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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107회 제2조례심사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6-11-16

서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인당 20분씩 질의응답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40쪽, 통장과 관련해서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유인을 하지 않았으면 밖으로 유출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어제 의원들한테 집단행동으로 반 공갈식으로 협박하고 돌아갔는데 20여명이 와서 의원들이 봉변당한 겁니다. 이런 자료를 넘겼다고 해도 수정해서 줬어야죠. 앞으로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수정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50쪽, 통장자녀장학금 문제는 조례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들의 업무 수행실적을 중요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공란으로 돼 있는데 조례를 고치면 문제점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자료를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은 자료 낸 대로만 인쇄할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통장들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 나온 얘긴데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 겁니까? 입장 정리가 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최종 결정은 안됐고 통장 임기는 현행대로 놔두고.

정지열위원장

주요 골자가 통장 임기하고 지금 통장을 세대수 별로 하는데 몇 세대 당 1명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30~60세대가 1개 반이고 4개~8개반까지가 1개통으로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연부락은 일의 양이 많고 공동주택은 적어서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0% 정도 감원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의지가 바뀐 겁니까? 그때 그대로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임기는 수정을 하지 않고 조직 조정은 10%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이는 통장들도 60세 이상~65세까지 조사를 해서 연령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청장님 의지는 확정이 안 된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청장님도 임기는 그대로 두고 나이는 자료를 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49쪽, 비전임 계약직도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돼서 기준 액수가 내려오면 만약, 초과돼서 페널티를 적용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해서 하셔야 됩니다. 작년같이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낮 뜨겁게 구정질문하면서 논박을 했지만 결국은 문제점이 터지지 않습니까? 48쪽, 「성과급지급기준 중 목표관리제 평정점 반영을 6급 팀장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서 한번에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 팀별로 올라오는 사업평가를 받아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면 한계가 있습니다. 팀별로 하나씩 평가를 받으면 팀장에 대한 평가가 간접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완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전주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도지사로 계신데 전주시장 하실 때 평가를 5년 동안 해서 제대로 평가받으면 지방의 면장을 전주시의 핵심요원으로 발탁하니까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직은 어렵지만 팀장님까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가위원회에서 팀에 대한 계량화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평가 리스트를 차곡차곡 정해 나가다 보면 몇 년 되지 않아 자리가 잡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에 조금씩 넓혀나가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47쪽, 구청장님이 경상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46쪽, 여성간부공무원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지적해 왔는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인사규정을 보시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한 게 있는지 과거부터 추적하면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런 정리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결단이 없으면 해결될 의지가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보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성들은 결국 보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보직에 가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진의범간사

동전의 앞 뒤면과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3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지침을 수립해서 향후 계획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집행지침이 마련되면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답답합니다. 직무라든지 공무원들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나오면 안 되죠. 구청장님의 생각이 도중에 바뀌어진 건지 조례심사 때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과장님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자료에서 통반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해서 말씀하시면 한 달이 넘지 않아서 임시회에서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의원 간담회 자료를 주고 개선 방안으로 의원들 모아놓고 하겠다고 하셨으면 계획이라면 의회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결정이 돼서 가져오셨으면 진행하셔야죠. 이게 언제 의원들 간담회 자료로 준 건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고 오셨단 말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처음에는 청장님도 결심을 하셨다가 바뀐 겁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면 구청장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의원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통장 연임제한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 시 기존 통장들의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다 아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책에 「구 집행부 및 의회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은 의회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려면 조례를 심의하게 해줘서 결과물로 나와 줘야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건 의원님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꼭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간담회는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온 거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계각층의 의견을 알아보라고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입법예고 언제 하실 겁니까? 빨리 정리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장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새로운 의견을 들어보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딜레이 시킨 겁니다.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급박하게 몰아세우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간사

