없다는 얘기지.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1월 1일부터서는 적용을 받기때문에.

이영신위원장
문제는 12월 31일 이전에 안받으면 무조건 적용된다. 또 인가 받는 날까지는 적용을 받지만 그 이후는 적용을 안받는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냐 말입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담당직원 반충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오수분뇨 실무자인데, 올해 말까지 인가를 받으면 적용 기준을 종말처리준공전까지 적용이 되어 나가고요. 인가를 못받으면 종말처리장 준공전. 즉 내년되면 지금 기준이 20PPM이 내년에도 종말처리장 준공때까지 20PPM으로 계속 적용을 받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인가를 안받으면 1월 1일날 받든지 12월 31일까지 준공까지 받게 되어 있다.

박춘길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관내 미인가시는 117개소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100톤 이상 취급하는 곳에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00톤 이상 117개소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1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나 아파트가 117개입니다.

박춘길위원
그렇다면 연말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117개소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것을 왜 다급하게 이것을 통과시킬 려고 그럽니까? 우리 위원들이 과정을 밟아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지. 그런데 시일을 담보로 해서 오히려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내용을 잘 모르고 위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아주동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왜 능포동에 갈려고 결정 본 것을 아주 동민들이 좀 작다고 여기에 억지로 갖다 놓을려고 하느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간담회 시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장승포지역하고 옥포지역하고 하수처리장이 따로 설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앞으로 2천년 이후에는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두 지역을 통합해서 처리장을 만들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을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섯 군데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아주동지역이 제일 중간에 위치하고 또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경제성 면에서도 그 위치가 제일 적당하다. 그래서 결정된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박춘길 위원님 말씀도 질책성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1월 2일자로 여기 와서 전직 수도과장님이 의회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결정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5일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전에도 위원님들한테는 간담회 시에 여러 가지 보고가 많이 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도 주민들하고 우선 타협을 하는데 주안을 두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급한 사항이지만 거론화 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박춘길위원
오래 되었으면 아주 동민들하고 협의를 몇 번 하든지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이라 해야 15일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을 시키는 것 같으면 공이 의회로 넘어와서 117개소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해서 의회를 질타할 것 아닙니까? 기일을 담보로 촉박하게 해서 통과를 안 시킬 것을 통과시키도록 유도하는 것 같다 그겁니다. 물론 동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졌지만은 이때까지 합의를 도출 못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합의를 할 것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피해보는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그 이외에 연말까지 가결해 주시면 인가는 일단 받아놓고 인가를 받으면 기 117개소의 지역은 해소가 됩니다. 사실상 공사 시행은 앞으로 아주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착공은 협의가 이루어질 때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윤현수위원
근린공원이 아양동 72번지 일원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원을 빼는 구역이 아양동 28번지입니다. 72번지 일원에서 28번지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 짓느냐 하면 아주동 124-4번지에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양동 28번지에 이 시설을 하겠다고 도시계획변경에 올라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짓는 것은 아주동 124-4번지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양동에 근린생활공원 변경을 하는데 아주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 말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도 아양동 몇 번지가 표기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현수위원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아양동에 변경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주동에 설치를 하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위치 부분 거제시 아주동 124-4번지 일원을 거제시 아양동 산 28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중요한 사안이 위치가 불분명해서 되겠습니까? 윤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큰 모순을 범할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만약에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제출합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환경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내년 1월 1일부터 117개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홍보를 5차례에 했다라고 했는데, 나간 공문이 있을 겁니다. 1차부터 5차까지 나간 공문하고 홍보물을 뒤에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리과
리과환경관
담당직원 반충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디를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데 대해서는 말할 필요없고 내 똥은 우리집에서 치우면 안되고 딴 집에서 치우니까 기분 좋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케 빠져 나가서 우리집에서 안하고 딴 집에 갔으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소주 한잔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고.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갈려고 하다가 못갔지만 지금 기금 8백억 중에서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 지역발전기금을 마련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아주동에 8백억 중에서 모자라면 더 보태서 주든지 이 안에서 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내쓰레기매립장에 1억5천만원 줬다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윤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서 이하 공무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선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고 하면은 어색합니다만은 아주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간담회에서 시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역 개발사업 특히 택지개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해서 버스를 우회시키는 방법, 아양공원을 조속히 개발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없을 것 같고 그 지역 개발사업에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윤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법적으로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준 곳이 있거든요.

김해연위원
혐오시설은 3%정도.

