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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63회 제1본회의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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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창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29일 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열 세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찬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외 5인으로부터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영세도선업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거제시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운영조례안,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안,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거제시건설공사준공표지설치에관한조례안등 총 2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다음은 거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안,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원용찬 의원, 이영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시정 추진실적과 내년도 시정방향을 의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양정식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시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수는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성안의원, 간사에는 권순옥의원, 위원에는 김일곤의원, 박춘길의원, 원용찬의원, 이영신의원, 김준의의원, 윤현수의원, 주상진의원, 윤병찬의원, 김해연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영신의원 외 6분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