의견 수렴기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청장님이 어떤 정책을 내셔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발 물러서고 핵심적인 부분은 빼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책에 보면 「구 집행부 및 의회의 확고한 추진의지 필요」의회는 둘째고 집행부에서 우선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목회 대표들이 와서 면담을 하면서 의지가 바뀐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내용하고 틀려요. 42쪽, 「인사운영과 관련 인사운영 기본계획 준수, 사전전보기준, 선호부서 및 현업부서간 이동 등 기준 준수」46쪽, 「여성간부공무원이한명도 없음」 여성간부 양성을 위해서 선호부서로 데려왔다면 인사규치갛고 안 맞잖아요. 어느 쪽 내용을 믿어야 될지 행정의 신뢰가 없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먼저 39쪽,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대책수립」 42쪽, 「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 43쪽, 「통반 조직운영 활용화 계획수립」 세 가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열린 행정과 신뢰받는 행정이 최우선입니다. 과장님, 맞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저희들도 통반장한테 여러 가지 압력을 받았습니다. 43쪽을 보면 통·반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통장 연임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의지는 40쪽, 43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구청장님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왜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떤 개선대책을 찾기 위해서 한 거죠.

이창환위원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열린 행정은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입장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수락하고 안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의 책임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은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열린 행정이고 신뢰 받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 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진언을 꼭 들어주셔야 돼요. 대다수의 주민들을 보고 행정을 평쳐나가야지 몇 사람을 위해서 연수구청이나 연수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자녀장학금조례 제1조에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겠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통장 본인의 업무수행 유공에 대해서만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선정할 적에 열심히 한 사람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제8조 제2호에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3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원기준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 정산보고, 정산검사 철저, 자부담 확대해야 된다는데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대책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포했는데 여기를 보면 자부담 비율 30% 정도는 각 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어려운 단체는 자부담 없이 구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경우 자부담 비율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부담 비율을 일괄적으로 설정해서 주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자부담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단체는 자부담하라고 하고 보훈단체는 자부담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갑사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부담도 중요하고 지원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마는 특히 각 사회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적이란 말입니다. 당해연도에 그 단체가 얼마만큼 많은 행사를 했느냐는 실적에 의해 각 단체의 예산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 집행지침 수립을 보면 실적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기준으로 카드사용, 재무회계규칙, 회계서식을 통일한다고 되어 있지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에 대한 실적부분이 계획수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 단체인 경우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열심히 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한 집행절차나 회계정산보고가 확실히 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그 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단체가 얼마만큼 활동했느냐 그런 실적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사업을 예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각 단체들이 바르게, 새마을 등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는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과연 어느 단체만 그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단체의 성격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를 지원해 주고 전혀 별개인 데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단체가 총 몇 개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80개 정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간 단체별로 얼마정도 신청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1억 정도 들어 왔는데 올해 예산은 3억 6,200만원 정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11억 정도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차로 주무부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곽종배위원

중복된 사업들도 걸러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에서는 80개 정도 되는 단체 중에서 얼마만큼 활발하게 자부담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민원실 앞에 아트리움 이름을 공모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새로 단장됐으니까 주민들이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해서 짓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41쪽, 구민상 수상자의 규정을 보니까 귀빈으로 초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후로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행감 이후로 큰 행사가 없었습니다.

박동복위원

계획을 세워놓고는 누가 왔다고 바꿔 버리고 안한다는데 집행부 에서는 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실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야지 의원한테 떠 넘기냐고,.. 39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행사를 하고 활동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책정해야 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배분해야 됩니다. 추진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의원님들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니까 이사 가서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자료가 최근 것이 아니고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현재 편성된 사회단체명단을 언제까지 가능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자료도 각 단체에서 새로 받은 명단입니다.

박동복위원

각동의 명단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춘동 사람이 옥련동에 가 있고 명단이 다 틀려요. 연수구협의회의 명단이지 각동 협의회의 명단이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구청 후문으로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문을 늦게 여는 게 아침 출근시간에 그 쪽을 진입하게 되면 도로가 막혀 정문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동료위원들이 여성간부공무원들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보직을 줘야 진급이 된다고 얘기하던 돼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요보직은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아니고 각 과에주면 각 과장님들이 주무계장을 여성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 줘야 되는데 각 과장님소관입니다.

박동복위원

통·반 조직 활성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또 구청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정목표를 바꾸지 않겠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몇 개월 지나서 바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구청의 구호하고 아암로에 있는 것을 고친 겁니다. 오래돼서 퇴색되고 한쪽이 깨져 태풍으로 날아가면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어 바꾼 겁니다.