윤현수위원
그 말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무엇을 해 줄 것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이 올라왔다고 해서 옥포2동 김해연위원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능포위원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고. 다른 위원들도 역시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되어진다면 지금 반대추진위원회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시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현금으로는 못 주고 이러한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먼저 내놓고 동네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한테 올라와야 우리가 찬성하기도 마음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해 준다는 것은 안 믿습니다. 다음에 결정되고 나면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믿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될지 안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다루었던 위원들이 앞으로 십년 뒤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결정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죽기 전에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거기에도 그때 수도과장이 누가 했고 환경과장이 누가 했고 팻말도 붙여야 됩니다. 지금 조례특위도 만들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십년에 한번이라도 방류수 사고가 났다고 했을때 때려 죽일놈 욕듣기 싫으니까, 방류수가 아주천으로 나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승포탑 만드는 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넓은 대해에 묻어야 되지. 안 그러면 능포 외곽에 묻든지. 지금 설계상으로 아주천에, 다리밑에 부어서 고기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은 지금은 계획단계니까, 시행 단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립니다. 시행단계는 다시 의논을 해서.

김일곤위원
아무튼 갈 길은 멀고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안되면 117개소가 110톤이상의 다세대 건물주는 울어야 되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주민간담회를 했다는데 주민들의 반응도는 어떻습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주민설명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 개별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만나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능포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왜 주민들이 작다고 왜 밀어넣느냐 주로 그런 말씀이고 그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뭔가 말씀은 안하시는데 매리트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대신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엊저녁에 시장님이 여섯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나가던 것을 조금 상세히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주민들도 전에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취합했는데 약60% 이상이 조건부 찬성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다수가 조건부 찬성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김해연위원
다른 곳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 반대대책위원회가 통상 구성이 되겠는데 아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반대도 찬성도 아닌 대책위가 만들어 졌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합니다. 찬성이다. 반대다. 교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 조건부 찬성을 하자. 서로 말은 못합니다. 싸움이 되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대책위든지 간에 한 두사람 목소리가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찬성하자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말을 묻고 반대하는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누가 찬성하자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능포에 계획을 했다가 바꾸는, 그 문제가 의회의 권위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이 신문 지상을 통해서 동의안 처리하는 문제에서 의회가 뜨거운 감자를 받아서 이쪽으로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하는 통에 의회의 명예도 실추되는 부분이 있었고 되짚어보면 능포같은 경우에 양지암이 선정 되어서 처음에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반대 대책위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게 첫 수확이 되어 버렸는데. 그때 만약에 의회 동의를 안받았기 망정이지. 의회 동의를 해 주었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것입니다. 일운같은 경우도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는 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또 다른 소용돌이에 안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고 정리가 된다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없이 누구나 찬성할 일이지만, 이런 것이 안되다보니까 문제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과 동의 이것은 분리해서는 안된다.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을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동의 절차를 밟자. 주민들 합의되고 나면. 그 내에서 동의가되고 인센티브 제공되고 협의되었던 것들도 그 당시 가면 다시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절대 못하겠다. 이러면 또 거제시나 시의회 자체가 일부 주민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위원들도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은 시켜 야 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것, 이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의견만 제시하고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만드는 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예.

김해연위원
의회에서 그런 기능은 없는 겁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고.

김해연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예.

박춘길위원
연안해역에 오염에 주범이 80%가 생활하수와 유기물이 유입됨으로써 오염이 되는데 빨리 정화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시설이 지금 당면한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최종 방류수로 중수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중수도에 기준을 보면수세식변소 용수가 10PPM, 살수 용수가 10PPM, 조경용수 10PPM 공업용수 수질기준은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20PPM 기준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일차적으로 550억원이 들지요. 그런데 중수도를 쓰기 위해서 10PPM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의 차액이 생기게 됩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습니다만은 차집관거나 오수중계펌프장은 그대로 쓰면 되고 처리 공정만 하나 더 증설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수처리가 환경보고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유입수질에 따라서.

박춘길위원
이 시설을 놓고, 유입되는 것을 놓고 볼 적에.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기술 검토는 못했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알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주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근린공원이 약50만평이 묶어 놓았다말입니다. 울산 현대조선이나 포항제철이나 그 공장 옆에 주위가 개발이 됐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대우조선은 옥포까지 차타고 다녀야 되고 고현에서 와서 산다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그 옆에 살면 교통도 많이 수월해 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텐데. 그 지역은 묶어놓고 개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이 공원 86백평만 풀 문제가 아니고 50만평 중에서 30만평이나 20만평이나 동네 정문앞에 풀어서 근로자들이 바로 집 앞에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공해시설도 아닌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 기간이 끝납니다. 내년 1월 2월이 되면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해연위원
일운같은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하수수질이 강화되면 동성그린이나.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일운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닙니다. 하수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지역안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해연위원
해당이 전혀 안되군요.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동승은 지금 현재 97년 9월 18일이후에 해서 시설기준에 2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두건의 토론과 가부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토론 및 결정키로 하고 오늘은 현장확인 및 현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