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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6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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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동사무소간의 관할구역 및 법정 리동의 지번이 명시되지 않아 동 관할 구역 및 리·동간 경계구역을 정확히 하고자 관할구역에 지번을 명기하여 행정구역 조정의 명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를 거제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로 하며 리명칭과 관할구역(별표2)과 동명칭(별표3)과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장승포시와 거제군에 각각 지번이 명기된 별표2와 3이 있었는데 읍·면의 리는 관계가 없는데 동에는 장승포의 경우 마전동과 장승포동에서 법정 리동이 분리가 되고 장승포동과 능포동에는 두모가 분리가 되며 옥포2동에는 옥포동과 옥포1동 그 사이가 분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 정리가 안되어서 지번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정리 해서 지적과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②항과 ③항을 새로 삽입을 한 것으로서 ②항은 리 명칭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이고 ③항은 동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인데 별표1은 읍·면·동명칭과 관할구역 및 법정리동 명칭과 동장정수조례입니다. 별표2는 리명칭 및 관할구역입니다. 일반토지의 1번부터 끝번까지이고 임야의 1번부터 끝번까지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동명칭과 관할구역입니다. 장승포동은 1번부터 끝번까지 산지번도 나오며 두모동의 경우는 1번지가 두모1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느태에 있었는데 측량을 느태부터 하였으며 능포동의 경우는 능포동과 두모동으로 나누며 아주동은 아양동과 아주동으로 나뉘고 옥포2동은 옥포동과 덕포동으로 나눕니다. 입법예고 부분이나 조례의결서를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과 구역 지번을 표시함으로써 구역조정의 명확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별표1의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읍·면·동장 정수와 별표2의 리명칭 및 관할구역을 합쳐 읍·면리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별표1의 내용 중 읍·면·동장 정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2조에 직급별 정원별표에 의하면 거제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읍·면·동 5급 정원은 읍·면·동당 1명씩 16명으로 되어 있어 별도 정수조례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며 별표1의 하단부 6개 동은 별표3에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이 있어 이중으로 삭제함이 바람직스러우며 우리 거제시는 관광을 떠난 행정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관광거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읍·면·동까지 만이라도 읍·면·동의 고유명칭 영문표기가 조례상 명문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같은 읍·면에 리와 리가 합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과 면 사이의 경계 표기가 산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2페이지. 예를 들어서 동부면 산촌리 1~755번지, 산1~산21번지 여기와 거제면 오수리 산 1~1120번지, 산1~1-산29번지가 접해지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첨예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현재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가 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지번은 읍·면·동간은 법정리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안되고 둔덕면 어구리하고 법동리하고 그 경계가 그 당시 질의원에서 검사를 할 때 그 경계가 어구 쪽으로 400m댕겨서 지선이 그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게 산달 앞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지적도를 떼어서 어구하고 거제법동하고 비교해보니까 법동 있는 쪽으로 넘어와서 잘못되어서 진정을 하여 질의원에도 앞으로 거제의 지도를 발간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거제면이나 각 실과에 통보를 하고 일운면 양화마을하고 동부면 수산학동마을하고 경계지점이 맞지 않는데 지적도를 떼면 읍·면·동간의 경계는 확고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거제와 동부의 매립지 관계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김준의위원

현재는 공유수면인데 매립해서 완공이 되면 별도의 지원을 받겠죠.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때가면 지적과에서 지번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애광원의 경우는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경계지점이라서 이번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장승포동이나 옥포1,2동의 부분을 별도로 해당하는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장승포동과 능포동의 지번 문제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득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영문표기 부분이 있어서 정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읍·면·동명칭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의 영문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명확한 지역 구분 등도 정확히 구역할 필요가 있어서 차기 회의 때 이 의안을 보류하기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읍·면 번지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자세히 확인하여 다음 회기 때 재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