박동복위원

우선은 2개만 고쳤지만 결국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연수구 전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퇴색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그때 바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는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3개 단체는 사망자도 들어있다는 등 얘기가 들려서 다시 내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입니다. 1층 자판기 관리 및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 구의 운영방법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용운위원

감사지적이 몇 월에 이루어졌던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6월말입니다.

황용운위원

지적된 부분은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3S 전담이 없어졌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없어졌습니다.

황용운위원

인터넷을 보면 3S 전담 공무원관리가 남아있으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카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통에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노래자랑 할 적에 참석케 하는 것을 협조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사람들이 오면 몇 개월 살 수 있게 생활보장 지원금이 나갑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께서 보기에 각과와 팀을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구청에 바란다」의 답변 작성 시 담당부서, 담당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시한 것이 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실명을 써 워야 합니다.

황용운위원

팀을 적는 사람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섬세하게 통일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직원 승진을 막아주는 분이 결국 과장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승진되는 보직이 따로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실이 그런 것은 사실이고 근무평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면 첫 번째 수석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그 국을 취합해서 근무평정을 해서 총무과에 보내주는데 대부분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평정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게 과장님이신데 수석팀장에게 배려가 된다면 거꾸로 보완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답변하시는 게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 같아서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여 팀장님들이 보실 때 과장님을 원망하실 것 같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다음 날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 보다 더 예민한 대민봉사 위주의 공무원한테도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원에 자주 가야 된다든지 질병이 있어서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한다면 한직으로나 인사에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고충 상담을 해서 가능하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실무자들과 얘기해보면 고충상담도 했지만 반영이 안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는데 다음 정기인사 때에는 진급이나 좋은 보직도 중요하지만 힘들어하는 직원들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현황과 예산지원액과 사업 내역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올해 것만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사회단체 보조금의 이중적인 예산요구가 있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청장님 명의로 10월말까지 의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의 13% 정도를 증액할 예정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오늘 내일 확정될 텐데 올해 예산이 3억 6,2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4억 1천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증액시켜준다는 게 아니고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에 월 10만원씩 지급했었는데 그것을 부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2,400만원 정도 되고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평화통일자문협의회에 부담금을 국비로 하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안 잡았는데 각 구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올해 지원했던 금액만큼 주었다가 안 주면 삭감시키면 되기 때문에 여유로 2,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진의범간사

예.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보직 관련해서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각 과장님들이 근무 평정을 줄때 수석팀장님이 유리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여성사무관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강하게 대두되지 않고는 긴 세월동안 해왔기 때문에 평점에서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는 건데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통장 자녀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자녀라든지 회사에서도 학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통장을 하는데 남편이 어디를 다니는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 자녀학비 지원해 주는 것은 보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본위원도 공무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데에서 선별하는 건 근무 잘하고 생활여건도 고려해서 선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주는 것같이 말하면 안 되죠. 조례 개정을 할 때에도 명확하게 제한사항을 두면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통장님 해외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를 40여명 보내는데 축소해서 부부동반이 아니고 본인만 보내면 제주도라고 하면 1인당 30만원 정도 되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올해 예산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70만원 정도면 해외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더 줄여야 되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한 동에 2명씩 하고 20명 정도,..

정지열위원장

해외 선진지 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에서 보내는 건데 국내는 많이 갔다 와서 가까운 해외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주변 동민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 동의 임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동장이 평가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해외 보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45쪽, 투표구 조정이 완료된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선관위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정지열위원장

42쪽,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료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담 공무원 제도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에 받은 자료와 똑같습니다. 중복된 사업들이 많은데 보조금 줄때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서 줍니다.

서연희위원

실사는 언제 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 해당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서연희위원

실사를 안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는 보훈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서연희위원

구에서 중복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들 중에서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수구에 장애인 단체는 보조금 나가는 데가 3개 단체인데 지체 장애인 협회하고 장애인정보화 협회하고 NGO기업 장애인협회입니다.

서연희위원

자부담도 중요합니다. 중복되지 않고 실적에 맞춰진 보조금이 나갔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통·반장 총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체 수당까지 합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통·반장 총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쓰레기봉투 주는 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안늘어납니다.

이창환위원

통·반 조직운영 활성화 계획이나 의원간담회때 준 자료나 똑같은 개선방안이 「통·반장 조직을 10% 축소하고 통장 연임을 제한하여 장기재직자 교체, 통장활동평가 후 후임자 10% 해촉 확행, 통장사기진작 방안으로 선진견학지해외로 변경하여 동기부여 효과 제고」 과장님, 마지막에 선진견학지를 해외로 변경한다는 사기진작 방안만 살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통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지 그랬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을 줄이는 것은 진행 중입니다.

이창환위원

평가실시 후 후임자 해촉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평가도 추진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통장님들 중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통장님들 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사한 것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통장 위촉은 동장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통장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말라는 공문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통장이 줄면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10% 줄겠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황용운위원

과장님, 공무원노조원들의 노조비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노조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 2월부터 개인통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54쪽,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관련」지원방법기주에 있어 지금 현재 예산이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48개 학교에 분배해야 될 입장인데 학교마다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산도 확충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이 잘 안 됩니다.따라서 보고 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기존의 학교마다 형평성 있게 2천만원 정도 보조됐던 부분이 중·장기 계획으로 5천만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학교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시급하고 타당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을 우선 순위로 정할까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교육홍보과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에 나가 실사를 거쳐서 예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순위가 보통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거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시급성, 중요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학교마다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필요할 텐데 제대로 실사해서 각 학교마다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예산신청은 없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

4∼5월 추경에 반영된다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하게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5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로 만든다는데 주민자치 위원을 취촉 할 때 전문인력 몇%, 여성인력 몇% 한다고 규정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나와 있고 각 호에 「당해 동에 소재 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로 예시가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떠한 전문분야 몇%, 여성 몇% 하는 것은 실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해도 운영이 잘 안되거든요.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한다면 기능이 상실된다니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논리가 비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검토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강사수당이 다른 수당에 비해서 적은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각동 자치위원회의 성격과 재정형편에 맞게 집행하는 자율권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복위원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55쪽, 추진실적에「본인 자필서명 후 수당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면서 위반사항이 나오거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에는 감사팀에 의뢰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 계획의 완료시점 시기와 6하 원칙에 의거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연희위원

59쪽에 따르면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동 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도하고 정보를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박동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동과 협조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겠고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서연희위원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에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확장되고 질적, 양적으로 팽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할 것입니다. 편의시설이 안돼서 그런 거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승강기 같은 경우 동에서 설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55쪽, 주민자치위원의 수당이 1억 6,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작년에 각 동사무소에서 수당이 남아 반납한 게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 동에서 결산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실비보상등)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로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조례를 보면 해석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산검사조례처럼 명확하게 조례를 고칠 수 없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결산검사위원수당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결산검사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결산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한다」로 나와 있고 주민자치센터조례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편성과목에 운영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을 내렸거든요. 주민자치는 명예직 성격이 강해요. 이 조항으로 그냥 둬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1억 6,8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돼서 내려가기만 하지 정확하게 수당으로 본다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25명, 고문 3명을 워서 28명을 둘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반납이 없다면 28명이란 인원이 다 나왔다는 예기에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나올 때도 있고 28명, 25명이 나올 때도 있고 다를 것 아닙니까? 28명이 나왔을 때에는 다 지급되지만 25명이나 20명에 나왔을 때에는 돈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이 없다면 뭔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홍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55쪽,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 시 목도장 날인이 아닌 본인 자필서명 후 날인에 대해서 4기 때부터 지적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2005년도, 2006년도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셔서 감사조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주민자치센터 평가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평가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 과정을 다음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도 시정이 안 되면 감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나왔을 경우 작은 페널티를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5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요망에 대해서 입법예고 됐고 다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주민자치위원도 뽑고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이 시작되면 12월 전에 자치위원을 새로 선정을 하면 동마다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데 6월 정도에 보류시켰는데 빨리 조치를 취했더라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예산 문제와 내년도 주민자치위원 선정이라든지 10개 동이 유연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이번 임시회 때 와야 되는데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 정식으로 거론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해서 보류시킨 것 같습니다. 왜 보류됐는지는 명확하게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늦어졌으니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각동과 협의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이후에 의원들도 당연직 고문이었는데 형식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조례는 그렇게 돼 있지만 7월 1일부터 선거권이 바뀌어지면서 참여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조례로 매끄럽게 처리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54쪽,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중요한 건 현장 실사 부분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현장실사가 잘 이루어졌다고는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이제까지 시급성 필요성의 실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데 우려스러운 게 시급성,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의범간사

2천만원이면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액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계획서와 오차도 없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6쪽,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한시적 조항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 12월 31일까지 끝났죠? 중요한 건 예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조례상으로는 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고 조례개정이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의범간사

추진계획에 관련부서와 센터와의 일원화 체계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원래는 평생학습센터를 한다면 노인인력관리센터나 자원봉사센터처럼 공인도 주고 예산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도 어렵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와 교육홍보과와 일원화되지 않으면 지휘체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독자적으로 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팀장이 없기 때문에 6급 담당 공무원이 지휘해서 업무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실무자들이 2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압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는지 로드맵이라도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도 받아보지 못했고 예산은 투자됐는데 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자치 공무원들의 업무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주민자치과 공무원이 3명 늘어나서 평생학습센터가 제 역할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단호하게 12월 31일까지 평가해보고 문을 닫아야죠. 조례를 폐기하고 이 부분은 평생교육팀장이 지고 풀어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부분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역량 강화라든가 주민선진의식 제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고 지방자치가 되려면 주민의식이 제고되지 않고는 자치행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생각하는 게 평생학습을 통해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사는 첫째 전문성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해도 잘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 봉급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국비를 받아왔고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전임직을 한 두명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연계성도 중요합니다. 비 전임 계약직으로는 우수한 인력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뭔가 제가 한다면 비 전임을 전임계약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대상 도시로 57개 도시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체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12월 초에 시달될 것 같은데 평가하는데를 가봤는데 그렇게 평가가 엄격하고 엄숙한 분위기는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참고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인풋과 아웃풋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능력부분들을 풀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어 갈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게 문제죠. 2년 이상을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결성을 보더라도 한번 정도 냉혹하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직이 계속 갔을 때 안게 될 부담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산에 3인을 올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59쪽, 2007년도에 추진돼서 그 결과를 주셨으면 하고 향후 계획에 「장애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돼 있는데 2개 정도 계획했으면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장애우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는지 안했는지 비중을 둬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건물구조상 승강기 등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운영추진 주체는 각 동사무소입니다. 동에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좀 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고 황용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황용운위원

LNG 기지 6만평을 양여 받으면 토지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주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LNG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3만평을 할애해 달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양여와 할애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양여를 하게 되면 토지자체를 공원이나 시민들을 위한 활용방법 말고는 쓸 수 없답니다. 할애를 하게 되면 그 땅을 민간합동으로 개발이 가능하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잉여와 할애의 차이가 있다면 할애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만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지정된다면 양여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할애가 되어야 되고 할애가 안 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옥련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마구잡이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곳이 많습니다. 현대5차 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국·공유지가 방치돼 있는 게 많아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매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본인들이 살 의향이 있으면 저희 과에 오면 적극 검토해서 안내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구청 정문에 보면 바리케이드 박스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농후하더라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구정에 바란다에도 올라 왔고 여론도 있어 정문을 없앨 수는 없고 자전거보관도 투명하지 않은 유리를 투명하게 바꿨고 그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빨리 못 지나가게 조치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정문은 표시기능이 있고 바리케이트 보관기능이 있는데 정문기능은 말뚝 없어도 연수구청 정문이란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바리케이트는 미관상 어쩔지 모르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서행으로 나가서 문제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기둥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공조시스템의 기능이 온도에 의해서 틀면 넣음 청사가 다 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틀 수 있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부분적으로 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고 감사자료 요청이 있어 내일 오전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동복위원

63쪽, LNG 6만평을 인수한다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법적 검토 중에 있다는데 법적 검토는 서류검토가 아니겠습니까? 향후 계획을 협조해 보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4일에 회계과로 재요청했는데 11월 8일에 구청장실에 와서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라 잡종재산이므로 회계과 소관이라고 왔습니다.

박동복위원

옥련동 291번지가 인천시하고 소유자하고 공유지분이거든요. 308평인데 인천시 공유지분이 88평,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임대를 해서 한달에 200만원씩 받았거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

인천시 지분 88평을 분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작성시 문제점과 대책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사관리하고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관리를 동사무소, 보건소, 본청,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되어 있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동사무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새로 개관한 어린이도서관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용역업체들을 보면 동사무소, 보건소, 본청,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되어 있다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시켰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 분리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각 구군별 시설청사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을 준 데가 남동구청, 옹진군청, 저희구청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중구는 직영 처리합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저희 구청은 12,000평, 6억 100만원 들고 옹진군청은 4,500평인데 4억 6,500만원 그리고 남동구청은 8,399평인데 시설은 4억 5천만원, 청소는 3억 5천만원해서 8억의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고산실업에서 하고 청소는 주영종합관리주식회서에서 하고 있고 동청사는 국제진흥주식회사에서 분기별 1회씩 총 4회 청소하고 있고 소독은 동청사 5회 구청사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고산실업은 계양구에 있고 동청사하는 회사도 부평구에 있고 청소관리도 남동구에 있고 연수구에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 사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연수구 업체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동청사, 보건소, 본청을 하나로 묶어서 준다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번에 검토를 안 했고 냉동안전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건물이 있고 승강기가 있는 데는 승강기 안전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방호관리책임자는 연수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보일러조정자, 실내공기질관리자 등 여러 분야가 청사마다 해당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는 곤란합니다. 따로따로 입찰을 한다고 해서 입찰가격이 싸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타구에서는 연수구 업체를 안 받는데요. 같은 점수를 준다고 해도 연수구 업체를 배제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준다는 얘기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 예산에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통합을 하면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일반공사인 경우는 70억은 제한해서 인천시내에 줄 수 있고 전문공사는 6억, 전기, 통신, 소방, 에너지 5억 정도는 인천시내로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넘으면 전국으로 풀어야 됩니다.

서석원위원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하나는 연수구 업체에 줄 수 있느냐, 인천시 업체에 주려면 묶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주는 것도 검토해 보겠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63쪽, 「송도 LNG4지구 6만평 연수구로의 무상양여절차 철저히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고 그 진행상황을 2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래 전에3지구를 경험한대로 준다고 해놓고 1억 8천만원 용역비를 낭비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폭넓은 자문을 받아보시고 시장님이 2005년도에 연수구로 무상양여 하겠다고 했을 때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법적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무상양여 하겠다고 단서를 자꾸 다는데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아주 중차대한 약속을 하시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명확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암도 하고 두 곳에 표지판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구정구호 내용은 뭐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당초에는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구’ 로 돼 있는데 현 구청장님은 ‘미래의 도시 희망찬 연수’ 로 잡았습니다. 청사에 간판이 훼손돼서 교체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로 바꿨습니다.

진의범간사

취임사를 보면 그대로 계승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1억원의 예산 낭비요소를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구정구호가 바뀌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훼손되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진의범간사

4년 동안 훼손된 게 절반이 나오면 반은 4대 구호가 나오고 절반은 새로운 구호가 되면 이런 구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임하면서 구호를 일률적으로 정비하면 예산이 소요되니까 있는 것은 두고 훼손되거나 다시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구호를 넣겠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일반 구민들은 편안한 도시인지 미래의 도시인지 헷갈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손댔으니까 일률적으로 해야죠. 6만평 무상양여에 대해서 문서로 받아내야죠.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은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 검토라는 게 실무진들은 나름대로 시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회계과에서 보는 눈이 또 서로 달라집니다.

정지열위원장

공공요금 자동이체는 완결됐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민원실에 소나무하고 대나무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독지가가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1천만원 이상 넘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이하 금액인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독지가가 기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책을 기증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무상으로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세정 기동팀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해주기로 약속 받았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기획감사실과 협의돼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세무과에서 세금을 잘 거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73쪽, 내년 1월부터 타 은행들도 홍보를 더 해서 인터넷이나 최대한 홍보를 해서 카드는 타 은행 것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순서인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국장님이 대신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1항에 징수관은 총무국장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옥련동 박물관에서 축현초등학교로 내려가는 쪽에 지적불보합 지역이 있습니다. 연수구 전지역에 대한 지적불보합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조항관 토지지적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공포돼서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연수구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정리하게 될 겁니다.

황용운위원

일선 동사무소에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승계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재부여를 안 해주고 있는데 행자부에는 전입 시에만 확정일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5월 이후부터 행자부 지침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임대인이 바뀌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시가 아니더라도 대법원에서 유권해석을 해준 게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임대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재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